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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가단15245 - 사해행위취소
    법률사례 - 민사 2025. 11. 2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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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가단15245 - 사해행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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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가단15245 - 사해행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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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가단15245 사해행위취소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한지영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춘효

    2025. 8. 26.

    2025. 9.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영농조합법인 사이에 2023. 12. 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영농조합법인에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23. 12. 5. 접수 1588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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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초사실

    . 원고는 B영농조합법인(이하 사건 회사’) 다음과 같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

    했다.

    순번 대출은행 보증금액 보증기한
    1 C
    은행 D 225,000,000 2024. 7. 24.
    2
    중소기업은행 나운동지점 180,000,000 2024. 11. 26.

    . 사건 회사는 2020. 7. 31. E은행으로부터 250,000,000원을, 2023. 11. 28.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각각 대출받았는데, 2024. 4. 30. 같은 5.

    25. 대출금 이자상환을 연체했다.

    . 원고는 2024. 9. 23. E은행에 209,289,361원을, 2024. 11. 7. 중소기업은행에

    167,605,577원을 각각 대위변제했다.

    . 사건 회사는 2023. 12. 3.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채권최고액: 10 , 채무자: 사건 회사, 근저당권자: 피고, 이하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하고,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사건 회사 사이에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계약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전에 있었다.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F 피고로부터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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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발생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개연

    성이 현실화되어 불과 4개월 후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했다. 따라서 원고의 사건

    회사에 대한 사전 또는 사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이 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자를 위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고,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27905 판결 참조). 다만 여기서 채무자의

    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

    라도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변화

    ,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이에 대한 일반인의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여러 가지 사정을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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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70788 판결,

    법원 2012. 2. 23. 선고 201176426 판결 참조).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원고의 사건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신용보증계약이 성립하여 있었음은 앞서 바와

    같다. 그런데 앞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 사건 회사는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때부터 5

    개월 또는 6개월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대출금 이자상환을 연체한 , ② 사건

    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사건 회사의 재정 상태 등을 확인할 있는 자료가

    , ③ 원고는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F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장하나, 대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곧바로 별개의 법인격인 회사의 경제적 어려움

    같다고 보기 어려운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건 근저당

    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사건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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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표시

    1.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G 3041

    2.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G, H 있는 I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2종근린생활시설

    1 364.72

    78.68

    2 162

    3.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G 있는 J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K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물품보관창고 14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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