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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가단15245 - 사해행위취소법률사례 - 민사 2025. 11. 24. 19:30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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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15245 사해행위취소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한지영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춘효
변 론 종 결 2025. 8. 26.
판 결 선 고 2025. 9.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영농조합법인 사이에 2023. 12. 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영농조합법인에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23. 12. 5. 접수 제1588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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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회사’)과 다음과 같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
했다.
순번 대출은행 보증금액 보증기한
1 C은행 D 225,000,000원 2024. 7. 24.
2 중소기업은행 나운동지점 180,000,000원 2024. 11. 26.나. 이 사건 회사는 2020. 7. 31.경 E은행으로부터 250,000,000원을, 2023. 11. 28.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각각 대출받았는데, 2024. 4. 30.과 같은 해 5.
25. 대출금 이자상환을 연체했다.
다. 원고는 2024. 9. 23. E은행에 209,289,361원을, 2024. 11. 7.경 중소기업은행에
167,605,577원을 각각 대위변제했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23. 12. 3.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이 사건 회사, 근저당권자: 피고,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계약이 이 사
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전에 있었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F는 피고로부터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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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발생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개연
성이 현실화되어 불과 4개월 후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전 또는 사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
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
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
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자를 위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고,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참조). 다만 여기서 채무자의 재
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
라도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
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
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
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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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70788 판결, 대
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
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신용보증계약이 성립하여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때부터 약 5
개월 또는 6개월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대출금 이자상환을 연체한 점, ② 이 사건 근
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재정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
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F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
장하나, 그 대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곧바로 별개의 법인격인 회사의 경제적 어려움
과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
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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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표시
1.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G 대 3041㎡
2.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G, H에 있는 I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364.72㎡
78.68㎡
2층 162㎡
3.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G에 있는 J동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K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물품보관창고 147.6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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