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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393706 - 구상금법률사례 - 민사 2025. 11. 23. 19:02반응형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393706 - 구상금.pdf0.07MB[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393706 - 구상금.docx0.01MB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가소1393706 구상금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5. 4. 23.
판 결 선 고 2025. 5.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29.부터 2024. 7.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인테리어 공사를 원인으로 이 사건 누수 사고가 발
생한 사실, 그로 인하여 같은 층에 위치한 당구장과 아래 층에 위치한 복싱장에 침
수 피해가 발생하여 원고가 청구취지 액수와 같은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는 이 사건 누수 사고가 점유자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
이 있으므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2023. 11. 27.자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배관공사를 한
후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인 2023. 12. 18.자에 이 사건 누수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누수 사고는 새벽 5시경 아래층 복싱장 운영자에 의하여 발견되었는바, 누
수 발생 시기는 점유자가 점포를 사용하고 있는 시간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연락을 받고 온 건물주 등이 누수 원인 부위를 찾았는데, 주방 싱크대 연
결 배관 균열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배관에 연결된 수도관을 잠근
점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누수 사고는 피고의 인테리어 시공상의 과실로 인하
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는 당구장 침수피해 품목 중, 당구대는 바닥으로부터 약 5cm 높이의 발받침이
지지하고 있어 이 사건 누수 사고로 인하여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누수 당시 3층 영업장 내부 바닥이
이미 15cm 가량 침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이므로 당구대 또한 이 사건 누수
사고로 인하여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미 물을 뺀 뒤 촬영된 당
구대 하단부 피해 사진에서 목재가 물을 머금은 모습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 달리 판단할 것은 아니다. 또한 손해액 평가에 있어서도 원고는 당구대가
중고품인 점을 감안하여 감가 35%를 적용하고, 미수선 처리 70%를 재차 적용하여
손해액을 평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는 것이므로 그 액수가 과도하거나 부
적절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함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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