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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03413 - 기타(금전)법률사례 - 민사 2025. 10. 27. 20:4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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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5403413 기타(금전)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5. 4. 24.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616,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29.부터 2025. 6.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7,100,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29.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는 연 5%의, 소장 송달 익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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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제조업체인 C사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여 국내의 딜러사에게 판매
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로서,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제작자등’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2022. 4. 6.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로부터 E(F)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을 6,490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5. 18. 위 자동차를 인도받
았다.
다. 위 인도 일자에 작성된 ‘자동차의 교환‧환불 보장 추가 계약서’(이하 ‘이 사건 환
불계약’이라고 한다)에는 ‘D는 피고의 위임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7조
의2에 의한 신차로의 교환‧환불 보장에 관한 서면계약을 추가로 체결합니다’라는 내용
이 상단에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D를 상대로 환불금 청구의 소(제주지방법원 2022가단○○○○○)를 제기
하였으나, 2023. 9. 21. 환불청구의 상대방은 D가 아니라 이 사건의 피고가 되어야 한
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이 사건 환불계약에서 규정한 환불사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계약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환불을 청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환불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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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의 본안전 항변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환불계약을 통해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교환‧환불중재 규정
을 수락함으로써 교환‧환불 중재합의를 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환불을 원한다면,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중재’를 신청할 수 있
을 뿐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2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환불계약서 가장 하단에 ‘본인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교환‧환불 중재 규정에 □동의합니다. 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교환‧환불 중재 규정의 수락은 향후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때 서면의 의사표시로도 가능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하단
에 서명을 하였으나 위 ‘□동의합니다. 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의 □부분에는 체크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하였다
고 볼 수 없고, 다만 ‘향후 중재를 신청할 때 서면의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였다는 의미에서 서명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환불사유의 존부
1) 환불계약상 환불사유
이 사건 환불계약 제1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1조(차량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 매수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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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법에 의거 B에게 차량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추가계약
서 체결일 이후의 수리횟수 및 수리기간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1. 매수인이 차량을 인도받은 후 1년 이내(주행거리가 20,000km을 초과한 경우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완충장치‧연료장치‧자동차주행과 관련된 전기‧전
자장치‧차대(차대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는 차체를 말함)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
로 인하여 B(B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 이하 같음)가 2회 이상 수리하였으
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
일을 초과한 경우 포함
나. 위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 외에 다른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를 B
가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할 것.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
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경우 포함
2. 자동차안전기준에 정한 구조 또는 장치의 하자로 인하여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
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경우
2) 요건1: 제1조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할 것
가) 가목에서 정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에서 본 이 사건 환불계약 제1조 제1호는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
제동장치‧완충장치‧연료장치‧자동차주행과 관련된 전기‧전자장치‧차대(차대가 없는 구
조의 자동차는 차체를 말함)’에 관하여 발생한 하자와 그 외의 다른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하자를 구분하여 각각 가목과 나목에서 정하고 있다. 또한 위 조항은 자동차관
리법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에서 규정한 내용을 옮긴 것이며, 자동
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규칙’이라고 한다)은 제4조
내지 제58조에서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자동차규칙 제11조 제
1항은 ‘원동기 각부의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주시동장치 및 정지장치는 운전자의
좌석에서 원동기를 시동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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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시동이 걸리
지 않는 현상으로 원고가 2022. 7. 7., 같은 해 8. 29., 같은 해 9. 16., 각 점검 및 정
비를 받은 사실, 소음 발생 현상으로 2022. 7. 19., 같은 해 8. 10., 같은 해 8. 30. 각
점검 및 정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소음 발생 현상이 가목에서 정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어 보인다. 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현상
이 자동차규칙 제11조 제1항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에 관해 다툼이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에 의해 이루어진 감정
결과(갑 제10호증)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2022. 7. 7. 1차 점검 시 그라운드
볼트 재조립 조치를, 2022. 8. 29. 2차 점검 시 GWM(게이트웨이 모듈) 교체 조치를 각
취하였으나 하자가 재발생하여 2022. 9. 16. 3차 점검 시 PCM(동력 제어 모듈)을 교체
한 사실, PCM은 차량의 핵심적인 엔진 및 동력제어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본 자동차규칙에서는 ‘원동기 각부의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
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현상의 원인이 뚜렷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원동기 각부의 작동에 이상이 있는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러
한 하자의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을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으므로, 가
목의 하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환불 사유를 판단하는 것
이 옳다.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시동 불량 하자는 이 사건 환불계약 제1조 제1호 가
목에서 정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였는지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2. 7. 7., 같은 해 8. 29., 2회 시동 불량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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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이유로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를 받았으나 하자가 재발하여 같은 해 9. 16. 다시
점검을 받게 되었다. 피고는 2022. 7. 7.자 점검은 고장코드가 잡히거나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예비적 조치사항으로 볼트만 재조립하여 출고하였으므로 하자에 따른
수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라운드 볼트 재조립은
시동 불가의 원인을 접지 불량에서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으로 전기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수리가 아니
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요건이 충족되었다.
3) 요건2: 차량을 인도받은 후 1년 이내일 것(제1조 제1호)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은 2022. 5. 18.이
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위 요건1이 충족되었으므로, 이 부분 요건도 갖추었다고 인정
된다.
4) 요건3: 자동차안전기준에 정한 구조 또는 장치의 하자로 인하여 안전이 우려되
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할 것(제1조 제2호)
위 요건의 의미는, 원고가 이 사건 환불계약 제1조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 시점
에 그 하자로 인하여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상황인가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즉,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
이 2회 수리를 마쳤으나 하자가 재발한 2022. 9. 16.을 기준으로 그러한 사정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따라서 감정인의 감정 시점에서 이 사건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하
였다는 사실은 위 요건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다). 사실상 이 사건 환불계약 제1조 제1
호 가목의 하자에 해당할 경우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
나 사용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때를 상정하기가 더 어려우므로, 같은 호 나목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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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할 경우에 실익이 있을 만한 규정이라고 보인다. 이 사건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가목의 하자에 해당하고, 통상의 관점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고 각종 경고등이 뜨
는 상황은 안전에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사용이 곤란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요건도 충족되었다.
나. 환불절차 이행 여부
1) 환불계약상 환불절차
이 사건 환불계약 제2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고,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47조
의 2 제2항에서 규정한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매수인의 하자재발통보의무) 매수인은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위 제1항
제1호 가목의 경우에는 1회, 같은 호 나목의 경우에는 2회를 수리한 이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에 주행거리와 수리이력 등이 포함된 하자재발통보서를 작성하여
아래 주소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2) 이행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22. 9. 16. 하자재발통보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자동차의 시동 불량 하자는 가목에 해
당하므로 1회 수리 이후 하자 재발 시 하자재발통보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원고는 2회
수리 이후 하자가 재발하였을 때 위 통보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규정이 1회 수리
를 마친 후 하자가 재발하였을 때 곧바로 하자재발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1조에
서 정한 환불요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고, 피고의 주장과 같
이 위 규정이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중하게 수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최종적으로 부
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정상적으로 2회 수리를 마친 후 재발한 하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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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서야 통보의무를 이행했다고 하여 피고가 새삼 ‘신중하게 수리할 기회를 놓쳤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자동차에 하자가 발생한 간격이 비교적 짧은 점과 원고의 하
자재발통보 후 3회차 수리(2022. 9. 16.) 이후에도 시동 불량 증상이 재발한 것으로 보
이는 점(2023. 2. 7.)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환불요구는 요건을 전부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환불금액의 계산
이 사건 환불계약 제3조 제1항은 환불금액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6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위 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사건 자동차 환불금액은 66,616,900원[= 64,900,000원
× (1 - 2,857km/150,000) + 취득세 1,180,000원 + 등록세 1,770,000원]이 된다(원고는
주행거리를 1,894km로 기재하였으나 2022. 9. 16. 기준으로 주행거리는 2,857km라고
인정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6,616,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6.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5.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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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서현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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