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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151849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5. 9. 28. 20:00반응형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151849 - 손해배상(기).pdf0.10MB[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151849 - 손해배상(기).docx0.01MB-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5151849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5. 5. 14.
판 결 선 고 2025. 5.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635,100원 및 이에 대하여 □□. 11. 29.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청구). 피고 B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12. 15.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제2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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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인정사실
○ D는 서울 F스포츠센터 내부의 건강관리실(이하 ‘이 사건 관리실’이라 한다)을 운
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B는 D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C은 이 사건 관리실에서 피부관리
사로 일하면서 피부관리와 마사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 원고는 D와 사이에 이 사건 관리실의 안면 및 전신 관리서비스에 관한 용역계약
을 체결하고 해당 용역비(12회 내지 13회 상당액으로 보인다)를 선결제한 후 이를 이
용하고 있었는데, □□. 11. 11. 피고 C에게 당일 예약가능한 시간이 있는지 물었으나
마감되었다는 답변을 듣자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만
을 표시하였다.
○ 피고 B는 □□. 11. 17. 원고에게 ‘기존 회원들의 예약이 많아 원고의 회원관리가
어렵다. 원고가 보내는 다수의 문자로 관리사들이 두통과 스트레스를 겪는 등 운영에
문제가 있으니 양해해 달라. 선결제 잔액은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함으로
써 원고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였다.
○ 원고는 위와 같은 해지통지에 반발하면서 기존 예약일인 □□. 11. 29. 이 사건
관리실을 방문하여 피고 C으로부터 안면 부위 마사지를 받았다.
○ 원고는 □□. 11. 30. 피고 C에게 ‘어제 관리받은 후 양쪽 눈썹 위가 푹 패이고
눈 아래는 더 불룩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후 □□. 12. 12.부터 2024. 3. 8.까지 G에서
치료를 받았다.
○ 원고는 □□. 12. 15. 다시 이 사건 관리실을 방문하여 용역 제공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고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퇴거한 후로는 이 사건 관리실을 방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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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없고, 선결제금액 중 잔여분을 모두 환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1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11. 29. 피고 C의 과도한 마사지로 눈썹 위가 패이는 상해를 입었으
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70,635,100원(= 원고가 위 상해로 인하여 □□. 12. 12.부터
2024. 3. 8.까지 G에서 지출한 치료비 635,100원 + 위자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이를 지급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의 E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가 움푹 패였다고 주장하는 부위는 해부학적으로 전두근과 상안검거근의 작용
에 의해 눈썹을 올릴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주름 형태로, 외상에 의한 조직 결손이 아
니라 해부학적 구조와 근육 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일 가능성이 큰 점, ② 원고에
게는 외상으로 인한 연부조직 위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상태는
아닌 점, ③ 외상으로 인한 기능적 장애가 있었다면 눈꺼풀처짐 또는 눈썹하처짐이 발
생하여 시야 장애가 동반될 수 있으나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점, ④ 15분 내외의 손가락 압력으로 영구적인 의학적 상해가 생기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에게는 현재 외상으로 인한 명확한 병변이 관찰되지 않고 아무런 증상이
없으며 향후 치료도 요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눈썹 위에 상해를 입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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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거나 나아가 그 상해가 피고 C의 마사지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1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B가 피고 C의 사용자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제2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관리실과 같은 건물 내에 위치한 F스파를 이용하고 있는데 스파
후 곧바로 이 사건 관리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 및 장
기간 이용하던 이 사건 관리실에서 쫓겨나 지인들과 함께 다니지 못하게 되었다는 스
트레스 등 계약해지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
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이로 인한 통상적인 손
해는 재산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적으로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할 것이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
해가 있다면 위자료로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그러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특별사정의 존재와 함께 가해자가 그러한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 9. 9. 선
고 93다50116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7710 판결 등 참조). 한편, 재산
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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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지만(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다67979, 67986 판결 참조), 위자료는 불법행
위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금액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의 확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자료의 명목 아래 재산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일
은 허용될 수 없고, 재산상 손해의 발생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
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다10805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D 사이의 용역계약은 늦어도 □□. 12. 15. 무렵 해
지되었음이 분명한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에 따라 선결제금액 중 잔여분
을 모두 환불받았고 달리 이를 초과하는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
는 이상 해지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전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의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할 특
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거나 피고 B가 그러한 특별사정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
음을 인정할 수 없다(원고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관리실의 예약
내지 일정조율이 어려워 □□. 11. 14. 다른 스포츠마사지실에 등록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관리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 원고에게 특별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
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2청구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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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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