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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특허법원 2024나10249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5. 9. 3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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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특허법원 2024나10249 - 손해배상(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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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특허법원 2024나10249 - 손해배상(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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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허 법 원
    제 2 3 부
    판 결
    사 건 2024나10249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양수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C
    대표자 사내이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테헤란
    담당변호사 김예송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1가합588060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1. 28.
    판 결 선 고 2025. 1. 23.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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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3,650,000원과 이에 대한 2023. 10. 25.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명시적 일부청구).
    이 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서적 도소매업,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중고 서적 소매업, 
    도서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의 대표이사인 B는 ‘라라랜드 전집(45권)’ 등 별지 기재 도서(이하 ‘원고 도서’
    라 한다)에 관하여 원저작자들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고, 원고는 2021. 9.경 B로부
    터 원고 도서에 관한 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다.1)
    나. 피고의 도서 대여업 운영
    피고는 ‘C(http://www.C.co.kr)’라는 웹사이트(이하 ‘이 사건 웹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면
    서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원고 도서를 포함한 아동용 도서를 대여 및 판매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1) 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당심 제1회 변론기일 조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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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 도서의 표지 842장2)과 속지 115장을 무단 복제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웹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해당 저작물에 관한 원고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B로부터 원고 도서에 관한 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원고 도서의 표지 842장과 속지 62장(통틀어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을 이 사건 웹사이트에 게시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도서에 대한 
    복제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공정이용 항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저작물의 이용 행위가 저작권법 제35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
    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 각호에서 예시적으로 열거한 ‘이용의 
    목적 및 성격(제1호)’,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제2호)’,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제3호)’,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
    2) 피고가 원고 도서의 표지를 모두 이용하였고, 피고가 이용한 원고 도서의 표지가 884장이라는 데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는데(2024. 11. 12. 자 피고 준비서면 2면 참조), 피고가 이용한 표지의 장수인 884장은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원고 도서
    의 권수 총합에 해당하는 842장과 차이가 있다. 이는 제1심법원이 별지 원고 도서 목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전집에 따라 
    ‘추가 구성’을 포함시켰는지에 차이가 있었던 탓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도서의 각 표지를 모두 
    사용하였다는 점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상, 표지의 구체적인 장수는 이 사건 소송에서 중요한 사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당심에서 원고는 제1심판결 별지 목록의 각 도서를 복제권이 침해된 도서로 특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
    고가 원고 도서에서 이용한 표지의 장수는 제1심판결 별지에 기재된 전집의 총 권수에 해당하는 ‘842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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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제4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
    고, 이용의 경위나 방법 등과 같이 위 각호에서 열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판단 요소
    로 고려할 수 있다. ‘이용의 목적 및 성격(제1호)’에 관하여는 그 이용이 원저작물을 단
    순히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표현, 의미, 메시지 등을 나타내도록 변형한 것인
    지, 원저작물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목적과 성격을 가지는지, 원저작물을 변형한 정도가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필요한 수준보다 더 높은 정도에 이르렀는지, 공익적이거나 비영
    리적인 이용인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제2호)’에 관하여는 원
    저작물이 사실적·정보적 성격을 가진 저작물인지, 공표되거나 발행된 저작물인지 등이 
    고려되고,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제3호)’에 관하
    여는 원저작물 전체를 기준으로 그 이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양적인 비중이나 질적인 
    중요성이 낮은지, 이용자가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 것인지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
    에 미치는 영향(제4호)’에 관하여는 저작물의 이용이 원저작물 또는 원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에 대한 현재 시장의 수요나 장래 개발될 합리적인 개연성이 있는 통상적인 시
    장의 수요를 대체하거나 그 시장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없거나 적은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9, 10, 12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도서 
    대여업을 운영하면서 원고 도서에 수록된 이 사건 저작물을 이 사건 웹사이트에 게시
    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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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당하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이 사건 웹사이트에 게시
    하여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가 대여한 원고 도서는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도서로서, 이러한 
    도서의 경우 그 도서의 제목이나 주제 및 줄거리뿐만 아니라, 색감 및 질감, 디자인의 
    표지 사용례(갑 제4호증의 1) 속지 사용례(갑 제4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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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 글자체 및 글자 크기 등도 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는데, 후자와 같은 
    요소는 그 도서의 저작물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서는 그 설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
    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할 필요성이 있었고,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 
    이용한 위와 같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특별한 변형 없이 이 사건 저작물을 이
    용한 것 역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나아가 피고가 수익을 얻는 주된 영리 행위는 도서 대여에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저작물 이용행위는 주된 영업인 도서 대여업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저작물 이용행위 자체의 영리성은 약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구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의3 제2항 제1호는 원래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있어 고려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저작권법으로 개정되면
    서 같은 취지의 규정에서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부분이 삭제되었다. 이와 관련하
    여 개정이유에는 “공정이용 조항은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물 이용행위를 활성화함으로
    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중요 목적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나, 그 목적 및 
    고려 사항이 제한적이어서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는 바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판단에 있어 저작물 이용의 영리성
    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라는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
    가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행위의 영리성은 그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한다.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가) 이 사건 저작물은 원고가 출판한 원고 도서에 수록된 것으로 공표된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공표한 행위 자체가 이 사건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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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저작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 도서는 허구적‧창작적 요소도 포함하나, 상당 부분은 위인, 널리 알려진 
    동화나 미술 저작물, 과학적 사실 등을 어린이들에게 쉽게 알리기 위하여 각색한 것들로
    서 사실적‧정보적 요소도 강한 것으로 보인다.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가) 원고 도서 중 피고가 속지를 이용한 도서는 약 30~40면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는 그중 속지 1~2면만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가 사용한 속지 내용이 해
    당 도서의 핵심을 관통한 것이라거나, 전체 내용을 짐작할 수 부분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용한 속지 내용만으로는 그 속지가 포함된 도서의 어문저작물 전체를 파악하기
    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웹사이트에 원고 도서의 표지 전체를 게시한 것으로 보이고,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도서의 표지는 그 자체로 독립된 하나의 미술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
    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파악하여야 하고, 특히 미술저작물은 표시되는 해상도에 따라 그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미술저작물에 있어 해상도는 중요한 질적 요소인
    데, 피고는 이 사건 웹사이트에 원고 도서의 표지를 원본 해상도 그대로 게시한 것이 아
    니라 해상도를 대폭 낮춰 게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질적인 측면에서 표지 전체를 
    그대로 이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한편, 갑 제12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웹사이트에 게시된 표지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해당 표지가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해상도로 표시되는 것
    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해당 증거에 의하더라도, 마우스를 올렸을 때 해상도가 크게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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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원본 해상도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가) 피고의 이 사건 저작물 이용행위가 원고 도서와 관련된 현재의 주된 시장으로
    서 판매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가 이 사건 저
    작물을 이용한 것이 원고 도서에 대한 소개 및 홍보로 작용하여 원고 도서의 판매에 일
    정 부분이나마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고가 피고의 행위
    로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정들 대부분은 피고의 이 사건 저작물 이용행위가 아니
    라 피고의 원고 도서 대여행위로 인한 판매 시장의 위축과 관련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갑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콘텐츠 시장이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본 피고의 이 사건 저작물 이용행위의 내
    용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저작물 이용행위가 이 사건 저작물에 대
    한 온라인 콘텐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
    이상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으로 돌아간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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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장 판사 정택수
    판사 윤재필
    판사 송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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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원고 도서 목록3)
    3) 제1회 변론기일 조서 참조
    순번 도서명
    1 라라랜드 전집(45권)
    2 아우라 한국사 전집(45권)
    3 EYE 그림책 심쿵 전집(48권)
    4 인물세미나 위인전 전집(64권)
    5 우리 아람이 전집(45권)
    6 아람 과학특공대 전집(45권)
    7 원리 과학 도깨비 전집(54권)
    8 아람 꼬꼬마과학자 전집(70권)
    9 요술램프 세계명작 전집(65권)
    10 바나나 세계창작 전집(62권)
    11 참 똑똑한 사회씨 전집(88권)
    12 세계 다글리 전집(48권)
    13 아람 명화문작 전집(48권)
    14 키즈 아티움 전집(45권)
    15 요술항아리 전집(7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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