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4가합13404 - 주차방해금지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5. 9. 28. 19:29반응형
[민사] 수원지방법원 2024가합13404 - 주차방해금지청구의 소.pdf0.09MB[민사] 수원지방법원 2024가합13404 - 주차방해금지청구의 소.docx0.01MB-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7민사부
판 결
사 건 2024가합13404 주차방해금지청구의 소
원 고 A 판매시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태용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천
담당변호사 김미숙, 이종승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채승준
변 론 종 결 2025. 7. 23.
판 결 선 고 2025. 9. 3.
주 문
1. 피고는 화성시 오산동 (주소생략)에 있는 C 단지를 원고가 이용하는 것에 관하여
조업 및 비상용 주차를 위한 차량이 위 단지 내로 출입, 통행 및 주차하는 것을 방
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화성시 오산동(주소생략)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 C(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지상 3층 및 지하 3층(전체 연면적 13,753.0773㎡, 전유부분 연
면적 5,674.30㎡)에 위치한 총 119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전유부분 소
유자로 구성된 판매시설 관리단이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전체 연면적 116,187.172㎡, 전유부분 연면적 55,287.3383
㎡를 차지하고 있는 총 710세대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전유부분 소
유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지상주차장의 현황
이 사건 부동산의 지상에는 ‘판매시설 전용주차장’이라는 이름으로 지상주차장이 설
치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이 사건의 진행경과, 당사자들의 각 구체적인 주장 내용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
해한다.- 3 -
1) 원고의 주장
원고 소속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과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은 모두 이
사건 대지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원고 소속 상가 구분소유자들은 적법하게 이 사건 주
차장 전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또한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서에는 ‘단지
주출입구 근처 판매시설 지상주차부분은 조업차량 및 비상용 차량주차이며, 일반주차
는 지하 1층 판매시설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 소속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차량을 이용한 출입, 통행 및
주차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과 같은 주차장 출입, 통행 및 주차방해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1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
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
율에 관계없이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
다. 이러한 법리는 한 필지 또는 여러 필지의 토지 위에 축조된 여러 동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89910,89927 판결 등 참조).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단체가 외부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을 방해하는 침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건물과 그 부속주차장의 위치 및 이용관계, 아파트 단지
안으로의 출입 통제 방법, 아파트 및 상가건물 부근의 지리적 상황, 아파트 입주자들과
- 4 -
상가건물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
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4997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증거, 갑 제4 내지 7,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소속 상가 구분소유자들 및 그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은 상가 방문객들은
조업 및 비상용 주차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주차장에 출입, 통행 및 주차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상가에 관련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 이
사건 대지에 건축되어 있는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상가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대지 전체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을 대지권으로 하는 등기가 마쳐져 있다. 따라서
원고 소속 상가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대지 전부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가진다고 봄
이 타당하다.
② 원고 관리규약을 살펴보면 ‘구분소유자 등은 분양계약과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영업활동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제16조 제1항), 이 사건 상가 공급계약서에는 ‘단지주출입구 근처 판매시설 지상
주차부분은 조업차량 및 비상용 차량주차이며, 일반주차는 지하 1층 판매시설 주차장
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적어도 원고 소속 상가 구
분소유자들은 상가 이용과 관련하여 조업 및 비상용 주차 목적으로 이 사건 주차장을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5 -
③ 이 사건 부동산의 설계 개요를 살펴보면 이 사건 주차장은 이 사건 상가 구분소
유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보이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주차장의 이름은 ‘판매시설 전용주차장’으로서 이 사건 상가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다.
④ 원고와 피고는 원고 소속 상가 구분소유자들 및 상가 방문객들의 이 사건 주차
장 이용 문제를 두고 2023. 7.경부터 2024. 1.경까지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는 결국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원고 측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원고 소속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주차장을 이용
하지 못하도록 이 사건 주차장의 출입구 앞에 바리케이드 등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위와 같은 바리케이드 등을 설치한 것은 피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
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각 내용증명우편의 내용 등을 고려해보면 위와 같은 피
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위 ④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통행 안전 문
제 등을 이유로 원고 측의 이 사건 주차장 이용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가 상호 협의하여 이 사건 주차장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통행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안전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이 사
건 대지 전부에 관하여 적법한 대지사용권을 가지는 원고 소속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이 사건 주차장 이용을 일방적, 전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 6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맹준영
판사 한지숙
판사 윤상운
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19가합14192 - 손해배상(기) (0) 2025.09.28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151849 - 손해배상(기) (0) 2025.09.28 [민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4가합30345 - 손해배상(기) (1) 2025.09.27 [민사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합36056 - 손해배상(의) (0) 2025.09.26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나39661 - 임금 (0) 2025.09.2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