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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4가합13404 - 주차방해금지청구의 소
    법률사례 - 민사 2025. 9. 2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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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수원지방법원 2024가합13404 - 주차방해금지청구의 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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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수원지방법원 2024가합13404 - 주차방해금지청구의 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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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민사부

    2024가합13404 주차방해금지청구의

    A 판매시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태용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천

    담당변호사 김미숙, 이종승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채승준

    2025. 7. 23.

    2025. 9. 3.

    1. 피고는 화성시 오산동 (주소생략) 있는 C 단지를 원고가 이용하는 것에 관하여

    조업 비상용 주차를 위한 차량이 단지 내로 출입, 통행 주차하는 것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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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과 같다.1)

    1. 기초사실

    .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화성시 오산동(주소생략) (이하 사건 대지 한다) 지상 C(이하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지상 3 지하 3(전체 연면적 13,753.0773, 전유부분

    면적 5,674.30) 위치한 119 상가(이하 사건 상가 한다) 전유부분

    유자로 구성된 판매시설 관리단이다.

    피고는 사건 부동산 전체 연면적 116,187.172, 전유부분 연면적 55,287.3383

    ㎡를 차지하고 있는 710세대의 아파트(이하 사건 아파트 한다) 전유부분

    유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지상주차장의 현황

    사건 부동산의 지상에는판매시설 전용주차장이라는 이름으로 지상주차장이

    치되어 있다(이하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 이하 같다)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당사자들의 주장

    1) 사건의 진행경과,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주장 내용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해한다.

    - 3 -

    1) 원고의 주장

    원고 소속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과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은 모두

    사건 대지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원고 소속 상가 구분소유자들은 적법하게 사건

    차장 전부를 이용할 있는 권리를 지닌다. 또한 사건 상가 분양계약서에는단지

    주출입구 근처 판매시설 지상주차부분은 조업차량 비상용 차량주차이며, 일반주차

    지하 1 판매시설 주차장을 이용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 소속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차량을 이용한 출입, 통행

    주차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과 같은 주차장 출입, 통행 주차방해행위를 사실이 없다.

    . 관련 법리

    1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는

    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율에 관계없이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

    . 이러한 법리는 필지 또는 여러 필지의 토지 위에 축조된 여러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89910,89927 판결 참조).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단체가 외부차량의 아파트 단지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가

    아파트 단지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을 방해하는 침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아파트 단지 상가건물과 부속주차장의 위치 이용관계, 아파트 단지

    안으로의 출입 통제 방법, 아파트 상가건물 부근의 지리적 상황, 아파트 입주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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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49971 판결 참조).

    . 구체적 판단

    앞서 사실과 증거, 4 내지 7, 9 내지 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소속 상가 구분소유자들 그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은 상가 방문객들은

    조업 비상용 주차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사건 주차장에 출입, 통행 주차

    하는 행위를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사건 아파트 사건 상가에 관련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

    사건 대지에 건축되어 있는 사건 아파트 사건 상가 구분건물에 관하여

    사건 대지 전체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을 대지권으로 하는 등기가 마쳐져 있다. 따라서

    원고 소속 상가 구분소유자들은 사건 대지 전부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가진다고

    타당하다.

    원고 관리규약을 살펴보면구분소유자 등은 분양계약과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영업활동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차장을 사용할 있다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16 1), 사건 상가 공급계약서에는단지주출입구 근처 판매시설 지상

    주차부분은 조업차량 비상용 차량주차이며, 일반주차는 지하 1 판매시설 주차장

    이용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적어도 원고 소속 상가

    분소유자들은 상가 이용과 관련하여 조업 비상용 주차 목적으로 사건 주차장을

    적법하게 이용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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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부동산의 설계 개요를 살펴보면 사건 주차장은 사건 상가 구분소

    유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보이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사건 주차장의 이름은판매시설 전용주차장으로서 사건 상가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 소속 상가 구분소유자들 상가 방문객들의 사건 주차

    이용 문제를 두고 2023. 7.경부터 2024. 1.경까지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는 결국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원고 측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원고 소속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사건 주차장을 이용

    하지 못하도록 사건 주차장의 출입구 앞에 바리케이드 등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위와 같은 바리케이드 등을 설치한 것은 피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의 내용 등을 고려해보면 위와 같은

    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는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통행 안전

    등을 이유로 원고 측의 사건 주차장 이용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가 상호 협의하여 사건 주차장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있는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통행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안전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대지 전부에 관하여 적법한 대지사용권을 가지는 원고 소속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사건 주차장 이용을 일방적, 전면적으로 통제할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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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맹준영

    판사 한지숙

    판사 윤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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