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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61498(본소), 2025가단51314(반소) - 면책확인, 대여금법률사례 - 민사 2025. 11. 23. 23:10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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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61498(본소) 면책확인
2025가단51314(반소) 대여금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진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상
담당변호사 진현덕
변 론 종 결 2025. 7. 3.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22. 6.경 작성된 각서에 기한 채무는 존
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22- 2 -
[본소] 주문 제2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71,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 당시 피고에게 136,15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
었다(이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10. 1.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2015개
회22936), 이어서 같은 해 11. 28 이 사건 차용금 채무 등 개인회생채무의 변제에 관
한 변제계획을 인가받았다.
다. 원고는 변제계획을 모두 수행한 다음 2021. 1. 5.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면책결
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변제계획 수행과 별도로 피고에게 2022. 6.까지 80,600,000원을 변제하였
고, 2022. 6.경 피고에게 70,000,000원(매월 1,500,000원씩 지급) 및 C(피고의 동생)에
게 30,000,000원(매월 원금 500,000원과 이자 150,000원씩 지급)을 지급기로 하는 각서
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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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소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이미 면책되었거나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약정금 채무는 그 약정이 무효이므로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반소
주위적으로 이 사건 차용금 채무 100,000,000원 중 변제금 28,480,000원을 공제한
71,520,000원의 차용금 지급을, 예비적으로 같은 금원 상당의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약
정금의 지급을 구한다[피고의 청구는 법률상 양립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부진정
예비적병합도 가능하므로, 피고가 구하는 순서에 따라 판단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면책결정 확정 후 파산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자와 파산채권자 사이의 합의
(이하 ‘채무재승인약정’이라고 한다)가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하거나 확정된 면책결정의
효력을 잠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채무재승인약
정의 효력을 인정하여 판결을 통해 집행력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면
책제도의 입법 목적에 따라 위 약정이 채무자의 회생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즉, 채무재승인약정은 채무자가 면책된 채무를 변제한다는 점에 대해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로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
일 뿐 아니라 위 약정으로 인해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
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재승인약정을 체결한 것
인지, 채무재승인약정의 내용이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채무재
승인약정을 체결하게 된 동기 또는 목적, 채무재승인약정을 체결한 시기와 경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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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채무자의 재산·수입 등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개인
파산절차에서 채무재승인약정에 관한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6979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➀ 이 사건 각서는 원고가 면책결정을 받고 1년 5개월가량이 경과한 뒤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➁ 이 사건 각서의 작성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에 비추어 원고가 면책된 채무를 변제한다고 충분히 인식하여 장차 법적인 변제 책임
을 부담하겠다는 자발적인 의사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➂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가 변제해야 할 채무액은 100,000,000원에 이르는 거
액이고, 원고가 운영하던 점포의 소득금액은 2022년 40,972,609원, 2023년 6,584,882원
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채무자의 회생에 지장이 없
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이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1) 본소
앞서 본 바와 같이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그 책임이
면제되어 자연채무가 되었다. 또한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을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
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2) 반소
피고의 반소 중 주위적 청구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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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예비적 청구는 무효인 약정에 기한 것
으로서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중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며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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