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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61498(본소), 2025가단51314(반소) - 면책확인, 대여금
    법률사례 - 민사 2025. 11. 2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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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61498(본소), 2025가단51314(반소) - 면책확인, 대여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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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61498(본소), 2025가단51314(반소) - 면책확인, 대여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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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61498(본소) 면책확인

    2025가단51314(반소) 대여금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진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상

    담당변호사 진현덕

    2025. 7. 3.

    2025. 8. 14.

    1. 피고(반소원고) 반소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대한 2022. 6. 작성된 각서에 기한 채무는

    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피고(반소원고) 반소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 부담한다.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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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소] 주문 2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원고 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피고 한다)에게

    71,520,000 이에 대하여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 원고는 2015. 10. 1. 당시 피고에게 136,15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었다(이하 사건 차용금 채무 한다).

    . 원고는 2015. 10. 1.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2015

    22936), 이어서 같은 11. 28 사건 차용금 채무 개인회생채무의 변제에

    변제계획을 인가받았다.

    . 원고는 변제계획을 모두 수행한 다음 2021. 1. 5.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면책결

    정을 받았고, 면책결정은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 원고는 변제계획 수행과 별도로 피고에게 2022. 6.까지 80,600,000원을 변제하였

    , 2022. 6. 피고에게 70,000,000(매월 1,500,000원씩 지급) C(피고의 동생)

    30,000,000(매월 원금 500,000원과 이자 150,000원씩 지급) 지급기로 하는 각서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사건 각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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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소

    사건 차용금 채무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이미 면책되었거나 사건 각서에 기한

    약정금 채무는 약정이 무효이므로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 반소

    주위적으로 사건 차용금 채무 100,000,000 변제금 28,480,000원을 공제한

    71,520,000원의 차용금 지급을, 예비적으로 같은 금원 상당의 사건 각서에 기한

    정금의 지급을 구한다[피고의 청구는 법률상 양립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부진정

    예비적병합도 가능하므로, 피고가 구하는 순서에 따라 판단한다].

    3. 판단

    . 관련 법리

    면책결정 확정 파산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자와 파산채권자 사이의 합의

    (이하채무재승인약정이라고 한다)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하거나 확정된 면책결정의

    효력을 잠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채무재승인약

    정의 효력을 인정하여 판결을 통해 집행력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책제도의 입법 목적에 따라 약정이 채무자의 회생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 채무재승인약정은 채무자가 면책된 채무를 변제한다는 점에 대해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아니라 약정으로 인해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

    효력을 인정할 있다. 이때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재승인약정을 체결한

    인지, 채무재승인약정의 내용이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채무재

    승인약정을 체결하게 동기 또는 목적, 채무재승인약정을 체결한 시기와 경위, 당시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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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재산·수입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개인

    파산절차에서 채무재승인약정에 관한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269794 판결

    참조).

    . 구체적 판단

    4 내지 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사건 각서는 원고가 면책결정을 받고 1 5개월가량이 경과한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 ➁ 사건 각서의 작성 경위와 이후의 경과

    비추어 원고가 면책된 채무를 변제한다고 충분히 인식하여 장차 법적인 변제 책임

    부담하겠다는 자발적인 의사로 사건 각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 ➂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가 변제해야 채무액은 100,000,000원에 이르는

    액이고, 원고가 운영하던 점포의 소득금액은 2022 40,972,609, 2023 6,584,882

    불과하여 원고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채무자의 회생에 지장이

    다고 보기도 어려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이 유효하다고

    없다.

    . 소결론

    1) 본소

    앞서 바와 같이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사건 차용금 채무는 책임이

    면제되어 자연채무가 되었다. 또한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을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

    ,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2) 반소

    피고의 반소 주위적 청구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건 차용금 채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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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예비적 청구는 무효인 약정에 기한

    으로서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며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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