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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5가단10264 - 소유권확인법률사례 - 민사 2025. 11. 24. 20:3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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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5가단10264 소유권확인
원 고 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7. 16.
판 결 선 고 2025. 8. 13.
주 문
1. 남원시 B 도로 126㎡에 관한 토지대장상 사정명의인 ‘C(임실군 D)’는 E(주민등록번
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전북 임실군 F)의 조부인 ‘G(본적: 전북 임실군
H)’와 동일인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에 의해 이를 인정할 수 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26- 2 -
다.
가. 남원시 B 도로 126㎡(이하 ‘이 사건 1토지’)는 1982. 4. 12. 남원시 I 묘지 1,316
㎡(이하 ‘이 사건 2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현재까지 등기부가 작성되지 않은 미등
기 토지이다. 위 분할은 1981년 새마을운동사업 추진과정에서 남원시에 의해 이뤄졌는
데,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수용․보상절차는 행해진 바가 없다.
나. J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은 1983. 10. 18. 이 사건 2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
기를 경료하였고, 이 사건 1토지의 토지 대장에는 1914. 12. 25. ‘임실군 D’를 주소로
하는 ‘C’가 위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본적을 ‘전북 임실군 H’로 하는 G는 E(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
략), 주소: 전북 임실군 F)의 조부인데, 이들은 모두 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들이다.
라. 원고는 2025. 3. 7.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1토지를 2,000만 원에 매수하
였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1토지는 미등기 토지로서 토지대장에 임실군 D에 주소를 둔 소외 C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위 C 이외의 동명이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
명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 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고, 더불어
피고는 이 사건 1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의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해 이 사건 1토지 소유권자의 동일성 등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나. 관련 법리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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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대장상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
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4. 12. 2. 선
고 93다5873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미등기 토지인 이 사건 1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C는 토지대장에 그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소지도 ‘임실군 D’까지만 기재되어 구체적인 번
지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위 법리에서 말하는 ‘토지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
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국가를 상대로 E의 조부인 G가 이 사건 1토지
의 소유자라는 확인을 구함으로써 소유권을 증명한 뒤, 이 사건 종중을 대위해 상속인
인 E으로 하여금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할 이익이
있다. 그 외 임실군 D에 주소를 둔 C가 E의 증조부인 G 외에도 동명인이 있을 수 있
다는 사정은 이 사건 소의 본안에서 판단할 내용일 뿐, 확인의 이익 존부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과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임실군 D에 주소를 둔 다른 C가 부존재한다는 증명이 없더라도, 이 사건 1토지
를 사정받은 C는 E(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전북 임실군 F)의 증
조부인 G와 동일인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 이 사건 종중은, “1900년부터 1920년 사이에 생존하
였던 종원 중에 1873년생으로서 임실군 H를 주소로 하는 G가 있고 그의 자는 K, 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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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E, 증손자는 L이다. 이 사건 제2토지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종중 소유의 토지이나,
종원 G로 하여금 사정을 받도록 하여 명의를 신탁하였다. 그 외 남원시 M 도로 1,785
㎡ 역시 이 사건 1토지와 동일한 경위로 G에게 명의를 신탁하였으나 아직 종중 명의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 이 사건 2토지는 G 및 그 상속인들과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기로 하여 이 사건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로부
터 분할된 이 사건 1토지는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아 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종중원 족보, 본적이 “전북
임실군 H”인 G의 제적등본 등을 첨부하였다. 특히 그 사실확인서 중에는 G의 손자로
서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E이 ‘이 사
건 1토지가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G에게 명의신탁된 것이고 이후 명의신탁약정이 해
지되었다’라는 취지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도 포함되어 있다.
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1토지와 마찬가지로 종원 G로 하여금 사정
받도록 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남원시 M 도로 1,785㎡의 토지대장에는 소유자란에 G
의 이름과 함께 주소가 ‘임실군 H’로 기재되어 있다. 이 또한 이 사건 1토지가 남원시
M 도로 1,785㎡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E의 조부 G에게 명의신탁되었다
고 추단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
다. 앞서 살핀 것처럼 이 사건 1토지가 이 사건 2토지로부터 분할되는 과정에서 별
개의 소유권 변동 원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1토지의 소유관계는 이
사건 2토지와 동일하였다고 추단되는 반면, 이 사건 1토지가 G 명의로 사정된 후로
10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이 사건 종중원이 아닌 다른 G의 후손이 이 사
건 1토지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였다는 등의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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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렇다면 이 사건 1토지는 이 사건 2토지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종중이 종중원
인 G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이 사건 2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무렵, 또는 늦어도 이
사건 종중의 이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무렵에는 그 명의신탁약정이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1토지의 소유자인 이 사건 종중의 종원 G의 상속인 E은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1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
고,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원고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주문 기재와 같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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