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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5가단10264 - 소유권확인
    법률사례 - 민사 2025. 11. 2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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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5가단10264 - 소유권확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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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5가단10264 - 소유권확인.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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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5가단10264 소유권확인

    A

    대한민국

    2025. 7. 16.

    2025. 8. 13.

    1. 남원시 B 도로 126㎡에 관한 토지대장상 사정명의인 ‘C(임실군 D)’ E(주민등록번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전북 임실군 F) 조부인 ‘G(본적: 전북 임실군

    H)’ 동일인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에 의해 이를 인정할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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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남원시 B 도로 126(이하 사건 1토지’) 1982. 4. 12. 남원시 I 묘지 1,316

    (이하 사건 2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현재까지 등기부가 작성되지 않은 미등

    토지이다. 분할은 1981 새마을운동사업 추진과정에서 남원시에 의해 이뤄졌는

    , 사건 1토지에 관한 수용보상절차는 행해진 바가 없다.

    . J종중(이하 사건 종중’) 1983. 10. 18. 사건 2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

    기를 경료하였고, 사건 1토지의 토지 대장에는 1914. 12. 25. ‘임실군 D’ 주소로

    하는 ‘C’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 한편, 본적을전북 임실군 H’ 하는 G E(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 주소: 전북 임실군 F) 조부인데, 이들은 모두 사건 종중의 종중원들이다.

    . 원고는 2025. 3. 7. 사건 종중으로부터 사건 1토지를 2,000 원에 매수하

    였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 주장 요지

    사건 1토지는 미등기 토지로서 토지대장에 임실군 D 주소를 소외 C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C 이외의 동명이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 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고, 더불어

    피고는 사건 1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의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해 사건 1토지 소유권자의 동일성 등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 관련 법리

    국가를 상대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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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야대장상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없을 때와 밖에

    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4. 12. 2.

    9358738 판결 참조).

    . 판단

    미등기 토지인 사건 1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C 토지대장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소지도임실군 D’까지만 기재되어 구체적인

    지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법리에서 말하는토지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국가를 상대로 E 조부인 G 사건 1토지

    소유자라는 확인을 구함으로써 소유권을 증명한 , 사건 종중을 대위해 상속인

    E으로 하여금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할 이익이

    있다. 임실군 D 주소를 C E 증조부인 G 외에도 동명인이 있을

    다는 사정은 사건 소의 본안에서 판단할 내용일 , 확인의 이익 존부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과 증거에 의해 인정할 있는 다음 사실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임실군 D 주소를 다른 C 부존재한다는 증명이 없더라도, 사건 1토지

    사정받은 C E(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전북 임실군 F)

    조부인 G 동일인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 사건 종중은, “1900년부터 1920 사이에 생존하

    였던 종원 중에 1873년생으로서 임실군 H 주소로 하는 G 있고 그의 자는 K, 손자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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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증손자는 L이다. 사건 2토지는 실질적으로 사건 종중 소유의 토지이나,

    종원 G 하여금 사정을 받도록 하여 명의를 신탁하였다. 남원시 M 도로 1,785

    역시 사건 1토지와 동일한 경위로 G에게 명의를 신탁하였으나 아직 종중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 사건 2토지는 G 상속인들과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기로 하여 사건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로부

    분할된 사건 1토지는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아 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종중원 족보, 본적이전북

    임실군 H” G 제적등본 등을 첨부하였다. 특히 사실확인서 중에는 G 손자로

    사건 1토지에 관하여 가장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있는 E

    1토지가 사건 종중으로부터 G에게 명의신탁된 것이고 이후 명의신탁약정이

    지되었다라는 취지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도 포함되어 있다.

    . 위와 같이 사건 종중이 사건 1토지와 마찬가지로 종원 G 하여금 사정

    받도록 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남원시 M 도로 1,785㎡의 토지대장에는 소유자란에 G

    이름과 함께 주소가임실군 H’ 기재되어 있다. 또한 사건 1토지가 남원시

    M 도로 1,785㎡와 마찬가지로 사건 종중으로부터 E 조부 G에게 명의신탁되었다

    추단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

    . 앞서 살핀 것처럼 사건 1토지가 사건 2토지로부터 분할되는 과정에서

    개의 소유권 변동 원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건 1토지의 소유관계는

    사건 2토지와 동일하였다고 추단되는 반면, 사건 1토지가 G 명의로 사정된 후로

    100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사건 종중원이 아닌 다른 G 후손이

    1토지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였다는 등의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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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다면 사건 1토지는 사건 2토지와 마찬가지로 사건 종중이 종중원

    G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사건 2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무렵, 또는 늦어도

    사건 종중의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무렵에는 명의신탁약정이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건 1토지의 소유자인 사건 종중의 종원 G 상속인 E

    사건 종중이 사건 1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 사건 종중으로부터 사건 토지를 매수한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주문 기재와 같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두일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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