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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336 - 과징금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9. 19. 20:2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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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6933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A공사
피 고 국토교통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6. 26.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1. 피고가 2023.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720,0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10호, 제21조 제2항에 따른 ‘철도운영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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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국가철도공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9호, 제20조 제3항에 따른 ‘철도시설
관리자’이며, 피고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철도관리청’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철도 관련 계획수립․규제․감독업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나. B간 고속철도의 F제역 인근에 위치한 통복터널의 천장에서 콘크리트 균열로 누
수가 발생하자, 원고는 그 사실을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발주처 국가철도공단과 해당
구간(제9공구)의 시공사 C㈜에게 알리면서 하자보수공사를 요청하였다. 이에 C㈜은
2022. 10.경 원고에게 하청업체 D㈜를 통해 통복터널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하겠다고 통
보하였다. D㈜는 원고 및 감리회사인 ㈜E에게 2022. 12. 1.부터 같은 달 31.까지 매일
열차 운행이 없는 심야시간대인 01:20~04:30경 통복터널 하자보수공사를 하겠다는 ‘선
로작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22. 11. 17.경 개최된 선로작업계획 적합성 검토 협의
회에서 ㈜E는 D㈜의 작업계획이 적합하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고, 원고의 담당 직
원들은 그 작업계획에 따라 하자보수공사를 할 때에 단전확인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D㈜가 위 선로작업계획에 따라 통복터널 하자보수공사를 수행하던 중(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라 한다) 2022. 12. 30. 01:20~04:30경 통복터널 천장 콘크리트 균
열 부위에 부직포(탄소섬유시트)를 붙이는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같은 날 17:00경 제대
로 접착되지 않은 천장의 부직포가 아래 전차선(철로 위에 설치되어 열차에 전기를 공
급하는 구리선)으로 떨어져 화재 및 단전이 발생하여, 전차선 160m가 소손되고 SRT열
차 27편성의 모터블록 67개, 보조블럭 7개가 손상되었으며(차량복구비 추정금액 약 48
억원) 고속열차 167개가 10분에서 130분간 지연 운행되는 피해(지연보상비 78,160건
약 8억원)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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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고의 자체 조사결과(갑 제3호증) 및 민간자문단 특별회원회 조사결과(을 제1호
증)에 의하면, D㈜의 아래와 같은 부실시공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의 철도안전관리체계 11.7.6항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 부분에 의하
면 원고가 철도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월간 선로작업계획의 시공계획 등 기술
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시공사로 하여금 낙하물 방지대책을 세우도록 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하여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철도안전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동 시행령 제6조 [별표1] ‘안전관리체계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의 2. 다. 3) 다)항을 적용하여 2023. 4. 26. 원고에 대하여 과징금 720,000,000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3호증, 을 제1~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1) 터널 천정에 부직포가 제대로 부착되지 못함.
① 천정 표면을 그라인딩한 후 ‘프라이머’를 도포하여 약 9시간 건조시킨 후 접착제(레
진)를 도포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터널 일부에 대해서는 프라이머 도포를 생략하였고, 일부
에 대해서는 프라이머 도포 후 1시간 내에 접착제 도포와 부직포 접착을 동시에 시행함.
② 사고 당시는 겨울이었고 시공 현장의 기온은 2~3°C였으므로 부직포 부착을 위해
겨울용 접착제를 사용하였어야 하나, 시공업체가 여름용 접착제를 사용하였음. 제조사 지침
에 의하면 5°C 이하의 기온에서는 여름용 접착제의 사용이 금지됨.
③ 접착제 위에 부직포를 붙인 후 고무주걱으로 강하게 문질러 주어야 하는데, 작업용
으로 3단 비계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서와 달리 2단 비계만 설치한 터라 작업자들이 천정까
지 손이 닿지 않아 고무주걱을 사용하지 않고 장대롤러를 사용하여 부직포를 붙이고 문지
르는데 그쳤음.
2) 부직포가 완전히 고정될 때까지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낙하물을 대비하여 보강판 설
치 등 낙하물 방지장치를 설치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설치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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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나. 쟁점의 정리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조항인 철도안전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1항, 제
7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승인을 받은 자신의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아니하여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의 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피
고의 판단결과가 이 사건 처분사유가 된다.
2) 을 제8호증(철도안전관리체계 프로그램)이 철도안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원고
가 수립하여 피고의 승인을 받은 ‘안전관리체계’라는 점은 다툼이 없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로 원고의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제27조 위반도 주장하
나, 위 업무세칙이 철도안전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원고의 안전관리체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설령 원고가 위 업무세칙 제27조
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철도안전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의 정당한 근거는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살피
지 않는다.
3) 원고의 안전관리체계(을 제8호증) 중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의 위
반사항으로 지목하는 부분은 11.7.6항이며, 그 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사고
가 발생함으로써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의 관리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었음은 분명하
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자신의 안전관리체계 11.7.6항을 위반하여 D㈜의
부실시공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지 못했는지 여부이다.
11. 운행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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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쟁점에 관한 판단
11.7 철도관제
11.7.6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
공사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 또는 유지보수를 위하여 운행선이나 운행선 인근에서 작업
또는 공사 등을 시행할 경우 작업자 안전과 철도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며, 작업책임자․철도운행안전관리자․공사 직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규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 또는 공사를 시행한다. 단, 타기관이 관할하는
구간의 작업 또는 공사의 승인 및 시행절차 등은 해당 기관의 절차를 적용한다.
가.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 시 안전에 대한 역할과 책임
1) 역할과 책임
구분 역할과 책임
열
차
운
행
운전명령 부
서장
- 작업에 따른 운전제한요소 검토 후 승인(운전명령 발령)
- 작업에 따른 선로사용계획의 사전 협의 및 조정
관제업무 부
서장
- 작업당일 열차운행현황에 따른 작업시행 승인 조치 및 운전정리 시행
- 긴급작업의 발생 시 승인 조치 및 운전정리 시행
- CTC 취급 관련 시설물에 대한 작업 시 작업책임자와 합동으로 작업완료 전 기능
시험 시행
역장 등
협의담당자
- 작업계획에 대한 철도운행안전협의 시행
- 작업에 따른 운전취급업무 수행
- 신호작업과 같이 작업책임자와 합동으로 기능을 확인해야 할 경우 합동점검 시행
작
업
시
행
주관본부장
- 작업계획의 시공의 적정성 및 안전성 검토 및 승인
- 작업에 따라 발생되는 선로사용계획 및 운전제한요소의 승인요청
시행부서장
- 작업계획의 수립, 관계기관 및 관계부서 사전협의, 작업계획 승인요청
-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운행안전협의담당자의 지정
작업책임자
- 철도차량의 운행선고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
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
- 작업현장 안전관리 총괄, 작업완료 전 철도시설의 기능 확인(역장 및 관제사와
합동으로 점검해야 하는 시설물은 합동점검 시행)
철도운행안전
관리자
- 철도차량의 운행선고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둥
운행안전협의
담당자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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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의 안전관리체계 11.7.6항에 ‘주관본부장’의 역할․책임으로 ‘작업계획
의 시공의 적정성 및 안전성 검토 및 승인’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와 관련하여 D㈜가 제출한 선로작업계획서의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시공방법․재료의 부적정성과 낙하물 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은 잘못을 지적하였어야 마
땅한데도 ‘적합’ 또는 ‘해당없음’으로 협의하였으므로 자신의 안전관리체계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D㈜가 제출한 선로작업계획서상 시공방법․재료의 적정성 여부나 낙하물
방지대책 수립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할 책임은 감리회사인 ㈜E에게 있는 것일 뿐이
며, 원고의 안전관리체계 11.7.6항으로부터 원고의 시공방법․재료 등에 관한 기술적
검토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안전관리체계 11.7.6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철도시설의 관리책임은 기본적으로 철도시설관리자인 국가철도공단에게 있지
만,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 단서에 의해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원고에게
위탁되어 있다. 그에 따라 국가철도공단과 원고는 고속철도시설 하자관리 위․수탁협
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 단서에 의
해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가 원고에게 위탁되어 있는 이유는, 원고가 실제 철도시
설을 사용하는 철도운영자로서 현장에서 유지보수가 필요한 사항을 그때그때 파악하기
쉬운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철도시설유지보수를 위해서는 철도운영자로서 철도운
행을 통제하고 있는 원고가 일시적으로 철도운행을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철도시설유지보수에 관한 원고의 책임은 철도시설유지보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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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인․점검하고 철도운행 일정과 유지보수작업 일정을 조율함으로써 운행 중인 철
도차량이 유지보수작업현장을 들이받아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데에 주안점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피고는 관계 법령의 규정과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철도시설의 하자보수업무가
전적으로 원고에게 위탁되어 있는 것이어서 하자보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전부 원
고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행정실무와도 괴리된 주장이다. 철도건설공사는 국가
철도공단이 발주청으로서 시공․감리회사와 조달․감리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
어지므로, 공사하자가 발생한 경우 국가철도공단이 시공․감리회사에게 공공기관운영
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부과 등의 공법상 권한
과 민사상 하자보수이행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등의 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원고가 시공․감리회사에 대해서 위와 같은 처분권한이나 민사상 청구를 직접 할 수
있는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는 없다. 국가철도공단의 2023. 1. 9.자 후속대책 계획보고
(을 제3호증) 3~4쪽에 의하면, 원고가 연 2회 시설물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하자를 발
견하면 직접 시공사에 보수요청을 하지만, 시공사가 불응하는 경우 국가철도공단이 주
관하는 하자관리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 하자관리위원회에서 시공사에 대한 제재조치
나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등에 관한 심의․의결을 해왔으며, 보통의 철도시설 하자는
원고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하자검사 및 관리․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철도공단이
그 비용을 지원하지만, 중대하자는 국가철도공단이 직접 관리하였다고 한다. 같은 취지
에서 이 사건 협약 제7조(하자보수)는 ‘원고는 하자발생 시 그 내용을 국가철도공단과
공사수급인에게 통보하여 하자 보수토록 조치한다(제1항), 원고는 공사수급인의 하자보
수공사 완료 후 하자완료검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수급인에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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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토록 통보하며 완료 후 확인하여야 한다(제2항), 원고는 공사수급인의 하자보수 불
성실 이행 시 시정요치 요구를 국가철도공단에게 통보하며, 국가철도공단은 이에 관해
조치하여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피고의 주장처럼 관계 법령의 규정과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철도시설의 하자보수업무가 전적으로 원고에게 위탁되어 있는 것
이라면, 피고가 고시한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44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
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철도시설관리자가 하자보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
하거나, 제44조 제3항에서 ‘하자보수 및 관리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을 철도
건설사업시행자가 철도사업자등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할 필요도 없을 것이
다.
③ 즉, 하자보수는 국가철도공단과 시공사 사이의 철도건설공사계약의 이행으로써
이루어지고 하자보수공사도 감리회사의 감리대상이다. 하자보수공사에 관한 원고의 역
할과 책임은 하자보수가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를 발견하여 국가철도공단과 시
공사에 통보하고, 시공사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하자보수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도
운행 일정을 조율하여 작업할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주며,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를 확인하여 국가철도공단에게 알리는 것이다. 하자보수공사의 시공방법․재료
의 적정성 등에 관해서는 이를 담당하는 전문 감리회사가 별도로 존재하며, 원고가 자
신의 전문분야가 아닌 사항에 관해서까지 전문적인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볼 법
령상․협약상 근거가 없다.
④ 원고의 안전관리체계 11.7.6항은 11.7.항 철도관제의 한 부분으로서, 운행선이나
운행선 인근에서 작업자 안전과 철도운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규
율의 주된 내용은 작업 일정과 철도운행 일정이 충돌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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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그중 주관본부장의 역할․책임인 ‘작업계획의 시공의 적정성 및 안전성 검토 및
승인’도 작업계획이 철도운행 일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간적으로 실현가능한
지와 작업자의 안전을 배려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한 것이지, 시공방법․재료의 적
정성 등에 관해서까지 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⑤ 피고는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와 관련하여 D㈜가 제출한 선로작업계획서에 대
하여 원고가 기술적 검토를 소홀히하여 D㈜의 작업계획이 ‘적합’하고 ‘작업 중 선로 및
전차선로 낙하물 방지대책 구비 여부’ 항목에 관하여 ‘해당없음’이라고 검토․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지목하는 부분(갑
제7호증 7쪽)은 원고의 검토의견이 아니라 감리회사 ㈜E 이사 G의 검토의견일 뿐이다.
⑥ 이 사건 사고에 관해서는 하자보수 수행업체 D㈜와 그 도급인 C㈜ 및 그 감리
회사 ㈜E가 계약상 책임과 관계법령에 따른 공법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관련 민
사․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피고는 이들 업체 외에 원고에 대하여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지우고자 한다. 그
러나 피고의 논리대로라면, 원고가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 현장에 전문성 있는 기술인
력을 상주시켜 겨울철 접착제가 사용되고 있는지, 고무주걱으로 박박 문지르는 작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등을 일일이 감시․감독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원고의 인력․
재정상황에 비추어 그것이 과연 실행가능한 요구사항인지 극히 의문일 뿐만 아니라,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 전문 감리회사를 통
해 건설공사를 관리하도록 한 공사감리제도의 취지(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1항 제2
호 등 참조)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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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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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도”라 함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
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2. “철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
다.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시설(물류시설ㆍ환승시설 및 편의
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ㆍ건축설비
나.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
설
다.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철도노선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시설
마. 철도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바.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사. 그 밖에 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철도운영”이라 함은 철도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철도 여객 및 화물 운송
나. 철도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관리
다. 철도시설ㆍ철도차량 및 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부대사업개발 및 서비스
7.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라 함은 기존 철도시설의 현상유지 및 성능향상을 위한 점검ㆍ보
수ㆍ교체ㆍ개량 등 일상적인 활동을 말한다.
9. “철도시설관리자”라 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19조에 따른 관리청
나. 제20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
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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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로부터 철도시설의 관리를 대행ㆍ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10. “철도운영자”라 함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영에 관한 업
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19조(관리청) ① 철도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그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0조제3항에 따라 설립
되는 국가철도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ㆍ권한
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철도시설) ①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경우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에 대한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1.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 계획수립 및 재원조달
2.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3.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및 적정한 상태유지
4. 철도시설의 안전관리 및 재해대책
5. 그 밖에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성확보 등 철도시설의 공공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는 철도시설 관련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집행조직으로서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 조직을 통ㆍ폐합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국가철도공단(이
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21조(철도운영) ①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경우 철도운영 관련사업은 시장경제원
리에 따라 국가외의 자가 영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에 대한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1. 철도운영부문의 경쟁력 강화
2. 철도운영서비스의 개선
3. 열차운영의 안전진단 등 예방조치 및 사고조사 등 철도운영의 안전확보
4.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5. 그 밖에 철도이용자 보호와 열차운행원칙 등 철도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는 철도운영 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조직을 전환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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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교통관서의 장에 위
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ㆍ국가철도공단ㆍ철도공사ㆍ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철도시설의 보수ㆍ보강ㆍ교체 등의 조치)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에 따른 보수ㆍ보강ㆍ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
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써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철도건설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철도건설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철도건설사업 시행에 관하
여 다른 지침 등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제44조(하자보수 및 관리) ① 철도시설의 하자보수 및 관리는 철도시설관리자가 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다만, 철도시설관리자가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하자
보수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는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
며 국토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철도시설관리자가 하자보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탁자의 3회 이상 하자보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하자처리계획서 등을 미제
출한 경우
2. 계약상대자의 폐업 등으로 하자처리의 책임이 불명확하거나 제1호 요청에 따라 계약상대
자가 하자처리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하자처리를 3개월 이상 미이행한 경우
3. 기타 철도시설관리자가 하자를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 14 -
③ 하자보수 및 관리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철도건설
사업시행자가 철도사업자등과 상호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철도시설관리자는 매 반기별 하자현황과 조치계획을 해당 반기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지연하자의 지연사유와 만회대책을 함께 보고하
여야 한다.
◈ 철도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
다.
3. “철도시설”이란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4. “철도운영”이란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철도운영을 말한다.
5. “철도차량”이란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을 말한다.
8. “철도운영자”란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7조(안전관리체계의 승인) ① 철도운영자등(전용철도의 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에서 같다)은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인력, 시설, 차량,
장비, 운영절차, 교육훈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철도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이하 “안전관리체계”라 한다)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용철도의 운영자는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관리체계의 유지 등) 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는 경
우에는 제7조에 따라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승인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은 철도운영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
여야 한다.
3.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아니하여 철도운영이나 철
도시설의 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15 -
제9조의2(과징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에 대하여 업무의 제
한이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가 철도 이용자 등에게 심
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갈음
하여 3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조(안전관리체계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
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1과 같다.
[별표1] 안전관리체계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2. 개별기준
[끝]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금액
(단위: 백만원)
다. 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
로 유지하지 않아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의 관리에 중
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로 인한 재산피해액
다) 20억원 이상
법 제9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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