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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279 -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5. 9. 18. 21:0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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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8279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6. 26.
판 결 선 고 2025. 8.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6,650,189원 및 이에 대한 2023. 8. 26.부터 2024. 3. 21.까지
는 연 2.9%의, 2024. 3. 22.부터 2024. 6. 10.까지는 연 3.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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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신탁 업무 등을 수행하는 회사로 경기 시흥시 B에서 시행되는 물
류시설(창고시설 및 부대시설 일체) 신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
여, 2022. 6. 17. 위탁자를 C(이하 ‘이 사건 위탁자’라 한다), 수탁자를 원고, 공동 제1
순위 우선수익자를 D, E, 시공사 겸 제2순위 우선수익자를 F, 대리금융기관을 G로 하
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8조 제3항에서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
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위탁자와 원고는 2023. 1. 4. ‘채권양도인인 이 사건 위탁자가 채권양수인
제8조[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① 신탁부동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위탁자가 부담하되 법령 등(판례 및 유
권해석 포함, 이하 같음)에 따라 납세의무자로 보는 자의 이름으로 납부 및 세무처리
하여야 하고, 처분대금과 함께 수령한 부가가치세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법령 등에 따라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로 보는 자가 이 사건 위탁자인 경우,
이 사건 위탁자는 본 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및 관할세무서
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위 양도 및 통지와 별도로 매 부가가치세
신고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
2. 이 사건 위탁자의 동의서(인감증서 첨부)
④ 이 사건 위탁자가 직접 환급받은 본 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있거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 사건 위탁자는 해당 환급세액 상
당액을 운영계좌에 입금하여 원고가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
한 경우 이 사건 위탁자의 운영비 및 PM 용역비 등 이 사건 위탁자 명의로 지급해야 할
각종 용역비 일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우선수익자 F 및 D, E는 이 사건 위탁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본 조를 위반한 경우 이 사건 위탁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환급금 미입금에 대하여
원고는 일체의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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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자가 제3채무자(피고, 위 계약서에는 ’삼성세무서‘로 기재되
어 있다)에 대하여 가지는 국세환급금 청구채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되, 다만, 그 양도
채권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기간 중에 발생한 채권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 특
약사항 제8조에 의한 채권에 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채권(국세환급금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
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이 사건 위탁자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일로부터 1영업일 내에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자, 원고는 2023. 1. 9.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첨부하여 채권
의 양도를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라 한다).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에는 ‘1. 양도할
제1조[목적]
본 채권양수도계약은 양도인, 양수인 사이에 2022. 6. 17.자로 체결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과 관련하여 양도인(또는 양도인의 사업자)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국세환급금 청구
채권의 양도·양수에 관한 내용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도채권의 내용 및 범위]
양도인은 양도인(또는 양도인의 사업자)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국세환급금 청구채
권을 양수인에게 포괄 양도한다. 다만, 그 양도채권은 전조의 신탁기간 중에 발생한 채권
으로 당해 관리형토지신탁계약 특약사항 제8조에 의한 채권에 한한다.
제4조[양도인의 통지의무 및 통지권한 위임의제]
양도인은 본 계약 체결 즉시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으로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
지를 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1영업일 이내에 해당 양도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양수인
에게 해당 채권양도의 통지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5조[통지권한 위임시의 채권양도 통지방법]
양수인은 채권양도의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으로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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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표시 2023. 1. 4. ~ 2024. 12. : 신탁기간 중 발생한 국세환급금청구채권 일체’
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위탁자는 2023. 7. 25. 피고에게 2023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5,364,857,271원으로 기재하여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확정,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
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검토하여 2023. 8. 7. 이 사건 위탁자에게 부가가치세
5,364,857,271원을 환급(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하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 날
이를 위탁자에게 환급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위탁자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 5,364,857,271원 중 2,168,207,082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3,196,650,189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24. 5. 27. 피고를 상대로
위 나머지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
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위탁자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적법하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자에게 지급한 이 사건 환급금 5,364,857,271원 중 원고가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2,168,207,082원을 제외한 나머지 3,196,650,189원과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법령에 따른 환급기한 다음날부터의 국세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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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 피고 주장 요지
①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송달 받은 시점에는 이
사건 위탁자에 대한 2023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발생여부가 불확실하고,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에 양도대상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얼마인지 채권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무효이다.
② 국세기본법령에서는 국세환급금 등의 양도요구는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에 의하
도록 하고 있으나 이 사건 환급금의 경우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만으로는 피고가 채권양도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없어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는 부적법하다.
③ 이 사건 위탁자가 202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피고에게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동의서(이하 통틀어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 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지 않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근거조항인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
항 제8조 제3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④ 피고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전에 이 사건 위탁자에게 국세환급금 지급을 결
정하고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이 발생하지 않
고, 원고는 위탁자에 대한 국세환급금 지급결정 후 이를 양도받은 것에 불과하여 피고
에게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나. 관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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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규정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유효 여부
1) 채권양도 당시 발생하지 아니한 ‘장래의 채권’이라고 할지라도 ‘권리특정이 가능하
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
다. 채권양도에서 사회통념상 양도 목적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
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채권양도 당시 양
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33494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탁자가 원고에게 양도한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은 장래채권이기는 하나 권리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는다.
① 이 사건 위탁자가 원고에게 양도한 채권은 이 사건 신탁계약 기간 중 이 사건 위
탁자에게 발생한 부가가치세 국세환급금청구채권으로, 위 채권은 채권자와 채권의 종
류, 채권의 발생의 근거가 되는 관련 사업장(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에 따라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및 사업내용 등이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 장차 과세
기간까지의 매출세액(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액)과 매입세액(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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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관계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확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되므로 환급액을 확정할 수 있는 일응의 기준이 이미 설
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양도의 목적물인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② 채권양도 당시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을 상당 정도
기대할 수 있었는지 보건대,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위탁자에게 발생하는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의 차액에 대한 환급금채권으로, 이 사건 사
업은 그 사업의 특성상 그 진행과정에서 다액의 매입과 매출이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
고, 또한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은 2023년 1분기(2023. 1. 1. ~ 2023. 6. 30.)의 거래에
관한 것으로 채권양도일인 2023. 1. 4.부터 불과 수개월 후의 거래에 의하여 그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채권양도 당시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은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
을 상당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에 양도대상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
한 구체적인 과세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채권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에 기재된 양도대상채권은 ‘2023. 1. 4.~ 2024. 12월 : 신탁기간 중 발
생한 국세환급금 청구채권 일체’로 이는 2023년 1기 및 2기, 2024년 1기 및 2기 부가
가치세 국세환급금 채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은 2023년
1기분 부가가치세 국세환급금채권으로 위 기간 내에 발생 및 결정되는 채권임이 명백
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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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의 적법 여부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1항은 국세환급금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인, 양수인,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
고,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위 시행령 제43조의4 제1항에 규정하는 국세
환급금등의 양도요구는 별지 제24호의2 서식의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에 의하도록 규
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규칙 제19조에서 규정한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라는 서식은
위 시행령 제43조의4 제1항이 요구하는 사항을 명확히 표시하게 하기 위해 행정 편의
차원에서 양도인이 양도통지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정형화된 양식을 제공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받을 납세자가 위 시행규칙 소정의 서식을 사용하지 않
고 일반 채권양도절차에 따라 환급금채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통지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한 문서로 되어 있는 이상 그
양도통지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6. 8. 24. 선
고 2006다33494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삼성세무서장)에게 보낸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에는 양도인, 양수인의 주소와 성
명이 기재되어 있고, 양도대상 채권으로 “2023. 1. 4.~ 2024. 12. 신탁기간 중에 발생한
국세환급금 청구채권 일체”가 명시되어 있는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1항
각호의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양도통지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
른 양도라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장래 발생할 채권
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채권양도통지서에 정확한 채권양도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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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그 채권양도통지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에 기재
된 ‘양도할 채권의 표시’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피고가 2023. 8. 7. 이 사건 위탁자에게
환급하기로 결정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양도대상 채권에 포함되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는 적법하여 피고의 이 부
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8조 제3항 위반과 채권양수금 지급청구 가부
살피건대,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
에게 양도할 수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53조 제1항), 국세환급금 채권의 양도가 유효하
고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였다면, 채무자는 채권양수인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및 채권양도통지가 유효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채무자인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상 의무이행 여부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나 양도통지의 효
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채무자인 피고는 채권양도인인 이 사건 위탁자
가 위 신탁계약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채권
양도계약이나 그 양도통지의 효력을 부인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환급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원고의 국세환급가산금 청구 가부
살피건대, 채무자는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채권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여
야 하고 채권양도인에게 이를 변제하였음을 들어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한
편, 국세환급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
당하고 그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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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 10. 선고 2007다7953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채
권양도통지를 받고도 이 사건 위탁자에게 2023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을 결정하고
이를 지급한 바, 위 법리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자에게 이 사건 환급
금을 지급한 것을 들어 대항할 수 없고, 원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
상 원고에게 이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을 법정이자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
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 5,364,857,271원 중 원고가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한 2,168,207,082원을 제외한 나머지 3,196,650,189원 및 이에 대한
2023. 8. 26.(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
일인 이 사건 위탁자의 2023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신고일인 2023. 7. 25.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24. 3. 22. 기획재정부령 제1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25. 3. 21. 기획재정부령 제
1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 및 부칙 제3조, 국세기본법시행규칙 부칙 제3
조에서 정한 국세환급가산금 이율 즉, 2023. 8. 26.부터 2024. 3. 21.까지는 연 2.9%의,
2024. 3.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6. 10.까지는 연 3.5%의 각 비율
로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환급금 중 이 사건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한
2,168,207,082원외에도 2,018,083,368원을 추가 지급(원고가 총 지급받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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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6,290,450원)받았으므로, 위 추가 지급 받은 금원 역시 이 사건 환급금에서 공제되
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위 추가 지급 금원은 2022년 2기 부가가치
세 예정분 및 확정분으로 2023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인 이 사건 환급금과는 무
관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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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② 제51조제8항에 따라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가산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
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1.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
2.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
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
제53조(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①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
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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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교통
ㆍ에너지ㆍ환경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 경정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
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세법에서 환급기한을 정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한의 다음 날). 다만, 환급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
지 않음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
이 지난 날로 한다.
②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
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항에서 “기본이자율”이
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납세자가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
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정 또는 판
결에 따라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40일 이후에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이자율의 1.5배에 해당
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이란 국세와 관련
하여 납세자가 법 제5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복청구 등을 그 기한까
지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에 직권으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
소,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제43조4(국세환급금의 양도)
① 법 제53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3. 양도하려는 권리의 내용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25. 3. 21. 기획재정부령 제1122호로 개정되어 2025. 3. 21. 시행
된 것)
제19조(국세환급금 등의 양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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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3조의4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 등의 양도 요구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서에 따른다.
부칙 제3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
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25. 3. 21. 기획재정부령 제1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5를 말한다.
부칙
제3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
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24. 3. 22. 기획재정부령 제1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9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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