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80695 - 운수종사자 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5. 9. 17. 22:58반응형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80695 - 운수종사자 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pdf0.18MB[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80695 - 운수종사자 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docx0.01MB-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80695 운수종사자 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노원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6. 25.
판 결 선 고 2025. 8.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2. 12. 원고에게 한 운수종사자 자격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3. 15.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2016. 9. 12. 제1종 대형 운전면허
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6. 9. 22. 버스운전자격(자격증번호*********)을 취득하고,
2016. **. *.부터 B(주)에서 마을버스 운전을, 2018. *. **.부터 C(주)에서 마을버스 및
- 2 -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23. 6. 13. 02:20경 혈중알콜농도 0.03% 음주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받고 이를 납부하였다. 원고
는 2023. 7. 11. 서울노원경찰서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기간 2023. 7. 12. -
2023. 10. 19. 100일간)을 받았고, 이후 교육감경을 이유로 50일로 감경되었다.
다. 피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운전업무 종사자격 미달자 명단’을 통보받고, 원고가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별표 5]에 근거하여, 2023. 12. 12. 원고에게 버스운
전자격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❶ 개인형 이동장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등’에 해당하고, ‘자동차등’에 해
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자전거등을 음주운전하였을 뿐이어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자동차등을 음주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여객자동차법 제24조 제3항 4호
가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의 근거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다.
❷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 처분을 받기만 해도 음주운전의 수단이나 행위
의 경위, 비난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버스 운전 자격을 취
소하게 하는 여객자동차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 규정(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
다)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 제15조에 의해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
- 3 -
여 위헌이다.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근거 법령의 존재 여부
1) 구 도로교통법이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개정 도
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제2조 제19호의2 및 제21호의2에서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
형 이동장치”와 이를 포함하는 “자전거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개
정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는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
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
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
써 그 문언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내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정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제50조 제3항 등 여러 규정을 보더라도 개인형
이동장치가 원동기장치자전거 내에 포함됨을 전제로 이를 위 각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개정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5조의2 등 기존의 자전
거의 통행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
한 점을 고려하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는 다른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고, 다만 개정 도로교통법은 통행방
법 등에 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에 준하여 규율하면서 입법기술상의 편의를
위해 이를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 6. 29. 선
고 2022도13430 판결 참조).
도로교통법 제80조는 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면서 ‘제2조제19호나목
- 4 -
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한 것으로
개정되었다.
개인형 이동장치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점, 개정 도로교통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도록 규정한 점,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
동기장치자전거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는 것은 자동차
와 큰 차이가 없고, 그로 인한 위험성도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93조 제1항(운전면허의 취소‧정지)에서 정
한 ‘자동차등’에 원동기장치자전거인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된다.
라. 근거 법령의 위헌 여부
1) 어떠한 직업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만들면서 그 자격요건 및 그 취소에 관한 내
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국가에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
로, 특정 전문자격의 등록취소로 인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른 방법으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비하여 유연하고 탄력적인 심사가 필요하다(헌법재판소 2020. 5. 27. 선고 2018헌바
26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이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
어 원고와 같은 운전자격취득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
다[헌법재판소 2025. 1. 23. 2023헌가17, 2023헌바316(병합), 2024헌가18(병합)].
❶ 이 사건 조항은 여객운송사업이라는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함에 있
어 안전운행의 확보와 운송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
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승객과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
- 5 -
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버스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을 방지하며, 부적격인 버스운
수종사자를 버스 운전업무에서 배제함으로써 방법의 적정성 역시 인정된다.
❷ 음주운전의 피해와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버스운수종사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경
우 버스운전업무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일반 운전자와 달리 장시간 도로에
머물면서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운수종사의 업무 특성상 1회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버스운전자격을 취소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단정하
기 어려운 점, 버스운전자격의 필요적 취소라는 일률적 제재로써 버스운수종사자의 음
주운전에 대한 일반예방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목적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음주운
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버스운전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하거나 임의적으로 취
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앞서 본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단
정하기 어렵고,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덜 침익적인 다른 수단이 있다고 보기 부족
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
❸ 이 사건 조항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버스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영구히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결격기간인 3년이 경과하면 다시 요건을 갖추어 버스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
으므로 버스운수종사자가 받는 불이익은 제한적인 반면,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실현
하고자 하는 공익은 버스의 안전운행 확보를 통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
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를 두고 침해되는 사익이 더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별지. 관계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4.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
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
다.
3. 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9조(운전자격의 취소 등)
① 법 제87조에 따른 운전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2. 개별기준
가. 버스운전자격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3) 법 제24조제3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87조제1항제3호 자격취소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18. 3. 27.,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 2022. 1. 11., 2023. 4. 18., 2023. 10. 24.>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 7 -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
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
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
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
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
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
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
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2023. 10. 24.>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
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
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 8 -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12. 3.>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2023. 1. 3., 2024. 12. 3.>
[전문개정 2011. 6. 8.]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
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
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2020. 12. 22.>
1. 제1종 운전면허
가. 대형면허
나. 보통면허
다. 소형면허
라. 특수면허
1) 대형견인차면허
2) 소형견인차면허
3) 구난차면허
2. 제2종 운전면허
가. 보통면허
나. 소형면허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3. 연습운전면허
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나. 제2종 보통연습면허
- 9 -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
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
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7. 7. 26., 2018. 3. 27., 2018. 12. 24.,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2023. 10. 24., 2024. 2. 13., 2024. 3. 19., 2024. 12. 3.>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 제44조제1항, 제2항 후단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
당된 경우.
▣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
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
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2020.12.22.>.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063 - 제재조치명령취소 (0) 2025.09.18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1520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0) 2025.09.17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469 - 기타(금전) (0) 2025.09.17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2732 - 수용보상금증액 (0) 2025.09.17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1223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0) 2025.09.1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