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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2732 - 수용보상금증액법률사례 - 행정 2025. 9. 17. 22:14반응형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2732 - 수용보상금증액.pdf0.25MB[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2732 - 수용보상금증액.docx0.01MB-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2732 수용보상금증액
원 고 A
피 고 한국전력공사
변 론 종 결 2025. 5. 28.
판 결 선 고 2025. 8.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주위적으로, 3,470,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예비적으로, 2025. 4. 10.부터 남양주시 (비실명화로 생략) 임야 지상에 설치된 전
선의 철거일 또는 원고의 위 토지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5,170원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주위적으로, 별지 부당이득금청구표의 ‘총합계’란 기재 돈 및 그 중 ‘기간임료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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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각 돈에 대하여 ‘종기’란 기재일 다음날부터 2024. 9. 6.자 청구원인 변경신청
서1)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예비적으로, 1,120,522원 및 그 중 별지 표 ‘214㎡’란 기재 각 기간별
돈에 대하여는 ‘종기’란 기재일 다음날부터, 그 중 552,000원에 대하여는 2023. 1.
10.부터 각 2024. 9. 6.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154kV 동서울-청평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남양주시 2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인정고시: 2018. 3. 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22. 7. 7.자 사용재결
- 사용대상: 원고 소유의 남양주시 (비실명화로 생략) 임야 51,3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상공 6m에서 35m까지의 지상 공간에 송전선로를 통과시키기
위하여 사용할 1,992㎡에 해당하는 면적(이하 위 토지 면적에 해당하는 부지를 ‘이 사
건 선하지’라 한다)의 구분지상권
- 손실보상금: 31,692,720원(단가 15,910원/㎡)
1) 원고는 청구취지에 ‘2024. 9.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라고 기재하였으나, 원고가 위 일시에 제출한 것은 ‘청구
원인 변경신청서’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기재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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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개시일: 2022. 8. 31.
- 사용기간: 사용개시일부터 시설물 존속시까지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22. 12. 22.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32,300,280원(단가 16,215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손실보상금 증액 내지 장래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1) 피고는 기본 이격거리인 3m를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 1,992㎡에 해당하는 이
사건 선하지에 대하여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154kV 송전선을 설치·관리하면서 원고의 토지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면적은 법정 이
격거리 4.78m를 적용하여 산정한 2,206㎡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14㎡
(= 2,206㎡ - 1,992㎡) 부분에 대하여 손실보상금 3,470,010원(= 214㎡ × 이의재결
보상금 단가 16,215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 손실보상금 증액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피고는 위
214㎡ 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그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14㎡ 부분에 대하여 2025. 4.
10.부터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
종료일까지 월 5,17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과거의 부당이득반환 내지 사용료 청구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송전선을 설치·관리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위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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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여 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
는 위 상공 부분의 이용에 제한을 받아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214㎡ 부분에 대하여 2014. 9. 14.부터 2025. 4. 9.까지의 과거 임료 상당액을 합한 금
액인 568,522원과, 보상이 이루어진 1,992㎡ 부분에 대하여 2014. 9. 14.부터 2023. 1.
10.까지의 과거 임료 상당액을 합한 금액인 3,951,183원의 합계액 4,519,7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 1,992㎡ 부분에 대한 과거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원고와 피고 사이 화
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반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피고는 위 화해권
고결정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214㎡ 부분에 대하여 2014. 9. 14.부
터 2025. 4. 9.까지의 과거 임료 상당액을 합한 금액인 568,522원과 원고가 부당이득반
환 청구를 청구원인으로 추가한 2024. 9. 6.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24. 9. 9.로부터 10년을 기산한 2014. 9. 10.부터 2023. 1. 9.까지 기간에 해당
하는 사용료를 합한 금액인 552,000원(= 위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월 사용료 5,520원
× 8년 4개월)의 합계액 1,120,5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요지
1) 법정 이격거리 4.78m에 따른 추가 면적 214㎡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손실보
상금 증액 청구 부분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2) 당사자소송인 손실보상금 증액소송에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것은 청구의 기초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3) 원고는 과거 이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무단점유에 관하여 송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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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화해권고결정
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위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반하
여 부적법하다.
나. 법정 이격거리에 따른 추가 면적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의 적법 여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
라 한다)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되
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
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258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선하지 1,992
㎡의 지상 공간에 대하여서만 사용재결 신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중앙토지수용위
원회의 사용재결서 및 이의재결서에서는 원고의 손실보상금 증액 주장에 대한 판단은
기재되어 있으나, 보상면적 증가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달리 원고가 재결절차에서 법정 이격거리 4.78m를 적용한 보
상면적 확대를 주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선
하지 1,992㎡를 초과하는 214㎡ 부분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는 재결절차를 거치
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병합 청구의 적법 여부
1) 당사자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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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등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소송을 당사자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
여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44조 제2항, 제10조 제2항, 제1항 제1호). 부당이득반
환청구 등의 민사소송이 행정소송에 관련청구로 병합되기 위해서는 그 청구의 내용 또
는 발생원인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되거나, 그 처분
의 효력이나 존부 유무가 선결문제로 되는 등의 관계에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두561 판결 참조).
2)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송전선을 설치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
하면서 얻은 임료 상당의 이득에 대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피고가 동일한 토
지에 대한 동일한 공공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원고의 토지를 무단점유하여 발생하였
다는 점에서 그 청구의 발생원인이 행정소송의 대상과 사실상 공통된다고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 청
구 소송과 관련청구로서 행정소송법상의 병합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화해권고결정 기판력 관련)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
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또한 동일한 소송
물에 대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
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
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고, 전소에서 당사자가 그 공격방어방법을 알지 못하여 주
장하지 못하였는지 나아가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는 묻지 아니한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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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등 참조).
2)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
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31조), 한편 재판상 화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된다. 그리고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
의 존부에 관하여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대
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참조).
3)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일부를 유보하고
나머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일부 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 화해조서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083, 6090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등 참조).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였는지 여부를 살필 때 소장, 준비서면 등의 기재 뿐만 아니라
소송의 경과 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판결
참조).
4)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호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등 지상에 송전선을 설치하여 무단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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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6. 2. 이 사건 전소에서 원고와 피고에게 화
해권고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실명화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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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청구의 표시는 ‘위 결정사항 기재와 같다(위와
같이 선해함)’고 기재되어 있다.
5)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
음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이 사건 전
소와 소송물이 동일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청구 부분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
하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전소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외 2필지의 토지 지상에
송전선을 설치하여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과거와 장래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였다.
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사항 및 청구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원고
는 이 사건 전소에서 감정을 통하여 사용이 저해되는 토지 면적의 범위를 송전선 양측
최외선으로부터 이격거리 3m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것으로 보
인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전소에서 이격거리 3m 직하 안쪽 토지 부분에 대하여만 일
부 청구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자료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전소에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무단 점유·사용으로
원고의 사용이 제한되는 저해면적 중 기본 이격거리 3m를 초과한 부분을 유보한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위 214㎡ 부분에 대하여 2014. 9. 14.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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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9.까지의 과거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25. 4.
10. 이후 장래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을, 이 사건 선하지 부분에 대하여 2014. 9. 14.
부터 2023. 1. 10.까지의 과거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
고 있는데, 모두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후 발생한 것이며, 부당이득금 원본은 이
사건 전소의 소송물과 그 사실관계와 적용법조가 일치한다. 부당이득금의 장래이행의
청구는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 이를 청구한 것
이어서 판결 내용에 포함된 기간까지 청구권의 존부 전체에 대하여 기판력의 효력이
미치므로, 이행기가 도래한 후 다시 동일한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
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의 모순금지효에 반한다.
마. 사용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1)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기판력이 인
정되며, 소송물에 관하여 승소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라면 권리보호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로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290 판결 등
참조).
2)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원 청구부
분은 이 사건 전소와 동일한 소로서 확정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권
리보호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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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비실명화로 생략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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