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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469 - 기타(금전)
    법률사례 - 행정 2025. 9. 1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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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469 - 기타(금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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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469 - 기타(금전).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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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구단52469 기타(금전)
    원 고 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6. 18.
    판 결 선 고 2025. 8.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28,4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2025. 8. 13.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5,419,2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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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강제전역 경위 
    1) 원고(19**. *. **.생)는 1955. *. **. 이등병으로 입대하여 1958. *. **. 육군 
    소위로 임관하고 1970. *. *. 소령으로 진급하여 B단 C과장, D관 등으로 근무하였다. 
    2) 1973년경 육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라 한다)는 당시 대통령이던 박정희
    의 지시에 따라 수도경비사령관이던 소장 윤필용과 그를 따르는 군내 사조직에 대하여 
    수사하여 윤필용 등 군인 10여 명이 구속되고, 30여 명이 전역하였는데(이하 ‘윤필용 
    사건’이라 한다), 원고도 윤필용 사건으로 1973. 3. 31. 구속된 후 수뢰죄 등으로 공소
    가 제기되어 1973. 4. 30.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육군교도소에 수감 중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재심을 청구하여 육군
    본부 보통군법회의 76보군형제5호로 재심이 개시되었다. 위 재심과정에서 검찰관은 원
    고 A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였고, 이에 위 군법회의는 1976. 1. 17. 공소기각결정을 하
    였으며, 위 결정이 1976. 1. 21. 확정되었다.
    4) 원고는 위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되자 헌병 소령으로 복직되어 육군 제*교도
    소에서 근무하라는 인사명령을 받았으나, 그 무렵 보안사 조사관들을 통해 전역지원서
    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였고, 국방부장관은 1976. 4. 24. 원고에 대하여 1973. 11. 
    27.자 제적명령을 취소하고, 구 군인사법(1976. 12. 31. 법률 제2979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35조 제1항에 따른 전역명령(이하 ‘이 사건 전역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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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원고의 행정재판
    1) 원고는 2016. 9. 13.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보안사 조사관들의 구타와 각종 
    가혹행위로 자유의사가 박탈된 상태에서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기초한 이 사
    건 전역명령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전역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
    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호). 
    2) 서울행정법원은 2017. 3. 23. ‘위 전역지원서가 보안사 조사관들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의 강박상태에서 작성·제출되었고, 이러한 전역지원서에 
    기초한 이 사건 전역명령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시하였고, 위 판결은 
    2017. 9. 23. 확정되었다. 
    3) 국방부장관은 위 행정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7. 11. 9. 군인사법 제35조 
    제1항 및 제41조 제1항에 근거하여 ‘1978. 5. 31.자 정년전역’으로 새로운 전역명령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7. 12. 29. 원고에게 이 사건 전역명령이 무효라는 이유로 
    1973. 11.경부터 1978. 5.경까지의 미지급 급여의 원금 합계 9,516,730원1)을 지급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전역명령의 무효를 확인한 선행 행정판결 확정 후 원고에게 
    2017. 12. 29. 미지급 보수 원금 9,516,730원은 지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1) 따라서 위와 같이 지급된 돈이 미지급 급여가 아니라 미지급 급여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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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미지급 보수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
    음날부터 위 미지급 보수 원금 지급일인 2017. 12. 29.까지 연 5%의 복리로 계산한 
    65,419,229원 및 이에 대한 위 지급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미지급 보수에 대
    한 이자 상당액의 위법한 부지급에 대한 국가배상 또는 미지급 보수에 대한 지연손해
    금 자체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의 청구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은 3년인데, 원고가 피고의 미지급 보
    수 원금 지급일인 2017. 12. 29.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2. 3.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
    였으므로, 시효로 소멸하였다. 
    3. 미지급 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공무원에 대한 면직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취소판결의 형성력으
    로 인하여 처음부터 면직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므로 당해 공무원은 원래 
    면직되지 않았다면 보수를 받아야 하는 날에 그 보수를 지급받았어야 하는데 이를 지
    급받지 못하고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서야 이를 지급받게 되므로 그 사이의 지급지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
    여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8990 판
    결). 위와 같은 법리는 군인이 전역명령에 따라 전역하였으나, 그 전역명령의 무효를 
    확인한 판결이 확정되어 그 전역명령을 무효로 하고 당시 계급정년 예정일에 전역한 
    것으로 하는 새로운 인사명령이 발령되어, 위 계급정년 예정일까지의 보수 및 예정일 
    이후의 퇴역연금이 사후 지급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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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역명령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된 사
    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에게 군인보수법이 정한 지급기일에 보수를 지급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보수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 제1항에 의하면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원칙
    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다른 법률에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보다 단기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 단기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56 판결 등). 민법 제163조 제1호는 ‘급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
    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라 함은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며(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0571 판결 등), 정기에 금전을 지급하는 원인이 되는 법률관
    계가 공법상 법률관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66. 9. 20. 선고 65다2506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76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금전채무에 대한 변
    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 지급
    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원본채권의 그것과 같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9598 판결 등). 
    2) 구 군인보수법(1989. 3. 25. 법률 제4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는 군
    인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매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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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 보수에 대한 위 지연손해금 채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의 단
    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
    급 보수 원금을 지급한 2017. 12. 29.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2. 3. 7.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 지급채권은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
    다.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재항변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된 지연손해금 지급거부 민원회신에 대한 거부처분취
    소소송은 민법상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2) 일반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통 사권에 대한 시효중단사유가 되지는 못한다. 그러나 그 
    소송물이 ‘객관적인 보상금수급권의 존부확인으로서 보상금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
    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상금 지급 청구의 소와 소송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할 뿐만 아니
    라, 보상금지급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는 보상금수급권의 존부와 표리관계에 있어, 비록 
    행정소송이라고 할지라도 관련된 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9540 판결,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606 판결 등 참조). 
    3)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9. 3. 
    27.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2019. 4. 18. ‘군인보수법에 별도의 이자 가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미지급 급여에 대
    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19. 5. 20. 국군재정관리
    단장을 상대로 군인연금 기지급금 환수안내 및 납부고지처분 및 미지급 급여에 대한 
    - 7 -
    지연이자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9구합*****)을 제기하였다가, 2021. 
    10. 8.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취하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이하 위 취하한 부분을 ‘이 사건 전소’라 한다).
    4)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자신이 미지급 보수에 대
    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위 지연손해금 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였던 것인데, 이는 당사자소송인지 항고소송인지 재판
    의 종류만을 달리하였을 뿐, 이 사건 소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재판상 
    미지급 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전소는 미지급 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전소를 2021. 10. 8. 취하하였고, 그로부
    터 6개월 내인 2022. 3.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미지급 보수에 대한 지연손
    해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전소 제기로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의 위 소멸시효 중단 재항변은 이유 있
    다(원고의 이 부분 재항변을 받아들이므로,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피지 아
    니한다).
    라. 소결론
    1) 원고는 매월 미지급 보수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위 미지급 보수 
    원금 지급일인 2017. 12. 29.까지 연 5%의 복리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지급 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복리로 계산하여야 할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함이 타당하고, 그 계산 내역은 별지 
    - 8 -
    기재와 같이 합계 19,628,403원이 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의 지연손해금 합계 19,628,40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원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7. 12.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보수의 지연손해금 청구가 일부 인용되는바, 원
    고의 위 청구가 인용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다른 선택적 청구원인인 피고의 미지급 보
    수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위법한 부지급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
    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국가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의 범위가 위 미
    지급 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하여 인정된 금액을 초과한다고 볼 만한 사정
    이 없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선택적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
    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9 -
    별지
    지연손해금 계산내역 
    비실명화로 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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