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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1520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5. 9. 17.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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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1520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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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1520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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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7152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마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9.
    판 결 선 고 2025. 8. 27.
    주 문
    1. 피고가 2024. 1. 2.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368,685,470원(가산세 
    90,975,13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10. 서울 마포구 B 단독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취득
    하였다. 원고는 2020. 9. 28. C와 사이에, 위 회사에 종전주택을 17억 7,000만 원에 매
    - 2 -
    도하되 계약금 1억 7,000만 원은 계약일에 지급받고, 중도금 1억 7,000만 원은 2020. 
    11. 2., 잔금 14억 3,000만 원은 2021. 1. 28. 각 지급받기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
    였다. 원고는 2021. 1. 18. C에 종전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20. 11. 19. D와 사이에, D로부터 ‘서울 마포구 E아파트 F호(이하 ‘신
    규주택’이라 한다)‘을 11억 2,5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1,000만 원을 계약일에 
    지급하고, 잔금 10억 1,500만 원을 2020. 12. 28. 지급하기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고, 2020. 12. 29. 신규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2021. 1. 18. 종전주택의 양도 당시 서울 마포구는 조정대상지역이었다. 원고는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고가주택인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가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구 소득세법 시행령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55조 제1항] 9
    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35% 일반세율을 적용하여(과
    세표준 110,495,233원) 2021. 2. 15.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23,773,330원을 신고·납
    부하였다. 
    라. 대전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하
    고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라는 내용으로 감사결과 시정조치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과세표준을 802,103,988원(세율 42%)으로 하여 2024. 1. 2.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368,685,470원(가산세 90,975,13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3 -
    마. 원고는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으로부터 2024. 7. 9.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❶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고, 헌법 제75조에 위배된다. 
    ❷ 원고는 종전주택을 팔고 신규주택을 사는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일시적으로 주택을 
    중복소유하게 되었다. 원고는 실질적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것이고 투기 목적도 없어 실
    질과세원칙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제18조 제1항을 고려하면, 20일간 2주택
    을 중복 소유하였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❶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규정한 취지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주
    택 투기는 경제사정, 국민심리, 부동산정책 등 여러 사정에 영향을 받으므로 투기적 목
    적이 없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법률로 모두 규율하기 어려우며, 대통령령으로 정하
    여질 사항은 주택의 보유기간이나 일시적 다주택소유 등 투기적 목적의 인정 여부와 
    관련된 사항이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포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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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에 해당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7. 2. 20. 95헌바
    27 결정 참조). 
    2)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범
    위와 판단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
    에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2호 가목(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
    정되어 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신규주택 취득일1)로
    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칠 것을 요구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였다. 위 시행령 규정은 주택시
    장을 거주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되었다(갑 제8호증 개정이유 참조).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 이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비과세 요건으로 ’거주‘를 
    요구하는 것은 거주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이는 투기적 목적이 없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입법취지, 실제 주택 수요를 확인하기 위해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인 점 등을 고려
    하면, 신규주택의 거주요건은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한 법령 목적 범위 내에 충분히 포
    함되고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1) 부칙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019. 12. 17.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 5 -
    라. ❷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❶ 신규주택 매도인인 D는 자녀 졸업시까지 신규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였다. 
    공인중개사는 원고에게 신규주택을 매수하되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2년간 거주하고, 같
    은 기간 원고는 같은 단지 내 주택을 임차하는 것을 권유하였다. 
    ❷ 원고는 2020. 11. 19. D로부터 신규주택을 매수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인 D가 
    본 계약 물건에 잔금일부터 전세보증금 9억 1,500만 원으로 2021. 1. 18.까지 전세로 
    거주하고, 2021. 1. 19.부터 전세보증금 8억 2,500만 원으로 2023. 1. 18.까지 전세로 
    거주‘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21. 1. 18. D와 사이에, D에게 신규주택을 보증금 8
    억 2,500만 원, 기간 2023. 1. 18.까지 임대하기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D
    는 2025. 2. 3.경까지 신규주택에서 거주하였다. 
    ❸ 원고는 2020. 11. 19. G와 사이에, G로부터 서울 마포구 H아파트 I호를 보증금 7억 
    9,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21. 1. 18.부터 2023. 1.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정하
    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3. 1. 18.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❹ 원고는 2022. 11. 7.경부터 임대인에게 임차기간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 주도록 요청
    하였으나 신규 임차인이 없어 여의치가 않다는 답변을 들었고, 임차 기간이 지나도록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D에게도 보증금을 반
    환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현재까지 위 H아파트 I호에 거주하고 있다. 
    ❺ 원고는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2023. 9. 5.경 피고 소속 직원으
    로부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어려울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다. 원고는 2023. 10. 
    9. 세금 납부를 위하여 신규주택을 10억 3,500만 원에 매도하고, 2023. 11. 21. 매수인
    - 6 -
    에게 신규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9 내지 11호증, 제15 내지 21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종전주택에 관하여 2021. 1. 18.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
    다. 원고의 종전주택 양도일은 등기부상 접수일인 2021. 1. 18.이다(구 소득세법 시행
    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원고는 신규주택에 관하여 2020. 12.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신규주택의 취득일은 2020. 12. 29.이다. 종전주택 양도일인 2021. 1. 18. 원고는 
    종전주택 외에도 신규주택에 관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2020. 12. 29.부터 2021. 
    1. 18.까지 20일 정도 2주택을 소유하였다. 원고는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
    다. 원고가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을 매도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을 매수하
    면서 1세대 1주택 특례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맞다. 
    나) 관련법리 
    ○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세법
    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
    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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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
    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
    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 등 참조). 
    ○ 나아가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특례를 둔 취지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과도기에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1주택만을 보
    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특례가 없을 경우 종전 주택 처분 후 신규 주택 취득 
    전까지 무주택의 상태를 요구하게 되어 주거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
    려는 취지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
    도록 하는 한편,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
    하기 위하여 장기임대주택과 더불어 일반주택도 중과세율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주택(종전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
    한 거주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더라도,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거주자에게 투기 목
    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
    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 등 참조). 
    다) 관련법리에 비춰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종전주
    - 8 -
    택 양도는 실질적으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종전주택 양도를 
    1세대 2주택 양도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❶ 원고는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주택을 팔고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종전주택에 대한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은 다음 신규
    주택에 대한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종전주택 매도계약 체결 후 2
    개월 정도만에 신규주택 매수계약을 체결한 점, 종전주택의 매매대금으로 신규주택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점 등을 보면, 원고는 두 주택을 동시에 취득할 자금도 없었고, 거
    주이전을 위해 종전주택을 팔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거래 내용에 비춰 
    보면 종전주택을 대체하기 위해 신규주택을 매수한 것에 불과하다. 
    ❷ 원고의 신규주택 매수를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원고는 서울 마포구 지역에 오래 거주하여 인근 지역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매물이 없자 어쩔 수 없이 중개인의 조언에 따라 신규주택의 매도인이 자녀 졸업시까
    지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같은 단지 내 다른 주택을 임
    대차기간 및 보증금을 맞춰 임차하였다. 기존 주택을 팔고 신규 주택을 매수하는 과정
    에서 주택의 입주 시기, 대금 지급 시기, 임대차 관계 등 여러 변수가 발생하고, 이는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인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매물이 부족한 상
    황에서 임차 기간을 맞추는 방법으로 거래한 것은 거래 현실에서 자주 있는 일이고, 
    주택 위치나 보증금액에 비춰 투기 목적이 있다거나 실수요자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
    다. 
    ❸ 원고가 2주택을 소유한데 투기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는 2020. 11. 2. 종전주택의 중도금을 지급받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 9 -
    외에 종전주택을 처분할 수 없었다. 신규주택과 원고가 임차한 주택은 같은 단지 내 
    위 아래 층으로 보증금도 거의 비슷하다. 신규주택을 임차하면서 취득한 것이 시세차
    익 목적도 아니다. 원고는 신규주택 입주를 위해 임대차 계약 기간을 맞췄지만,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신규주택에 입주하지도 못하고 종국에는 세금 납부를 위해 신규
    주택을 팔기까지 하였다. 
    ❹ 잔금 시기 조율로 인해 원고는 형식적으로 20일간 2주택을 소유하였을 뿐이다. 주
    택거래 현실에 비춰 일시적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기간이 매우 짧다. 
    ❺ 1세대 1주택을 비과세하는 취지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기 위한 것이다. 잔금 지급 시기나 소유권이전등기 시기를 잘 살피지 못해 
    20일간 2주택자가 되었다고 하여, 그만큼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담세력
    이 증가하거나, 실질적인 양도차익이 달라지지도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0 -
    별지.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 (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
    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
    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
    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
    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
    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
    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
    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및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
    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
    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
    - 11 -
    는다. -생략-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
    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
    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
    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
    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
    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
    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
    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
    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 12 -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
    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
    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
    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
    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
    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
    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13 -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0.4.3, 2005.3.19, 2005.12.31, 2008.4.29, 2013.2.23, 2014.3.14, 2016.3.16, 2020.3.13>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
    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⑦ 영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 제8항 및 제10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
    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제1
    항제2호가목 및 제10항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5조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이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3.13>
    ⑧ 제7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
    는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영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를 말한다)에 따른다. <신설 
    2009.4.14, 2020.3.13>
    ⑨ 영 제155조제8항에 따른 사유로서 제7항을 적용할 때 제71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
    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9.4.14, 
    2020.3.13>
    ▣ 주민등록법
    제16조 【거주지의 이동】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
    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
    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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