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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1223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5. 9. 1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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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1223 - 과징금부과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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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1223 - 과징금부과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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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7122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5. 21.
    판 결 선 고 2025. 8. 20.
    주 문
    1. 피고가 2024. 7. 25. 원고에게 한 55,05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영업 신고를 하고 식품접객업을 영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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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 명칭 주식회사 A B
    영업소 소재지 서울 강남구
    영업의 종류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나. 피고는 원고가 2023. 5. 22. 유통기한이 경과한 백후추홀, 오레가노분(이하 통틀
    어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보관하여 구 식품위생법(2024. 2. 6. 법률 제20246호로 
    개정되어 2024. 8. 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4. 7. 25. 위 구 식품위생법 제82조 제1항, 제75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원고에게 
    1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55,05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의 주장
    다음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법적 근거 부존재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판매 목적 보관을 금지하던 구 식품위생법(2021. 8. 
    17. 법률 제18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식품위생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3호와 달리, 2021. 8. 17. 법률 제18445호로 개정되어 2023. 1. 1. 시행된 식
    품위생법(이하 ‘개정 식품위생법’이라 한다)은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개정 전 
    식품위생법상의 유통기한에 관한 규제를 2023. 1. 1. 이후에도 적용한다는 규정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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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개
    정 식품위생법 시행 중이던 2023. 5. 22.에 이루어진 이상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존
    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뷔페 메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해 본 후 다른 향신
    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그 후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
    서 원고가 판매 또는 조리 목적으로 이 사건 제품을 보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처분은 행위 내용에 비해 과도한 제재로서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 
    다. 법적 근거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법령
    가) 관련 법리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상의 제재처분을 하려면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
    고 있지 않은 이상 위반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라야 한다(행정기본법 제14조 제
    3항,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0474 판결,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두
    5770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구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1)(2021. 8. 17. 법률 제18445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식품 등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유통기한 경과 시점을 식품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는 등 유
    1) 이하 ‘식품표시광고법’으로 약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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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기한 경과 식품의 섭취 여부에 관한 혼란이 빚어졌다. 이에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 폐기물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2021. 8. 17. 식품 등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식
    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표시
    하도록 하는 것으로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 제1항이 개정되었고, 그 부칙(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 제4조 제4항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의 ‘유통기한’도 
    ‘소비기한’으로 개정되었으며, 위 각 개정 법률은 2023. 1. 1.부터 시행되었다(이 사건 
    부칙 제1조).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2023. 5. 22. 이 사건 제품을 보관한 행위에 대
    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부칙에서 개정 전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2023. 5. 22. 당시 
    시행되던 개정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제품 보관 행위가 개정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의 ‘소
    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는 ① 유통기한으로 표시되어 유통된 제품을 식품위생법 개정 후 회수하여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점, ② 식품위생법이 유통기한에 대한 규제
    를 폐지할 목적으로 개정된 것이 아닌 점, ③ 식품위생법 개정 당시 포장지 재고․시
    행시기의 촉박함을 고려하여 기존의 유통기한을 그대로 소비기한으로 설정하여 표시하
    는 것도 허용된 점, ④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 제1항의 소비기한 표시 규정은 2023. 1. 
    1. 이후 제조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이 사건 부칙 제2조 제1항) 그 이전에 제조되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이 사건 제품의 경우에는 유통기한 경과 여부에 따라 식품위
    생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근거로 개정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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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에 2023. 1. 1. 이전에 제조되어 2023. 1. 1. 이후에 유
    통기한이 경과된 제품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가 2023. 1. 1. 이전에 
    제조되어 그 이후 유통기한이 경과된 이 사건 제품을 보관한 행위는 개정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품 보관 행위가 개정 식품위
    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
    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 개정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은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
    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두43491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개정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는 식품접객업자가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
    고 있지 않다. 
    다) 유통기한은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의미하
    는 반면, 소비기한은 앞서 본 대로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
    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서 그 의미가 서로 다르다. 또한, 유통기한은 품질
    안전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된 것으로서 품질안전한계기간의 80~90%로 설정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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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기한보다 더 짧으므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행위에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행위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경우 위반행위의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된다. 따라서 개정 식
    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칙 제2조에 따라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 제1항이 2023. 1. 
    1. 이후 제조한 경우부터 적용되는 점을 근거로 그 이전에 제조된 제품의 경우에는 유
    통기한 경과 여부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
    나 이 사건 부칙 제2조는 소비기한 표시에 관한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 제1항의 적용 
    시점에 관한 규정일 뿐,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행위를 금지하던 개정 전 식품위생
    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경과규정이 아니므로, 2023. 1. 1. 이전에 제조된 제품
    이라고 하더라도 개정 식품위생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유통기한 경과 여부가 아니라 소
    비기한 경과 여부에 따라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피고는 만약 개정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의 ‘소비기한’에 ‘유통기한’
    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행위를 제재할 수 없게 되
    는 문제가 발생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섭취 시 안전에 이상이 있는
    지 여부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기한은 소비기한이므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행위
    만을 제재하여도 식품으로 인한 위해 발생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개정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가 명확히 ‘소비기한’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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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소결
    이 사건 처분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법적 근거 부
    존재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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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계 규정
    ■ 구 식품위생법(2024. 2. 6. 법률 제20246호로 개정되어 2024. 8. 7. 시행되기 전의 것)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식품접객업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 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
    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
    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
    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3. 제4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
    과할 수 있다. (단서 생략)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9조(준수사항 적용 대상 영업자의 범위) 
    - 9 -
    ① 법 제4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
    자를 말한다. 
    7. 제21조 제8호의 식품접객업자
    ■ 구 식품위생법(2021. 8. 17. 법률 제18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 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
    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
    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소비기한”이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라.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구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2021. 8. 17. 법률 제18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라.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10 -
    부 칙 <법률 제18445호, 2021. 8.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소비기한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및 적용특례) 
    ① 제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ㆍ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
    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하여 냉장 보관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품목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8년의 범위에서 총
    리령으로 정하는 날 이후 제조ㆍ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수 있
    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④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1항 제3호, 제49조의2 제2항, 제49조의3 제3항 및 제88조 제2항 제7호 중 “유통
    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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