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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515 -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9. 18. 22:10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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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6515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2.
판 결 선 고 2025. 8.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1)
피고가 2022. 1. 3.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4,412,119,007원(가산세 포
함),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970,847,084원(가산세 포함)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
한다.
1) 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취소를 구하는 경정거부처분을 특정하면서 최초 신고세액을 기재하였으나, 혼동의 여지가 있어 직
권으로 경정청구세액으로 고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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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외국법인인 ‘B’에 지분 100%
를 출자한 1인 주주이다.
나. B의 G 주식 매각에 따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발생
1) B는 완전자회사인 ‘C’를 통해 러시아 D광산의 채굴권을 보유한 ‘E’의 주식 70%
를 보유하고 있었다.
2) B는 홍콩 증권거래소에 우회 상장할 목적으로, 2008. 10. 31. 홍콩 상장회사인
‘F’(변경 후 상호: G, 이하 ‘G’라 한다) 및 그 완전자회사인 ‘H’와 사이에, B가 보유한 C
발행주식의 90%를 H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G가 발행한 미화 253,000,000달러(이하
달러로만 표시한다) 상당의 전환사채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이
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
3) B는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라, 2009 사업연도에 111,000,000달러 상당의 전환
사채를 인수하여 G 주식으로 전환한 후(이하 ‘2009년 전환주식’이라 한다) 이를
44,576,678달러에 매각하였고, 2010 사업연도에 107,000,000달러 상당의 전환사채를
인수하여 G 주식으로 전환한 후(이하 ‘2010년 전환주식’이라 하고, 2009년 전환주식과
통틀어 ‘이 사건 전환주식’이라 한다) 이를 29,401,781달러에 매각하였다.
4) 한편 B는 2009. 5. 25. G와 자금융통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고 이 사건 전환주식
의 매각대금 일부를 G에게 대여하였다.
5) B가 작성한 2009 사업연도 재무제표(이하 ‘2009년 재무제표’라 한다)에는 G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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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21,939,446달러로, 처분 전 이익잉여금이 19,935,559
달러로 기재되어 있었고, 2010 사업연도 재무제표(이하 ‘2010년 재무제표’라 하고,
2009년 재무제표와 통틀어 ‘이 사건 재무제표’라 한다)에는 G 및 그 자회사에 대한 대
여금 채권이 31,002,393달러로, 처분 전 이익잉여금이 26,753,326달러로 기재되어 있었
다.
다. B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에 대한 당초 부과처분 경위
1) 당시 원고의 주소지(서울 금천구)를 관할하던 금천세무서장은 2009년 재무제표
를 기준으로 처분 전 이익잉여금 19,935,559달러에 우발부채와 유가증권 평가손실을
가산한 32,591,714,899원을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구 국세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른
B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으로 보고, 거기에 369,532,270원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2012. 1. 13.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4,506,871,5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하였다(이하 ‘제1차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주소지를 서울 서초구로 이전하였고, 위 주소지를 관할하던 피고는
2010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처분 전 이익잉여금 26,753,326달러에 법정 항목을 가감
하고 기존에 과세된 간주배당금액을 차감하여 산출된 18,415,750,385원을 구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후
구 국세조세조정법’이라 하고, 개정 전 구 국세조세조정법과 통틀어 ‘구 국세조세조정
법2)’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른 B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으로 보고, 거기에
176,381,780원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2015. 8. 11.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 개정 후 구 국세조세조정법 제4장(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내용은 개정 전 국
세조세조정법에서 정한 내용과 비교하여 ① 조세피난처 적용대상 판정기준이 일원화되고, ②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
과세 후 실제 배당 시 및 주식 양도 시에 익금불산입 기간 제한이 폐지된 점 이외에는 대동소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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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2,132,8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제2차 부과처분’이라 하고, 제1차 부
과처분과 통틀어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금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1차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
여 제1심에서 전부취소 판결을 받고 환송 전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 2017. *. *. 선고 2015두***** 판결에서 원고 패소 취지의 파기ㆍ환송 판결을
받고 환송 후 항소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대법원 2018. 6. 15. 자
2018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호로 제2차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8. 3.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원고가 항소하지 않
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B의 파산에 따른 원고의 후발적 경정청구 및 그 거부
1) B의 채권자인 ‘I’는 2021. 7. 9.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원에 B에 대한 파산신청
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1. 9. 27. B에 대한 파산선고를 하였다.
2) 원고는, ‘구 국세조세조정법 제17조 제1항은 유보소득에 대하여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미리 과세하는 취지의 조항인데, B의 파산으로 원고가 유보소득
을 배당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준하는, 제4호에서 정
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1. 11. 26. 제1차 부과처분 중
14,412,119,007원, 제2차 부과처분 중 9,970,847,084원의 각 감액경정을 청구하였다.
3) 피고는 2022. 1. 3. 원고에게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
여 과세한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파산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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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각 감액경정청구를 거부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국세조세조정법 제17조 제1항이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
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에 관하여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한
다고 정하고 있다고 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가 원천적으
로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고, 실질과세의 원칙, 조세평등의 원칙,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 등에 비추어 특정외국법인의 파산으로 과세의
기초가 된 유보소득을 배당받을 수 없게 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고 보아
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
어 볼 때, 구 국세조세조정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소
득으로 간주하여 과세가 이루어진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파산으로 사후적으로 실제 배
당받을 가능성이 소멸된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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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은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로 제1호부터 제4호
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제1호)
등을 규정한 다음,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
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3호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
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
소된 경우’(제2호) 등을 규정하는 한편, 제4호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
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체계 및 취지, 특히 입법자는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마련하면서도,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법령에서 열거한 일정한 후발적 사유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점(대법원 2024. 6. 17. 선
고 2021두35346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란 납세의무 성립 후 발생한 사유로서 당초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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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는 ‘구 국세조세조정법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을 해당 과세기
간에 발생한 배당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조세조정법 제17조 제1항은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
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에 따
라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범위를 정한 구 국세조세조정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
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원칙적으로 당해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
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하여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하거나 가산한 금액으로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란 당초 부과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 즉 2009년, 2010년 재무제표상 처분 전
이익잉여금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할 것인데, 2021. 9. 27. B에 대하여 파산선
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두53699 판결은, ’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이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한 것이더라도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매각대금은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 또한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매각대금이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
당됨으로써 대위변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라는 성질을 가지는 것
은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사실상 행
사할 수 없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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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회계에서 ‘처분 전 이익잉여금’이란 ‘전기 이월 처분 전 이익잉여
금‘에 당기순손익 등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B가 이 사건 전환주식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수령한 이상 그 처분이익은 전부 2009년, 2010년의 당기순이익으
로 인식될 것이고, 그 매각대금 중 일부를 G에게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현금(자
산)이 대여금 채권(자산)으로 대체되는 것에 불과하다.
원고는 광산 개발사업의 실패로 G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었다는 사
정을 내세우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대여금 채권과 관
련하여 2009 사업연도, 2010 사업연도에 대손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그 후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대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3)
2009년, 2010년 재무제표에 기재된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소급하여 재작성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는 구 국세조세조정법 제17조 제1항이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미리 과세하는 조항이라는 전제 아래, B의 파산
으로 과세의 기초가 된 유보소득을 배당받을 수 없게 된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세조세조정법 제17조 제1항이 정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세제[조세피난처 세제 또는 피지배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mpany, CFC) 세제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6호(자산손상) 문단 59, 60은,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 자산
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한다. 해당 감소금액은 손상차손이다’, ’손상차손은 곧바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자산이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의 재평가모형)에 따라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은 그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재평가감소액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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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도 불린다]는 조세피난처로 소득을 부당하게 이전하거나 유보하여 국내 조세를 회
피하려는 것을 막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고,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유무는 소
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구 국제조
세조정법령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
용하여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의 유무에 따라 판단된다(대법원 2017. *. *. 선고
2015두***** 판결의 취지 등 참조).
구 국제조세조정법은 제20조 제1항에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후 실
제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익금 또는 배당소득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실제 배당액이 간주배당금액보다 적은 경우 이를 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1243 판결 또한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입질하거나
배당을 금지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산정
할 때 실제로 배당이 가능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한 바 있다. 따라서 B의 파산으로 원고가 실제로 배당받을 가능성이 확정적으로
소멸하였다고 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현행의 소득세제에서는 납세자에 속하는 모든 순(純) 자산의 증감을 고스
란히 파악하여 하나의 소득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납세자의 경제적인
삶을 일정한 방식으로 단위지어 그 범위 안에서만 각 종류의 소득을 계산한다는 점 등
을 더하여 볼 때, B의 파산으로 인한 배당가능성의 확정적 소멸을 후발적 경정청구사
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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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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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
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
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
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
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
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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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 개정 전 구 국세조세조정법
제4장 조세피난처의 법인소득에 관한 과세조정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①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인
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하 “租稅避難處”
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
국법인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하 “特定外國法人”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
수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0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779조
의 규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 자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③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대상소득과 그 범위, 배당가능 유
보소득 및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의 산출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배당금액의 익금귀속시기 등)
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간주배당금액”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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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은 특정외국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
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이하 이 장에서 “익금등”이라 한다)에 이를 산입한다.
제20조(실제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그 법인이 당해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法人稅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配當金 또는 分配
金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간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여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월익금으로 보거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그 내국인이 그 특정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당해 금액이 영 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월
익금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3호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
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이 당해 주식등의 양도차익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간 당해 양도한 주
식등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합계액상당액
2. 당해 양도한 주식등에 대하여 실제로 배당한 금액
▣ 개정 후 구 국세조세조정법
제4장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①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
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
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
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0을 판단할 때에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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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 발생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실제 발생 소득의 범위,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대상소득과 그 범위, 배당 가능
유보소득 및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의 산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배당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등)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간주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특
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
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이하 이 장에서 “익금등”이라 한다)에 산입한다.
제20조(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 불산입)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그 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법인세법」 제16조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른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그 내국인
이 그 특정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금액이 영(零) 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제1항에 따른 이월익금으로 보거
나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
우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이 해당 주식등의
양도차익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양도한 주식등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합계에 상당하는 금액
2. 그 양도한 주식등에 대하여 실제로 배당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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