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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4905 - 감봉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5. 9. 1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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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4905 - 감봉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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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4905 - 감봉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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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84905 감봉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법무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7. 10.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1. 피고가 2024. 5. 1. 원고에게 한 감봉 2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 *. 간호기원으로 최초 임용되어 2013. *. *. 간호주사로 승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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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고, 2016. *. *.부터 2022. **. **.까지 B병원 의료부 간호과 C병동(이하 ‘이 사건 병
    동’이라 한다)의 수간호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의 수간호사 재직 기간 동안 이 사건 병동 내에서, ① 피치료감호자들이 적
    어도 2019년경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 USB저장장치(이하 ‘USB’라고만 한다)를 부정 
    반입하여 병실 TV를 이용해 USB에 저장된 음란물 등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화상면회 
    컴퓨터에서 음란물 동영상을 USB에 다운로드 및 반입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
    여 음란물 사진 등을 검색하는 일이 발생하였고(이하 ‘제1위반행위’라 한다), ② 2022. 
    4. 11. 피치료감호자 1명이 실제로 USB 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되었으며(이하 ‘제2위반
    행위’라 한다), ③ 2022. 6. 27. 피치료감호자들이 금지물품인 과일주를 제조 및 음주하
    는 일이 발생하였다(이하 ‘제3위반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2023. 4.경부터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본격적으로 적발하여 시설 점검 및 
    관련자들 조사 등을 거친 뒤 2024. 2.경 병동 내 부정물품 반입 및 음란물 시청 등과 
    관련된 B병원 직원들의 비위 조사 결과보고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였고, 이를 기초로 
    원고의 아래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
    공무원 징계령」 제17조, 제17조의3,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의 제1호 하.목(기타 성실의무 위반 중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을 적용하여, 2024. 5. 1. 원고에 대하여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 제1징계사유: 소속직원 관리ㆍ감독 부적정
    - 원고는 제1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병동 감호근무자들의 병실점검, 화상면회 감호 
    등 감호업무 수행에 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장기간 피치료감호자들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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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원고가 이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4. 7.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징계처분의 위법 여부
    가. 제1징계사유 인정 여부
    1) 관련 규정의 내용
    가) 원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병동에서 근무하는 수간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에게 적용되는 「간호사ㆍ간호조무사 복무규정」에 의하면, 수간호사는 병동 관리 책임
    자로 간호과장의 지시를 받아 병동근무자의 병동 내 근무상황, 피감호자의 치료활동 
    및 병동 제반업무 등을 지휘, 감독하는 간호사를 말하고(제3조 제1호), 간호사는 의사 
    또는 수간호사의 지시를 받아 피감호자의 간호 및 감호업무를 수행하면서 병동업무에 
    대한 간호조무사의 직무감독 업무를 수행하며(제3조 제3호, 제5조 제1항, 제7항), ‘보호
    사’로 명명되기도 하는 간호조무사는 수간호사, 간호사, 책임간호조무사의 지도를 받아 
    피감호자의 치료활동 보조 및 병동 감호업무를 수행한다(제8조 제3호, 제4호). 간호조
    사고가 지속되도록 하였음
    ○ 제2징계사유: 수용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부정물품 검열 및 시설 개선 미흡
    - 원고는 제2위반행위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를 하였어야 함에도, 병동 내 병실 TV 및 화상면회 컴퓨터 USB 포트락 설치, 사각지대
    가 없도록 병실 TV 화면 및 화상면회장 CCTV 송출 화면 위치 조정, 화상면회 외부망 
    접속 차단, 화상면회장 위치 조정 등의 시설 환경 개선 및 특수우편물 검열 강화 등의 
    사전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았음
    ○ 제3징계사유: 금지물품 벌칙조항 업무 부적정
    - 주류를 치료감호시설에 반입하거나 소지ㆍ사용ㆍ은닉한 피치료감호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치료감호법) 제52조 제10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도, 원고는 
    제3위반행위에 관하여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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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의 구체적인 임무에는 병실을 수시로 순찰, 점검하여 수용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제10조 제1항), 병실청결 유지, 침상정리, 배식관리 등 피감호자의 일상생활을 지도
    할 것(제10조 제4항), 면회 종료시 몸검사를 철저히 할 것(제10조 제6항), 피감호자의 
    병실 외부 출입 시 몸 검사를 철저히 하고 병실을 수시로 점검할 것(제10조 제9항) 등
    이 포함되고, 근무 중 발생한 중요한 사항이나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간호
    과장, 수간호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하며(제10조 제10항), 그 외
    에 간호과장, 수간호사, 간호사가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제10조 제11항).
    나) 이 사건 병동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B병원 
    감호업무지침」에 의하면, 감호업무는 치료감호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고 피감호자를 감
    독ㆍ보호하는 일체의 작용을 말하고(제2조 제2호), 치료감호시설에서 발생하는 시설 내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사고를 ‘수용사고’라고 지칭하며(제7조), 간호사, 간호조
    무사 등을 포함하여 병원장의 명을 받아 치료 및 감호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인 감호
    근무자(제2조 제3호)는 수용사고 예방에 우선을 두고 근무하여야 한다(제8조 제2항). 
    수용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감호근무자들은 피감호자의 면회 시 변호인 등이 면회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화를 들을 수 있는 근접 거리에서 감호하여야 하고(제47조 제1항), 
    면회 중 피감호자의 태도 변화나 금지물품 은닉 여부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야 하며(제
    47조 제3항), 피감호자가 규정을 위반하거나 면회인이 나쁜 영향을 준다고 인정될 만
    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면회를 중지시키고 피감호자를 병동으로 입실시켜야 하고(제
    47조 제5항), 면회를 마친 피감호자가 병동으로 들어가기 전 신체 및 의류 등을 검사
    하여 부정물품을 반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제48조). 한편, 병동근무자는 병실을 수
    시로 순찰하여 피감호자의 동태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야 하고(제33조 제2항), 주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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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적으로 또는 수용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시로 병실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제33조의2 제1항, 제2항), 병실 점검을 실시해 부정물품 등이 발견된 경우 피감호
    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회수한 후 간호과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33조의2 
    제5항).
    다) 치료감호법 제52조 제10항은 치료감호시설에 금지물품을 반입하거나 소지ㆍ사
    용ㆍ수수ㆍ교환 또는 은닉한 피치료감호자를 형사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 금지
    물품에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고,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25조에 
    따라 음란하거나 현란한 그림ㆍ무늬가 포함된 물품(제2호), 그 밖에 수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치료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제6호)에 관하여는 피감호자에게 
    사용허가가 내려지지 않으며, 「피치료감호자 처우규정」 제19조 제3호 및 [별표 1]에 따
    라 선정적인 사진 등의 음란물 및 이를 저장할 수 있는 USB는 치료감호시설 내의 반
    입이 금지된다.
    2) 판단
    제1위반행위는 이 사건 병동의 피치료감호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USB를 무단으로 
    반입ㆍ소지하면서 수차례 음란물을 저장, 시청한 행위를 지칭하고, 이는 치료감호시설
    인 B병원의 질서 유지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수용사고에 해당한다. 원고도 제1위
    반행위의 발생과 관련된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고 있지는 않으나, 단지 제1위반행위와 
    같은 수용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병실 점검, 화상면회 감호 등의 업무는 수간호사인 원
    고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이를 직접 수행하는 책임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의 업무이고, 
    원고가 이들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제1징계사유가 인정되
    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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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갑 제3~6호증, 을 제2~4, 15~18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관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위반행위가 발생한 
    데에는 수간호사로서 책임간호조무사 및 간호조무사들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충분히 다
    하지 못한 원고의 책임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제1징계사유는 충분
    히 인정된다.
    가) 원고가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이 사건 병동 내의 간호과 업무분장(갑 제3
    호증)에 의하더라도, 병실 점검 등을 포함한 피치료감호자의 수용관리, 피치료감호자의 
    면회 등과 관련된 시설 내의 전반적인 감호업무가 책임간호조무사와 간호조무사의 업
    무내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이들이 해당 업무와 관계된 실무를 직접 수행한다는 
    의미일 뿐이지, 이들에 대한 지시ㆍ감독 권한을 가지고 병동운영 총괄 업무를 담당하
    는 수간호사에게 제1위반행위와 같은 수용사고를 방지할 책임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
    미하지는 않고, 이러한 수간호사의 지휘ㆍ감독 책임의 존재는 앞서 본 관계 규정의 내
    용에 의하더라도 분명하다.
    나) 제1위반행위는 단순히 소수 인원에 의해 단발성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대
    략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병동 내에서 다수의 피치료감호자들에 의해 비슷한 
    방법으로 반복되었다. 그 횟수나 기간, 위반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단순
    히 일시적인 감호업무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지휘ㆍ감독 및 
    실무처리ㆍ보고를 중심으로 한 이 사건 병동 내 감호업무의 전체적인 체계 자체가 적
    절히 작동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다) 피치료감호자들이 반입한 USB의 크기가 작아 쉽게 발견할 수는 없었더라도, 
    피고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감호근무자가 이미 2022. 4. 11.경 및 2022. 10.경 두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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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USB 반입 시도 또는 병실 내의 USB의 존재를 적발해낸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을 제2호증 제5면), 2023. 4.경 본격적인 점검이 시작된 이후로는 다수의 USB를 단기
    간 내에 적발해내기까지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병동에서 규정에 따른 병
    실 점검 및 면회 과정에서의 감호업무가 적절히 이루어졌다면 적어도 제1위반행위가 
    다수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반복되는 것은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라) 그러나 2023. 4.경 이 사건 병동의 병실 점검 CCTV 영상에서는 간호조무사들
    이 병실 정리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일부 소지품만 점검하는 등 단시간 내에 전
    체 병실 점검을 종료하는 것이 확인되었고, 실제로 상당수의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은 
    조사과정에서 그동안 병실 점검을 세밀하게 하지 못하거나 형식적으로만 하였다는 사
    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원고도 조사과정에서 평소에 병실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4호증 제13면). 특
    히 화상면회 과정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USB에 음란물
    을 저장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것은 자칫 더욱 중대한 수용사고를 야기할 수
    도 있었던 잘못이다. 이처럼 병실 점검 및 면회 과정에서의 감호업무가 장기간에 걸쳐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데도 이들을 지휘ㆍ감독할 의무가 있는 수간호사가 별다른 조치
    를 취하지 않았거나 실효적인 감호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지시를 하지 못하였다
    면, 제1위반행위의 발생과 관련하여 실무자들은 물론 수간호사인 원고 고유의 책임까
    지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마) 원고도 징계절차에서는 제1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관리ㆍ감독 책임이 있다는 것
    을 인정하면서 단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로 소명하였다.
    나. 제2징계사유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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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B병원 감호업무지침」 제8조 제2항에 따라 감호근무자가 수용사고 예방에 
    우선을 두고 근무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수간호사인 원고로서는 제2위반행위와 같이 
    피치료감호자의 USB 반입 시도를 적발한 경우 단순히 반입 경위와 발송자를 확인하고 
    USB가 포함되었던 택배를 반송처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피치료감호자들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병동 CCTV가 생활실 TV 화면을 송출하도록 조정하거나 병동 TV의 USB 포트
    에 잠금장치를 설정하는 등 시설개선 및 특수우편물 검열 강화 조치까지 취해야 했음
    을 지적하여 제2징계사유로 삼았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5~1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
    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수간호사인 원고가 제2위반행위의 발생을 계기로 
    제2징계사유로 지적된 시설개선, 검열방법 개선 등의 조치까지 스스로 취하여야 할 의
    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그러한 의무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제2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B병원 감호업무지침」 제33조의2는 병실 점검을 통해 부정물품이 발견된 경우 
    이를 간호과장, 행정지원과장, 감호과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고(제5항), 이를 보고받은 
    간호과장 등은 조사 후 보호조치, 수사의뢰 또는 법무부에 보고 등을 하도록 하며(제6
    항), 해당 조치를 취한 이후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고(제7
    항), 병동근무자들은 물론 특히 원고와 같은 수간호사에게 명시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
    한 시설개선이나 검열방법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지는 않으며, 
    달리 원고에게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내부 규정 등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도 
    위 규정에 따라 부정물품 반입 시도가 적발된 경우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조치
    가 취해지지 않았음을 제2징계사유로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 
    - 9 -
    나) 시설개선, 검열방법 개선 등은 수용사고 방지를 위해 이 사건 병동을 비롯한 
    B병원의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를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간호사가 단지 병동 관리 
    책임자로 간호과장의 지시를 받아 병동 근무자의 병동 내 근무상황, 피감호자의 치료
    활동 및 병동 제반업무 등을 지휘, 감독하는 간호사임을 고려하면(「간호사ㆍ간호조무사 
    복무규정」 제3조 제1호), 마련된 시스템 내에서 치료감호시설의 질서 유지를 위한 업
    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수용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시설물이나 
    검열의 방법 자체를 개선하는 것은 적어도 수간호사의 상급자인 간호과장과 같이 상당
    한 수준으로 정책 결정권을 가졌거나 시설개선과 관련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에
    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B병원이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 「시설 내 수용사고 방지 종합대책」(을 제5호
    증)에 의하더라도, 수용사고 예방을 위한 근무 지도 및 관리 사항으로는 병동 근무 시 
    감호업무를 철저히 이행하거나, 병실 점검 및 신체검사를 철저히 하거나, CCTV 모니
    터를 철저히 관찰하는 등 CCTV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강조되었을 뿐이다. 이러
    한 내용도 모두 기존에 마련된 감호업무 체계를 충실히 이행하라는 취지이지, 이를 넘
    어 수간호사에게 수용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의 시스템 자체를 개선할 의무까지 부과하
    고 있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
    라) 제2징계사유로 지적된 시설개선 등의 조치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USB 
    관련 위반행위가 본격적으로 적발된 2023. 4. 이후 수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일부가 
    완료되었으므로, 이에 의하더라도 수간호사인 원고가 제2위반행위 적발 이후 곧바로 
    수행할 수 있는 성격의 조치가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가 
    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를 개선,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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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담당자에게 제대로 건의하거나 협조요청을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
    하나, 해당 조치의 명시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지도 못한 원고에게 이러한 막연한 수
    준의 건의, 협조요청 등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여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마) 물론 USB 반입 시도에 해당하는 제2위반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원고가 병동
    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수간호사로서 병동 내 질서 유지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간호
    사 및 간호조무사들로 하여금 추가로 반입된 USB의 유무를 조사하거나 병실 점검 과
    정에서 TV 등 시설물에 관하여도 주안점을 두도록 강조하는 등 기존의 감호업무를 강
    화하여 충실히 수행하도록 지휘ㆍ감독을 할 수는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설령 
    제2징계사유로 지적된 비위행위가 이처럼 원고가 자신의 책임하에 시설개선 및 검열방
    법 등과 관련하여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조치들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
    라고 선해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지휘ㆍ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제
    1징계사유에 충분히 포섭될 수 있는 사항일 뿐이므로, 그와 별개로 ‘부정물품 검열 및 
    시설 개선 미흡’의 제2징계사유가 따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제3징계사유 인정 여부
    제3징계사유는 피치료감호자들이 주류를 소지ㆍ사용ㆍ은닉하는 제3위반행위가 발생
    하였는데도 원고가 이들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는 등 금지물품 벌칙 조항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병원 감호업무지침」 제33조의2는 병실 점검을 통해 주
    류와 같은 부정물품이 발견된 경우 병동근무자들에게는 이를 간호과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할 의무만을 지우고 있고(제5항), 위반행위자들에 대한 수사의뢰 등의 조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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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를 받은 간호과장 등 상급자가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제6항), 원칙적으
    로 금지물품인 주류 소지 등이 적발되었을 경우 수간호사인 원고가 직접 수사의뢰를 
    하는 등 피치료감호자들이 치료감호법 제52조 제10항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도록 조치
    하여야 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
    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의 포괄적인 
    규정만을 근거로 조치권자가 아닌 원고에게 그러한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는 원고가 위반행위자들에 대한 처리 절차와 처분에 관한 의견을 상급자에게 제시
    하지 않은 것을 제3징계사유로 삼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러한 의견 제시 의무에 
    관한 명시적인 내부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의 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는 결정권을 가진 상급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사안이므로, 수
    사의뢰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그 상급자의 책임일 뿐이지 단
    순히 위반행위의 발생 사실에 관한 보고의무만을 부담하는 원고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제3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라. 징계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
    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
    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
    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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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
    14637 판결 참조), 징계권의 행사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
    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
    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
    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1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
    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감봉 2월의 징계양정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
    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제1징계사유뿐이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물론 비위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제1징계사유
    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가장 핵심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피고는 징계절
    차에서 ‘개선 조치 부재로 인해 피치료감호자들의 부정행위가 지속된 점’을 유의미하게 
    고려하였다고 보이므로(갑 제1호증 제20면), 이와 관련된 제2징계사유, 제3징계사유 역
    시 감봉 2월의 징계양정을 정하는 데에 상당히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특히 피고는 원고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판단하여 징계양
    정을 하였으나, 그중 원고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본 부분은 매우 수긍하기 어렵다. 국
    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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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ㆍ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
    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경우와 같이,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고(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다2601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중과
    실’의 의미는 비위의 정도와 함께 징계대상자의 주관적 요소가 고의, 중과실, 경과실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징계양정을 단계적으로 규정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기준상의 ‘중과실’의 의미에 관하여도 충분히 참작할 수 있다. 
    그런데 ① 제1위반행위는 기본적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병
    실 점검 및 면회 관련 감호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데에 기인한 것이고 원고는 
    이에 대한 지휘ㆍ감독 책임을 부담할 뿐인 점, ② 비록 원고가 병실 점검 등이 평시에 
    비교적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고 있었기는 하지만, 이는 다수의 
    수용인원이 있는 이 사건 병동의 실태와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도 어느 정도 원인이 있
    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실효적인 감호업무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지도 등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등 기존의 상황을 사실상 방치하였다고까지 볼 자료는 
    없는 점, ③ 제1위반행위가 장기간 지속된 것은 피치료감호자들이 반입한 USB의 크기
    가 매우 작아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음은 물론 다수가 계획적으로 감호업무자들의 감시
    를 피하는 교묘한 수법을 활용한 것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거의 고의에 가깝도록 현저히 주의를 결여함으로써 제1위반행위를 유발한 ‘중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이처럼 원고에게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
    칙」 [별표 1] 징계기준의 제1호 하.목(기타 성실의무 위반 중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
    과실인 경우)에 따라 견책을 최고한도로 하는 징계양정이 가능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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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피고는 원고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
    한 문책기준’상 ‘직근 상급 감독자’로서 문책 정도가 2순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정작 문책 정도가 1순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병동 내 실제 비위
    행위자들에 대하여는 문제되는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주의’ 조치를 넘는 별다른 징계처
    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정직 2월 처분을 받은 책임간호조무사는 USB 적발 사
    실을 보고하지 않도록 교사하거나 이를 무단 폐기하는 등 현저히 중한 잘못을 아울러 
    저질렀으므로 단순히 감호업무를 소홀히 한 비위행위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 
    외에 마찬가지로 지휘ㆍ감독 책임을 부담하거나 특히 감호업무 관련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결정권을 가진 원고의 상급자들은 아예 징계처분을 받지 않거나 원고보다 가
    벼운 징계처분만을 받았고, 마찬가지로 감봉 2월 처분을 받은 간호사무관의 경우 정년
    퇴직이 임박하여 실질적인 불이익이 현저히 적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형평의 관점에서도 적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전까지 약 34년간 아무런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
    무하여 왔고, 2급 기관장 표창을 2회, 장관급 표창을 1회 수여한 공적이 있으며, 그동
    안 직장 내 근무태도 등에 대한 상급자 및 동료들의 평가도 상당히 우수한 편에 속하
    였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
    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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