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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7931 - 부당이득반환 등
    법률사례 - 민사 2025. 9. 1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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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7931 - 부당이득반환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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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7931 - 부당이득반환 등.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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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9 - 3민사부
    판 결
    사 건 2024나2037931 부당이득반환 등
    원고, 피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박성준, 김태현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성연
    제 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0. 선고 2023가합51135 판결
    변 론 종 결 2025. 5. 21.
    판 결 선 고 2025. 7. 16.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76,725,364원과 그중 263,815,502원에 대하여는 2023. 9. 21.
    부터, 177,540,000원에 대하여는 2025. 2. 13.부터, 35,369,862원에 대하여는 
    2025. 2. 17.부터 각 2025. 7. 16.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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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2. 6. 14. 체결된 공사비 부담계약에 터 잡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전주의 이설공사비용 중 2025. 5. 21. 이후 원고가 지출하는 비용에 
    관한 부담의무가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부담하고, 80%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751,796,502원과 이에 대하여 2023. 3. 30.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다.항과 같다[예비적 청구취지를 문언 그대로 적으면, “원고와 피고 사
    이에 2022. 6. 14. 체결한 공사비 부담계약에 의한 별지 제1 목록 기재 전주(이하 ‘이 
    사건 전주’라 한다)의 이설공사비용 부담의무는 그중 476,725,364원과 이에 대한 이 사
    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제외하
    고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것인데, 이는 원고가 기지출한 이설공사비용을 제외
    하고 장래 지출할 이설공사비용에 대한 부담의무가 피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취
    지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미 지출한 공사비 476,725,364원과 이에 대
    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종전의 이행청구를 감축하면서, 아직 지출하지 않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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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설공사비용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그 부담의무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
    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소의 일부 취하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감축에 부동의함으로
    써, 원고는 이 법원 4회 변론기일에서 확인 청구는 이설공사비용 정산 청구가 기각될 
    경우에 대비한 (예비적) 청구라고 청구 관계를 정리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
    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
    용한다(약어와 별지 2 포함).
    ○ 제1심판결서 첨부 별지 1을 이 판결 첨부 별지 1로 교체한다.
    ○ 제1심판결서 5쪽 11줄의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이설공사를 진행하였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제1목록 ⑦항 ‘이설 완료 여
    부’란 중 ‘○’ 표시 전주에 대해서는 이설을 완료하였다. 원고는 ① 2023. 9. 21. 제
    1회 기성금으로 F 주식회사에 공사대금 2억 2,000만 원, 주식회사 G에 감리용역대
    금으로 43,815,502원을 각 지급하였고, ② 제2회 기성금으로, 2025. 2. 13. F 주식
    회사에 공사대금 1억 7,754만 원, 2025. 2. 17. 주식회사 G에 감리용역대금 
    35,369,862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원고가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지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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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설비용은 합계 476,725,364원(= 2억 2,000만 원 + 43,815,502원 + 1억 7,754
    만 원 + 35,369,862원)이다.』
    ○ 제1심판결서 5쪽 14~15줄의 [인정근거]에 ”갑 제20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주 이설공사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음
    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전주 이설공사를 시행하
    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주 이설공사비용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정산하여 줄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일부 청구로서 주
    위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그중 751,796,50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
    고, 예비적으로 원고의 미지출 전주 이설공사비용에 관하여 피고에게 부담의무가 있음
    의 확인을 구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비용 부담(주위적 주장)
    이 사건 전주 이설공사는 타공사인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
    사에 해당하므로, 그 비용은 도로법 제90조 제3항, 제91조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부
    담하여야 할 뿐, 원고가 부담할 것이 아니다.
    2) 전기사업법에 따른 비용 부담(제1 예비적 주장)
    이 사건 도로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전주를 이설
    할 필요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위와 같은 이설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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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용 부담(제
    2 예비적 주장)
    이 사건 도로공사는 이 사건 산업단지의 인근 지역에서 이 사건 사업에 직접 관련
    되는 사업 즉 산업단지 외의 사업으로서, 산업입지법 제31조에 의해 준용되는 같은 법 
    28조 제1항은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 고시된 지역의 개발사업에 필요
    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전주 이설공사비용은 산
    업단지 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이 사건 도로공사의 시행자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입지법 제22조는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을 준용하고 
    있어 해당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전주 이설공사비용은 산업입지법 제31조, 제
    22조 제1, 5항, 제2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도로공사의 시행자인 피고가 부담
    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도로법에 따른 비용 부담 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도로공사는 이 사건 사업과는 별도로 계획되어 시행된 공사이므로 서
    로 관련이 없다. 피고 산하 서울지방국토지방청장은 도로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도로
    관리청인 동두천시장의 권한을 대행하여 도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도로공
    사를 시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그 비용을 도로법 제90조 제3항, 제91조 제1항에 따
    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부담시킬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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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사건 제1 전주에 관하여는 그 각 도로점용허가 허가조건 제9조(이하 ‘이 사
    건 부관’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가 그 이설공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 원고가 도로법 제90조 제3항, 제9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전주의 이설공사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도로 위에 이 사건 전주를 설치하여 점유․사용할 
    권원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제2, 3 전주에 관하여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어, 부지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
    구권을 행사하거나 도로관리청이 도로법 제73조 제2항에 터 잡은 원상회복 처분을 하
    는 경우 철거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에게 이설공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라) 설령 이 사건 제3 전주에 대하여 원고가 점유사용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제3 전주와 관련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았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으므
    로, 도로법 제90조 제2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의한 도로공사인 이 사건 도로공사 중 
    이 사건 제3 전주 이설공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전기사업법에 따른 비용 부담 주장에 관하여
    도로의 점용에 관하여는 도로법이 다른 일반법에 대하여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이
    다. 따라서 도로의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가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도로법 제90조 제2항이 전기사업법 제72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99다29183 판결 참조). 
    따라서 전기사업법 제72조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더욱이 도로에 대한 점용
    허가도 없이 무단 설치한 전주들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그 이설공사비용을 청구
    할 권원이 없다.
    3) 산업입지법에 따른 비용 부담 주장에 관하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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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도로공사는 산업입지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이 아니라 도로법에 따른 공사
    이므로 도로법 제90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산업입지법 제28조 제1항은 산업단지개발 시행자가 산업단지 인근에서 도로 
    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규정이지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 시행자가 아닌 피고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규정이 아니다.
    또한 원고의 전주가 수용․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산업단지개발 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제61조에 따라 이전설치비를 부담할 이유도 없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1) 원고의 금전 지급 청구 중 원고가 아직 지출하지 않은 이설공사비용의 정산을 
    구하는 부분은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설공사비용을 지출하지 않
    은 이상 그 정산금 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이행기도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어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전주 이설공사비용 부담의무 주체에 관하여 확인을 하더라도, 분쟁 당
    사자 사이의 불안 제거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고 소송경제에 비추어 유효․적절한 수단
    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확인 청구 부분의 소는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
    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확인 청구 부분의 소는 그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
    하다.
    나. 판단
    1) 이행의 소의 적법 여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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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주위적 청구인 이행청구 중 원고가 기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476,725,364
    원의 이설공사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의 이행청구가 장래 이행청구임을 전제로 미리 청
    구할 필요가 없어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전주 이설공사비용 중 기지출한 금액과 장래 지출이 예상
    되는 금액 중 일부를 합한 751,796,502원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
    대로 위 금액의 단순 이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행청구 중 일부가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
    이 이유 없다(이설공사비용이 확정되었는지,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는지의 문제는 본안
    심리를 거쳐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라 할 것이다).
    2) 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
    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
    정된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참조).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전주 이설에 필요한 공사비를 먼저 부담하되, 비용
    부담 주체에 관하여 소송 등 법률적 판단을 통해 확정하는 즉시 원고와 피고 사이 부
    담금 증감 금액을 정산하기로 되어 있다. 피고는 도로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전
    주 이설공사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장래 원고가 그 비용을 지출
    하더라도 피고로부터 이를 보전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현존한다. 한편 피고에게 이설
    공사비용 부담의무가 있다는 확인판결은 이 사건 계약상 비용부담 주체에 관한 법률적 
    판단에 해당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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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로서는 미지출한 이설공사비용에 관하여 피고에게 부담의무가 있다는 확인판결
    을 받음으로써 향후 비용 지출 시 피고를 상대로 부담금의 정산을 구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위 확인판결이 현존하는 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확인 청구 부분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 또한 이유 없다.
    3) 확인 청구의 청구취지 특정 여부
    이 사건 확인 청구는 이설공사비용 부담의무의 근거가 되는 계약, 이설공사 대상
    인 전주, 확인을 구하는 채권의 범위 등이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다. 이와 달리 이 사건 
    확인 청구 부분의 소 청구취지가 불특정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피고 소송대리
    인은 청구취지가 불특정 되었다고 보는 근거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한 바 없다). 피
    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도 이유 없다.
    4. 원고에게 이 사건 전주 이설공사비용 부담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
    가. 도로법 제90조 제3항의 적용 문제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도로법 제35조는 관리청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
    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 타공사의 시행자
    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그 도로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도로법 제91조 제
    1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그리고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의 비용이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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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의 비용에 대하여, 도로법 제90조 제1항 본문은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부대공사가 필요하게 된 범
    위에서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대공사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그럼에도 도로법 제68조 제
    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도
    로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로법 제90조 제3항은 부대공사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 그 부대공사의 비용에 관하여는 제91조 제1항, 제2항(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도로법의 규정 내용과 성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로공사
    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고 다시 그 도로공사로 인하여 또는 그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부대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 도로법 제90조 제3항, 
    제91조에 따라 부대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
    여야 할 사람, 즉 원인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부담의 범
    위 내에서는 도로법 제90조 제1항이나 제2항을 적용하여 부대공사비용의 부담자를 정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다56757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329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도로공사와 이 사건 사업 시행 공사의 관계
    가) 원고는, 이 사건 전주가 이 사건 도로공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피고로
    부터 이 사건 전주 이설공사를 요청받아 시행하게 되었음은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바
    와 같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전주 이설공사는 이 사건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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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부대공사라고 보아야 한다.
    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도로공사가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조성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이므로 도로법 제90조 제3
    항이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피고는 이 사건 도로공사는 이 사건 조성
    공사와는 별도로 계획되어 시행된 것이므로 도로법 제90조 제2항이 적용되는 사안이라
    고 주장한다.
    다) 앞서 본 기초 사실, 앞서 든 증거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공사는 타공사에 해당하
    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도로공사는 산업입지법 제2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및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시행되는 지원도로사업
    이다.
    ② 이 사건 도로공사 고시에도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도로확장공사로서 산업단지 
    물류수송 및 진․출입의 원활화 등’이 이 사건 도로공사의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③ 위와 같은 이 사건 도로공사의 성격 및 목적을 고려하면 이 사건 도로의 확장 
    필요성은 인근에 이 사건 산업단지의 조성으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비로소 
    대두된 것으로서 그 편익이 주로 이 사건 사업에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도로가 낙후하였다거나 협소하다는 등과 같이 이 사건 산업단지의 조
    성과 무관하게 위 도로에 관하여 유지․관리 또는 확장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⑤ 피고는 이 사건 도로공사가 이 사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별개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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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도로사업’이므로 타공사인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시행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법 제91조 제1항의 문언 및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타공사가 
    도로공사 실시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면 그 도로공사는 타공사로 인하여 시행되었다
    고 보아야 한다. 도로관리청 내부적으로 도로공사에 관하여 타공사 사업주체와 별개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그 도로공사가 타공사로 인한 것인지를 달리 판
    단할 이유가 없다. 이 사건 사업이 계획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도로공사 또한 실시되
    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피고의 주장 또한 이 사건 도로공사는 (그것이 별개의 지
    원도로사업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주요한 원인이므로, 이 사건 
    도로공사는 타공사인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시행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도로공사를 통해 인근 지역의 교통이 일부 개선되는 부수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도로공사가 타공사로 인한 것이 아
    니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도로공사는 이 사건 조성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인 점, 이 사
    건 도로공사를 위해서는 지장물인 이 사건 전주의 이설이 필요하게 되어 이 사건 전주 
    이설공사가 시공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도로법 제90조 제3항, 제9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은 이 사
    건 사업 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전주 이설공
    사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부담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주 이설공사의 비용을 위와 같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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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부담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도로법 제90조 제2항의 
    본문이나 단서를 적용하여 이 사건 전주 이설공사의 부담자를 정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부관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부관 원용권자인지 여부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의 도로관리청인 동두천시장은 이 사
    건 제1 전주에 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이 사건 부관을 부가하였는데, 이 사건 
    부관의 내용은 “국가계획 또는 공익상 필요하여 점용물을 이전할 경우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이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제9조)은 인정된다.
    그런데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을 허가하면서 부가하는 조건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덧붙여 그 행정행위 상대방에게 작위, 부작위, 수인 등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의 일종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무의 이행상대방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으로 한정되는 점, 도로법상 도로에 관한 비용의 부담 주체 결정과 관련된 
    예외 규정은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원칙적으로 비용 발생의 원
    인을 제공한 자로 하여금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도로법의 다른 규정 및 원인
    자부담금 부과에 관한 다른 법률의 관련 규정 해석․적용과도 부합하는 점, 그 밖에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성격,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도로점
    용허가 대상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의 관리청이 그의 필요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초 도로점용허가를 한 처분청과 처분상대방 
    사이의 공사비용 부담 주체 결정에 관한 부관인 조건을 원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
    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2다250626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점용을 허가한 도로관리청이 아닌 피고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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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이 사건 도로 확장공사의 부대공사 비용 부담에 관한 도로법 제90조 제1항의 적용
    과 관련하여 위 도로점용허가에 부가된 조건을 원용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관에 따라 원고의 부담으로 이 사건 부대
    공사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급도로관리청의 권한대행 관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공사는 상급도로관리청인 피고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도로관리
    청인 동두천시장을 대행하여 시행한 것이어서 이 사건 부관을 원용할 수 있다.
    나) 관계 법령
    ▣ 도로법
    제32조(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청
    이 하여야 하는 도로공사를 스스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도ㆍ군도 및 구도에 대
    한 도로공사는 제외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하여야 하는 도로공사를 스스로 시행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공
    사를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
    할 수 있다. 
    ▣ 도로법 시행령
    제30조(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에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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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를 준공하
    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도로관리청에 통지
    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상급도로관리청의 권한대행)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2. 법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81조 제1항,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 
    3. 법 제89조 제2항, 제89조 제3항 단서 및 제91조 제1항ㆍ제2항(법 제90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비용 부담에 관한 처분 
    다) 구체적 판단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상급도로관리청은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청이 하여
    야 하는 도로공사를 스스로 시행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일정한 결정이나 처분 또
    는 조치, 비용부담에 관한 처분[① 도로구역의 결정(도로법 제25조), ② 타공작물의 공사시
    행(도로법 제33조), 부대공사의 시행(도로법 제34조), 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도로법 제35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허가 등(도로법 제36조), 토지의 출입
    과 사용(도로법 제81조 제1항),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제82조), 재해 발생 시의 토지 등의 일
    시 사용 등(도로법 제83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 ③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도로의 유지․관리
    로 이익을 얻는 타공작물의 관리자(도로법 제89조 제2항),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타공작물에 
    대한 관리로 이익을 얻는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도로법 제89조 제3항 단서), 
    원인자(도로법 제91조 제1항, 제2항)에 대한 비용 부담에 관한 처분]을 도로관리청을 대행하
    여 할 수 있다.
    한편, 을 제5~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19. 
    4. 4. 동두천시장에게 도로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대행계획 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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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 DD로 공고한 사실, 위 공고에는 ‘공사대행이유’로 ‘일
    반국도 제3호인 동두천시 D동 동두천교차로 주변에 C산업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교통량 증가
    에 대한 서비스 수준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도 A선에 지하차도를 신설하고 도로를 확장
    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하고자 일반국도 제3호 도로관리기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로공사를 시행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급도로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청장
    은 이 사건 도로공사를 직접 시행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다만 서울지방국토청장은 도
    로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도로관리청인 동두천시장의 권한을 대행하여 도로 결정 등
    을 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관계 법령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경우 상급도로관리청이라
    고 하여도 도로점용허가와 관련된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도로공사를 시행한 피고가 이 사건 도로관리청인 동두천시장의 
    상급도로관리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도로점용을 허가한 도로관리청이 아니라는 점
    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도로관리청이 아닌 피고로서는 
    이 사건 도로공사의 부대공사 비용 부담에 관하여 위 도로점용허가에 부가된 조건을 
    원용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점유사용 권원 없이 설치되었다는 전주 이설비용에 관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제3 전주 부지에 관하여 점용료를 납
    부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도로점용허가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제3 전주 부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여 왔다고 단정할 수 없
    다.
    한편, 이 사건 제2 전주의 경우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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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사정이 그 이설비용의 
    부담 주체를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전주의 이설공사는 도로법 제90조 제1항이 정한 부대공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도로법 제91조 제1항, 제9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부대공사인 이설 공사의 비
    용부담자를 가려야 하는 것으로, 전주 설치로 인한 도로의 점유․사용에 도로점용허가
    를 받았는지에 따라 그 비용부담자가 달라져야 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제2 전주의 부지인 도로는 경기도 소유이고, 도로관리청은 동두천시장
    이다. 토지 소유자도 아니고 도로관리청도 아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도로법에 따라 이 사건 제3 전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다. 따라서 원고가 도로관리청이나 도로 소유자와의 관계에
    서 이 사건 제2 전주의 철거를 수인해야 할 지위에 있다는 사정이 도로법에 따른 부대
    공사의 비용부담에 관한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근거하여, 비용부담 주체가 결정된 경우 그 정산금의 
    지급을 구할 권원이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제2 전주에 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권원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라. 소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로법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전주 이설공사비용은 타공사
    인 이 사건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뿐 원고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전기사업법, 산업입지법 규정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
    지 않는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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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정산의무
    가. 정산의무의 발생
    1) 위 기초 사실에서 본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 목적,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이설공사의 시행에 앞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1항
    의 부담금(사유지에 설치된 5개 전주에 관한 비용)을 납부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제1, 3항에 따라 이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 즉 이 사건 전주 이설공사비용을 잠정적으
    로 부담하여 이 사건 전주 이설공사를 진행하되, 향후 소송 내지 이에 준하는 절차에
    서 이 사건 전주 이설공사비용 중 원고가 부담할 의무가 없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제4항에 따라 원고에게 그 해당 비용 상당의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전주 이설공사비용 전액에 관하여 이를 부담할 의무가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4항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전주 이설공사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이설공사비용을 먼저 지출하되, 장래 원고에게 지출의
    무가 없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피고가 정산금으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실을 모두 전보해 
    주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설공사비용
    을 지출한 날부터의 법정이자 상당 역시 정산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
    나. 주위적 청구 중 약정에 따른 정산금 지급 청구
    1)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전주
    의 이설공사비용으로 합계 476,725,364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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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지출한 비용 및 각 지출일부터의 법정이자 상당을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전주의 이설공사비용을 객관적인 감정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정산의무는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 달리 감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다만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이설공사비용 275,071,138원(= 751,796,502
    원 – 476,725,364원)에 관하여는 원고가 아직 공사가 시행되지 않았거나 그 이설비용
    을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아직 지출하지 않은 비용에 
    관한 원고의 정산금 이행청구는 이유 없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지출한 이설비용 476,725,364원 및 그중 
    263,815,502원에 대하여는 지출한 날인 2023. 9. 21.부터, 177,540,000원에 대하여 지
    출한 날인 2025. 2. 13.부터, 35,369,862원에 대하여 지출한 날인 2025. 2. 17.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1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주위적 청구 중 부당이득 반환청구
    정산금 청구 중 기각되는 275,071,13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위 금액에 상당하는 전주 이설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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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아가 도로법 제90조 제3항, 제91조에 따라 부대공사비용을 부담할 원인자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원고가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거나, 피고가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
    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역시 이유 없다.
    라. 이설공사비용 부담의무의 확인 청구(예비적 청구)
    앞서 살펴본 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전주의 이
    설공사비용을 부담할 당사자는 피고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장래 이 사건 전주 
    이설비용을 지출할 경우 원고에게 이를 정산하여 줄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전주의 이설공사비용 중 원고가 이 법원 변론종
    결일 이후 지출하는 부분에 관한 부담의무는 피고에게 있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전주 이설공사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
    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
    6.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
    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확인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
    경한다.
    재판장 판사 손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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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황승태
    판사 문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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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이설 대상 전주의 표시
    끝.
    ① 순번 ② 전주번호 ③ 전산화번호
    ④ 이설 신청 지 
    번(동두천시 D
    동 이하)
    ⑤점용허가서 
    류 존재 유무
    ⑥ 원고 점용 
    료 납부 여부 ⑦ 이설완료 여부
    1 H I J 무 ○ ×
    2 K L J 무 ○ ×
    3 M N O 무 ○ ×
    4 P Q R 무 × ○
    5 S T U 무 × ○
    6 V W U 무 × ○
    7 X Y Z 무 ○ ○
    8 AA AB AC 무 ○ ○
    9 AD AE AF 무 × ×
    10 AG AH AI 무 ○ ○
    11 AJ AK AI 무 ○ ○
    12 AL AM AN 무 × ○
    13 AO AP AQ 무 ○ ○
    14 AR AS AN 무 × ○
    15 AT AU AI 무 ○ ○
    16 AV AW AN 무 × ○
    17 AX AY AZ 무 ○ ○
    18 BA BB AZ 무 ○ ○
    19 BC BD AZ 무 ○ ○
    20 BE BF AI 무 ○ ○
    21 BG BH BI 무 ○ ○
    22 BJ BK BL 무 ○ ○
    23 BM BN BO 무 ○ ○
    24 BP BQ BO 무 ○ ○
    25 BR BS BL 무 ○ ○
    26 BT BU BV 무 ○ ○
    27 BW BX BV 무 ○ ○
    28 BY BZ BV 무 ○ ○
    29 CA CB BV 유 ○ ○
    30 CC CD BV 무 ○ ○
    31 CE CF BV 무 ○ ×
    32 CG CH BV 유 ○ ○
    33 CI CJ CK 유 ○ ○
    34 CL CM CN 유 ○ ○
    35 CO CP CN 유 ○ ○
    36 CQ CR CS 무 ○ ○
    37 CT CU CS 무 ○ ○
    38 CV CW CS 무 ○ ×
    39 CX CY CZ 무 ○ ×
    40 DA DB DC 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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