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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4나2056383 - 용역대금 등 청구의 소
    법률사례 - 민사 2025. 9. 1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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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4나2056383 - 용역대금 등 청구의 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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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4나2056383 - 용역대금 등 청구의 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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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9 - 3민사부
    판 결
    사 건 2024나2056383 용역대금 등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3. 주식회사 C
    4. 주식회사 E
    5. 주식회사 F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선태, 김진영, 이인형, 윤종한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퍼스트
    담당변호사 김경진, 양동혁, 임수경, 홍승재, 조현일
    원고 주식회사 F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퍼스트
    담당변호사 임선영
    피고, 피항소인 G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
    담당변호사 장시일, 표용형, 최준영, 박정융
    제 1심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3가합109689 판결
    변 론 종 결 2025. 6. 18.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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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결 선 고 2025. 7. 2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① 원고 주식회사 A에 97억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3.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원고 주식회사 B에 356,267,548원과 
    그중 355,747,048원에 대하여는 2018. 11. 1.부터 2020. 7. 2.까지는 연 6%, 그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520,5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③ 원고 
    주식회사 C에 34,836,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④ 
    원고 주식회사 E에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⑤ 원고 주식회사 F에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21. 6. 16.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제1심 예비적 청구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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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배상 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채무에 관하여 병존적 채무 인수의 의사표시
    를 하라는 판결 및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예비적 청
    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
    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
    용한다.
    ○ 9쪽 12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는 사업시행권에는 J이 제3자와 체결한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도 포함된 것이
    므로 사업시행권을 양수한 자는 J이 제3자와 체결한 계약상의 의무도 중첩적으로 인수
    하는 것이다.』
    ○ 10쪽 2~5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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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예비적 청구원인
    이 사건 사업시행권은 이 사건 사업약정 제8조에 따라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이
    로써 피고는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J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할 의
    무가 있고, 그 구체적인 절차는 채권자에게 채무 인수의 의사표시를 하고, 채권자가 이
    를 승낙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채무자인 J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채무에 관한 채무 인수의 의사표시
    를 구할 수 있는바, 원고들은 J에 대한 이 사건 각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 대
    위권에 기하여 J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채무(별지 목록 기재 각 
    채무) 인수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고들에게 위 각 채무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 11쪽 4~10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피고와 J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채무의 범위를 확정하고 채무를 인
    수하기로 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친 바 없으므로, 피고에게 병존적 채무인수나 이행인
    수의 효력이 발생한 바 없다.
    나) 만약, 이 사건 사업약정 제8조 제4항이 이행인수 약정이고, 원고들이 J을 대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채무 인수의 의사표시 및 그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피고는 J에 대하여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바, 이를 자동
    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이 대위 행사하는 피고에 대한 채무이행 청구권과 상계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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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 이 사건 사업약정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권 양수 여부
    앞서 본 기초 사실,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시행권은 민법 제481조 또는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피고에게 이전되었을 뿐 이 사건 사업약정 제8조에 따라 피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
    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3103 판결, 대법원 1995. 5. 23. 선고 95다6465 판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등 참조).
    2) 사업시행권이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시행사가 갖는 일체의 권리를 총칭하는 개
    념이라 할 것이나 그 의의나 효과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정해둔 명문의 법령이 존재하
    지 않는다[원고들도 2025. 4. 10.자 항소이유서에서 ‘사업시행권의 개념은 포괄적인 것
    으로 명확한 정의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고 하고 있다(7쪽)]. 이러한 점에서 상법 총칙 
    중 제7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양도’의 대상인 영업과는 구별된다. 영업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 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
    제적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
    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참조). 
    한편 영업양도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인 영업양도계약에 의해 달성되는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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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에 포함되는 재산의 성질에 따라 다양한 이행절차가 요구된다. 
    영업양도와 비교하여, 사업시행권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령의 명문 규정이 없는 
    점, 영업양도 대상인 영업에 포함되는 개별적인 재산의 이전을 위해서는 별도의 이행
    절차가 요구되는 점, 영업양도의 경우 영업에 포함되는 개별적인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등을 하나의 재화와 같이 평가하여 그 대가를 수수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
    지만, 사업시행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그러한 전체로서의 사업시행권을 평가하고 대가
    를 수수하는 절차가 별도로 없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사업시행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이로써 즉시 사업시행권으로 포괄되는 일체의 권리 이전이나 의무 
    인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권리 특유의 권리 이전 절차(소유권이전등기, 
    채권양도, 계약상 지위 이전 등) 등을 거쳐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사업약정 제8조 제2항은 J이 이 사건 사업약정이나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체결된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생겼을 경우 이 사건 사업
    시행권, 사업부지의 소유권 및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J의 대주에 대한 권리․의무 일
    체를 제3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며, 피고 또는 제3자는 조건 없이 양수하여야 한다고 정
    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사업약정 제8조 제4항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고 또는 제3자에게 
    이 사건 사업시행권이 양수될 경우 J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부지 및 그 지상과 지하의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체결
    한 개별계약과 피분양자 및 제3자와 체결한 계약상에 따른 일체의 권리가 피고 또는 
    제3자에게 이전되고,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체결한 개별계약과 피분
    양자 및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일체의 의무가 피고 또는 제3자에게 중첩적으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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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된다고 정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시행권이 양도되면 건축주 명의변경, 분양사업자 
    변경, 분양계약상 분양자 지위 양도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J은 그 절차 
    이행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8조 제5, 8항). 
    4) 이 사건 사업약정 제8조에 정한 이 사건 사업시행권의 양도는, 시행사인 J이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자력이 있는 피고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사업을 인수하여 완수하게 함으로써, 대주의 대출 채권의 만족을 담보하기 위
    해 마련되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약정 제8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권을 양수한 자는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일체의 의무까지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중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
    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약정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권의 양수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하
    여는 사업시행권 양수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과 함께 관련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모두 살펴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5) 피고는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J의 대주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기
    로 하였고(제5조 제1항), 이에 따라 체결된 이 사건 대출약정 상 피고는 J의 대주에 대
    한 360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한편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르면, J에 
    채무불이행 사유 발생 등 이 사건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한 객관적인 사유 발
    생 시 L(이하 ‘대리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사업시행권의 강제이전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는데, 서면통지 시 다른 절차 없이도 사업시행권은 대리금융기관이 지정하는 제3
    자에게 이전되고, J은 사업시행권 포기 등 사업시행권 양수인이 요구하는 절차에 협조
    할 의무가 있다(제9조 제4항). J은 이러한 협조 의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시행
    권 포기각서 등을 대주에게 작성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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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피고는 J을 대신하여 대주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상 원리금 등을 모두 변제함으
    로써 민법 제481조에 따라 대주의 권리(우선수익권 및 기타 담보권 포함) 일체를 행사
    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정한 대주의 J에 대한 사업시
    행권 이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피고는 위 대위 변제 후 J로부터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사업시행권을 이전하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이행각서를 교
    부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민법 제481조 또는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J을 상대로 사업시
    행권의 이전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이 사건 대출약정이나 이 사건 이행각서
    에는 이 사건 사업약정 제8조에 관한 언급이 없다.
    7) 이 사건 사업약정 제8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권이 양도(이전)되려면 ① 기한
    이익의 상실 등 양도 사유 발생(같은 조 제2항 각 호), ② 대주의 양수인 지정(같은 
    항), ③ 이전요구 서면통지(같은 조 제6항)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J이 이 사건 대출금 상환의무를 불이행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시행권의 양도 사유는 발생하였다(이 사건 사
    업약정 제8조 제2항 제9호). 
    그런데 피고의 대위 변제를 전후하여 대주가 피고나 제3자를 상대로 이 사건 사업
    약정 제8조에 터 잡은 사업시행권 이전 권한을 행사한 바 없었다. 나아가 피고가 대위 
    변제 후 스스로 대주를 대위하여 이 사건 사업약정 제8조 제2항에 정한 사업시행권 양
    수인 지정이나 같은 조 제6항에 정한 사업시행권 이전 요구 서면 통지를 한 바 없다. 
    단지 피고는 J을 상대로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사업시행권을 피고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건축주 명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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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였을 뿐이다. 
    8) 이 사건 사업약정 제8조 제3항은 사업시행권 이전에 수반 되는 사업부지 등 소
    유권 이전 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사업약정 제8조 제2항에 따라 
    K과 양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K은 사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양수인이 대출 원리금, 수분양자에 대한 J의 권리·의무, K에 대한 신탁사무처리비용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의무를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의 절차에 따
    라 매각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 사건 신탁계약은 제19조부터 제23조 사이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 매각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변제자 대위에 터 잡아 이 사건 신탁계약상 제1순위 우선수익권자의 지위에
    서 K에 이 사건 사업부지 공매를 요청하였으나 유찰되자 2022. 4. 15. K과 수의계약으
    로 매매대금 471억 4,100만 원에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였다. 이 사건 사업부지 
    공매(입찰) 공고(갑 제42호증)의 ‘유의사항’란에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공부상 표시와 
    현황 사이의 구조․면적․용도 등의 상이와 물리적 하자, 행정상 규제 등 소유 및 이
    용을 제한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도인이 책임을 지지 않고, 잔금 납부 후 발생하는 제
    세공과금 등은 매수인이 부담할 것 등을 명시한 것 외에 매수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
    의 중첩적 인수 조건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와 K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에도 위 공매(입찰) 공고에 기재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기재되
    어 있을 뿐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중첩적 인수 등에 관한 내용은 없다. 
    달리 피고와 K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이 사
    건 사업약정 제8조 제3항에 정한 채무 인수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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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가 이 사건 사업약정 제8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권을 양수
    하였다고 볼 수 없다.
    9) 이 사건 사업약정 제8조 제4항은 이 사건 사업시행권 양수로 이 사건 사업부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와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일체의 권리가 양수인에게 이전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부지 등에 관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사업시행권 이전으로 즉
    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및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
    의 절차가 이어져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위 각 권리가 ‘이전’한다는 이 사건 
    사업약정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권 양수인은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계약이나 
    채권양수계약 등을 통하여 그 소유권이나 채권 등을 이전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사업약정 제8조 제4항의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일체의 의무가 사업시행권 양수인에게 중첩적으로 인수’된다는 규
    정 역시 개별적인 채무에 대한 중첩적 채무 인수 절차를 거쳐 그 채무가 사업시행권 
    양수인에게 인수되도록 하는 규정으로 해석함이 옳다. 
    이러한 해석이 이 사건 사업약정 규정의 다른 조항과의 체계적 해석에도 부합하고, 
    사적 자치의 원칙 즉 개인이 법질서의 한계 내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법률관
    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원칙에도 부합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러한 중첩적 채무 인수를 수반한 사업시행권의 양수 절차를 진행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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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른 사업시행권의 이전 관련 규정은 J의 대출 원리금 채
    무를 담보하기 위한 대주의 권한과 시행사인 J, 시공사인 피고의 의무를 규정해 놓은 
    조항이다. 위 조항에 정한 피고의 의무는, 대출 원리금을 대위 변제함으로써 J을 상대
    로 취득한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주를 대위하는 피고의 지위와는 양립하기 어려
    워 보인다.
    즉 이 사건 사업약정 제8조 제4항에 따라 피고나 사업시행권 양수인이 사업시행권
    을 양수할 경우 J의 제3자에 대한 채무까지 중첩적으로 인수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J의 제3자에 대한 채무 인수는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기본적인 채
    무인 J의 대주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의무나 시공사로서의 책임준공 의무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다(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원고들의 J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건
    물 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J이 대출금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한, 대주가 대출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자력이 있는 피고나 제3의 양수인으로 하여금 J의 제3자에 대한 채무 인수를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권을 양수하여 이 사건 사업을 완수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
    으므로, 그 범위에서 채무 인수 규정의 타당성을 수긍할 수 있다.
    그렇지만 피고가 대출금 채무를 대위 변제하여 J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에까
    지 아무런 조건 없이 사업시행권 인수와 함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
    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시공사로서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에 불과한 피고의 책임을 
    지나치게 무겁게 하는 것으로 변제자 대위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피고로서는 자력이 없는 J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그나마 실효성 있는 담보
    가 사업시행권 확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사건 사업약정 제8조 제4항에 따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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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시행권을 양수하는 순간 그 범위를 예상할 수 없는 J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중첩적
    으로 인수하여야 한다면 이러한 사정은 피고의 대위 변제 자체를 꺼리게 만드는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사업시행권 양수와 J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인수가 법률적으로나 경제적
    으로 서로 불가분적이어서 사업시행권 양수인은 반드시 채무 인수를 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사업시행권 양수 시의 피고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중첩적 인수 규정
    은 피고가 대주와 대립적 지위(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 지위)에 있을 경우 대주의 
    대출 채권 확보를 위하여 정해 둔 규정으로서, 피고가 대위 변제 후 스스로 대주를 대
    위하는 지위에 있을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규정이라고 해석된다(물론 피고
    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른 채무의 인수는 별론으로 한다). 
    11) 피고는 연대보증인 지위에서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였고, 그 구상권 확
    보를 위하여 민법 제481조 또는 이 사건 이행각서에 기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권을 양
    수하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건축주 명의를 변경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부지는 
    공매가 유찰되자 부득이 매수하였을 뿐이다. 피고로서는 그 과정에서 J의 제3자에 대
    한 채무까지 인수하리라는 사정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고, 그럴 의사도 없었으며, 사
    업부지 매수 등 과정에서 채무 인수 조건을 매매대금에 반영할 기회도 갖지 못하였다. 
    만약 피고가 사업시행권을 양수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사업약정 제8조 제4항에 따라 J
    의 제3자에 대한 채무까지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피고의 지위를 
    지나치게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으로 부당하다.
    라. 청구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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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업약정 제8조 제2항에 따라 J로부터 사업시행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약정 제8조 제4항에 따
    라 피고가 J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이 J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계약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을 보유하
    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들은 J의 이 사건 각 채무를 피고가 이행인수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비적 청
    구를 하고 있는바, 이행인수 약정에 따라 채무자가 인수인에 대하여 가지는 ‘인수한 채
    무를 채권자에게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재산권으로서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경우 피보전권리와 피대위권리 간에 충분히 견련성이 인정되므로 채무
    자의 무자력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약정 제8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권을 양수함으로써 
    이 사건 각 채무를 이행인수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약정 제
    8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권을 양수하여 이 사
    건 각 채무를 이행인수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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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
    각되어야 한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
    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제1심판결 중 채무불이
    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원고들의 소 취하로 실효되었다).
    재판장 판사 손철우
    판사 황승태
    판사 문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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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채 권 의 표 시
    원고 채권액 화해권고결정 등
    A
    9,7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3.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8. 
    자 2021가합565265 화해권고
    결정
    B
    356,267,548원 및 그중 355,747,048원
    에 대하여는 2018. 11. 1.부터 2020. 
    7. 2.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520,5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9. 자 2020차전293550 지급
    명령
    C
    34,836,10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수원지방법원 2021. 7. 23. 자 
    2021카단504002 결정
    E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
    율로 계산한 돈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7. 
    23. 자 2020머15903(2020가단
    106863) 조정조서
    F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 6.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
    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의정부지방법원 2021. 4. 22.
    자 2020가단6573 조정을 갈
    음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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