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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나2051264 - 유류분반환법률사례 - 민사 2025. 9. 11. 19:2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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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2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나2051264 유류분반환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평
담당변호사 조용연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현
담당변호사 이용훈
제 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2. 3. 선고 2020가합73092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1. 28.
판 결 선 고 2025. 1. 9.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33,705,142/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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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945,179 지분에 관하여 각 2020. 6. 8.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41,013,797/
1,186,597,701 지분에 관하여 2020. 6. 8.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
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1)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3,419,53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9.부터
이 사건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
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원고는 2021. 12. 16.자 항소장에서 2021. 8. 27.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 것
으로 항소취지를 기재하였으나, 2024. 11.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
므로, 원고의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된 청구취지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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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피상속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장남이고, 피고는 망인의 차남이
다.
나. 망인은 2020. 2. 11.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 피고 및
망인의 배우자 D이 있었다.
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증여부동산’이라 한다)은 망인이 소유
하고 있다가 2016. 4. 26. 피고에게 ‘2016. 4. 1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가 마쳐졌다.
라. 별지 목록 제2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신
탁부동산’이라 한다)은 망인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인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4. 위탁자 망인, 수탁자 E(피고의 배우자), 위탁자 생전(生前) 수익자 망인,
위탁자 사후(死後) 수익자 피고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유언대용신탁계약서
위탁자 갑(망인을 의미한다), 수탁자 을(E을 의미한다)은 아래와 같이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한다.
E
(1961년생)
피고
(1962년생)
원고
(1960년생)
배우자 D망 C
(20.2.11.사망)
56.10.25. 혼인
87.9.15.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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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신탁목적)
① 이 신탁의 목적은 다음 괄호 항과 같다.
(1) 위탁자 생전(生前)에 위탁자의 부양, 개호, 치료, 요양 등의 들어가는 비용들을 확보하여 행복한
노후설계를 하기 위함.
(2) 위탁자 생전(生前)에 유언(遺言)을 대용(代用)할 의사표시로서, 위탁자 사후(死後)에 유산상속에서
그 재산을 받을 자를 위탁자 생전의 의사표시로 미리 지정함으로써 원활한 유산상속사무를 도
모하기 위함(신탁법 제59조 유언대용신탁).
② 위탁자 갑은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신탁하고 수탁자 을은 이를 인수한
다.
제2조 (신탁기간)
이 신탁 계약기간은 이 신탁계약의 작성일로부터 위탁자가 사망하는 기점으로 1개월 후까지로 한다
(이 경우 신탁법 제34조 제1호 금지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조 (신탁부동산의 등기)
위탁자 갑 및 수탁자 을은 이 계약 체결 후 즉시 신탁부동산에 대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 절차를 이행키로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4조 (수익자)
이 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괄호 항과 같다.
(1) 위탁자 생전(生前) 기간 동안 수익자
성명 : C(망인)
주소 : (생략)
수익권 취득시기 및 종기 : 이 신탁계약서 작성한 때로부터 위탁자가 사망하는 때까지
(2) 위탁자 사후(死後) 수익자
성명 : B(피고)
주소 : (생략)
수익권 취득시기 : 위탁자가 사망하는 때부터 취득한다.
제5조 (수익권의 내용)
전 조항의 수익자의 수익권의 내용은 다음 괄호 항과 같다.
(1) 위탁자 생전 기간 동안 수익자
- 수익권의 성격 : 신탁부동산의 신탁수익의 수익권 및 위탁자 생전 기간 동안 요양, 치료를 요하는
경우 신탁부동산의 신탁원본의 수익권
- 수익권의 내용 :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얻는 월세에서 신탁부동산의 공과금, 비용 및 위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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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와 같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신탁부동산은 ① 2016. 10. 7. 수탁
자인 E에게 ‘2016. 10. 4.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② 망인
사망 후인 2020. 3. 27. 위탁자 사후 수익자인 피고에게 ‘2020. 3. 26. 신탁재산의 귀
부양, 개호, 치료, 요양 등에 필요한 돈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급부받을 권리
(2) 위탁자 사후의 수익자
- 수익권의 성격 : 신탁부동산의 신탁원본의 수익권
- 수익권의 내용 : 신탁종료 후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로서 신탁원본을 받을 수 있는 권리(신탁부동
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권리)
제12조 (신탁재산의 관리 및 처분방법)
③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처분권 행사(예. 매매, 근저당권설정 등)는 위탁자 생전에는 위탁자의 처분동
의서를 첨부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의사능력이 박약(예. 치매 등)해져서 위탁자
에 대한 전문치료 및 요양을 위한 비용으로 쓰고자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않는다.
④ 전 ③항의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위탁자 생전에 처분의사에 기하는 경우
- 위탁자의 처분동의서(인감도장날인) 및 인감증명서
(2) 위탁자가 의사가 박약해져서 의사능력을 표시 못하는 경우(예. 치매)
-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사가 발급한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별지2호]에 규정된 치매특별등급소
견서[간이정신상태테스트(MMSE)는 위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 또는 성년후견선임절차 등에서 위탁자의 정신감정을 촉탁받은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제16조 (신탁계약의 종료)
① 이 신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종료한다.
1. 신탁계약서 제2조 사유(신탁기간 만료)가 된 경우
2. 신탁부동산의 처분으로 양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때
3. 신탁부동산의 멸실, 권리의 하자 등의 사유로 신탁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합의 해지시 신탁은 종료된다.
제17조 (신탁종료 후 귀속권리자 정함)
① 전조 제16조 ①항에 의한 경우 귀속권리자는 위탁자 사후(死後) 수익자로 한다.
② 전조 제16조 ②항에 의한 경우 귀속권리자는 위탁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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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이 사건 신탁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사인증여 내지 유증하였다. 또한 망인의 예금계좌에 있던 금원은
피고 계좌로 이체되거나 피고의 딸인 F을 통하여 사실상 피고에게 증여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에게 증여된 부동산 및 현금 등은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
산에 편입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증여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
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사인증여 내지 유증으로 취득한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
다.
3.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
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는데(민법 제1113조 제1항), 구체적인 계산식은 아
래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해당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해당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해당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해당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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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1) 적극적 상속재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2) 증여액
가) 관련 법리
(1)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에 증
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 개시 당시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민법 제1113조 참조). 여기의 ‘증여’에는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 1년 간 행한 증여만이 포함되나(민법 제1114조 제1문 참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유
D = 해당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재산 내역 가액(원)
G조합 예금 (계좌번호 1 생략) 492,372
H조합 예금 ((계좌번호 2 생략),
이하 ‘능곡지점 계좌’라 한다)
2,599
H조합 예금((계좌번호 3 생략),
이하 ‘서정지점 계좌’라 한다)
7,907
합계 502,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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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또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
의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 당시 부동산의 현황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사
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
1788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등 참조).
(2)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
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도록 하
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유류분제도의 입법 목적과 민법 제1008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쳐
서는 안 되고,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다
304568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등 참조).
(3)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상속분의 산정에서 증
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게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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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만 발생하고,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
우에는 그 상속인이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
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
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
4 결정 등 참조).
(4)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 개시 전 1년 이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 반환 청구가 허용되는바(민법 제1114조 제2문 참조),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직계비속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
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
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
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
라, 장래 상속 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증여부동산 : 241,4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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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부동산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에게 증
여된 것이므로 상속개시 1년 이전의 증여인지 여부나 증여 당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
에 산입된다. 갑 제22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증여부동산의 가액은 241,425,000원(= 상속개시일에 가까운 2020. 1. 1. 기준
1㎡당 개별공시지가 212,500원 × 2,146㎡ × 9/17 지분)이다.
(2) 이 사건 신탁부동산 : 1,153,945,179원
(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 E
에게 신탁되어 있었고, 망인의 사후에 비로소 피고가 위 신탁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중 적극적 상속재산에는 해
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
을 통하여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사인증여 내지 유증 등과
유사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속개시 1년 이전의 증여인지 여부나 증
여 당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신탁부동산은 피고의 특별수익으로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
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다307294 판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19다294466 판결의 취지 등 참조).
① 이 사건 신탁계약 제1조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은 ‘망인이 생존해 있을
때 망인의 유언을 대신하여 망인의 사망 후 망인의 재산을 받을 자를 미리 지정함으로
써 원활한 유산상속사무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면서 신탁법 제59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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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2)를 인용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신탁
부동산을 사인증여 등과 유사한 방법으로 망인의 사망 후 피고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다.
② 이를 위해 이 사건 신탁계약 제4조, 제5조에서는, 망인은 ‘위탁자 생전(生前)
수익자’로서 망인이 생존해 있는 동안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얻는 월세에서
신탁부동산의 공과금, 비용 및 망인의 부양, 개호, 치료, 요양 등에 필요한 돈을 공제하
고 남은 돈을 급부받을 권리‘를 수익권으로 가지고, 피고는 ‘위탁자 사후(死後) 수익자’
로서 망인이 사망한 이후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귀속권리자로서 위 신탁부동산의 소
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익권으로 가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3) 실제로 피
고는 망인의 사망 후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2020. 3. 27. E으로부터 이 사건 신탁
부동산을 ‘2020. 3. 26.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통하여 위탁자 사후 수익자 지위를 부여받거나 망인의 사
망 후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망인 또는 E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급
하지도 않았다. 또한 신탁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면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는 신탁
행위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가지고, 이 사건 신탁계약 제16
조에 의하면 위탁자와 수탁자는 언제든지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합의해지할 수 있다. 이
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법률관계는 실질적으로 민법 제
562조에서 정한 사인증여 등과 유사하다고 판단되고, 망인이 이를 통하여 피고에게 상
2) 신탁법 제59조(유언대용신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2.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② 제1항 제2호의 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
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이는 신탁법 제59조 제1항 제1호의 ‘사후수익권취득형 유언대용신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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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분을 선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피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위 대법원 2020다247428 판결4)의 취지 등 참조).
③ 이 사건 신탁계약 제5조에서는 위탁자 사후 수익자의 수익권에 대하여 ‘신탁
종료 후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로서 신탁원본을 받을 수 있는 권리(신탁부동산의 소유
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망인의 사망 후
2020. 3. 27.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26.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결국 피고가 위탁자 사후 수익자의 수익권으로써 취득
한 이익은 이 사건 신탁부동산 그 자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④ 한편, 이 사건 신탁계약의 결과 수탁자인 E은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대내외
적 소유권을 취득하고, E은 위 신탁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대가적 의미 있는 반대급
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신탁계약을 E에 대한 증여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신탁법 제22조 이하를 살펴보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
하지 아니하며, 수탁자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강제집행의 대
상이 되지 아니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바, 이와 같이 신탁재산은 실질적으로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분리되는 독립된 재산으로 취급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신탁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면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하지 않
는 한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가지고, 이 사건 신탁계약 제16조에 의하면 위탁자와
수탁자는 언제든지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합의해지할 수도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신탁계
4) 보험계약자가 상속인 또는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상속인 또는 제3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또는 제3자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은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간에 제
3자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다 사망하여 그 제3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피상속인은
보험수익자인 제3자에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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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제5조, 제12조 등을 살펴보면, 망인은 생전 기간 동안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얻는
월세에서 신탁부동산의 공과금, 비용 및 망인의 부양, 개호, 치료, 요양 등에 필요한 돈
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급부받을 권리‘를 수익권으로 가지고(제5조), E은 위탁자에게
생전 처분의사가 있거나 위탁자에 대한 전문치료 및 요양을 위한 비용으로 쓰고자 하
는 경우에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처분(매
매, 근저당권설정 등)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망인의 처분동의서나 망인의 정신상태에 대
한 의사의 진단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제12조). 이처럼 이 사건 신탁부동산은 망인의
사망 전까지 실질적으로 망인의 재산과 유사하게 운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통한 이익을 향유할 권리 및 그 처분권한은 실질적으로 (수탁자인 E이
아니라) 수익권의 형태로 위탁자인 망인에게 귀속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만으로 그 체결 시점에 E에게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대한 증
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⑤ 만일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시점에
(피고가 아니라) E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본다면, 이 사건 신탁계약이 망인의 사망 1년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망인과 E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하
였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액에 포함되지 않는 결과가 된다. 그런데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
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유류분 산
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려는 민법 제1118조, 제1008조의 취
지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결론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잃을 수 있고, 유류분
제도를 잠탈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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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이 사건 신탁계약과 같은 유언대용신탁은 재산승계수단으로 기능하고 있고,
재산승계가 일어나는 경우 민법은 유류분의 적용을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유언대용신
탁의 본질이 상속 또는 재산승계와 동일하다면 여기에도 유류분 제도가 적용되는 것이
우리 사법체계에 있어 자연스러운 일이다.5)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
유 내지 그 의사의 한계를 법정한 것으로 신탁이 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신탁법은 사법의 일부로서 민법과의 체계적 정합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해석되
어야 한다.6) 즉, 현행 민법이 유류분 제도를 통하여 상속재산 등에 대한 일정 지분을
피상속인의 근친에게 보장하고 있는 이상, 신탁이 무상의 재산 이전을 위해 행해진다
면 그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해야 함은 유류분 등의 규범 목적으로 도출되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7) 위와 같이 보지 않는다면 유류분이 실정법으로서 엄연
히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유언대용신탁이 유류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유
류분 제도 자체가 형해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허용할 수는 없다.
(나)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탁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면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는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가지는 점, 이 사건 신탁부동산은 망인의 사망 전까
지 실질적으로 망인의 재산과 유사하게 운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탁자 사후 수익
자인 피고는 망인의 사망 시 종국적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사후 수익권에 해당
하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특별수익 취
득시점은 사인증여 등과 유사하게 ’상속개시 당시‘라고 봄이 타당하다. 갑 제22호증의
2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5) I,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의 관계 재론 -영미법상 ‘철회가능신탁’과의 비교를 통한 시론적 고찰-”, 비교사법 제29권 3호(통권
제98호, 2022. 8.), 116-117면, 124면 등 참조.
6) J,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의 관계 -한국과 일본의 하급심판결에 대한 비교검토를 통하여-”, 인권과 정의 제493호(2020. 11),
178-179면 등 참조
7) K, “유류분과 신탁: 비교법적 개관과 평가”, 가족법연구(2022. 3), 266-279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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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53,945,179원이다.
(다) 피고는 이에 관하여, 피고와 피고의 배우자 E이 2002. 11.경부터 망인이 사
망한 2020. 2. 11.까지 망인과 D의 근처에서 거주하면서 망인과 농사를 함께 지으며
망인의 소득 창출에 도움을 주었고, 망인과 D의 병원비로 42,031,380원을 대신 부담하
는 등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고 망인의 재산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으므로, 망인과
피고가 함께 농사를 짓던 농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신탁부동산은 피고의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8) 원 미만은 버림(이하 같다).
별지 목록
순번
토지
개별공시지가
(원/㎡)
가액(원)8) 비고
2
고양시 덕양구 L 임야 46,876㎡ 중 9/17
지분
43,500 1,079,526,705 갑제22호증의 2
3 고양시 덕양구 M 전 87㎡ 중 9/17 지분 212,500 9,787,500 갑제22호증의 3
4
고양시 덕양구 N 임야 154㎡ 중 9/17 지
분
44,500 3,628,058 갑제22호증의 4
5
고양시 덕양구 O 임야 1,190㎡ 중 9/17
지분
30,000 18,900,000 갑제22호증의 5
6
고양시 덕양구 P 임야 101㎡ 중 9/17 지
분
45,400 2,427,564 갑제22호증의 6
7
고양시 덕양구 Q 임야 393㎡ 중 9/17 지
분
34,800 7,240,447 갑제22호증의 7
8
고양시 덕양구 R 임야 812㎡ 중 9/17 지
분
34,800 14,959,905 갑제22호증의 9
9 고양시 덕양구 S 임야 466㎡ 중 1/2 지분 75,000 17,475,000 갑제22호증의 8
합계 1,153,94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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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①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제외하더라도 망인으로부터 피고에게 증여
된 이 사건 증여부동산 및 현금 등 증여재산의 가액이 약 5억 원에 이르는 반면에, 피
고로부터 망인에게 지급된 돈은 그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가 망인의 재산 유지에 특
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평소 경광등 관련 일을 하였으므
로,9) 피고가 망인과 함께 농사를 전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 피고의 주장에 의
하면 피고와 망인이 2002년경부터 망인의 사망 이전인 2020년경까지 함께 농사를 지
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사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중 망인에게는 2005년경까지 발생한
소득만 귀속되고, 2005년경 이후에 발생한 소득은 모두 피고에게만 귀속된 것으로 보
이는 점(을 제42, 43호증), ③ 피고는 ’피고와 E이 망인과 D의 병원비를 대신 부담하였
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2020. 11. 24.자 준비서면에서는 ‘망인은 2017. 3.경까지 재산
관리를 직접 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D에게 재산관리를 맡겨, D이 망인이 사망할 때까
지 망인의 계좌에 있는 돈으로 망인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
하였고, D도 사실확인서(을 제1호증)를 통하여 ‘본인이 망인의 계좌에 있는 돈으로 망
인의 병원비를 냈고, 이를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을 제7 내지 10호증에 기재된 피고와
E의 신용카드로 지출된 치료비 합계 42,031,380원 중에서 망인이나 D의 치료비로 사
용된 것은 그 일부인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2024. 12. 27.자 참고서면을 통하여 피
고와 E의 신용카드로 지출된 치료비 42,031,380원 중에서 망인과 D의 진료비 납입확
인서 내지 약제비 납입확인서 등(을 제11 내지 40호증)과 일치하는 금액은 13,064,410
원이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들
9) 원고의 2024. 11. 12.자 준비서면 5면, 피고의 2024. 11. 25.자 준비서면 4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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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망인의
재산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망인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 : 206,471,000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206,471,000원을 증여한 사실이 인정
되므로, 이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된다.10)
(4) 망인이 피고의 딸 F을 통하여 피고에게 증여한 금원 : 35,000,000원
(가) 원고는, 망인이 피고의 딸인 F에게 ① 2016. 5. 11. 40,000,000원, ② 2016.
6. 15. 5,000,000원, ③ 2017. 12. 11. 6,000,000원, ④ 2017. 12. 12. 1,100,000원 등 합
10) 원고와 피고는 위 206,471,000원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지 않고 그대로 증여액으로 산정하는 것에 다툼이 없
다(항소심 2022. 5. 26.자 제1차 변론조서 참조).
일시 금액(원) 비고
2014. 12. 8. 30,000,000
망인의 능곡지점 계좌에서
피고의 T은행, U은행 계좌 등으로 이체
2015. 1. 27. 10,000,000
2016. 1. 8. 100,000,000
2016. 6. 12. 3,001,000
2016. 8 .19. 50,000,000
2017. 8. 11. 1,470,000
2017. 11. 1. 5,000,000
2015. 3. 11. 3,500,000
망인의 서정지점 계좌에서
피고의 T은행, U은행 계좌 등으로 이체
2015. 5. 11. 1,500,000
2015. 10. 27. 2,000,000
합계 206,4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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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52,1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주었고, 특히 ①항의 40,000,000원 중 35,000,000
원은 피고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입금되었으므로, 위 각 금원은 결국 피고
에게 증여된 것으로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6,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면, 망인이 2016. 5. 11. 피고의 딸인 F에게 합계 40,000,000원을 수표(100만 원권
10장, 1,000만 원권 3장)로 인출하여 주었고, F이 2016. 6. 13. 그중 합계 35,000,000원
의 수표(100만 원권 5장, 1,000만 원권 3장)를 피고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입금한 사실, F은 2016. 5.경 무렵 만 27세의 성인이기는 하나, 당시 미혼으로 피고와
함께 살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이 망인으로부터 받아 피
고에게 입금한 수표 35,000,000원은 실질적으로 망인으로부터 피고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상속개시 1년 이전의 증여인지 여부나 증여 당
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35,000,000원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인 피고의 특별수익으로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봄이 타당하다.11)
(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9, 2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앞서 본 35,000,000원을 제외하고 피고의 딸인 F이 원고 주장과 같이 망인으
로부터 2016. 5. 11. 5,000,000원(= 40,000,000원 - 35,000,000원), 2016. 6. 15.
5,000,000원, 2017. 12. 11. 6,000,000원, 2017. 12. 12. 1,100,000원 등 합계
17,100,000원을 수표로 증여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은 V생으로서 2016~2017년 당시 만 27~29세의 성인이었
11) 원고와 피고는 망인이 피고의 딸 F을 통하여 피고에게 증여한 돈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지 않고 그대
로 증여액으로 산정하는 것에 다툼이 없다(항소심 2024. 11. 28.자 제2차 변론조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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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점, ②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F이 망인으로부터 받
은 위 17,100,000원을 피고에게 전달해 주거나 실제로는 피고가 위 금원을 사용하였다
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F에게 증
여한 금원이 실질적으로는 피고에게 직접 증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17,100,000원
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F은 망인의 상속인이 아니고,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3~4년 전에 위와 같
은 증여를 받았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각 증여 당시 망인과 F에게 유류
분 권리자에 대한 가해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위 17,100,000원이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산입될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망인이 F에게 증여
한 위 17,100,000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지 않는다.
3) 상속채무액 : 0원
피고는, 피고와 피고의 배우자 E이 망인과 D의 병원비로 42,031,380원을 대신 부담
하였는데, 이는 망인이 피고 부부에게 부담하는 채무이므로, 42,031,380원을 상속채무
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내세우는 사정
들만으로는 망인이 피고에게 ‘피고가 부담한 망인 및 D의 병원비 상당액을 반환할 의
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앞서 본 2) 나) (2) (다)항 참조].
4) 소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A)은 1,637,344,057원[= 적극적 상속재산 502,878원 + 증여
액 1,636,841,179원(= 241,425,000원 + 1,153,945,179원 + 206,471,000원 + 3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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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상속채무액 0원]이다.
다. 유류분 비율(B)
D의 유류분 비율은 3/14(= 법정상속분 3/7 × 1/2), 원고와 피고의 유류분 비율은
1/7(= 법정상속분 2/7 × 1/2)이다.
라. 상속인들의 특별수익액(C)
1) 원고 및 D : 0원
2) 피고 : 1,636,841,179원
마. 원고의 순상속분액(D)
1) 관련 법리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
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간주상속재산 : 1,637,344,057원[= 적극적 상속재산 502,878원 + 상속인들의 특
별수익액 1,636,841,179원]
나) 법정상속분액 및 특별수익 공제 후 상속분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D, 원고, 피고의 법정상속분액 및 특별수익 공제 후 상속
분을 계산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상속인
간주상속재산(원)
(①)
법정상속비율
(②)
법정상속분액(원)
(③=①×②)
특별수익액(원)
(④)
특별수익 공제 후
상속분(원)
(⑤=③-④)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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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초과특별수익자의 발생에 따른 구체적 상속분의 수정
3) 순상속분액 계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상속채무는 없으므로, 적극적 상속재산 502,878원 중 D
의 순상속분액은 301,727원, 원고의 순상속분액은 201,151원, 초과특별수익자인 피고의
순상분액은 0원이 된다.
바. 유류분부족액의 산정(A×B-C-D)
계산 결과 유류분 부족액이 양수(+)인 경우 해당 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유류분 부족
이 발생한 것인바,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이 233,705,142원이다.
사. 유류분반환 방법 및 구체적 반환 범위
12) 합계액을 적극적 상속재산액 502,878원과 맞추기 위해 D의 수정된 상속분에 1원을 더한다.
D 1,637,344,057 3/7 701,718,881 0 701,718,881
원고 1,637,344,057 2/7 467,812,587 0 467,812,587
피고 1,637,344,057 2/7 467,812,587 1,636,841,179 -1,169,028,592
상속인
특별수익 공제 후
상속분(원) (①)
초과특별수익
(원) (②)
분담비율
(③)
초과특별수익
안분액(원)
(④=②×③)
수정된 상속분
(원)(⑤=①-④)
D 701,718,881 1,169,028,592 3/5 701,417,155 301,72712)
원고 467,812,587 1,169,028,592 2/5 467,611,436 201,151
상속인
유류분액(원)
(A×B)
특별수익액(원)
(C)
순상속분액(원)
(D)
유류분 부족액(원)
(A×B-C-D)
D 350,859,440 0 301,727 350,557,713
원고 233,906,293 0 201,151 233,705,142
피고 233,906,293 1,636,841,179 0 -1,402,934,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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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리
가)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
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증여 또는 유
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
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 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
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등 참조).
나)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
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
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대
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등 참조).
다) 나아가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유증받아 각 수유재산으로 유류
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담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각 수유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
42624, 426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유류분반환 의무자는 증여받은 모든 부동산에 대
하여 각각 일정 지분을 반환해야 하는데, 그 지분은 모두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총가액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의 비율이 된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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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가) 유류분을 초과하여 특별수익을 받은 공동상속인은 피고이고, 위 유류분 초과액
의 가액은 원고와 다른 공동상속인인 D의 유류분 부족액의 합계를 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233,705,142원 상당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와 유증이 병존하는 경우
먼저 유증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민법 제1116조), 사인증여는 유증과 같이 보게 되므
로(민법 제562조, 위 대법원 2001다694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특별
수익에 해당하는 이 사건 증여부동산, 이 사건 신탁부동산, 현금 수증액 중에서 피고에
대한 사인증여 재산 등과 유사하게 볼 수 있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유류분반
환을 하는 것으로 정한다.
다)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은 1,153,945,179원이고, 원고의 유류
분 부족액은 233,705,142원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반
환하여야 하는 유류분반환 비율은 233,705,142/1,153,945,179 지분이 된다.
아.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33,705,142/1,153,945,179
지분에 관하여 각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20. 6. 8.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13)
4. 결론
13) 피고는 별지 목록 순번 2 내지 9번 부동산 전부가 아니라 위 각 부동산의 각 9/17 지분(순번 2 내지 8번 부동산) 내지 1/2
지분(순번 9번 부동산)을 사인증여 등과 유사한 방법으로 취득하였으므로, 피고가 실제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반환하게 되는 지분은 순번 2 내지 8번 부동산의 경우 2,103,346,278/19,617,068,043 지분(= 233,705,142/1,153,945,179 ×
9/17), 순번 9번 부동산의 경우 233,705,142/2,307,890,358 지분(= 233,705,142/1,153,945,179 × 1/2)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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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변론종결 후
에 제출된 피고의 2024. 12. 6.자 참고자료, 2024. 12. 27.자 참고서면 등을 모두 살펴
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재판장 판사 김시철
판사 김옥곤
판사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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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목 록
1. 고양시 덕양구 W 전 2,146㎡ 중 9/17 지분 (피고 소유 지분)
2. 고양시 덕양구 L 임야 46,876㎡ 중 9/17 지분 (피고 소유 지분)
3. 고양시 덕양구 M 전 87㎡ 중 9/17 지분 (피고 소유 지분)
4. 고양시 덕양구 N 임야 154㎡ 중 9/17 지분 (피고 소유 지분)
5. 고양시 덕양구 O 임야 1,190㎡ 중 9/17 지분 (피고 소유 지분)
6. 고양시 덕양구 P 임야 101㎡ 중 9/17 지분 (피고 소유 지분)
7. 고양시 덕양구 Q 임야 393㎡ 중 9/17 지분 (피고 소유 지분)
8. 고양시 덕양구 R 임야 812㎡ 중 9/17 지분 (피고 소유 지분)
9. 고양시 덕양구 S 임야 466㎡ 중 1/2 지분 (피고 소유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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