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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4나11611 - 손해배상(건)법률사례 - 민사 2025. 9. 10. 18:09반응형
[민사] 대구고등법원 2024나11611 - 손해배상(건).pdf0.27MB[민사] 대구고등법원 2024나11611 - 손해배상(건).docx0.04MB-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나11611 손해배상(건)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반정모, 이수진, 이응세
피고, 항소인겸 피 항소인
B 주식회사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민걸, 이수열, 김병익, 김성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필
담당변호사 박재우
제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4. 2. 2. 선고 2022가합2674 판결
변 론 종 결 202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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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2025. 7. 24.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293,672,497원 및 그 중 ① 5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22.
10. 25.부터 2024. 2. 2.까지는 연 6%의, 6,354,462,216원에 대하여는 2023. 7.
22.부터 2024. 2. 2.까지는 연 6%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1,439,210,181원에 대하여는 2023. 7. 22.부터
2025. 7. 24.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부담하고, 20%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059,484,000원 및 그 중 500,000,1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
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41,559,483,9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3. 7. 19.자 청
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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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8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3. 7.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7행 중 “(3.1.23.항)”을 “(제4장 3.1.23.항)”으로, 제3면 제8행
중 “(3.1.24.항)”을 “(제4장 3.1.24.항)”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5행 중 “42,059,484,000원으로”를 “42,059,484,000원(부가
가치세 제외)으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21행 중 “제132회”를 “제135회”로 고친다.
2. 한빛 5호기 가동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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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한빛 5호기는 2020. 10. 26. 가동이 정지된 뒤 이 사건 자동정지 사고에 대한
조사와 이 사건 용접과오 해결을 위하여 가동을 재개할 수 없었는데, 이 사건 자동정
지 사고의 원인인 ‘증기발생기 고수위 문제’는 KINS의 조사보고서 작성완료일인 2021.
1. 12. 무렵 혹은 늦어도 제132회 원안위 회의일인 2021. 1. 22.경 해소되었으므로, 그
이후의 가동정지 기간은 순전히 피고의 이 사건 용접과오가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선택적으로 채무불이
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그 손해액은, 원고가 2021. 1. 22.부터 한빛 5호기가 재가동된 2021. 10. 22.까지 이
사건 용접과오로 인하여 위 원자로를 가동하지 못하였으므로, ① 가동시 얻었을 일실
전력판매이익 43,703,203,484원, ② 가동을 전제로 지출한 인건비와 감가상각비용 등의
고정비 77,336,648,945원, ③ 가동을 전제로 한국전력으로부터 조달한 소내이용전력 구
매비 10,522,950,607원이다.
나) 피고
이 사건 용접과오와 한빛 5호기의 가동정지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구체
적으로 ① 이 사건 용접과오에 대한 보수작업은 이 사건 자동정지 사고로 한빛 5호기
의 가동이 정지된 기간을 활용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이었고, 그 자체로는 한빛 5호기
의 안전성을 훼손시킬 정도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원고가 정기적으로 정비를 위하여
원자로 가동을 정지하는 계획예방정비기간을 기다려 이를 보수해도 무방한 것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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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사건 자동정지 사고는 원안위가 한빛 5호기의 가동재개를 승인할 무렵에야 비로
소 해결된 것이었으므로, 그 가동정지 사유는 이 사건 자동정지 사고 때문이라고 보아
야 하며, ③ 설령 이 사건 용접과오와 가동정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용접과오에 관한 보수작업이 2021. 9. 30.에 종료되었으므로, 최소한 그 이후부터
한빛 5호기가 재가동될 때까지의 기간은 이 사건 용접과오와 무관하다고 보아야 하고,
④ 원자력발전소의 특성상 사소한 안전상의 이유 또는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도 예상치
못하게 원자로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사건 용접과오가 없었다고 하더라
도 당연히 한빛 5호기가 계속 가동되었을 것이라고는 가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존재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용접계약
을 위반하여 한빛 5호기 관통관에 대한 용접을 계약내용과 달리 시행하거나 그 용접과
정에서 관련 안전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가 존재한다.
나) 이 사건 용접과오와 한빛 5호기 가동정지 사이의 인과관계
(1) 앞서 인정한 사실, 인용증거들 및 갑 제5 내지 11, 15, 19, 23, 24, 37, 38,
40, 62 내지 6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용접과오와 2021. 1. 22. 이후부터 2021.
10. 22.까지의 한빛 5호기 가동정지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① 원자력발전시설의 안전성 확보는 절대적 중요성을 가지므로, 원자력 규제기
관은 원자력발전시설의 시공이 설계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적절한 절차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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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 원자력발전소 관련공사에서 시방서 및 안전규정을 준수하
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사후적인 점검결과 그것이 원자로의 안전성에 미치는 악
영향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의 건전성을 의심하여 재시공을
명하는 조치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KINS의 2020. 11. 27.자, 2021. 3. 26.자 각 특별점검 중간보고서, 2021. 10. 15.자 최
종 특별점검 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KINS는 피고의 용접작업에 관하여, “기술기준을
불만족하고 수동용접 품질관리가 미흡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부실시공 부위를 전량 제거 및 재시공하고, 전체 관통관에 대하여 2개층 보강
용접을 하였다. 즉 KINS는 한빛 5호기의 원자로 관통관 전부에 관하여 “전면적인 보강
작업이 필요할 정도로 기존 용접작업의 건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러한
판단이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자동정지 사고가 발생한 이유는, 한빛 5호기의 증기우회제어계통에
서 1개 격리밸브(PT-1024)의 미세개방으로 인하여 해당 밸브에 축적된 이물질이 압력
전달을 방해하였기 때문인데, KINS는 한빛 5호기 증기우회제어계통의 모든 격리밸브를
전수조사하여 개폐기능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조사를 완료한 뒤 이를 2021. 1. 22. 제
132회 원안위 회의에 보고하였다. 이처럼 KINS가 이 사건 자동정지 사고의 원인이 증
기우회제어계통의 밸브 중 하나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확인한 이상, 이를 전수조사
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뒤에는 특별히 점검사항이 남아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KINS가 마련한 재발방지대책은 작업지시체계 개선, 점검항목 추가, 관리 강화방안 수
립 등 원자로 가동정지가 불필요한 행정적인 것들이었다.
또한 위 보고 자료(갑 제19호증)의 ‘향후 계획’에는 ‘동 사건과 별도로 2020. 1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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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S가 진행 중인 한빛 5호기 원자로헤드 부실용접 조사완료 및 이에 대한 후속조치
후 원안위의 재가동 승인 검토’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기재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늦
어도 보고시점인 2021. 1. 22. 이후에는 한빛 5호기 가동정지 이유는 이 사건 용접과오
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③ KINS가 2021. 10. 15. 제148회 원안위에 제출한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부
실정비 관련 KINS 특별점검결과’ 보고서 중 ‘VI. 향후계획’ 항목에 ‘한빛5호기 원자로
자동정지(20. 10. 26.) 사건 조사 및 원자로헤드 특별점검 완료로 원전의 안전성이 확
인됨에 따라 재가동 승인(10월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한빛 5호기 원자로 자동
정지(20. 10. 26.) 사건 조사‘는 2021. 1. 22.에 보고한 제132회 원안위 기타보고 ’한빛
5호기 원자로 자동정지 사건 조사결과‘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KINS가 2021. 1. 22. 이후 이 사건 자동정지 사고에 관하여 원안위에 보고한 것은 없
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한빛 5호기 점검 공정표‘(을 제7호증의 1)에 의하면, 2021. 10. 3.까지도 이
사건 용접과오 관련 검사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발전시설의 가동재개를
위해서는 각종 안전성 검사, 규제기관과의 협의 등의 행정절차가 필요할 뿐 아니라 원
안위가 개최되는 것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KINS의 2021. 10. 15. 원
안위 보고 직후인 2021. 10. 18. 원안위에 한빛 5호기 가동재개를 요청하고 2021. 10.
22. 그 가동을 재개한 것을 두고 가동재개를 지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가 이 사건 용접과오로 인한 보수작업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는 2021. 9. 30. 이후부터
2021. 10. 22.까지의 기간도 위 용접과오로 인한 가동정지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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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또한, 사소한 안전상의 이유 또는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예상치 못하게 원자
로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은 원자력발전소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특별히 이 사
건 용접과오 보수기간에 다른 사유로 한빛 5호기 가동이 정지되었을 것이라는 구체적
인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용접과오가 아닌 모종의 사유로 위 원자로 가동이 정지되
었을 추상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이 사건 용접과오와 가동정지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
하기 어렵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의 자체 시험결과나 KINS 원자력검사단장이 한빛 5호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발언한 점 등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용접과오는 원자로를 정
지시킬 정도의 하자가 아니었고, 이 사건 용접과오에 대한 하자보수는 계획예방정비기
간 중 다른 작업과 병행하여 실시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용접과오와 한빛 5호
기 가동정지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가 2021. 3.경 자체적으로 시험 평가를
실시하고, 이 사건 용접과오에도 불구하고 원자로 헤드 용접부위가 기술기준을 만족하
는 것으로 판단한 사실, ② KINS 원자력검사단장이 2021. 10. 15. 제148회 원안위 회
의에 출석하여 “2개소(39번, 67번) 관통관에 대한 용접재 오적용에도 불구하고 한빛 5
호기의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일어날 경우 완벽한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피
해 수습에만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높
다. 이 사건의 경우 용역지시사항과 다른 용접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전면적 재시공
이 필요할 만큼 사고 발생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즉 KINS 원자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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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이 “한빛 5호기의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였더라도, 당시 한빛 5
호기의 가동정지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정황상 부실시공 부위의 재시공 및
전면 보강용접작업이 불필요하였다거나 계획예방정비기간을 기다려서 이루어져도 무방
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선
판단을 뒤집고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
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피고는, “①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OPIS) 공시내용에 한빛 5호기
가동정지기간 전부(2020. 10. 26.~2021. 10. 22.)에 대하여 ’증기발생기 #2 고수위로 인
한 원자로 자동정지‘ 기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② 2020년, 2021년 원자력 안전연감에도
’증기발생기 고수위‘만을 가동정지의 원인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③ 2021. 1. 12.자
KINS 조사보고서에도, 이 사건 자동정지 사건과 관련하여, 그 재가동 시기에 대하여
아무런 내용이 존재하지 않아, 증기발생기 문제로 인하여 재가동이 불가능하였던 것으
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조사보고서에 별도의 추가 점검 절차가 남아 있는 것으로 기
재되어 있으므로, 한빛 5호기 가동정지는 이 사건 자동정지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아
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2호증, 을 제42, 4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
(OPIS) 공시내용에 한빛 5호기 가동정지기간 전부(2020. 10. 26.~2021. 10. 22.)에 대하
여 ’증기발생기 #2 고수위로 인한 원자로 자동정지‘ 기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2020년,
2021년 원자력 안전연감에도 ’증기발생기 고수위‘가 가동정지의 원인으로 기재되어 있
는 사실, ② 2021. 10. 22.자 원안위 보도자료에 증기발생기 수위 증가로 원자로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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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된 후 이에 대한 사건조사와 이 사건 용접문제에 따른 특별점검이 이루어졌다는 내
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원자로 재가동 지연의 원인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 ③ 이 사건 자동정지 사건을 조사하고 작성된 2021. 1. 12.자 KINS 조사보고서
(원고가 2023. 9. 5. 제출한 참고자료 3-10)에, 이 사건 자동정지 이후 재가동 시기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④ 위 조사보고서에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중장
기 조치‘로 “밸브상태(중요계측기 포함) 점검 목록 확대 및 표준화 적용(~2021. 4.)”이
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주요내용으로 “발전소 재가동 전 도면 및 현장 밸브 배열상태
일치성 점검 절차 추가”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초 한빛 5호기의 가동정지는 이 사건 자동정지로 시작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용접과오로 그 가동정지기간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관련 문헌에는 편의상 가동정지
의 원인으로 이 사건 자동정지만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자동정지 및
이 사건 용접과오에 관하여 별도의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KINS 작성의 일부 보고
서 등에, 한빛 5호기의 가동정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자동정지에 대하여만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2021. 1. 22. 이후부터의 가동정지가 이 사건 용접과오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이 사건 자동정지 사건에 관하여 작성된 KINS 조사보고서에서도, 이
사건 자동정지와 관련하여, 2021. 1. 22. 이후부터 원자로의 재가동 이전까지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기술적인 조치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위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중장
기 조치‘는 해당 기간(~2021. 4.)까지 점검 절차를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보이고, 그 점
검 자체는 중장기로 수행할 내용으로서, 원자로의 재가동 이전까지 수행하여야 할 조
치로는 보이지 않는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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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들만으로는, 앞선 판단을 뒤집고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
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한빛 5호기 가동정지로 인한 손해의 발생
(1) 제조업체에 있어서 불법휴무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 업체가
입는 손해로는, 조업중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조업중단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
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등)을 무용하게 지출함으로
써 입은 손해를 들 수 있고, 이러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측에서는 불법휴무로 인하
여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
될 수 있다는 점까지 입증하여야 할 것이지만,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소위
적자제품이라거나 조업중단 당시 불황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당해 제품이 판매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당해 제품에 결함 내지는 하자가 있어서 판매
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간접반증이 없는 한, 당해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당해 업체가 이로 인한 매출이익을 얻고 또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함이 상당할 것이다(대법
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앞서 인정한 사실을 비추어 보면, 원고는 한빛 5호기가 정
지되지 않았다면 이를 가동하여 생산한 전력을 판매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또한, 갑 제23,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전력은 특정 시간대에 국내전력수요를
충족한 발전형태(원자력, 석탄, LNG 등) 중 발전비용이 가장 높은 발전형태(주로 LNG
발전)의 발전비용인 ‘계통한계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이 책정되고, 발전비용이 저렴한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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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로 판매되며, 원자력발전은 발전비용이 저렴한 편에 속하지만 그 발전용량은 국내
전력수요를 전부 만족시키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은 자체
소모분 외에는 전부 판매된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한빛 5호기가 가동되었더라면 생산되었을 전력은 한빛 5호기가 자체 소모하
는 전력량(아래 3. 나. 1) 다)항에서 보는 ‘소내전력이용률’과 관련된다)을 제외하고는
모두 판매되었을 것이고, 그 매출로 전력생산에 지출된 고정비를 매출원가로 회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넉넉히 추정되므로, 피고는 ① 한빛 5호기의 가동이 중단된 동안
원고가 얻지 못한 전력판매이익과 ② 원고가 위 기간 매출원가로 회수될 것으로 기대
하고 지출하였으나 무용하게 지출한 고정비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또한 갑 제37, 3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자력발전소는 그 가
동여부와 무관하게 그 내부 설비의 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전력을 계속 소비하여야 하
는 사실, 통상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일부는 위와 같이 자체 설비유지에
사용되는 사실, 원고가 한빛 5호기의 가동정지 기간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여 한국전력
공사로부터 자체 설비유지를 위하여 전력을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중후․첨단 산업시설의 경우 자체 설비유지를 위하여 완전한 전원차단이 어렵다
는 점은 통상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한빛 5호기의 가동정지 기간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전소 유지를 위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데 지출한 비용은 한빛 5호기 가동정지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포함되고, 피고는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 사건 용접과오로 한빛 5호기가 정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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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으로, ① 원고가 얻지 못한 전력판매이익, ②
원고가 매출원가로 회수될 것으로 기대하고 지출한 고정비, ③ 원고가 한빛 5호기 가
동정지 기간에 발전소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전력구매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
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 전력판매이익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한빛 5호기의 가동정지 기간 동안 원고가 상실한 전력 매출액
270,775,734,106원 중 영업이익률 상당액의 이익을 얻었을 것인데, 해당 기간의 영업이
익률은 2020년도 영업이익률인 16.14%와 대동소이하였을 것이므로, 원고가 상실한 일
실 전력판매이익은 43,703,203,484원(= 270,775,734,106원 × 16.14%)이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한빛 5호기가 가동정지되어 계통한계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므로,
정산단가를 계통한계가격보다 낮게 인정하여야 하고, 영업이익률이 아닌 순이익률을
적용하여 이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구체적 산정
(1) 산정 방식
원고의 일실 전력판매이익은 한빛 5호기의 가동정지기간 ① 일실 전력매출
액에 ② 적절한 이익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아래
에서는 원고의 일실 전력매출액과 적절한 이익률을 순서대로 검토하기로 한다.
(2) 일실 전력매출액
한빛 5호기의 가동정지 기간에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전력매출은 ①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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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기간, ② 가동정지기간의 전력 판매단가 ③ 가동정지기간의 예상 전력판매량을 곱
하여 산출할 수 있다.
(가) 가동정지기간 : 앞서 본 바와 같이, 한빛 5호기가 이 사건 용접과오로
인하여 가동정지된 기간은 이 사건 자동정지사건 조사가 완료된 2021. 1. 22.부터 한빛
5호기가 재가동된 2021. 10. 22.까지이다.
또한, 구체적으로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정지사건 조사 완료 시
각이 2021. 1. 22. 12:00이고, 한빛 5호기의 재가동 시각이 2021. 10. 22. 11:45임이 인
정되므로, 한빛 5호기의 2021. 1. 가동정지일수는 9.5일, 2021. 2.부터 2021. 9.까지 가
동정지일수 242일, 2021. 10. 가동정지일수는 21.47일이고, 위 가동정지일을 모두 합산
하면 272.97일이 된다.
(나) 전력판매단가 :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력은 특정 시간대에 국내전력수
요를 충족한 전력 중 발전비용이 가장 높은 발전방식의 발전비용인 ‘계통한계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이 책정되어 발전비용이 저렴한 순서대로 판매되는데, 원자력발전은 발
전비용이 저렴한 편에 속하지만 그 발전용량은 국내 전력수요를 전부 만족시키기에 부
족하다. 여기에 국내 전체전력생산량 대비 한빛 5호기의 전력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
이 크지 않아 한빛 5호기의 가동정지가 계통한계가격을 크게 좌우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더하여 보면, 한빛 5호기가 가동되었다면 그로부터 생산된 전력이 판매되었
을 가격은 가동정지기간(2021. 1.부터 2021. 10.까지)의 실제 전력판매단가와 동일하였
을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한빛 5호기의 정상가동 여부에 따라 계통한계가격이 변동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통한계가격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
2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자력발전량이 전체 발전량 중 차지하는 비율은 아무리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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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잡아도(2021. 12.) 4% 남짓으로 보이고, 그 중 한빛 5호기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
은 더 낮음을 알 수 있으므로, 한빛 5호기가 정상가동을 하더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수준의 계통한계가격 변동이 발생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
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한빛 5호기의 가동정지로 인한 일실 매출액을 계산할 때는 가동정지기간의
실제 전력판매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나아가 갑 제3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1. 1.부터 2021. 10.까지 월별 전력판매단가는 별지 ‘일실 매출액 계산표’의 ‘kWh당
단가(원)’열 기재와 동일함이 인정된다.
(다) 예상 전력판매량
① 산정방식
앞서 본 바와 같이, 한빛 5호기가 가동되었더라면 생산되었을 전력은 한
빛 5호기가 자체 소모하는 전력량을 제외하고는 모두 판매되었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
하므로, 한빛 5호기의 예상 전력판매량은 예상 전력생산량과 동일하고, 예상 전력생산
량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② 설비용량, 소내전력이용률
갑 제30, 32, 3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한빛 5호기의 시간당 설비용
량은 1,000,000kW이고, 한빛 5호기의 평균 소내전력이용률은 5.29%이다.
③ 원전이용률
원고는, “한빛 5호기가 가동되었다면 최소한 원고의 2020년 전체 원전
1) 원자력발전소가 생산한 전력 중 자체 설비유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예상 전력판매량 = 한빛 5호기의 설비용량 × 예상 원전이용률 × (1 – 소내전력이용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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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률인 75.28% 이상 이용되었을 것이므로, 한빛 5호기 가동정지 기간의 예상 원전이
용률을 75.28%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년 전체 원전
이용률은 그 직전 3개년도(2017년 ~ 2019년)에 비하여 높았으므로, 그보다 낮은 원전
이용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4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한빛 5호기의 원전이용률이 2017년 76.6%, 2018년
83.7%, 2019년 99.5%로 같은 기간 각 71.2%, 65.9%, 70.6%이었던 전체 원전이용률을
상회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용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한빛 5호기가 소속된 한빛원자력
본부(6개 발전소)의 원전이용률이 2017년 69.6%, 2018년 54.8%, 2019년 46.2%, 2020
년 52.8%, 2021년 58.7%로 같은 기간 전체 원전이용률을 하회했던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단지 한빛 5호기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적인 원자력발전소보다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용접과오로 인한 가동정지 기간에도 전체 원
전이용률 이상으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가정하기는 어렵고, 반대로 이 사건 기록상 한
빛 5호기가 위 기간에 평균적인 원자력발전소보다 적게 이용되었을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자료도 없다. 그러므로 한빛 5호기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을 경우 그 원전이용
률은 전체 원전이용률을 기준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
또한 위 인용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전체 원전이용률은 2017년
71.2%, 2018년 65.9%, 2019년 70.6%, 2020년 75.3%, 2021년 74.5%인 사실, 한빛 5호
기의 원전이용률은 2017년 76.6%, 2018년 83.7%, 2019년 99.5%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원고의 전체 원전이용률과 한빛 5호기의 이용률이 모두 연도별 편차가 크다
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한빛 5호기 가동정지 기간의 예상 이용률은 어느 한 해의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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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률과 유사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정 기간 원전이용률의 평균값을 바탕으
로 추정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한빛 5호기의 가동정지 기간의 원전이용률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전체 원전이용률의 평균값인 71.5%[= (71.2% + 65.9% + 70.6% + 75.3%
+ 74.5%) / 5년] 정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한빛 5호기가 가동되었다면 매시간당 판매되었을 전력량은, 매 시간당 설비
용량인 1,000,000kW, 예상 원전이용률 71.5%, 전력생산량 대비 판매량 94.71%(= 1-
소내이용률 5.29%)를 곱하여 산출한 값이 된다.
(라) 결국 원고의 가동정지기간 일실 전력매출액은 별지 ‘일실 매출액 계산
표’ 기재와 같이 257,179,396,766원(기간별 정지일수 × kWh당 단가 × 시간당 설비용
량 × 예상 원전이용률 71.5% × 24시간 × 소내전력률 제외 판매율 94.71%의 합계)이
된다.
(3) 적정 이익률
(가) 갑 제34호증, 을 제3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용
접과오로 인한 정지기간 전후 4년간(2018, 2019, 2020, 2022) 원고의 원자력발전분야
영업이익률은 아래 ‘원자력분야 영업이익률 계산표’와 같이 평균 12.51%임이 인정된다
(2021년도 영업이익률 부진에는 이 사건 용접과오로 인한 가동정지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는 고려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4개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원고가 한빛 5
호기의 정상적인 가동상황에서 매출액 대비 얻었을 이익을 산정하는 데 적용하기에 적
절한 지표라고 보이므로, 원고의 일실 전력판매수익을 계산할 때 위 수치를 적용하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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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편 원고는, “2020년도 영업이익률인 16.14%를 적용하여 원고의 일
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자력분야 영업이익률은 대외환경 또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른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매해 영업이익률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매출액 감소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은 원고가 주장하는 2020년도 영업이익률보다는 한빛 5호기의 가
동정지 기간 전후 4개년도의 평균 영업이익률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이
므로(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다5523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
아들일 수 없다.
(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전력매출 이익을 계산할 때 ‘영업이익률’이 아
니라 ‘순이익률’이라는 회계지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업시설의 가동정지로 인한 손해는 ‘일실 판매이익’과
‘영업시설의 가동으로 회수할 수 있었던 고정비’이므로, 영업여부와 무관하게 얻는 이
익과 손실은 영업시설의 가동정지로 인한 손해의 산정에 고려될 수는 없다. ‘순이익’이
라는 회계항목에는 보유하고 있던 금융상품의 처분손익 등 영업과 무관한 항목의 손익
도 반영되는 것이고(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에 영업외수익을 더하고, 영업외비용을 공제
한 후 다시 법인세 등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된다), 이는 원자로의 가동에 따라 얻
<원자력분야 영업이익률 계산표>
연도 매출액(백만원) 영업이익(백만원) 영업이익률(%)
2018 8.246,073 1,294,135 15.69
2019 8,454,279 1,078,393 12.76
2020 9,477,561 1,529,906 16.14
2022 9,102,683 494,568 5.43
평균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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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는 이익 또는 원자로를 가동하기 위한 직간접적 비용과는 무관하므로, 영업시
설의 가동정지로 인한 일실이익을 산정할 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순이익률이 아니라
영업이익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용접과오로 인한 한빛 5호기 가동정지로 인하여 원고가 입
은 일실 전력판매이익은 32,173,142,535원(= 257,179,396,766원 × 12.51%)이라고 할
것이다.
2) 가동을 전제로 지출한 고정비(인건비 21,587,605,288원만 인정)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한빛 5호기가 가동정지된 기간에 전력생산을 위하여 인건비
21,587,605,288원, 감가상각비용 55,749,043,657원 합계 77,336,648,945원의 고정비를
투입하였으나 이를 전력매출원가로 회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인건비 관련, 한빛 5호기 인력이 다른 업무에 투입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설비용량에 비례하여 인건비가 지출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인건비를 전부 인정해
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나) 인건비
(1) 불법휴업으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조립라인의 조업중단과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 부서에 대한 비용이라 하더라
도, 그 또한 생산 부분의 생산활동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다는 기대하에 회사의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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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지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립라인의 조업중단으로 인하여 제품 완성품이 생
산되지 않아 그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손해액 산정의 기초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61885,61892 판결 참조).
(2) 갑 제3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1년 한빛원자력본
부에서 지출한 인건비는 170,307,755,388원(= 급여 151,827,101,631원 + 퇴직급여
18,480,653,757원)임이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한빛 5호기의 가동정지기간은
272.97일이다.
또한 갑 제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한빛 5호기의 설비용량은 한빛원자력본부 소속
전체 원자로 용량의 1,000MW/5,900MW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한빛원자력본부 소속 인건비는 그것이 직접적으로
원자로 가동에 관여하는 직원에게 지출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자로의 가동으로 이
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서 지출된 비용이라고 할 것이고, 한빛 5호기 소속 각
원자로가 한빛원자력본부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회수에 기여하는 비율은 그로부
터 발생하는 매출액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매출액은 발전용량에 비례할 것이
라고 보인다. 따라서 한빛 5호기의 가동정지로 인하여 원고가 회수하지 못하게 된 인
건비는 한빛 5호기 전체 인건비의 1,000/5,900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빛 5호기의 가동정지로 인하여 원고가 회수하지 못하게 된 인건비는
21,587,605,288원(= 170,307,755,388원 × 272.97일/365일 × 1,000MW/5,900MW)이 된
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한빛 5호기에 투입되던 인건비 전부를 손해로 보는
것은, 한빛 5호기 인력이 한빛 5호기 가동정지 기간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음을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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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것인데, 한빛 5호기가 가동정지 되었더라도, 위 인력이 통상의 업무를 여전히 수
행하였거나, 다른 업무에 투입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를 전부 손
해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일 원고가 한빛 5호기에 투입하던 인력을 다른 업무에 투입함으로써 이익
을 얻거나 비용을 절감하였다면 이는 손익상계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으나, 원고가 한
빛 5호기 인력을 다른 업무에 투입하여 그와 같이 이익을 얻거나 비용을 절감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감가상각비
원고는, “원자력발전소의 설계수명이 정해져 있고, 가동정지로 인하여 그 가동
가능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한빛 5호기의 가동정지 기간 이를 이용하지 못하
게 됨으로써 해당 기간의 감가상각비 상당의 고정비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한
빛원자력본부 내 유무형 감가상각비는 439,812,307,267원이고, 이를 가동정지 기간과
한빛원자력본부 전체 발전용량 중 한빛 5호기 발전용량의 비중을 고려해 보면, 가동정
지로 상실한 고정비가 55,749,043,657원(= 439,812,307,267원 × 272.97일/365일 ×
1,000MW/5,900MW)이다”고 주장한다.
갑 제35, 5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한빛 5호기의 설
계수명이 2041. 10. 23.로 정해져 있는 사실, 설계수명 만료되면 새로이 원안위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원자력안전법 제20조 제1항의 변경허가에 해당한다), 위 허
가를 받기 위해서는 거액의 설비투자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자력발전소의 실제 사용연한이
설립시 정해진 설계수명의 범위로 제한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실제로 원자력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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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는 설계수명이 경과한 이후에도 성능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계속운전 중인
사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발전소의 가동 정지에 따라 전출력 운전에 비해 설비
의 노후화, 피로도가 적어질 경우 그에 상응하여 계속운전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을 배
제할 수 없다), 한빛 5호기의 가동이 정지되었다고 하여 그 감가상각비 상당의 고정비
를 확정적으로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미회수 고정비 상당 손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21,587,605,288원의
범위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3) 전력구입비용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한빛 5호기의 가동정지 기간에 원고가 소내이용전력 구매를 위하여
지출한 10,522,950,607원이 전부 한빛 5호기의 가동정지로 인한 손해”라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한빛 5호기의 가동기간 중에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력을 구
매하였으므로, 원고가 한빛 5호기가 가동정지된 기간에 지출한 전력구매비용이 그 가
동정지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구입전력이 한빛 5호기 소내 전력소비에 사
용되었다는 증거도 없으며, 원고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소내이용전력을 구입함으로써
한빛 5호기가 소내이용전력을 생산할 때 드는 재료비, 인건비, 기타 경비를 절감하였을
것이므로 이를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한빛 5호기 가동정지 기간에 평소 자체발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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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하던 소내이용전력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구매한 비용은 이 사건 용접과오와 인과
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
갑 제5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발전용량이 동일한 한빛 5, 6호기(위 두 원자로가 한
빛 3발전소를 이룬다)가 모두 가동된 기간에도 원고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위 발전소
운영을 위하여 일정량의 전력을 구매한 사실, 위와 같이 한빛 5, 6호기가 모두 가동된
기간에 원고가 한국전력공사에 지불한 전기요금은 2019. 1.부터 2020. 3.까지 매월 약
350,000,000원 내외였던 사실, 2021. 11.부터 2022. 8.까지 매월 약 250,000,000원이었
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21. 1. 22.부터 2021. 10. 22.까지(9개월) 한빛 5호기가 가
동되었다면, 원고는 한빛 5호기의 유지를 위하여 위 금액의 평균인 매월 300,000,000
원 중 절반(한빛 5호기분)에 해당하는 매월 약 150,000,000원을 한국전력에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전력구매비용 10,522,950,607원 중 대체전력구입비용
1,350,000,000원(= 150,000,000원 × 9개월)은 이 사건 용접과오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의 손해배상의무 범위는 9,172,950,607원(= 10,522,950,607원
– 1,350,000,000원)에 한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한편 피고는, “구입전력이 한빛 5호기의 소내 전력소비에 사용되었다는 구
체적 입증이 없고, 원고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소내이용전력을 구매함으로써 절감한
재료비, 인건비, 기타 경비를 손해의 범위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한빛 5호기를 가동할 때는 판매할 목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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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를 소내이용하는 것이고, 판매용 전력생산비용과 별도로 소내이용전력 생산을 위
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내이용전력의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은 판매용
전력의 생산비용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앞서 전력매출상실로 인한 손해를 산정할 때 적
용한 영업이익률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소내이용전력 생산비용을 손해의 범위에서 공제할 경우, 이는 위 비용을 중복
하여 반영하는 결과가 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한빛 5호기의 가동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62,933,698,430원(= 일실 전력판매이익 32,173,142,535원 + 가동을 전제로 지출한 고정
비 21,587,605,288원 + 전력 구입비 9,172,950,60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과징금 상당액의 손해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와 같이 한빛 5호기의 가동정지로 인하여 입은 손해 외에도 이 사건
용접과오로 인하여 1,800,000,000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과징금은 원고의 고유 과실로 인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피
고에게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손해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안위가 2023. 2. 23. 원고에게 용접절차시방서 미준수 및 무
자격자 용접수행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과징금 18억 원을 부과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피고는 “인허가 및 이와 관련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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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대한, 그리고 최종운전허가를 획득하는 데 일반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데 반해, 원고는 “인허가의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 계약자를 지원할 책임”만을 가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제4장 3.1.12.항), 피고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 기타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제4장 3.1.24.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수행과정에서 원고가 원자력안전
법 기타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손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할 의무를 지고,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용접과오로 인하여 규제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
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로 위 과징금 상당액 1,800,000,000원을 배
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무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
다242113 판결 등 참조), 그 책임 제한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 부담이
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손해 발생과 관련된 모든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2472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에서 피고
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 책임제한 후의 손해액은
51,786,958,744원[= (62,933,698,430원 + 1,800,000,000원) × 80%]이다.
① KINS 원자력검사단장은 “이 사건 용접과오에도 불구하고, 한빛 5호기의 안
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 26 -
그러나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조금이라도 그 안전성에 위해가 될 만한 사유가 발견
되면 일단 그 가동을 중단하고 이를 보완․수리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배상금액
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실제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도급금액은
42,059,484,000원에 불과함에도, 원고가 한빛 5호기의 가동정지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
가 위 도급금액을 넘어서는 62,933,698,430원에 이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담하는 위험의 정도가 과다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② 이 사건 용접과오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나, 원고에게도 이를 발견
하지 못한 데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정
도의 부주의가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용접과오를 발견하였다면 위와 같은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③ 피고 또한 이 사건 용접과오를 보수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
정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 도급금액의 83%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출하였다.
④ 원자로의 가동정지/재개 여부는 이 사건 용접과오의 보수 업무를 직접 수행
한 피고가 관여할 수 없고 오로지 원고 측(원안위)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원고 측
(원안위)의 행정처리나 보고 절차 등으로 가동정지기간이 길어진 측면도 있다.
5. 하자보수비용의 공제 여부 및 범위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이 사건 용역계약 제1.11.2.항은 “제1.12.조에 규정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침해
에 근거한 청구를 제외하고 불법행위에 근거한 청구를 포함한 모든 청구에 대한 하도
급 업체를 포함한 공급자의 모든 책임은 계약가격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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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고, 위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피고의 책임에는 피고가 지출한 하자보수비용
도 포함된다. 피고는 이 사건 용접과오의 해결을 위하여 35,205,021,684원을 지출하였
으므로, 위 금액은 피고가 부담할 손해배상의무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원고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은 제1.12조에서 피고의 하자보증의무를 규정하면서, 피고
로 하여금 명시된 보증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일체의 작업을 수행하고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자를 보수하는 것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
른 피고의 의무에 포함된다. 나아가 제1.12.6항에서 이러한 피고의 하자보증의무는 “관
련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에 추가되며 제한되지 않는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
다. 결국 제1.12.2.항의 취지는 피고의 하자보수의무가 아닌, 하자확대손해배상책임을
계약대금 총액 한도로 제한하기 위함이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 제1.11.2.항으로 제한되
는 피고의 책임 범위에는 하자보수비용이 포함되지 않고, 피고가 지출한 하자보수비용
은 피고가 부담할 손해배상의무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나) 설령 피고가 지출한 하자보수비용을 피고가 부담할 손해배상의무에서 공제
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보수비용은 상당 부분이 이 사건 용접
과오의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전부
가 공제될 수는 없다.
나. 하자보수비용이 책임제한 한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
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
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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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
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
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
2)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상 책임제한규정 및 하자보증책
임 중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장
1.11.2.
제1.12조에 규정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침해에 근거한 청구를 제외하고 불법행위에 근
거한 청구를 포함한 모든 청구에 대한 하도급업체를 포함한 공급자의 모든 책임은 계약가
격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1.12.1.
공급자는 물품과 용역이 계약에서 의도된 목적에 적합하고, 물품의 성능과 용역의 성과를
포함한 모든 면에서 계약서에서 정한 요건에 엄격히 일치하며, 원고의 재산에 어떠한 손해
도 초래하지 않을 것임을 보증한다. 공급자는 또한 물품은 신품이며 설계, 자재 및 작업기
술에 하자가 없고, 용역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전문직무 수행기준 및 엔지니어링 원칙에 따
라 수행됨을 보증한다.
1.12.3.
원고는 하자를 발견한 경우 신속히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그 하자에 대하여 통보한다. 공
급자가 원고의 통보를 접수하거나 또는 공급자가 자체적으로 하자를 발견한 경우, 공급자는
원고가 어떠한 시정조치를 취할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와 시정조치에 대한 서면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하자를 시정하여야
하며, 원고의 설비비용․하자품 제거․검사․반환비용 등과 같은 부수적 손해를 포함하여 운임,
보험료, 관세, 노무비 등 시정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및 하자로 기인된 손실에 대하여 책임
을 진다. 하자품은 공급자의 재산이 되며, 공급자 비용으로 반환된다.
1.12.6.
보증 및 구제 조치에 대한 일반 조건
A. 공급자는 제1.12.5조에 명시된 보증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리, 교체,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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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정사실,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하자보수책임 또한 이 사건 용역계약 제1장 제1.11.2항
(이하 “제1장”은 생략한다)으로 제한되는 책임한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오로지 하
자확대손해배상책임만을 계약대금 총액 한도로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용역계약 제1.11.2항은 명시적으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침해에
근거한 청구를 제외하고는 ‘모든’ 책임이 계약대금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문언상 특별히 하자보증책임을 제외하고 있지 않다.
② 오히려 위 규정에서 ‘제1.12.조에 규정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침해에 근거
한 청구’를 명시적으로 책임한도에서 제외하는 문언을 반대해석하면, 제1.12.조의 하자
보증책임 또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침해에 근거한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위
제1.11.2항의 책임한도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1.12.1.항에서 “공급자는 물품과 용역이 계약에서 의도
된 목적에 적합하고, 물품의 성능과 용역의 성과를 포함한 모든 면에서 계약서에서 정
한 요건에 엄격히 일치”할 것을 규정하고, 제1.12.3.항에서 “공급자는 원고의 지시에 따
라 신속히 하자를 시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충실하고, 신속한 하
자보수의무를 규정한 것일 뿐, 이 사건 용역계약의 문언상, 하자보수의무가 아닌 하자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공급자는 운송, 관세, 감독, 노무, 세금 및 해체, 재조립을 포
함하는 수리 교체 및 교정에 대한 기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보증활동에 대한 방사
능 오염 제거 및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C. 보증의무는 관련 법률에 의해 부과되는 의무에 추가되며, 제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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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손해배상책임만을 계약대금 총액 한도로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③ 이 사건 용역계약 제1.12.6.A.항에서 “공급자(피고)는 보증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보증 의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
다”고, 제1.12.6.C.항에서 “보증의무는 관련 법률에 의해 부과되는 의무에 추가되며, 제
한되지 않는다.”라고 각 규정하고는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11.2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책임은 ’모든 책임‘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관련 법률에 의하여 부담할 책임
‘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하자보증의무가 관련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에
추가되는 책임이라 하여 제1.11.2.항에 따른 제한에서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이 사건 용역계약서 영문본(갑 제3호증의 1)에는 제1.12.6.C.항이 “The
warranty obligations are in addition to, and not in limitation of, any obligations
imposed by applicable law.”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제한되지 않는다” 부분의 의미
는, “다른 법률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뿐, 그 보증책임이 제
1.11.2.항에서 정한 책임한도와 무관하게 제한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는 없
다.2)
3) 따라서 피고가 하자보수책임과 기타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부담하는 경우, 피고
가 금전으로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하였다면, 피고가 부담할 기타 손
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이 사건 용역계약대금에서 위 상당액을 공제한 범위 내로 제한된
다. 그리고 피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하자보수의무를 직접 이행하는 경우, 금전으로 하
자보수비용 상당액을 배상할 때에 비하여 불리한 취급을 받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
로, 피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피고가 하자보수책임 외
2) 다만, 이 사건 용역계약 제1장 제1.04.1항은 국내 공급자의 경우 “계약서 및 계약하의 모든 의사소통은 한글로 이루어진다.
다만, 용역 세부 내용 및 가격명세·일정·규격서·도면·설계서 등은 영어로 쓰여질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
약은 한글본이 우선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영문본은 한글본의 해석을 위하여 보충적으로 참고한다.
- 31 -
에 부담할 책임은 이 사건 용역계약대금에서 피고가 지출한 하자보수비용을 공제한 범
위로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용접과오의 해결을 위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한빛 5호기의 가동정지 및 과징금 부과로 인한 피고
의 손해배상책임은 이 사건 용역계약대금 42,059,484,000원에서 피고가 지출한 하자보
수비용을 공제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
다. 공제되는 하자보수비용의 범위
1) 적절한 하자보수비용의 공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부담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이 사건 용역계약대
금에서 하자보수비용을 공제한 범위 내로 제한되는데, 여기서 공제되는 하자보수비용
은 하자보수를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비용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고, 피고가 하자보수를 위하여 임의로 지출한 모든 비용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직접노무비
을 제11, 31, 4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임직원들이 2020. 11. 1.부터
2021. 12. 2. 사이에 이 사건 용접과오로 인한 하자보수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노무비
가 총 7,377,281,339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인용증거들, 갑 제73호증, 을
제7, 55, 5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용접과오에 대한 하자보수를 위하여 지출한
직접노무비 7,377,281,339원 전액은 이 사건 용역계약대금에서 공제되는 하자보수비용
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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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가 하자보수비용의 산정근거로 제출한 자료는 피고의 사내 전사적 자원
관리(ERP) 시스템 데이터(이하 ’ERP 자료‘라 한다)를 취합한 것이다. 피고는 위 자원관
리(ERP) 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 중 “한울#3,4 & 한빛#5,6, CEDM 예방정비”라는 프
로젝트명과 관련하여 입력된 것으로서 그 비용발생일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초 이행
완료일 2020. 10. 이후에 발생한 것을 추려내어 집계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이 특별히
부당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② 또한, ERP 자료는 피고의 회계작성의 근거가 되고, 통상업무의 과정에서 작
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소송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송을 위하여
그 지출명목이나 금액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가능성은 낮다.
③ 원고는, “ERP 자료상 피고들이 수행한 업무 중 ’용접동영상 분석, 원고 요청
자료 작성 및 회의, 재시공 작업자 훈련 및 모의시험, 재시공 현장 작업장 조성, 가이
드콘 용접부 점검, 오용접부 재질분석, 오용접부 제거, 오용접 및 재질분석부 복원용접,
보강용접 및 비파괴검사, 장비제염 및 작업장 정리, UT 및 가이드콘 용접‘ 등의 업무는
원자력발전소 내부에서만 수행할 수 있는 것인데, 원자력발전소 출입기록에 따르면 피
고의 직원들이 위 업무 수행 중 원자력발전소 내부에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므
로, ERP 자료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용접동영상 분석 업무‘의 경우, 실제 그 중 일부는 피고의 직원들이 원고로부터 동
영상의 복사본을 받아 피고의 사무실 등 발전소 외부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 요청자료 작성 및 회의 업무‘, ’재시공 작업자 훈련 및 모의시험 업무‘의 경우,
그 작업 자체의 성격에 의하더라도, 반드시 원자력발전소 내부에서만 시행되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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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일부 ’자료 작성 업무‘는 발전소 내부에서보다 피고 본사
에서 자료를 작성하는 것이 더 수월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재시공 작업자 훈련 및 모
의시험‘ 역시 장비 및 설비가 설치된 피고 본사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수월하였을 것
으로 보이는 점, ㉰ ’재시공 현장 작업장 조성, 가이드콘 용접부 점검, 오용접부 재질분
석, 오용접부 제거, 오용접 및 재질분석부 복원용접, 보강용접 및 비파괴검사, UT 및
가이드콘 용접, 장비제염 및 작업장 정리 업무‘는 발전소 내부에서만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보이기는 하나, 해당 작업에 수반되는 사전검증, 문서작성, 훈련 등은 반드시
발전소 내부에서만 이루어질 필요가 없고, 위와 같이 작업을 위한 준비과정 또는 행정
업무 등의 부대 업무 역시 이 사건 하자보수를 위한 노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위 사정이나 그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ERP 자료를
신뢰할 수 있다는 앞선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외주경비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0. 10. 30.부터 2022. 5. 3. 사이에 외
주경비로 총 27,120,630,256원[그 중 D(상호 ’E‘, 이하 ’E‘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부분은
11,544,800,000원이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지급한 부분은 5,450,000,000
원이다]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E
앞서 인정한 사실, 인용증거들 및 갑 제53, 68, 74호증, 을 제48, 51, 52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D(E)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용접과오에 대한 하자보수
를 위하여 E에 지급한 11,544,800,000원은 이 사건 용역계약대금에서 공제되는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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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비용이라 할 것이다.
① 피고는 한빛 5호기 ’가이드콘 용접부 청정 및 가이드콘 절단/사상 작업‘을
위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급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하였고,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E
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초 피고가 E과 체결한 도급금액은 256,700,000원이었으
나, 여러 차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최종적으로 11,544,800,000원으로 대폭 증가되었는
데, 이는 E의 작업과정에서 원고의 추가 업무 지시로 ’재질분석‘ 업무 등이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② 특히 E은 2021. 1경부터 업무를 시작하여, 2021. 11.경 업무를 완료하였고,
그 이후 E은 작업일보(일일근무시간기록표, 갑 제74호증) 등에서 확인되는 실제 작업
자들의 투입 시간을 토대로 노무비를 산정하고, 그 외 경비, 재료비 등을 더하여 견적
서[도급금액이 5,901,800,000원으로 기재된 ’가이트 콘 VT 검사, 버퍼층, 재칠분석‘ 작
업에 대한 견적서와 도급금액이 5,643,000,000원으로 기재된 ’용접지원, 제염작업‘에 대
한 견적서가 있다]를 작성하였으며, 위 견적서에 근거하여 최종 도급금액이 정해진 것
이다.
또한, 위 작업일보(일일근무시간기록표)에는 업무 내용 등이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임의로 작성되었거나 사후적으로 조작되었다고 보이진 않는다.
③ 원고는, “위 작업일보(일일근무시간기록표)에는, 작업자가 원자력발전소에 출
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자력발전소 내부에서만 할 수 있는 업무가 기재되어 있고,
그 외에도 지나치게 긴 시간으로 기재된 부분(WBC IN, WBC OUT, TLD 반납, 코로나,
코로나 결과대기, 방호검진) 또는 하자보수 업무로 볼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영
광이동, 창원이동, 귀향 항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작업일보에 기초하여 산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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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견적서상의 금액 자체가 적절한 하자보수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
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위 사정이나 그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앞선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위 작업 일보에 기재된 업무 중, 원자력발전소 내부에서 시행되어야 하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작업에 수반되는 사전검증, 문서작성, 훈련
등은 반드시 원자력발전소 내부에서만 이루어져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해당 작업자가
작업일보에 기재된 업무 일에 원자력발전소 출입기록이 없더라도, 실제 업무시간에 해
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가 지적하는 업무 중 일부인 ‘가공 장비 절
차서 교육, 컨테이너 정리’, ‘CV 내 1차측 출입 관련 FMEZ 기록지 작성’, ‘CV내 작업
장 조성, 한수원 QS 주관 교육’ 등은 그 업무의 성격 자체로도 발전소 내에서 수행할
업무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또한, 근로기준법상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
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5319 판
결 등 참조), ‘WBC(Whole Body Counting) IN/OUT’(발전소 내부의 방사선 관리구역 출
입 전후로 전신 계측을 하는 과정을 의미), ‘TLD(방사선 관리구역에 출입할 때 착용하
는 장비) 반납’, ‘방호검진’(개인이 방사선구역 작업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받는 검
진이다)은 모두 하자보수 업무에 수반되는 업무이고, 발전소 내부 업무 수행 전, 후로
위와 같은 업무를 포함한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으므로, 상당한 대기 및 지연
시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또한, 작업 당시인 2021년에는 코로나 검사 결
과를 제출하여야 발전소 출입이 가능하였으므로, 코로나 검사 및 결과 대기 시간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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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위하여 소요된 시간으로 보인다.
㉰ 또한, 원자력발전소는 영광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 본사는 창원에 있으므
로, 그 이동시간 역시 작업을 위하여 소요된 시간으로 보아야 하고, ‘귀향’ 항목은 유급
휴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F
을 제12, 4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F에 이 사건 용접과오에 대한 외주
경비로 5,450,000,000원을 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인용증거들 및 갑 제53, 68호증, 을 제13 내지 20, 50, 54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
면, 피고가 이 사건 용접과오에 대한 하자보수를 위하여 F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5,450,000,000원 중 4,010,789,819원만이 이 사건 용역계약대금에서 공제되는 적절한
하자보수비용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제출의 위 증거들 중
나머지 1,439,210,181원(= 5,450,000,000원 – 4,010,789,819원)도 이 사건 용역계약대금
에서 공제되는 적절한 하자보수비용에 해당한다는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① 피고는 ‘한빛 5호기 원자로 상부 헤드 관통관 재시공 용접’ 업무를 위해 F을
단독업체로 지정하고, 2021. 9. 7. F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몇 차례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2021. 11. 29. 최종적으로 도급금액을 5,450,000,000원(기존 금액에서
466,982,000원이 증액되었다)으로 확정하였다.
- 37 -
② 위 도급금액은 F이 2021. 11. 22.경 피고에게 제출한 견적서(을 제47호증의
3)에 기초한 것인데, 위 견적서상 도급금액의 산출방식은, F의 근로자들이 투입한 시간
을 13,712 M/D3)으로 산정하고, 노무비, 경비 등을 산출한 것이다.
그런데 F의 작업일보(일일근무시간기록표, 갑 제68호증)상 F의 근로자들이 실제 작
업현장에 투입된 시간은 10,091 M/D로 보일 뿐이므로[원고가 위 작업일보를 토대로
산정한 것인데(갑 제71호증 참조), 피고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다],
위 견적서상의 도급금액은 실제 근로자들의 투입된 시간에 비하여 과다하게 책정된 것
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견적서상의 도급급액 5,450,000,000원 중 4,010,789,819원(= 5,450,000,000
원 × 10,091 / 13,712, 원 미만 버림)만이 이 사건 용접과오에 대한 하자보수를 위하
여 적정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4)
③ 피고는, “피고가 F과 체결한 도급계약은 총액계약에 해당하므로, 실제 인력
투입된 시간과 무관하게 F에 지급한 모든 금액이 공제되는 하자보수비용으로 인정되어
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제되는 하자보수비용’은 하자보수를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고가 임의로 하자보수를 위하여 체결한 모든 도급
계약이 위 ‘공제되는 하자보수비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위 금액을 초과
하는 부분 또한 ‘공제되는 하자보수비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
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1인의 하루 노동량이다.
4) 위 견적서상의 금액은, 비교적 소액에 해당하는 일부 경비(용접기, 운반비, 지입자재비)를 제외하고는 ‘노무비’와 ‘노무비를 토
대로 산정된 일부 경비’, ‘노무비와 경비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일반관리비’ 및 ‘노무비와 경비, 일반관리비에 일정 비
율을 곱하여 산출한 이윤’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견적서상 기재된 근로자들의 투입 시간 대비 근로자들의 실제 투입된
시간 비율로 적정 도급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38 -
④ 한편 원고는, “F 작업일보(일일근무시간기록표, 갑 제68호증)의 상단에 현장
대리인의 결재가 없으므로, 위 작업일보는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5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F의 작업일보 상단에 현
장대리인의 결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출력 및 제출과정에서 현장대리인 결
재가 없는 작업일보가 증거로서 제출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위 작업일보(일일근
무시간기록표) 자체는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사후적으로 조작되었다
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적절한 하자보수비용에 해당하는 외주경비
따라서 피고가 외주경비로 지출한 27,120,630,256원에서 F에 지급한 비용 중
1,439,210,181원을 제외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대금에서 공제되는 적절한 하자보수비용
으로 인정되는 외주경비는 25,681,420,075원(= 27,120,630,256원 - 1,439,210,181원)이
다.
4) 기타 비용
을 제13, 14, 15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한빛3발전소(한빛 5,
6호기) 컨테이너 임차료로 합계 62,800,000원을, 하드디스크, 메모리카드, 용접기, 사무
용품 등으로 합계 71,490,000원을, 의료비, 출장/파견 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으
로 합계 572,819,999원을 각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인용증거
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비용은 이 사건 용역계약대금에서 공제
되는 적절한 하자보수비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5) 적절한 하자보수비용의 합계
결국 이 사건 용역계약대금에서 공제되는 하자보수비용은 아래 <하자보수비용
- 39 -
집계표>와 같이 합계 33,765,811,503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피고의 손해배상액 한도
인 이 사건 용역대금 42,059,484,000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라. 소결
결국 위와 같이 이 사건 용역대금에서 적절한 하자보수비용을 공제한 금액은
8,293,672,497원(= 42,059,484,000원 – 33,765,811,503원)이라 할 것인데, 앞서 본 한빛
5호기 가동정지로 인한 손해 및 과징금으로 인한 손해 합계 51,786,958,744원이 위와
같이 산출된 금액을 초과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용접과오로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은 위 8,293,672,497원의 범위로 제한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용접과오로 인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으로 원고에게 위 8,293,672,497원 및 그 중 ① 제1심에서 인정된 500,000,100원에 대
하여는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10. 25.부터, 6,354,462,21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3. 7.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7. 22.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2. 2.까지는 상법에
<하자보수비용 집계표>
순번 구분 금액(원)
1 직접노무비 7,377,281,339
2 외주경비 25,681,420,075
3 임차료 62,800,000
4 직접구매물품비 71,490,090
5 의료비 7,791,739
6 출장/파견 교통비 75,963,124
7 출장/파견 숙박비 301,822,546
8 출장/파견 식비 49,935,590
9 출장/파견 일비 129,264,000
10 계약직 출장/파견 식비 8,043,000
합계 33,765,811,503
- 40 -
서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1,439,210,181원[= 8,293,672,497원 – (500,000,100원 + 6,354,462,216원)]에 대하여는
위 2023. 7.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5. 7. 24.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
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현
판사 곽동훈
판사 박소영
- 41 -
별지
일실 매출액 계산표
끝.
연월
정지
일(일)
정지
시간
kWh당
단가
(원)
시간당
설비용량
(kW)
예상
원전이
용률(%)
소내전력
률 제외
판매율(%)
이용률 반영
매출(원)
2021.1. 9.5
24
72.5
1,000,000 71.5 94.71
11,193,727,545
2021.2. 28 71.8 32,673,495,254
2021.3. 31 69.5 35,015,442,462
2021.4. 30 62.6 30,521,699,208
2021.5. 31 64.7 32,597,109,745
2021.6. 30 69.6 33,934,668,768
2021.7. 31 64.3 32,395,582,019
2021.8. 31 41 20,656,591,956
2021.9. 30 32.7 15,943,443,516
2021.10. 21.47 35.1 12,247,636,293
합계 257,179,396,766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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