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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38840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5. 9. 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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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38840 - 손해배상(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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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38840 - 손해배상(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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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138840 손해배상(기)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재홍
    피 고 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방수
    2. C
    변 론 종 결 2025. 5. 22.
    판 결 선 고 2025. 7. 10.
    주 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2,39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3.부터 2025. 1.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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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주식투자수익금 인출 거래를 가장한 보이스 피싱 사기범들의 지시에 따
    라 2024. 6. 12.부터 2024. 6. 13.까지 피고 B 명의 계좌에 8차례, 피고 C 명의 계좌에 
    6차례, 합계 52,391,500원을 이체하였다. 
    2) 피고 B은 2025. 1. 9.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서 “피고 B은 대출기관을 사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금융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
    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
    바, 피고 B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접근매체를 건네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
    이고, 실제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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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자신의 계좌가 원고에 대한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D의 보이
    스 피싱 범죄에 자신의 계좌가 이용되도록 함으로써 합계 52,391,5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거나 적어도 이를 방조하였는바, 이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D 등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52,391,500원의 손해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
    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
    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
    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만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
    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
    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
    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
    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
    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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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91597 판결 등 참조).
    전자금융거래법은 현금카드 등의 전자식 카드나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
    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
    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예금주의 명의와 다른 사람이 전자금융거래를 함으로 
    인하여 투명하지 못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자금융거래
    의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에 대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목적이나 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개별적
    인 거래의 내용은 다양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의 존재 자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잘못된 신뢰를 형성하여 해당 금융거래에 관한 원인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
    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
    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부담
    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그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
    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예견할 수 있어 접근매체의 양도
    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예견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목적 및 
    경위, 그 양도 목적의 실현 가능성, 양도의 대가나 이익의 존부, 양수인의 신원, 접근매
    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그 불법행위에 대한 접근매체의 기여도, 접근매체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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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상황에 대한 양도인의 확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원 2014. 12. 24. 선고 2013다9822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
    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B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비밀번호 
    및 인증번호 등을 알려줄 당시 그 접근매체 등이 원고에 대한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이
    라는 점을 알았다거나 예견하면서도 이를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의 행위
    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 B은 성명불상자가 허위의 금융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고 하면서 대출절차에 필요하다고 하여 자신의 신분증 사본, 자신의 명의로 개설
    한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와 인증번호를 알려주었는데, 그 외에 원고에 대한 보이
    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정황은 없고, 당시 피고가 넘겨준 접근매체
    가 범죄 등 불법행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나) 피고 B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조사를 받거나 형사처벌 내지 처분을 받
    지는 않았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통장 등 접근
    매체의 대여, 양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인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혐의사
    실이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접근매체를 이용한 다른 사기범행에 관하여 
    피고 B에게 범죄사실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 B이 자신 명의로 개설한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 인증번호 등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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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주는 과정에서 특별히 이익을 얻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 B 명의 계좌로 
    송금된 원고의 돈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라) 피고 B이 제공한 전자금융거래매체와 피고의 관련 정보는 성명불상자가 원
    고를 기망한 후 그 돈을 받는 수단에 불과한바, 피고 B의 행위가 원고의 신뢰 형성에 
    기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
    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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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
    원고는 2024. 6. 10. 위피라는 소개팅 어플을 통하여 D을 알게 되었고, 피고 B, 피고 C은 원
    고의 금원의 편취를 위하여 사용한 입금계좌의 예금주입니다. 
    2. 사실관계 및 불법행위 사실
    원고는 2024. 6. 10. 인터넷 위피라는 소개팅 어플을 통하여 D을 알게 되었는데, D은 원고에
    게 자신이 증권사에서 일하며 현재 캐나다에 파견 나와 있다고 소개하며 원고에게 접근하였습
    니다.
    D은 원고에게 카카오톡단체채팅방(이하‘단톡방’이라 합니다.)을 통하여 대화를 하자고 하
    면서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을 알려주어 단톡방을 통하여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D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지내던 중에, D은 원고에게 E을 통하여 주식투자하여 
    수익금으로 약 2만3천달러(USD) 얻어서 출금을 하려고 하는데, 자신이 증권사 직원이라 출금 
    수수료가 약 30%로 너무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하면서 일반계좌로 출금하면 적은 수수료만 부
    담하면 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E에 있는 자신의 수익금을 이체시켜 줄테니, 대신 출금을 해 
    줄 수 있느냐고 부탁을 하였고, 원고가 처음에는 출금을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워 거절하면서, 
    먼저 D 가족들에게 부탁을 하라고 이야기하자, D은 원고에게 부모님은 너무 연로하시고 외동
    이라 다른 가족은 없다며, 간곡히 부탁하여 출금을 도와주기로 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 D대
    화문자내역, 갑 제1호증의 2 D대화문자내역)
    D은 원고에게 E거래소사이트(이하‘거래소’이라 합니다.)라며 링크를 보내주며, 클릭하여 
    들어가서 회원가입하고 거래소계정을 만들고 알려달라고 요청하여, 원고는 D이 보내준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가 회원가입하고 거래소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갑 제2호증 거래소링크문자내역)
    원고가 거래소에 회원가입하고 계좌를 만들고 나서, D은 수익금이라며 미화 2만3천달러
    (USD)를 원고의 거래소 계좌로 보내어, 원고는 D의 지시에 따라 거래소 고객센터에 출금요청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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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하였습니다.
    고객센터에서는 원고에게 신규회원들은 불법환율차익을 막는 다는 명목으로 먼저 신청한 출
    금액의 1%의 수수료를 납부하여 한다며, 원고의 출금액 금 31,751,500원의 1%인 310,500원을 
    선입금하라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갑 제3호증 수수료납부문자내역)
    원고는 2024. 6. 12. 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하여 고객센터로 부터 받은 계좌번호 (F은행 (계좌
    번호 1 생략) 예금주 B)로 금 310,500원을 입금 하였습니다. (갑 제4호증 출금내역)
    원고가 수수료를 납부하고, 고객센터에 인증사진을 보냈더니 고객센터에서는 원고에게 10분
    후 입금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도 원고의 은행계좌에 입금이 안 되었고, 다시 연락
    이 와서는 원고의 출금액이 커서 모니터링 감지대상이라면서 감지대상에서 해지되면 출금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해지비용은 금 150만원이고 해지 완료 후 해지비용은 다시 원고에게 돌려
    준다고 하였습니다. (갑 제5호증 해지비용납부문자내역)
    원고는 2024. 6. 12. 모니터링해지비용을 납부하기 위하여 고객센터로 부터 받은 계좌번호 (F
    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예금주 B)로 금 15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갑 제6호증 출금내역)
    원고가 입금 후 고객센터에 출금을 요청하자 고객센터는 또 다시 첫 환전을 하려면 모니터
    링 인증비용 금 150만원을 입금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며 추가 입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갑 
    제7호증 모니터링인증비용문자내역)
    원고는 2024. 6. 12. 모니터링인증비용을 납부하기 위하여 고객센터로 부터 받은 계좌번호 (F
    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예금주 B)로 금 150만원을 입금 하였습니다. (갑제8호증 출금내역)
    원고가 모니터링 인증비용을 입금하고 다시 출금을 요청하자, 고객센터에서는 원고가 D으로
    부터 해외송금 받은 돈을 금감원에서 자금세탁의심을 하고 있다면서, 현재 증권사 법인통장이 
    잠겨있어 이체가 불가능하니, 자금세탁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감원 검증받아야 한다며 추
    가로 검증비용으로 금 200만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갑 제9호증 불법자금의심문자내
    역)
    원고는 2024. 6. 12. 금감원의 검증을 받기 위하여 고객센터로 부터 받은 계좌번호 (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예금주 B )로 금 200만원을 입금 하였습니다. (갑 제10호증 출금내역)
    원고의 입금 후, 고객센터에서는 원고에게 이번 금감원 심사는 탈락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재
    심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재심사비용 금 200만원을 입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갑 제11호증 
    금감원재심사문자내역)
    원고는 2024. 6. 12. 금감원 재심사를 위하여 고객센터로 부터 받은 계좌번호 (F은행 (계좌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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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1 생략) 예금주 B)로 금 2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갑 제12호증 출금내역)
    원고가 입금 후 다시 출금을 요청하자 고객센터에서는 금감원에서 원고가 먼저 납부한 수수
    료가 확인이 되지 않아 출금인증을 안 해주고 있다고 하면서, 원고의 처음 출금요청액 금 
    31,751,500원과 추가 납부금 금 700만원에 대한 수수료 금 3,170,500원 다시 입금하라고 요구하
    였습니다.
    원고는 2024. 6. 12. 수수료납부를 위하여 고객센터로부터 받은 계좌번호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예금주 B)로 금 3,170,5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갑 제13호증 출금내역)
    원고가 수수료를 입금한 후 고객센터에서 다시 연락을 해 와서는, 원고가 납입한 수수료가 
    금감원에서 입금이 확인이 안 된다는 연락을 고객센터에서 받았다면서, 수수료 입금이 확인 되
    어야 이체가 가능하다고 하며, 원고에게 재차 금 3,170,500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갑 제14호증 수수료납부요구문자내역)
    원고는 2024. 6. 13. 수수료 납부를 위하여 고객센터로 부터 받은 계좌번호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예금주 B)로 금 3,170,5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갑 제15호증 출금내역)
    원고가 수수료를 입금하자, 다시 고객센터에서는 원고에게 거래소 법인통장이 자금세탁방지
    법상의 비대면상 거래정지를 받았다고 하면서, 금감원에서 자금세탁한 것이 아니라는 심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법인통장심사비용으로 금 3,170,500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유로 원고에게 추
    가 입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갑 제16호증 심사비용납부문자내역)
    2024. 6. 13. 원고는 금감원 심사비용을 납부하기 위하여 고객센터로 부터 받은 계좌번호 (F
    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예금주 B)로 금 3,170,000원을 입금 하였습니다. (갑 제17호증 출금내
    역)
    원고의 입금 후, 다시 고객센터에서는 소득세 비용을 먼저 선납이 필요하다며 알려오며 원고
    에게 금 576만원의 소득세를 선입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갑 제18호증 소득세납부문자내
    역)
    원고는 2024. 6. 13. 소득세납부를 위하여 고객센터로 부터 받은 계좌번호 (F은행 (계좌번호 
    2 생략) 예금주 C)로 금 576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갑 제19호증 출금내역) 
    원고가 소득세를 납부 후 출금신청을 하자, 고객센터에서는 원고의 출금액과 추가 납부금을 
    합하여 출금액이 금 5천만원 이상에 해당한다면서, 금감원 규정상 금 5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출금 할 때에는 해약 환급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며, 원고에게 해약환급금으로 금 1천만원
    을 납부하여야 이체가 가능하다고 알려왔습니다. (갑 제20호증 해약환급금문자내역)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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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D에게 더 이상 납부할 자금이 없다고 이야기 하자, D은 원고에게 자신도 돈이 없어 
    원고에게 부탁한 것이라며 납부하지 않으면 자금이 동결되고 보유금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하
    며, 원고에게 은행대출이라도 받아보라고 유도하였고, 원고는 D 대신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원고 명의의 G은행 비상금적금에서 자금을 인출하였습니다.(갑 
    제21호증 대출관련문자내역) 
    원고는 2024. 6. 13. 위 해약환급금 납부를 위하여 고객센터로 부터 받은 계좌번호 (F은행 
    (계좌번호 2 생략) 예금주 C)로 ① 금 440만원 ② 441만원을 2회에 입금하였습니다. (갑 제22호
    증 출금내역, 갑 제23호증 출금내역)
    원고가 해약환급금을 입금한 후에 고객센터로부터 다시 연락을 왔지만, 고객센터는 금감원에 
    해약환급금을 제출하며 승인요청을 했지만 승인이 거절되어 2차로 제출 하여야 한다면서, 원고
    에게 재승인 비용으로 금 2100만원의 입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갑 제24호증 2차해약환급금문자
    내역)
    원고는 2024. 6. 13. 해약환급금 납부를 위하여 고객센터로 부터 받은 계좌번호 (F은행 (계
    좌번호 2 생략) 예금주 C)로 ① 금 700만원 ② 금 700만원 ③ 금 700만원을 3회에 걸쳐 총합계 
    금 21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갑 제25호증 출금내역, 갑 제26호증 출금내역, 갑 제27호증 
    출금내역)
    원고가 자금을 이체한 후에 G은행 고객센터측에서 연락이 와서, 원고에게 갑자기 자주 자금
    을 인출하는 이유를 무엇이냐며, 혹시 보이스피싱에 사기당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어 연락을 
    했다는 말을 듣고서, 그때서야 원고는 사기 당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을 원인으로 입은 손해는 아래표 기재와 같이 금 52,391,500원입니다.
    날짜 금액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2024. 6. 12. 310,500원 F은행 B (계좌번호 1 생략)
    2024. 6. 12. 1,500,000원 F은행 B (계좌번호 1 생략)
    2024. 6. 12. 1,500,000원 F은행 B (계좌번호 1 생략)
    2024. 6. 12. 2,000,000원 F은행 B (계좌번호 1 생략)
    2024. 6. 12. 2,000,000원 F은행 B (계좌번호 1 생략)
    2024. 6. 12. 3,170,500원 F은행 B (계좌번호 1 생략)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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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D은 사기 범죄를 할 목적으로 허위거래소 계정을 만들어 원고를 기망하여 금전을 가
    로채기 위한 사기행각을 하여 원고의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불법행위를 하였고, D의 사기행
    각을 위하여 제공된 계좌의 명의인인 피고 B, C의 행위는 사기를 위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
    므로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하여야 합니다.

    3. 결 어
    위에서 진술한 것과 같이 피고들은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원고의 자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기망행위로 B등의 계좌로 금전을 송금하게 하여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이득을 취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의 피해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부득이 하게 본 소를 제기하
    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살펴주시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6. 13. 3,170,500원 F은행 B (계좌번호 1 생략)
    2024. 6. 13. 3,170,000원 F은행 B (계좌번호 1 생략)
    2024. 6. 13. 5,760,000원 F은행 C (계좌번호 2 생략)
    2024. 6. 13. 4,400,000원 F은행 C (계좌번호 2 생략)
    2024. 6. 13. 4,410,000원 F은행 C (계좌번호 2 생략)
    2024. 6. 13. 7,000,000원 F은행 C (계좌번호 2 생략)
    2024. 6. 13. 7,000,000원 F은행 C (계좌번호 2 생략)
    2024. 6. 13. 7,000,000원 F은행 C (계좌번호 2 생략)
    합 계 52,391,500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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