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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나41282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5. 9. 1. 23:1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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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나41282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원직
제 1심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4가소346669 판결
변 론 종 결 2025. 6. 12.
판 결 선 고 2025. 7.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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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2017. 7. 12. 혼인하여 D일자 E을 출생하였다.
나. C는 2018. 5.경 E을 데리고 집을 나가 피고와 별거하기 시작하였다.
다. C는 2018. 7. 23.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서울가정법원 2018드단
327607, 이하 위 제1심, 항소심, 상고심을 통틀어서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를 제
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2. 11. ‘원고가 E을 월 2회 면접교섭할 수 있고, C가 위
면접교섭 시 동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사전처분결정을 내렸다.
라. 원고는 위 사전처분결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E을 면접교섭하였고, 2019. 12. 2. C
가 동석한 가운데 E을 면접교섭하다가 C가 자리를 잠시 비우자 C의 동의 없이 E을 데
려갔으며, C의 인도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마. 서울가정법원은 2019. 12. 20. C를 E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하고, ‘원고는 C에게 E
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결정(2019즈기31741)을 내렸다.
바. 서울가정법원은 2020. 2. 6. 이 사건 이혼소송의 제1심에서 ‘원고와 C는 이혼하
고, E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C를 지정하며, 원고는 C에게 E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
결(2018드단327607)을 선고하였다.
사. 서울북부지방법원 집행관은 위 판결에 의한 채권자 C의 위임을 받아 2020. 3.
11.과 2020. 4. 11. 두 차례에 걸쳐 집행장소인 원고의 주거지에서 원고로부터 E을 인
도받으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완강히 저항하거나 E이 집행장소에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인도집행을 하지 못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F).
아. 원고는 이 사건 이혼소송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서울가정법원 2020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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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54) 및 상고(대법원 2020므14626)하였으나, E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C를 지정하는
부분과 E을 C에게 인도하라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고,
그에 따라 위 제1심판결은 2021. 2. 8. 확정되었다.
자. 서울가정법원은 2021. 6. 9.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이혼소송 사건의 확정판결
주문에 기한 의무의 이행으로 E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이행명령 결정(2020즈기31817)
을 내렸다. 원고는 위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하였으나, 2021. 9. 30. 대법원의 특별
항고 기각 결정(2021으537)으로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차. C는 2021. 8. 2. 원고의 주거지가 있는 서울 노원구 G아파트 H동과 I동 사이 보
행로에서 피고 등과 함께 원고의 어머니인 J이 걸어가며 밀고 있는 유모차에서 C가 유
모차에 타고 있던 E(3세)을 끌어안아 임의로 데려가고, 피고 등은 J의 앞에서 팔을 벌
리고 막아 진로를 방해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위’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8, 9, 11호증, 을 제1 내지 5,
8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법행위는 불법행위의 핵심적인 성
립요건으로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사회통념
상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는 탄력적인 개념이다.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 보아 판단하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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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ㆍ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
다. 소유권을 비롯한 절대권을 침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
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침해행위의 양태,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그 정도에 비추어 그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
31402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갑 제8, 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피고, C 등이 2021.
8. 2. 원고의 어머니인 J이 밀고 있는 유모차에 타고 있던 E을 임의로 데려간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가족관계 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것이 아니기는 하
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E의 인도를 거부하며 얻
었던 이익은 법률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행위를 원고의 법익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
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가 2019. 12. 2. 법원의 사전처분결정에 따라 면접교섭을 하던 중 C의 동의
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E을 데려갈 당시, C는 원고와 별거하면서 2018. 5.경부터 E
을 혼자서 양육하고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이혼소송의 제1심에서 이루어진 사전처분
결정에 따라 정기적인 면접교섭권만을 부여받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E을 보호ㆍ양육하는 상황은 정당한 보호ㆍ양육권에 기하여 이루어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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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이혼소송의 판결에 따라 E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C가 지정되었고, 원고
에게 E을 인도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E의 친권자 및 양
육자로 지정ㆍ확정된 C에 대한 아동 인도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은 위 확
정판결이 실현하고자 하는 모습과 상반된다.
③ 원고는 2020. 3. 11.과 2020. 4. 11.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E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C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이 적법하게 실시하는 아동
인도집행을 완강히 거부하고 방해하며 인도집행을 불가능하게 한 전력이 있고, C에게
E을 인도할 원고의 의무가 확정된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명령에 응하지 않
았다. 이러한 원고의 인도의무 불응 행위는 확정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도록 하
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④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고소된 피고, C 등에 대하여 2022.
7. 13.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면서 ‘이 사건 행위는 C가 E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서 출생 이후 줄곧 맡아왔던 자녀에 대한 보호ㆍ양육을 계속 유
지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할 뿐이다’고 처분의 이유를 밝혔다.
⑤ 불법행위책임에서의 손해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법익, 즉 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대한 불이익을 의미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법원의 확정 판결 및
이행명령에 반하여 E의 인도를 거부하며 누렸던 이익은 법률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익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더하여 피
고는 적법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ㆍ확정된 C가 공개된 장소인 아파트 보행로에
서 아동 등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E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행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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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돕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신체접촉 및 충돌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행위 당시 원고는 위 장소에 함께 있지 않았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
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용범
판사 김진아
판사 김민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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