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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4295 -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5. 9. 11. 18:5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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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6 1민사부
판 결
사 건 2023가합54295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B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5. 5. 23.
판 결 선 고 2025. 6.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별지1 목록에 기재된 각 표지를 별지2 목록에 기재된 각 제품의 용기, 라벨,
포장, 선전광고물, 거래서류에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별지1 목록에 기재된 각 표지
를 표시한 별지2 목록에 기재된 각 제품을 양도,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피고의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대리점, 판매
점, 공장, 창고 및 매장에 보관 또는 전시 중이거나, 피고가 제3자를 통하여 점유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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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목록에 기재된 각 표지를 표시한 별지2 목록에 기재된 각 제품의 완제품, 반제
품, 포장지, 포장용기, 라벨 및 선전광고물을 모두 폐기하라. 피고는 별지1 목록에 기재
된 각 표지를 홈페이지, 인터넷 쇼핑몰, 애플리케이션에 표시,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6,641,9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낙농업을 경영하는 조합원들의 공동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유가공제조업 등을 영위한다. 피고는 낙농제품 제조, 판매
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등록상표, 사용표장 및 포장용기 등
1) 원고의 등록상표 및 사용표장
가) 원고는 아래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이다.
1)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
상표 등록번호1) 등록일 지정상품
2022. 2. 3. 과일주스 등
2009. 12. 23. 과일주스 등
2013. 2. 6. 생과일주스 등
2019. 12. 17. 두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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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는 아래와 같은 상품을 판매하였다.
2) 원고의 포장용기
원고는 아래와 같은 포장용기를 사용하여 우유를 판매하였다(이하 통틀어서 ‘원
고 각 포장용기’라 한다).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여백)
2019. 12. 17. 선식 등
2019. 12. 17. 수프 등
아침에주스 아침에두유 아침에버터 아침에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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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의 상품
피고는 2022. 8. 1.부터 “ ”, “ ” 표장(이하 통틀어서 ‘피고 각 사
용표장’이라 한다) 및 피고 제1포장용기를 사용하여 우유를 판매하였고, 2024. 1. 2.부
터 피고 제1포장용기를 변경한 피고 제2포장용기를 사용하여 우유를 판매하였으며,
2024. 5. 15.부터 피고 제2포장용기를 다시 변경한 피고 제3포장용기를 사용하여 우유
를 판매하고 있다(이하 통틀어서 ‘피고 각 포장용기’라 한다).
원고 제1포장용기 원고 제2포장용기 원고 제3포장용기 원고 제4포장용기
포장
용기
명칭 후레쉬밀크 1등급1A 우유 나100% 365우유
출시 2012년 재출시 2005년 2016년
2012년 재출시
~ 2016년 5월
피고 제1포장용기 피고 제2포장용기 피고 제3포장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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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0, 16, 2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가. 등록상표, 사용표장(이하 ‘표장 등’이라 한다)에 기초한 주장
“ ", " ", ” “, ” ”
(이하 통틀어서 ‘원고 주장 각 등록상표’라 한다)는 원고의 등록상표이고, "아침에주스
( )" 및 "아침에두유( )" 표장(이하 통틀어서 ‘원고 각 사용표장’이라
한다)은 각각 주지·저명한 원고의 상품표지이며, "아침에○○" 시리즈는 원고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이다. 그런데 피고가 “ ” 및 “ ” 표
장을 표시한 우유를 판매하는 행위는 ① 원고 주장 각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원고 주장 각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을 침해하거
나, ② 원고의 주지한 상품표지와 유사한 상품표지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원고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이거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
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③ 원고의 저명한 상품표지와 유사한 상
품표지를 사용하여 원고의 저명한 상품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이거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 ④ 원고의 성과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나. 포장용기에 기초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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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각 포장용기는 각 주지·저명한 상품표지에 해당하고, 초록색 및 흰색 조합의
전체 색상, 붉은색 원형 모양, 우유 왕관 모양, 1등급 표시, 후레쉬 밀크(fresh milk) 표
시를 구성요소로 하여 형성된 모티브는 원고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이다. 그런데 피고가 피고 각 포장용기가 사용된 우유를 판매하는 행위는 ① 원고의
주지한 상품표지와 유사한 상품표지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원고의 상품과 혼동하
게 하는 행위이거나[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② 원고의 저명한 상품표지
와 유사한 상품표지를 사용하여 원고의 저명한 상품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
는 행위이거나[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 ③ 원고의 성과물을 무단으로 사
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다. 금지 등 및 손해배상청구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일정한 행위의 금지, 피고 제품 등
의 폐기 및 2022년 8월부터 2024. 5. 14.까지의 손해인 346,641,918원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표장 등에 기초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표권 침해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
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
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2) = 2022년 피고 이익액 86,615,848원(= 판매수량 3,557,119개 × 단위수량당 이익액 244원 × 기여율 10%) + 2023년 피고 이
익액 220,805,683원(= 판매수량 7,658,886개 × 단위수량당 이익액 288원 × 기여율 10%) + 2024년 피고 이익액 39,220,387
원(= 판매수량 2,108,623개 × 단위수량당 이익액 186원 × 기여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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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
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
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
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구성 부분을 포
함하는 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
공고되어 있는 사정도 고려할 수 있고, 이는 등록 또는 출원공고된 상표의 수나 출원
인 또는 상표권자의 수, 해당 구성 부분의 본질적인 식별력의 정도 및 지정상품과의
관계,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사정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만일 상표의 구성 부분 전부가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중 일부만이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
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후2447 판결 등 참조).
2) 원고 주장 각 등록상표와 피고 각 사용표장의 유사 여부
가) 원고가 원고 주장 각 등록상표 중 “아침에” 부분이 요부라고 주장하므로 이
를 먼저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6, 11, 2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
면, 우유, 주스, 두유 등 식음료 상품과 관련하여 "아침에" 부분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
약하고, 다수의 사람이 "아침에" 부분을 포함한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았으며, "아침
에" 부분을 포함한 표장을 주스, 우유 등 식음료에 다수가 사용하고 있어 독점적응성
도 없으므로, "아침에" 부분을 식음료와 관련하여 요부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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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침에"는 원고 주장 각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주스, 두유 및 피고 각
사용표장의 사용상품인 우유와 관련하여 아침에 마시는 주스, 두유, 우유가 직감되어
상품의 용도 등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미약하다.
(2) 원고는 "아침에"가 포함된 다수의 상표를 등록받았으나, 원고 상호의 일부
인 “ ”와 그 기업이미지와 결합한 “ ”가 포함되어 등록받은 것으로 보
인다. 원고는 2020. 5. 22. 과일주스 등과 관련하여 “ ” 상표를 출원하여
2022. 2. 3. 등록받았으나, 이는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하여 등록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 각 등록상표의 등록례를 근거로 "아침에" 부분
이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우유, 기타 유제품에 관한 상품류 구분 제29류, 차, 코코아 관련 제30류,
과실음료 관련 제32류와 관련하여 "아침에"가 포함된 다수의 상표가 등록되었고, 상표
권자도 다양하다.3)
(4) 우유, 주스 등 식음료와 관련하여 "아침에"가 포함된 표장을 사용한 다수
의 상품이 판매되었다.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여백)
3)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일부 수정함
"아침에"가 포함된 등록상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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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고는 "아침에"와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 결합한 다수의 상표가 등록되었
으므로, "아침에" 부분이 식별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표의 식별력은 그 표장
과 지정상품(사용상품)과 관련하여 개별·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다른 상표의 등록
례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고 원고가 주장하는 등록례가 "아침에" 부분의 식별력이 인정
되어 등록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 원고 주장 각 등록상표 중 “ ”, “ ”,
“ ”와 피고 각 사용표장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주장 각 등
록상표 중 “아침에”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요부가 될 수 없고, “주스”, “두유“ 부분
은 상품의 보통명칭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어서 요부가 될 수 없으며, ”생과일“ 부분
도 상품의 성질을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어서 요부가 될 수 없
다. 또한 피고 각 사용표장 “ ” 및 “ ” 중 “아침에” 부분도 식음료와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고, “우유” 부분도 상품의 보통명칭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어서
"아침에"가 포함된 표장이 사용된 식음료 상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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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부가 없다. 한편 위 원고 주장 각 등록상표의 “C” 부분은 원고의 상호 중 일부이고,
“ ” 부분은 상호 중 일부에 기업이미지를 결합한 부분인데,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우유, 주스 등 원고의 제품에 상호 중 일
부인 “C”라는 표장과 “ ”라는 표장(빨간색 원형 모양의 기업이미지는 1972년
부터 사용되어 변경을 거쳐 1997년부터 현재의 모양으로 사용되고 있다)을 1970년대
부터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들은 원고의 장기간 사용으로
원고의 출처를 표시하는 부분으로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 원고 주장 각 등록상표와 피고 각 사용표장을 비교하면, 위 원고 주장 각 등록상표
와 피고 각 사용표장은 위 식별력 있는 “C” 및 “ ” 부분으로 인하여 외관, 호
칭, 관념이 달라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원고 주장 각 등록상표 중 등록상표 “ ”와 피고 각
사용표장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원고 등록상표는 “아침에” 부분과 “주스”
부분이 결합한 표장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부분이 식별력이 없고, 피고 각 사용표
장 “ ” 및 “ ”의 “아침에” 부분과 “우유” 부분도 식별력이 없어서 요
부 관찰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요부가 없는 위 각 표장을 전체적으로 대비하면, ①
“ ”는 5글자가 하나의 열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 ”는
“ ” 부분과 “ ” 부분이 두 개의 열로 기재되어 있어서 외관이 유사하
다고 볼 수 없고, “ ”는 하나의 열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침에” 부분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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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분의 공백이 존재하여 3글자와 2글자의 조합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우유” 부분
이 “주스” 부분과 차이가 있어서 외관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② 모두 5음절의 표
장이고 앞 3음절이 “아침에”로 동일하기는 하나, 뒤 2음절인 “주스”와 “우유” 부분의
호칭이 차이가 명확하여 호칭에 있어서도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위 등록상표는
아침에 마시는 주스라는 관념이고, 피고 각 사용표장은 아침에 마시는 우유라는 관념
으로, 마시는 대상이 주스와 우유로 차이가 있어서 관념도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따
라서 위와 같은 외관, 호칭, 관념을 대비할 때 원고의 등록상표 “ ”와 피
고 각 사용표장 “ ”, “ ”도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 주장 각 등록상표 “ ”, “ ”,
“ ”, “ ”와 피고 각 사용표장 “ ”, “ ”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상표권 침해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다)목의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1) 원고 각 사용표장의 주지·저명 여부
가) “ ” 표장의 주지·저명 여부
갑 제3, 7,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는 1993년 '아침에주스'라는 표장을 냉장주스에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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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하여 '아침에주스 오렌지', '아침에주스 포도', '아침에주스 제주감귤', '아침에주
스 사과', '아침에주스 유기농', ‘아침에주스 미니’, '아침에주스 ABC주스’, ‘아침에주스
블랙라벨', '아침에 주스 유기농 영유아용'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였던 점, ② '아침
에주스'의 판매량은 1일 950ml 환산 기준 40,000개 이상, 매출액은 최근 5년 평균 연
320억 원 이상인 점, ③ '아침에주스'는 냉장주스 시장에서 2009년부터 13년 연속 점
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2022년 점유율은 31.3%에 달하는 점, ④ 원고는 2013년 이
후 약 137억 원을 광고선전비로 지출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광고선전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주스와 관련하여 ’아침에주스‘ 및 이와 동일성이 있는 “ ” 상품
표지는 주지·저명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 “ ” 표장의 주지·저명 여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8. 2. 20. 두유와 관련한 ’아침에두유‘ 제품을 출시하였는데 위
제품의 판매기간이 장기간은 아닌 점, ② ’아침에두유‘ 제품 판매처는 홈쇼핑, 온라인
판매에 국한되고 일반 소매점에서는 판매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아침에두유‘
제품의 연 매출액은 2018년 843,329,992원, 2019년 649,833,832원, 2020년
232,393,968원, 2021년 236,354,560원, 2022년 118,263,040원으로 매출액의 규모도 작
을뿐더러 매출액이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고 있는 점, ④ 매출액을 일로 환산한 매출수
량도 2018년 7,255개, 2019년 6,032개, 2020년 2,003개, 2021년 1,933개, 2022년 967
개에 불과하고, 2022년 판매 수량은 일 1,000개도 되지 않을 정도로 미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두유와 관련하여 ’아침에두유‘ 및 이와 동일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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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 ” 표장이 주지·저명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 각 사용표장과 피고 각 사용표장의 유사 여부
가) 관련 법리
상품표지가 도형, 문양, 문자, 기호, 색깔 등 여러 요소로 이루어진 경우에 그
표지의 구성요소를 자의적으로 나누어 그 일부에만 초점을 두고 표지들의 유사 여부
내지 혼동가능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상품의 출처를 표시함에 기여하고 있는 일체의
자료를 고려하여 그 표지가 수요자 내지 거래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종합
적으로 관찰·비교하는 이른바 전체적 관찰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상품표지가 외관상
또는 관념상 그 구성요소를 분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
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한 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주요 부분을 분리하여 그 부분을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이른바 분리관찰 내지 요부관찰도 보완적 수단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636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가.의 2)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 각 사용표장 “ ” 및
“ 의 “아침에” 부분과 “주스”, “두유” 부분과 피고 각 사용표장 “ ”
및 “ ”의 “아침에” 부분, “우유” 부분이 각 식별력이 없으므로, 요부 관찰을 할
수 없다. 요부가 없는 위 각 표장을 전체적으로 대비하면, ① ㉠ 원고 사용표장
“ ”는 5글자가 하나의 열로 구성되어 있고 “아침” 부분과 “주스” 부분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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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분이 작게 표시되어 있는 반면, 피고 사용표장 “ ”는 5글자가 하나의
열로 기재되어 있지만 “아침에” 부분과 “우유” 부분 사이에 공백이 존재하여 3글자와
2글자의 조합으로 보이는 점, ㉡ 원고 사용표장 “ ”는 “아침에” 부분과 “두유”
부분이 두 개의 열로 구성되어 있고, “두유” 부분이 “아침에” 부분보다 크게 확대되어
강조되어 있는 반면, 피고 사용표장 “ ”는 “ ” 부분과 “ ” 부
분이 두 개의 열로 기재되어 있지만 위 피고 사용표장의 모든 글자는 동일한 크기로
구성되어 있는 점, ㉢ 원고 각 사용표장의 “주스”, “두유“ 부분과 피고 각 사용표장의
“우유” 부분의 글자가 달라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각 사용표장과 피고
각 사용표장의 외관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② 원고 각 사용표장과 피고 각 사용
표장은 모두 5음절의 표장이고 앞 3음절이 “아침에”로 동일하기는 하나, 원고 각 사용
표장의 뒤 2음절인 “주스”, “두유”는 첫 음절의 자음 ’ㅈ’과 ‘ㄷ’이 파찰음, 파열음으로
강하게 발음되는 반면 피고 각 사용표장의 뒤 2음절인 “우유” 부분은 첫 음절의 자음
‘ㅇ’이 비음으로 약하게 발음되어 청감에서의 차이가 명확하여 호칭에 있어서도 유사하
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원고 각 사용표장은 아침에 마시는 ‘주스, 두유’라는 관념이고,
피고 각 사용표장은 아침에 마시는 ‘우유’라는 관념으로 마시는 대상이 ‘주스, 두유’ 및
‘우유’로 각 차이가 있어서 관념도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외관, 호
칭, 관념을 대비할 때 원고 각 사용표장과 피고 각 사용표장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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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고 사용표장 “ ”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지·저명하다고 볼 수 없
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 각 사용표장 “ ” 및 “ ”와 피고 각 사
용표장 “ ” 및 “ ”는 유사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다)목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을 제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
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
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
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10873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식음료와 관련하여 “아침에” 부분은 아침에 마시는 식음료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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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직감되어 식별력이 미약한 점, ② 식음료와 관련하여 "아침에"가 포함된 다수
의 상표가 상표권자를 달리하여 등록되었고, "아침에"가 포함된 다수의 상품이 판매되
었던 점, ③ 특히 원고가 판매한 ‘아침에두유’는 판매기간, 판매량, 매출액 등이 많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식음료와 관련된 “아침에○○” 라는
표장을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로서 원고에게 독점적 이익을
부여할 만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포장용기에 기초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1) 상품표지로서 주지성 여부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상품의 용기나 포장이 상품 출처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나, 어떤
용기나 포장의 형상과 구조 또는 문양과 색상 등이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
단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
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상과 구조 또는 색상 등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
별화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임
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2다18152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61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는 원고 각 포장용기가 아래 표와 같은 차별적 특징이 있고, 원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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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용기가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됨으로써 위와 같은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원고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었다고
주장한다.
(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4, 12, 16,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
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
합하면,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원고 각 포장용기의 차별적 특징이 장기간 계속적, 독점
적, 배타적으로 사용되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
도로 개별화된 차별적 특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그러한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 각 포장용기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순번 구분 세부적인 요소 비고
1 초록색 및 흰색 전체적인 색상이 초록색 및 흰색의 조합
원고 제1 내지 4포
장용기
2 우유 왕관 모양
가득 차 있는 우유에 새로 우유를 부어 담겨
있던 우유의 방울이 날리는 모습인 우유 왕
관 모양을 배치됨
원고 제1, 2포장용기
3
붉은색 원형
모양
원고의 상호, 기업이미지가 표시된 붉은 원
형 모양 로고가 배치됨
원고 제1, 2, 3포장
용기
4
1등급/1A 등급
표시
원료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1등급/1A 등급이
표시됨
원고 제2, 3, 4포장
용기
5
후레쉬 밀
크 , F R E S H
MILK 문구
우유의 신선함을 나타내는 제품명 후레쉬 밀
크, FRESH MILK가 초록색의 글씨로 표기됨
(특히 원고 제1포장용기의 경우 크고 굵은
글씨로 표기됨)
원고 제1, 4포장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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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차별적 특징들이 원고
각 포장용기에 장기간 계속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 각 포장용기들은 상단에 초록색에 흰 글씨를 사용하여 제품명을
표기하거나 전체적인 흰색 바탕에 초록색 글씨나 무늬를 사용하거나 붉은색으로 일정
한 모양, 글씨 등으로 특정 부분을 강조하는 등 나름대로의 특유성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 각 포장용기의 차별적 특징들(순번 1 내지 5)은 이 사건
각 포장용기 중 어느 하나에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 각 포장
용기별로 원고가 주장하는 차별적인 특징들의 존재 여부, 배치된 위치, 모양, 크기 등
이 다르고, 그 일관성이 없다.
② 원고 각 포장용기들은 출시 이래 아래와 같이 그 무늬, 디자인 등이
변경되었다. 특히 원고가 주로 주장하는 현재의 원고 제1포장용기는 피고 제품이 출시
되기 불과 1년 전인 2021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변경 전인 2020년 이전 포장용
기에는 없었던 우유 왕관 모양과 붉은색 원형 모양이 생기고 햇빛모양이 사라지는 등
전체적으로 그 디자인의 변경이 상당하다.
[원고 제1포장용기의 변경 과정]
- 19 -
[원고 제4포장용기의 변경 과정]
(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차별적 특징들이 독점적, 배타적
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 제2포장용기의 변경 과정]
[원고 제3포장용기의 변경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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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품의 포장용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어
느 정도 한정되어 있고 그러한 색상의 선택은 누구나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함이
원칙이고, 같은 종류의 상품 포장용기에 타인이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
는 것을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친 독점적이고 일관된 사용에 의하
여 그러한 색상을 사용한 상품을 보면 누구라도 특정인의 상품인 것으로 생각할 정도
에 이른 경우 등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63674 판결 등 참조). 특히 우유의 경우 그 본연의 색상인 흰색은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
상 적절하지 않다. 또한 우유 제품의 신선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하여 초록색도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우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다수의 상품에 흰색과
초록색의 색조합이 사용되고 있어서 단지 흰색과 초록색의 조합만으로 특정인의 상품
으로 생각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② 가득 차 있는 우유에 새로 우유를 부어 담겨 있던 우유의 방울이 날리
는 모습인 ‘우유 왕관 모양’의 경우에도 우유 제품의 포장용기에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
고, 원고가 주장하는 우유 왕관 모양이 다른 우유 상품과 비교하여 특별히 독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우유에서 흰색과 초록색이 사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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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우유에서 붉은색 원형 모양이 배치되어, 제품의 특징, 상호 등을 강조
하는 것은 우유의 포장용기에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붉은색 원형
모양이 다른 우유 상품과 다르게 특별히 독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우유와 관련하여 1등급 또는 1A등급(1등급은 체세포수, 1A는 세균수
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사용하는 경우, 그 품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제품
용기에 1등급(1A등급) 표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러한 표시 또한 누구라도 이
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우유에서 우유 왕관 모양이 사용된 사례
우유에서 붉은 원형 모양이 사용된 사례
우유에서 1A등급이 표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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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후레쉬 밀크”, “FRESH MILK”라는 문구는 우유의 신선함을 나타내는
성질 표시로 아래와 같이 다수 제품에서 사용되고 있고, 제품명을 우유포장에 굵고 큰
글씨로 표기하는 것도 아래와 같이 우유 포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시 방법에 불과하
다.
(다) 원고는 우유와 관련하여 원고 각 포장용기뿐만 아니라 흰색과 파란색
을 조합한 우유 포장용기, 흰색과 검은색을 조합한 우유 포장용기 등 제품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의 우유 포장용기를 사용하고 이를 변경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주
장하는 차별적 특징의 포장용기 자체가 수요자에게 각인될 수 있는 방식으로 홍보·광
고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우유에 FRESH MILK 등의 문구가 굵고 큰 글씨로 표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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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각 포장용기와 피고 각 포장용기 사이의 유사 및 혼동가능성 여부
가)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상품표지의 유사 여부 내지 혼동
가능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품표지를 전체적·
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외관, 호칭, 관념의 어느 하나가 형식적으로 유사하다 하
더라도 거래사정을 감안하여 혼동의 염려가 없다면 그 유사성 내지 혼동가능성은 부정
된다 할 것이고, 특히 상품표지가 도형, 문양, 문자, 기호, 색깔 등 여러 요소로 이루어
진 경우에 그 표지의 구성요소를 자의적으로 나누어 그 일부에만 초점을 두고 표지들
의 유사 여부 내지 혼동가능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상품의 출처를 표시함에 기여하
고 있는 일체의 자료를 고려하여 그 표지가 수요자 내지 거래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비교하는 이른바 전체적 관찰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상품
표지가 외관상 또는 관념상 그 구성요소를 분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한 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주요 부분을 분리하
여 그 부분을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이른바 분리관찰 내지 요부관찰도 보완
적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할 것인바, 상품의 용기나 포장에 상표, 상호 또는 상품
명 등 식별력 있는 요소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지나치게 작다든가 제품
설명서에만 기재되어 있는 등으로 특별히 눈에 띄지 않거나, 용기나 포장의 전체 구성
에 비추어 현저히 그 비중이 낮다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상표나 상호, 상품명
등의 표기 부분은 상품표지로서의 용기나 포장의 주요 부분으로 보아 그 부분의 유사
여부 등도 고려하여 다른 표지와의 유사성 내지 혼동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
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6367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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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8, 30호증, 을 제25, 2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
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원고 각 포장용기와 피고 각 포장용기가 유사하다거나 수요
자들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1) ① 원고 제1포장용기 상단부에는 “ ”와 전면부와 측면부에는
“ ”와 같이 원고의 기업이미지와 제품명 “후레쉬밀크”가 큰 비중으로 표시되
어 있지만, 피고 제1포장용기 상단부에는 “ ”, 전면부의 상단에는 “ ”
와 같이 제품명 “1등급 아침에 우유”가 큰 비중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② 피고 제1포장용기 전면부의 하단 부분에 “ ”라는 표시가 있으나 이
는 신선한 우유(FRESH MILK)라는 의미가 직감될 뿐 아니라 상단부와 전면부의 상단
에 표시되어 눈에 잘 띄는 “1등급 아침에 우유”가 제품명으로 인식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제1포장용기에 사용된 초록색은 피고 제1포장용기에 사용된 초록색보다
명도가 어둡고, 채도가 낮아서 진한 초록색인데 반하여 피고 제1포장용기에 사용된 초
록색은 연한 초록색으로 차이가 있는 점, ④ 원고 제1포장용기에 사용된 붉은색 원형
모양은 원고의 기업이미지이고 눈에 잘 띄는 제품의 상단부와 전면부의 상단에 표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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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지만, 피고 제1포장용기에 사용된 붉은색 원형 모양은 “ ”와 같이 “1등
급원유”라는 성질표시이고 제품의 전면부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⑤ 원고 제1포장용기는 우유가 가득 찬 컵에 우유를 부어 담겨 있던 우유 방울이 날리
는 모양이지만, 피고 제1포장용기는 포장용기의 1/3 정도만 차 있는 우유에 새로 우유
를 부어 우유 방울이 날리는 모습인 점 등의 차이점이 있고,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하
여 양 포장용기가 확연히 구분된다.4)
(2) ① 원고 제2포장용기 상단부에는 “ ”, 전면부에는 “ ”와 같이
원고의 기업이미지와 상호 중 일부인 “C”가 큰 비중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피고 제1포
장용기 상단부에는 “ ”, 전면부의 상단에는 “ ”와 같이 제품명 “1등급
아침에 우유”가 큰 비중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② 원고 제2
포장용기에 사용된 초록색은 피고 제1포장용기에 사용된 초록색보다 명도가 어둡고,
채도가 낮아서 진한 초록색인데 반하여 피고 제1포장용기에 사용된 초록색은 연한 초
록색으로 차이가 있는 점, ③ 원고 제2포장용기에 사용된 붉은색 원형 모양은 원고의
기업이미지이고 눈에 잘 띄는 제품의 상단부와 전면부의 상단에 표시되어 있고, 별도
로 제품 전면부의 하단에 “ ”와 같이 태극모양으로 “1A” 등급 표시가 있지만, 피고
제1포장용기에 사용된 붉은색 원형 모양은 “ ”와 같이 “1등급원유”라는 성질
4)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일부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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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이고 제품의 전면부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④ 원고 제2포장
용기는 흰색의 평면의 태극모양 주위로 우유가 있고 경계선에서 우유 방울이 튕겨져
나가는 모양이지만, 피고 제1포장용기는 포장용기의 1/3 정도만 차 있는 우유에 새로
우유를 부어 우유 방울이 날리는 모습인 점 등의 차이점이 있고,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하여 양 포장용기가 확연히 구분된다.
(3) ① 원고 제3포장용기 상단부에는 “ ”, 전면부에는 “ ”와
같이 원고의 기업이미지, 상호 중 일부인 “C” 및 “나100%”가 큰 비중으로 표시되어 있
지만(“체세포수1등급·세균수1A”는 작게 표시되어 있어서 눈에 띄지 않는다), 피고 제1
포장용기 상단부에는 “ ”, 전면부의 상단에는 “ ”와 같이 제품명 “1등
급 아침에 우유”가 큰 비중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② 원고
제3포장용기에 사용된 초록색은 피고 제1포장용기에 사용된 초록색보다 명도가 어둡
고, 채도가 낮아서 진한 초록색인데 반하여 피고 제1포장용기에 사용된 초록색은 연한
초록색으로 차이가 있는 점, ③ 원고 제3포장용기에 사용된 붉은색 원형 모양은 원고
의 기업이미지이고 눈에 잘 띄는 제품의 상단부와 전면부의 상단에 표시되어 있지만,
피고 제1포장용기에 사용된 붉은색 원형 모양은 “ ”와 같이 “1등급원유”라는
성질표시이고 제품의 전면부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④ 원고 제3
포장용기는 포장용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우유 왕관 모양이 없지만, 피고 제1포장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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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포장용기의 1/3 정도만 차 있는 우유에 새로 우유를 부어 우유 방울이 날리는 우유
왕관 모습이 있는 점 등의 차이점이 있고,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하여 양 포장용기가
확연히 구분된다.
(4) ① 원고 제4포장용기 상단부에는 “ ”, 전면부에는 “ ”와
같이 원고의 “365 1등급우유 Fresh Milk”가 큰 비중으로 표시되어 있고 원고의 상호
일부인 “C”가 빨간 글씨로 표시되어 있지만, 피고 제1포장용기 상단부에는
“ ”, 전면부의 상단에는 “ ”와 같이 제품명 “1등급 아침에 우유”가 큰
비중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② 원고 제4포장용기에 사용된
초록색은 피고 제1포장용기에 사용된 초록색보다 명도가 어둡고, 채도가 낮아서 진한
초록색인데 반하여 피고 제1포장용기에 사용된 초록색은 연한 초록색으로 차이가 있는
점, ③ 피고 제1포장용기 전면부의 하단 부분에 “ ”라는 표시가 있으나 이는 신
선한 우유(FRESH MILK)라는 의미가 직감될 뿐 아니라 상단부와 전면부의 상단에 표
시되어 눈에 잘 띄는 “1등급 아침에 우유”가 제품명으로 인식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제4포장용기는 포장용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우유 왕관 모양이 없지만, 피고 제1
포장용기는 포장용기의 1/3 정도만 차 있는 우유에 새로 우유를 부어 우유 방울이 날
리는 우유 왕관 모습이 있는 점 등의 차이점이 있고,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하여 양 포
장용기가 확연히 구분된다.5)
(5) 우유의 종류가 저지방 우유, 칼슘 강화 우유, 소화 개선 우유, 프리미엄 우
5)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일부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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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등 다양화되어 이에 따라 우유 제품의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실제로
우유제품을 단순히 가격과 제조일자만을 보고 구매하는 것보다 우유의 맛, 제조 회사,
브랜드, 성분 등을 보고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게 되었는바, 이러한 현실을 고려
하면, 일반적인 우유 제품 소비자들이 위 (1) 내지 (4)항 기재 차이를 간과하여 원고와
피고의 각 포장용기를 쉽게 오인·혼동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6) 원고 각 포장용기와 피고 제1포장용기가 유사하다거나 수요자들에게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 제1포장용기의 상단부와
전면부의 상단에 피고 기업이미지 “ ”을 추가하여 변경한 피고 제2포장용기, 피고
제2포장용기에서 1등급원유 표시인 “ ”를 “ ”로 변경하고,
“ ”와 같이 상단부에도 위 표시를 추가한 피고 제3포장용기와도 유사하
다거나 수요자들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7) 원고는 피고 제1포장용기를 보고 수요자들이 원고의 제품으로 오인·혼동하
였다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아도 피고 제1
포장용기가 원고 제품들과 유사하게 초록색을 사용하였다거나, 피고 제1포장용기에 피
고의 상표 등을 기재하지 않아 제조원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피고 제품인 것을 확
인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실제로 피고 제1포장용기를 원고의 상품으로 오인·혼동한
사례라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 각 포장용기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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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에 해당하거나, 원고 각 포장용기와 피고 각 포장용기
가 유사하거나 혼동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고 각
포장용기가 원고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어야 하는데,
앞서 가.의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각 포장용기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
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앞서 가.의 1) 나) (2)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원고 각 포장용기가 갖
는 차별적 특징이라고 주장하는 초록색 및 흰색의 색조합, 붉은색 원형 모양 로고, 우
유 왕관 모양, 1등급 표시, FRESH MILK 문구 등은 우유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
므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법률상 보호할 가
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운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주장하
는 위 특징들이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로서 원고에게 독점적
이익을 부여할 만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
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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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조희찬
판사 정지백
판사 정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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