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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38125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5. 9. 14. 18:4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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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38125 손해배상(기)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수
피 고 1. B
2. C
3. D
4.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인로 담당변호사 강성명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7. 11.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997,28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1. 1.부터 2025. 7. 11.까
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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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72,28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 8.부터 전주시 완산구 F, G호(이하 ‘G호’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G호에서 거주하고 있다.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2. 23.경부터 2022. 2. 11.경까지 G호 바로 위에
위치한 전주시 완산구 F, I호(이하 ‘I호’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I호에서 거주하였는데
2022. 5. 19.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들이 망인을 공동상속 하였다.
나. 2018. 11.경 I호에서 발생한 누수로 G호 주방쪽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등피해
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 측으로부터 20만 원을 배상받고 벽지를 교체하였
다.
2020. 8. 31.경 I호에서 발생한 누수로 G호의 주방 싱크대 상부장, 벽걸이 시계, 몰
딩 등이 떨어지고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 9.경
망인의 장남인 피고 B의 배우자로부터 550만 원을 배상받았다.
원고는 2020. 10.경 G호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2021. 6. 14.경 I
호에서 발생한 누수로 원고가 2020. 10.경 한 위 G호의 내부 인테리어가 손상되었고,
이에 원고는 2021. 8.경 인테리어 공사를 다시 진행하고 공사비 상당을 보험금으로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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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다. 그런데 2021. 10. 말경 또다시 I호에서 발생한 누수로 G호의 거실과 방 3개, 화
장실, 주방, 신발장, 발코니의 각 천장 등에 구멍이 나거나 석고 등 벽체에 스며든 물
로 벽체가 부스러지고 녹물 등으로 벽지 등이 오손되었다(이하 ‘이 사건 누수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 감정인 J의 감정결
과 및 감정보완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작물에 해당하는 I호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 소유 G호에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I호의 점유자 겸 소유자인 망인의 상
속인인 피고들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누수사고로 입
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① 이 법원 감정인 J의 감정결과 및 감정보완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누수사고
로 인해 G호에 생긴 피해를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비로 9,319,121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②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한 피해가
G호의 내부 전체에 걸쳐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한 보수
공사 기간 동안 G호 거주가 불가능하고 공사기간 전에 내부 가재도구도 반출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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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장소에 운반 및 보관하였다가 공사완료 후 위 가재도구를 G호로 운반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또,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갑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해 보면,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한 보수공사 기간은 3주 정도이고, 그 기간 동안 주
거비로 70만 원 상당(= 100만 원 × 21일/30일), 가재도구 운반 및 보관비용으로 297만
원 상당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위자료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
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
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85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I호
의 누수로 G호에 손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반복되었던 점, 그럼에도 망인이 I호 누수문
제에 대해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가 G호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지 약 두
달 만에 또다시 G호 전체 천장 등에 구멍이 나거나 석고 등 벽체에 스며든 물로 벽체
가 부스러지고 녹물 등으로 벽지 등이 오손되는 이 사건 누수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하여 주거생활의 불안 등 재산상 손해배
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망인과 피고들 측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탕하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이
사건 누수사고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누수사고의 경위와 경과, 그로 인
한 피해 정도, 이 사건 누수사고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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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총 300만 원으로 정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997,280원[= (9,319,121원 + 70만 원 + 297만 원
+ 300만 원) ×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 1/4, 원 미만은 버린다.]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누수사고 발생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 11.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
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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