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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2020나58680 - 부당이득금법률사례 - 민사 2025. 8. 17. 22:30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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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고 등 법 원
제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0나58680 부당이득금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주식회사 000000
제 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19가합42354 판결
변 론 종 결 2021. 11. 11.
판 결 선 고 2021. 12. 2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 및 부대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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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1)과 연대하여,
가. 23,307,119,000원 및 그 중 22,594,053,45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713,065,55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20. 9. 1.부터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인도시까지 매월 241,22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
소한다. 피고는 *****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050,145,233원 및 그 중 3,337,079,683원
에 대하여 2019. 4. 18.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12%의, 713,065,550원에 대하여 2020.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에 대한 부분은 원고와 *****이 모두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분리․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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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대학교(이하 ‘**대’라 한다) 민간투자시설사업 진행
1) **대 총장은 2005. 12. 7.경 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대학교 00문화회관(이
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립․운영을 위한 수익형 민간투자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관청으로 지정되었다.
2) **대 총장은 2005. 12. 21.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
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2)에 근거하여, 민간기업이 재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 00문화회
관 건립ㆍ운영 BTO(Build-Transfer-Operate)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이 사건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고시하였다.
나. 이 사건 실시협약 체결 및 이 사건 건물 건축
1) **대 총장은 2006. 6. 1. 이 사건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선정된 협상대상자인 가
칭 111컨소시엄[주식회사 2222, 주식회사 3333 등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컨소시
엄으로 이후 위 2222 등이 출자하여 주식회사 00000을 설립하였고, 2015. 1. 26. 주식
회사 00000에서 제1심 공동피고였던 *****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과 ‘**대학교 00문화
회관 건립ㆍ운영 BTO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실시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당시 시행중이던 민간투자법은 2005. 5. 31. 법률 제7571호로 개정된 것이고, 이후 현재 시행중인 2018. 3. 13. 개정 법률 제
15460호에 이르기까지 60차례의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조항들에 대하여는 그 형식이나 내용상
실질적인 변경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 이 판결에서는 위와 같은 개정 경과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민간투자법’
이라고만 한다.
**대학교 00문화회관 건립·운영 BTO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을나 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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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관리운영권: 본 사업에 대해 민간투자법 및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 시설을 무
상으로 사용 수익하고 유지 관리하며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민간
투자법 제26조에 의한 권리를 말한다.
제5조(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및 무상사용)
① 본 협약에서 정한 본 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30년으로 한다.(...)
제6조(시설소유권의 귀속 등)
① 본 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대’)에 귀속되며, 주무관청은 준공확인
과 동시에 본 협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리 및 법적지위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본 시설에 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한다.
② 본 협약이 종료 해지되거나 매수청구에 따라 매수되는 경우 또는 기간만료로 인해 종
료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의 모든 권리, 권한과 시설 자산(설비 및 지적재산 포함)의 귀속
은 본 협약 제11장(협약의 종료)의 규정에 따른다.
제43조(사용료의 징수)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운영기간동안 본 시설의 임차인 및 이용자들로부터 사용
료를 징수한다.
②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사용료를 원활히 징수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46조(비재정적 지원)
④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와 대주(단)간의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차입계약(재차입계약
을 포함한다) 체결, 대주(단)의 대출실행 및 대출금관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48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① 다음 각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된다.
1.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 정한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
거나 공사착수 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계속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본 협약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 사업시
설의 부실시공이 발생한 경우
3.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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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시행자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산 및 청산을 결정한 경우(다만, 합병, 분할
합병을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을 하지 못하여, 실시계획에 정한 기간 내에 공
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착수 후 예정공정일정에 비하여 현저히 사업시행이 지
연되는 경우
6.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또는 본 협약에 정한 사항들을 위반하거나 민간투자법 제46
조에 따른 주무관청의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에 따른 본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관리운영권 설정일
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개시하지 않거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에 3개월 이상 유
지관리 및 운영을 기피하여 본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3조(협약의 중도해지)
① 주무관청에 의한 중도해지 - 제48조에 정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중도해지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의 취소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에 의한 중도해지 -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다.
1. 본 협약에 정한 사유의 발생시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조정, 비재정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서면통지를 받고도 주무관청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자가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통지를 발송한 경우, 주무관청이 그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항
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기간 중에 본 시설과 유사한 목적을 갖는 시설이 **대학교 캠퍼스 내에 건축되어
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현격한 변동이 있어 손실보상과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의 계속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사업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이 6개월 이상 지연 또는 중단된 경우
제54조(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
① 주무관청은 본 협약 제55조(해지시지급금 및 매수가의 결정)에 따라 산출된 해지시지
급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조달한 금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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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편 *****은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7. 3. 21. **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약 400억 원을 연 이율 7.5%, 변제기 2010. 3. 21.로 정하여 대
출받은 후 부산 **구 **동 40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09. 2. 5. 사용승인
을 받았다.
4) 원고는 2009. 3.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9. 4.
2. *****에게 민간투자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국가귀
속’을 등록원인으로 하고, 존속기간은 ‘2009. 4. 2.부터 2039. 12. 21.까지’, 시설의 신
해지일 현재 미상환원리금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은 이를 자금차입계약(들)상 정당한 채권자
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주무관청은 해지시지급금이 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지
시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미지급 해지시지급금에 대하여 해지시지급금 산정일로
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실제지급일까지 금융기관과의 자금차입계약상의 약정이
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55조(해지시지급금 및 매수가의 결정)
① 협약당사자는 해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의하여 별표5(해지시지급
금)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을 정한다.
제56조(협약 중도해지시의 효과)
①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본 협약이 중도해지 되는 때에는, 해지시점에서 본 사업시설은
즉시 주무관청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의 권리, 권한 등이 소멸하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도
종료된다.
[별표 5]
해지시지급금
□ 해지시지급금 산정 기준
○ 건설기간 중에는 기투입 민간투자자금을 기준으로 하되, 투입자금의 기회비용 보상범
위는 귀책사유별로 지급수준을 차등화하여 산정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에는 기투입 민간투자자금의 상각액과 미래기대수익의 현가액
을 기준으로 하되 귀책사유별로 지급수준을 차등화하여 산정함
※ 해지시지급금에 부과되는 매출부가세를 정부가 가산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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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개축에 ‘투자된 비용의 총액 110,446,000,000원’, 관리운영권에 의하여 ‘징수하는 사
용료의 총액 133,833,000,000원(다만 실시협약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조정할 수 있
음)’으로 정한 관리운영권(이하 ‘이 사건 관리운영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은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 받았다.
다. *****의 이 사건 건물 관리운영
1) *****은 2009. 2. 16.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00****’라는 이름으로 개관하고
점포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 4, 5층에 관하여는
그 이전인 2008. 11. 15.경 주식회사 4444(이후 그 상호를 주식회사 55555, 주식회사
66666, 주식회사 77777로 순차 변경하였다. 이하 ‘77777’라고 한다)에게 임대차보증금
10억 원, 차임 월 1,500만 원, 임대차기간 ‘*****의 관리운영권 설정일로부터 30년’으
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그러나 *****은 2010년도경 자본잠식 규모가 약 147억 원, 당기순손실이 약 78
억 원에 이르러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의 변제기일인 2010. 3. 21.까지 그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임대수익율이 저조하고, *****이
대출금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은 **대와 협의하여 아래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대출채권자를 변경하고, 이 사건 건물의 운영을 유통전문기업에게 일괄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라. 00은행 주식회사의 *****에 대한 대출
1) 00은행 주식회사(이하 ‘00은행’이라고 한다)는 2010. 10. 14. **캐피탈 주식회사
와 사이에 대출채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에게 400억 원을 연 이율 8.4%로
대출하여(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기존 대출원리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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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하도록 하여 *****에 대한 새로운 채권자가 되었다.
2)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대 총장과 *****은 같은 날 ‘이 사건 실시협약 제
46조, 제54조, 제55조와 관련하여 대주와 별도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변경
협약을 체결하였다.
3) 같은 날 이 사건 실시협약 및 위 변경협약에 근거하여 00은행에 대한 대출원리
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 총장, *****, 00은행 사이에 ‘**대학교 00문화회관 건
립ㆍ운영 BTO 민간투자사업 관련 2차 보충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2차 보충약정‘이라
고 한다)’이 체결되었다3). 이 사건 2차 보충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학교 00문과회관 건립·운영 BTO 민간투자사업 관련
2차 보충사업약정서(갑 13호증)
제3조 실시협약서 제53조의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
① 금번 대출약정에서 정한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하여 대주(‘00은행’)가 주무관청(‘**대
총장’)에게 해당 채무불이행사유 발생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주무관청이 이러한 통
지를 수령한 시점에서 실시협약상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며
그에 따라 주무관청은 실시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주무관청이 위 대주의 통지를 수령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시점(이하 “해지권행사기한일”)까지 실시협약을 해지하지 아
니하는 경우, 해지권행사기한일에 실시협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③ 실시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주무관청은 별도의 조치 없이 본건 사업의 대상시설에 대
한 사업시행자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및 지위(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포함)를 승계할 수 있으며, 승계를 할 경우 그 효력은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통
보함으로써 발생한다.
제4조 실시협약서 제54조의 중도해지시 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해지시지급금의 지급
① 해지일 현재 금번 대출약정상의 사업시행자의 미상환 대출원리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
서 본 약정 및/또는 실시협약의 규정에 따라 실시협약이 해지된 경우, 주무관청은 관리운영
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순위에 비추어 대주가 해지시지급금에 대하여 제1순위로 변제에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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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피고의 위탁관리운영계약 체결 및 이 사건 건물 점유
1) *****은 2011. 5. 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에서 지상 3층까지의 일부
를 임대차보증금 37억 원, 차임 ‘연간 실매출액 750억 원 미만인 경우 실매출액의
3.5%, 연간 실매출액 750억 원 이상 2천억 원 미만인 경우 실매출액의 4%, 연간 실매
출액 2천 억원 이상인 경우 실매출액의 4.3%’, 임대차기간 ‘영업 개시일로부터 20년’으
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위탁관리운영계약(이하 ‘2011. 5. 9.자 위탁관리운영계약’이
라 한다, 갑 1호증)을 체결하였다.
2) 777774)는 2011. 5. 1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4, 5층을 임대차보증금 10억 원,
3) 2007년 3월경 **대 총장, ***** 사이에 이 사건 실시협약의 내용을 일부 보완하기 위한 보충사업약정이 체결된바 있어 이와
같이 2차로 칭한다.
4) *****이 2008. 11. 15.경 77777에게 이 사건 건물 4, 5층을 임대한 사실은 앞서 다.의 1)에서 본 바와 같다.
당할 권한이 있는 자임을 인지하며 그에 따라 본조 및 실시협약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산
정된 해지시지급금을 금번 대출약정상에 명시된 사업시행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기로 한
다. 대주는 금번 대출약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을 미상환대출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해지시지급금을 주무관청이 대주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조건없이 동의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본조 2. ①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대주에게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해당 해지시
지급금으로 대주에 대한 금번 대출약정상 미상환 대출원리금 상환에 충당될 때에는 주무관
청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실시협약 제54조 제2항 등에 의한 상계권이 배제된다.
③ 본조 2. ①과 ②에 의하여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주무관청은 제3조 ①에 의한
실시협약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제6조 자금조달에 대한 협조
사업시행자는 금번 대출약정서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대주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합의서 및 실시협약에 따른 실시협약의 해지시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지급받을 해지시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대주를 위한 근질권을 설정한다. 이 경우 동 근질권
의 피담보채권액은 해당 해지시지급금액으로 하며, 주무관청은 이 합의서를 체결하고 이
합의서상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으로써 동 근질권에 대한 승낙에 갈음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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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영업개시일로부터 36개월까지는 월 4,500만 원, 37개월부터 60개월까지는 월
5,500만 원, 61개월부터 2020. 12. 31.까지는 월 7,000만 원(이하 생략)’, 임대차기간
‘영업 개시일로부터 20년’으로 정하여 전대하는 내용의 위탁관리운영계약(이하 ‘2011.
5. 12.자 위탁관리운영계약’이라고 한다, 갑 2호증)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위와 같이 *****로부터는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
부분의 관리운영권을 위탁받을 뿐이고, 지상 4, 5층 부분에 관하여는 77777과의 사이
에 별도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으로 10억 원, 임대료로 월 4,500만 원을 지
급하기로 하였으며, 그 이후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인상해주기로 약정하였다.
4) 피고는 위 1), 2)항 기재 각 계약에 따라 별지 2목록 기재 건물 부분(이하 ‘피고
점유 부분’이라 한다)을 인도 받아 ‘00000’이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개시하였고, 현재까
지 위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그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바. *****의 대출금 지급 연체 및 00은행의 통지
1) 그런데 *****은 이 사건 대출 당시 400억 원에 대한 6개월분 선이자를 납부한
것 이외에는 제대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대는 2011. 4. 14. 도래 6
등기부상 층 소유자 계약당시
관리운영권자 임대인 임차인 전차인 점유자
5층
원고 *****
*****
77777 피고
피고
4층 77777 피고
3층 77777
또는 피고 (피고)
2층 피고
1층 피고
지하 1층 피고
지하 2층 피고
지하 3층
지하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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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분 선이자, 2011. 10. 14. 도래 6개월분 선이자를 00은행에게 대신 지급하게 되었
다.
2) 00은행은 2012. 4. 16.경 **대 총장에게 이 사건 2차 보충약정 등을 근거로
*****이 대출금 지급을 연체하여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통지를 하였다.
사. 00은행의 해지시지급금 소송
1) 00은행은 2013. 2. 13. 원고와 **대 기성회를 상대로 이 사건 실시협약의 해지
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3가합
40813), 법원은 2015. 1. 7. 00은행이 2012. 4. 16. **대 총장에게 *****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통지하고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시점인 2012. 5. 17. 이 사건 실시협약이 해
지되었으므로 원고는 *****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00은행에게 해
지시지급금 43,917,803,110원 및 그 중 일부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판시하였다.
2) 이에 원고와 00은행이 모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5나50897)
은 이 사건 실시협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00은행에 대한 해지
시지급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으나, *****의 이 사건 건물 인도의무와의 동시이행관계
는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와 00은행은 다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2016다205687)은 이 사건 실시협
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원고의 00은행에 대한 해지시지급금 지급의무가 인정이 된다
는 항소심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이는 *****의 이 사건 건물 인도의무와 동
시이행관계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다.
4) 환송심 법원(부산고등법원 2018나55176)은 2019. 9. 26.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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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점유 부분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00은행
에게 해지시지급금 82,405,040,969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10, 11, 13, 16호증, 을나 1 내지 3, 10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민간투자법에 따른 관리운영권이 물권 유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운영권 설정의 원인이 된 실시협약이 해지되면 관리운영권설정 취소처분이나 말소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어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실시협약이 해지됨에 따라 *****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
할 권한을 상실한다.
*****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상실한 이상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점유 부분에 대한 피고의 점유·사용 역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을 결여한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실시협약이 2012. 5. 17. 해지되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까지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그 사용이익을 부당하게 얻고 있으므로, 원고
에게 그 사용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2) 따라서 피고는 *****과 연대하여 *****이 반환해야 하는 2012. 5. 18.부터
2020. 8. 31.까지의 부당이득금 합계 32,272,068,800원 중에서 2014. 3. 15.부터 2020.
8. 31.까지의 피고 점유 부분 해당 부당이득금 합계 23,307,119,000원과 2020. 9.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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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위 피고 점유 부분 인도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인 월 241,22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또한 피고는 늦어도 2012. 10.경 **대 관계자와의 협의과정을 통해 실시협약에
대한 해지통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자
신에게 점유권원이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도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민간투자법에 따른 관리운영권은 관리운영권 설정의 근거가 되는 계약(실시협
약)의 해지만으로는 소멸하지 않고 그 설정의 취소처분 및 관리운영권 등록원부의 말
소등록이 있어야 비로소 소멸하는 것인데, *****에 대한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처분과
그에 따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운영권 설정 취소처분 및 말소등록이 아직 이루어
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로서는 관리운영권이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
환을 구할 수 없다.
2) 00은행의 채무불이행 사유 통지로 인하여 이 사건 실시협약이 해지되었는지 여
부는 관련 소송에서도 치열하게 다투어진 쟁점이었고,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실시협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을 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실시협약의 해지 여
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선의의 점유자이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
다.
3) 원고의 해지시지급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의무는 임대차계약
의 법리에 따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나아가 원고가 00은행에게 반환하여야 할 해지시지급금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
매대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민법 제587조를 유추적용하여 원고가 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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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지급금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과실을 수익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는 2012. 3.경부터 *****에 대한 채권자들의 압류 및 가압류로 인하여
*****에 대한 임차료를 집행공탁하였고, 2016. 3.경부터는 77777에 대한 임차료도 집
행공탁을 하였으며, 2018. 9.경부터는 관련 소송의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
및 77777 또는 원고 중 누가 채권자인지 알 수 없음을 이유로 변제공탁 사유를 추가
하여 혼합공탁을 하고 있으므로 이 범위 내에서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5)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 중 일부는 피고가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사용하는 부
분이 아니므로,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
가. 사안의 주요 경과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이 사건 사업의 주무관청인 **대 총장이 2006. 6. 1. *****과
이 사건 실시협약을 체결하고,5) 그에 따라 조성된 사회기반시설인 이 사건 건물에 관
하여 원고가 2009. 3. 1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한편 2009. 4. 2. *****에게 이 사
건 관리운영권을 설정해 준 사실, 00은행이 2012. 4. 16. 이 사건 2차 보충약정 등에
기해 **대 총장에게 *****의 채무불이행 사유를 통지하여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시
점인 2012. 5. 17. 이 사건 실시협약이 해지간주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실시협약이
해지간주된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점유 부분을 계속하여 점유․사용한 사실
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판단
5) 민간투자법 제13조 제3항은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실시협약을 통
하여 *****에 대한 사업시행자지정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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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20
호증, 을나 3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2차 보충약정 등에 기한 00은행의 채무불이행 사
유 통지에 따라 이 사건 실시협약이 해지간주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주무관청의 행정
처분을 통하여 *****에게 설정·창설된 물권인 이 사건 관리운영권이 막바로 소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주무관청에 의한 적법한 관리운영권 설정 취소처분과 아울러 그
에 따른 말소등록까지 마쳐져야 비로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민간투자법은,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하여 준공확인을 받은 사업
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관
리운영권을 설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주무관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면서(민간투자법 제
26조 제1, 2항), 그 관리운영권은 물권으로 보며 민간투자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는 한편(민간투자법
제27조 제1항), 관리운영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주무관청에 갖추어
두는 관리운영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간투자법 제28조 제1항).
위와 같은 민간투자법 규정의 문언상 관리운영권의 소멸에도 주무관청에 의한 적
법한 설정 취소처분 및 그에 따른 등록원부에의 말소등록까지 마쳐져야 함은 분명하고
다른 해석의 여지는 없다.
2) 사업시행자의 시설 사용수익권은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 사이에 체결된 공법상
계약인 실시협약에 의하여 그 권리의 내용이 정해지는 채권인 반면, 관리운영권은 주
무관청의 사업시행자지정 처분 및 민간투자법 제26조에 의한 관리운영권설정 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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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성립·창설된 공법상의 권리이자 물권으로서, 두 권리는 법률적으로 서로 준별된
다.
이 사건 2차 보충약정 등에 기한 00은행의 채무불이행 사유 통지에 따른 이 사건
실시협약의 해지간주와 관련하여 실시협약 및 위 보충협약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00은
행의 *****에 대한 대출채권 회수를 보장·실현하는 차원에서, *****의 이 사건 건물
사용수익권 소멸이라는 채권적인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주무관청인 **대 총장의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처분이나 관리운영권설정
취소처분은 물론 어떠한 의사표시조차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실시협약
의 해지간주 사실만으로 공법상의 권리이자 물권인 관리운영권이 막바로 소멸하는 것
으로 볼 수는 없다.6)
3) 원고는 물권행위의 유인성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실시협약의 해지가 인정되는
이상 관리운영권설정 취소처분 및 말소등록 없이도 관리운영권이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운영권 등록부에 기재된 *****의 관리운
영권 설정 등록의 원인은 이 사건 실시협약의 체결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국가귀속’인바, 원인행위인 관리운영권 설정 처분 내지 그 등록 원인이 여전히 존속하
고 있는 이 사건에서 물권행위의 유인성 법리는 이 사건 관리운영권 소멸의 근거가 될
수 없다.7)
6) 이 사건 실시협약 제53조 제1항도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
써 본 협약을 중도해지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법상 계약인 실시협약의 중도해지와 민간투자법에 따른 행정처분인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관
리운영권 설정의 취소를 별개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한편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은 기간만료로 종료된 전세권에 관한 사안으로 전세권의 존
속기간과 같이 공시되는 사유로 인한 물권의 소멸이 아닌 당사자 간 협약의 해지라는 공시되지 않는 사유로 인한 물권의 소
멸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또한 전세권설정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그 해지의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여 전세권설
정자는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고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
전세권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즉시 회복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에 비추어 보면(대법원 2018. 3. 1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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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고는 이 사건 실시협약 제56조 제1항을 근거로 이 사건 실시협약이 중도해지
되는 경우 그 시점에 관리운영권이 소멸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실시협약 제56조 제1항이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실시
협약이 중도해지 되는 때에는 해지시점에 이 사건 건물은 즉시 주무관청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의 권리, 권한 등이 소멸하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도 종료된다’라고 규정하
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우선,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실시협약에 따른 당사자 간의 합의로 관리
운영권의 소멸에 그 설정 취소처분 및 등록원부의 말소까지를 요하는 민간투자법의 규
정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근거는 없다.
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사건 2차 보충약정 상의 해지간주 규정으로 인하
여, 00은행의 주무관청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채무불이행 사유 통지 후 일정기간이 경
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보충약정 당사자 사이에서 이 사건 실시협약의 해지가 간주
된 것일 뿐, 이 사건 실시협약 제53조가 상정하고 있는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에
의한 중도해지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실시협약 제56조 제1항이 그
대로 적용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한편 이 사건 사업의 주무관청인 **대 총장은 이 사건 실시협약이 해지간주된
이후인 2012. 6. 12.부터 2017. 8. 11.까지 *****의 채권자들의 이 사건 관리운영권에
관한 저당권설정신청을 받아들여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관리운영권 등록부에 수십 건
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이 추가로 이뤄졌고, 2015. 4. 15.에는 *****의 상호 변경을 반영
2015다2173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실시협약의 해지 역시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고 관리운영권 등록의 말소
없이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곧바로 회복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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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 사건 관리운영권의 등록명의 변경등록을 해 주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대 총장은 이 사건 실시협약의 해지간주라는 사정이 발생한
이후로도 그와는 별개로 물권인 이 사건 관리운영권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
로 관리운영권 등록부를 관리해 온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6) 원고는 관리운영권 설정 취소처분을 할 법령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관리운영
권 설정 취소처분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실시협약이 해지된 것만으로도 관리운
영권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살피건대, 민간투자법 제24조에 의하면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된 사회기반시설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
자인 *****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실시협약이 해지간주된 이상 주무관청인 **대는
*****에 대하여 민간투자법 제46조 제2호(민간투자법 또는 민간투자법에 따른 명령이
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는 제47조 제1항 제1호(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
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그에 따른 관리운영권 설정 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봄이 마땅하다. 이
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는 물권인 이 사건 관리
운영권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이상, 이러한 물권에 따른 사용
수익권의 제한을 받는 소유권자인 원고로서는 위 물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건물 중 피
고 점유 부분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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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주장들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의 부대항소도 이유 없으므로 이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준용
판사 최 환
판사 최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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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목록
부산 **구
[도로명 주소]
부산 **구
지하1층 판매시설 중 별지 도면 1의 ‘가’ 부분 134.83㎡
1층 판매시설 중 별지 도면 2의 ‘가’ 부분 935.77㎡
2층 판매시설 중 별지 도면 3의 ‘가’ 부분 369.95㎡
3층 판매시설 중 별지 도면 4의 ‘가’ 부분 177.29㎡
6층 문화집회시설 중 별지 도면 5의 ‘가’ 부분 557.74㎡
7층 판매시설 중 별지 도면 6의 ‘가’ 부분 552.72㎡
합계 2,7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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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목록
부산 **구
[도로명 주소]
부산 **구
지하4층 주차장 6,474.63㎡
지하3층 주차장 7,169.22㎡
지하2층 판매시설 7,049.09㎡
지하1층 판매시설 중 별지 도면 1의 ‘나’ 부분 4,922.37㎡
1층 판매시설 중 별지 도면 2의 ‘나’ 부분 3,991.44㎡
2층 판매시설 중 별지 도면 3의 ‘나’ 부분 3,598.68㎡
3층 판매시설 중 별지 도면 4의 ‘나’ 부분 4,056.92㎡
4층 판매시설 4,590.43㎡
5층 판매시설 4,267.57㎡
7층 판매시설 중 별지 도면 6의 ‘나’ 부분 430.3㎡
합계 46,5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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