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라21374 - 소송비용액확정
    법률사례 - 민사 2025. 8. 16. 21:00
    반응형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1라21374 - 소송비용액확정.pdf
    0.11MB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1라21374 - 소송비용액확정.docx
    0.01MB

     

     

    - 1 -

    40민사부

    202121374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 상대방 서울교통공사

    피신청인, 항고인 1. A

    2. B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2. 21. 2021카확6232 결정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 대상사건 경위

    1) 피신청인들은 2019. 7. 3. 신청인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08198

    호로 차별구제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20. 7. 8. 피신청인들의 청구

    기각하면서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하였다.

    - 2 -

    2) 이에 피신청인들은 서울고등법원 20202024708호로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2021. 8. 19. 피신청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고 판결

    하였다. 판결은 2021. 9. 3.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1심과 2심을 통틀어대상

    사건이라 한다).

    . 사건 신청 항고의 경위

    1) 신청인은 대상사건을 위해 법무법인 E(이하 ‘E’라고 한다) 소송대리인으로

    임하였는데, 대상사건 판결 확정 후인 2021. 9. 27.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대상사건

    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는 사건 신청을 하였다.

    2) 1 사법보좌관은 2021. 12. 14. 신청인이 E에게 지급한 대상사건의 착수금

    약정한 성공보수금의 합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건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보수규칙이라 한다) 3조와 별표

    따라 산정한 변호사보수(1 5,000,000, 2 5,000,000) 포함하여 관련사

    건의 소송비용액을 산정하여대상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환하여야 소송비용액은 5,005,6401) 임을 확정한다.’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3) 이에 피신청인들이 2021. 12. 17.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며 이의신청을 하였고,

    1 법원은 2021. 12. 21. 결정을 인가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판단

    . 항고이유의 요지

    대상사건은 사회적 약자의 침해되는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나 불합리한 제도의 대선을 촉구하기 위해 제기된공익소송 해당한다. 대상사

    1) 보수규칙 3조와 별표에 따라 산정한 변호사보수 10,000,000(= 1 5,000,000 + 2 5,000,000) 소송비용확정신
    청비용 11,281원의 합계 10,011,281원을 피신청인들의 수로 나눈 금액이다.

    - 3 -

    건이 가지는 공익성,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의 지위, 대상사건의 난이도, 소요기간 등에

    비추어 , 1 결정은 피신청인이 부담해야 소송비용액과 관련하여 변호사

    비용 감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부당하다.

    . 판단

    1) 보수규칙 6 1항은보수규칙 3 5조에 따라 산정한 변호사보수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있다 정한다. 여기서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송목적의 , 보수규칙 3 5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액의 규모, 소송의

    경과와 기간, 소송종결 사유,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사정에 비추어 , 보수규칙 3 5조에 따른 산정액 전부를 소송비용으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상환을 명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22. 5. 12. 20176274 결정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 피신청인이

    장하는 바와 같이 대상사건이 공익적 성격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보수규칙 3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상환을 명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

    ) 대상사건의 청구원인은 「장애인차별금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차별행위를 원인으로 구제청구 위자료 청구

    공작물책임을 원인으로 위자료청구 등으로서 사건의 난이도가 쉽다고 보기는

    렵다.

    - 4 -

    ) 특히 대상사건은 1심과 항소심을 거쳐 확정될 때까지 2 2개월에

    진행되었는데, 대상사건 1 법원은 4회의 변론기일과 1회의 당사자신문을

    진행하였고, 대상사건 항소심은 6회의 변론준비기일과 1회의 변론기일을 진행하였

    으며,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인 E 담당변호사는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에 모두

    석하였다. 또한, E 담당변호사는 1심에서는 5건의 준비서면, 1건의 참고서면과 서증

    으로 13호증까지 제출하였고, 2심에서는 6건의 준비서면과 서증으로 44

    증까지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변호사들의 항쟁의 정도 등에 비추어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신청인이 소송대리인에게 변호사보수로 지급한 금액은 1 11,000,000,

    항소심 11,000,000원으로서 보수규칙 3조에 의하여 산정된 보수액인 10,000,000원의

    2배를 상회하고 있다.

    ) 나아가,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 인지법, 민사소송규칙,

    사소송비용규칙, 민사소송 인지규칙, 변호사보수규칙 소송비용액을 간접적으

    규율하는 제반 규정들에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를 입법적으

    해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른바공익소송 제기하여

    소한 당사자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액 경감 근거를 찾을 없다.

    ) 아울러, 법원이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하면서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을

    있어서는, 소송비용의 패소자부담 민사소송법이 정한 원칙과 함께 소송의 형태

    경과, 상소심인 경우 불복범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합리와 불평등이 없도록 신중하게 부담을 정할 필요가 있으나(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271657 판결 참조), 사건에서는 심급에서 소송비용을 모두 피신청인

    - 5 -

    들이 부담하도록 재판이 되었으므로, 앞서 바와 같이 달리 감액사유가 없는 이상

    피신청인은 대상사건 소송비용액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3. 결론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6. 8.

    재판장 판사 정선재

    판사 강효원

    판사 김광남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