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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5213 - 분양자 명의변경 절차 이행청구법률사례 - 민사 2025. 8. 16. 21:3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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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2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2005213 분양자 명의변경 절차 이행청구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제 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1가합50123 판결
변 론 종 결 2022. 4. 28.
판 결 선 고 2022. 6. 3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1.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수분양자대장상의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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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과 같으
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표 안의 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총 매매대금(분양금액 + 권리금액 + 확장금액 + 옵션금액)
총 매매대금 401,400,000원
3. 분양금액과 중도금 등 납부내역”
2. 주장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5 내지 10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는 2018. 6. 27. D에게 분양금액 312,300,000원,
확장비 10,100,000원, 입주예정일 2020. 11.경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
다.
2) 피고는 2020. 6. 12.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기존의 분
양대금 및 확장비 합계액 322,400,000원(= 312,300,000원 + 10,100,000원)에 권리금(분
양권 전매를 통한 이익, 이른바 프리미엄) 55,000,000원을 더하여 매매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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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400,000원(= 322,400,000원 + 55,000,000원)으로 정하였고, 2020. 7. 23. 피고 명의
로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를 마쳤다.
3) 피고는 2020. 11. 3.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권을 매도하였는데, 당시 기
존의 분양대금 및 확장비 합계액 322,400,000원에 권리금 79,000,000원을 더하여 매매
대금을 401,400,000원(= 322,400,000원 + 79,000,000원)으로 정하였다.
4) C는 2020. 11.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2020. 11.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5) 피고는 2021. 1. 22. C에 잔존 분양금액 및 확장비 102,790,000원을 지급하고,
금융기관 중도금 대출 관련 187,38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여 오고 있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분양자대장상의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
무가 있다.
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해약금 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2020. 12. 1.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
기 전인 2020. 11. 9. 피고에게 잔금의 일부를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하였으므로, 피고
의 이 사건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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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20. 11. 9.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약정해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이 사건 계약은 매도인인 피고가 2020. 11. 23. 매수인인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
액을 상환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2020. 12. 1. 피공탁자
를 원고로 하여 60,000,000원(= 계약금 및 그 배액 40,000,000원 및 2020. 11. 9. 송금
받은 20,000,000원)을 전액 공탁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계약 제2조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으면 잔금)을 지
불하기 전까지는 매도인은 계약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해제권유보 조항은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조항과 그 취지를 같이하는 것이다.
민법 제565조가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
한한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그에 필요한 비용
을 지출하였을 것이고, 또 그 당사자는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단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이 해제된다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우
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1323 판결
참조).
2) 원고는 계약일인 2020. 11. 3.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중도금에 관하여 별도의 정함은 없으므로, 원고는 이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① 계약일로부터 약 2개월 후인 2021. 1. 4.에 잔금 91,23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② 시공사인 C에 잔존 분양금액 및 확장비 합계 102,79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
며, ③ 금융기관 중도금 대출 관련 187,380,000원 상당을 매수인의 책임 아래 승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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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상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3) 원고는 2020. 11. 9.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이로써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가 계약일인 2020. 11. 3.로부터 불과 6일 후인 2020. 11. 9. 피고에게 위
2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를 전후하여 피고 또는 피고측 대리인에게 이 사건 계
약에 따른 잔금 등 지급의무를 이행한다는 취지를 전혀 고지한 바 없고, 위 송금 당시
거래 명목란에도 ‘축 생신’이라고만 입력하였다(을 제7호증).
② 원고가 2020. 11. 9. 피고에게 송금한 20,000,000원은 원고가 출연의무를 부담
하는 나머지 금액 대비 약 5.2%[= 20,000,000원/(91,230,000원 + 102,790,000원 +
187,380,000원) × 100,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반올림, 이하 같다]에 불과하다.
③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잔금일은 2021. 1. 4.로 정하되, 시공사 일정 및 상호
협의 아래 앞당겨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기록상 이 사건 계약일로부터 불과 며칠만에 시공사 일정에 어떠한 변경사유
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및 증거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위 20,000,000원을 일방적으로 송금한 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수차례에 걸쳐 원고 또는 원고측 대리인에게 이를 반환하여 주겠다고 고지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고, 계약일로부터 28일 후로서 잔금 지급일까지 34일이 남은 시
점인 2020. 12. 1. 피고가 계약금의 배액을 포함하여 60,000,000원을 공탁하고 계약해
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의 상호협의 아
래 잔금 지급일이 앞당겨졌다고 볼 수도 없다.
④ 이 사건 부동산은 C가 신축하여 2020. 11.경 사용승인을 받고, 2020.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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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신축 아파트에 속하는 구분소유물인바, 신축 아파트
입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그 시세가 상승하고 있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해제권유보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잔금 지급일까지
상호간 계약해제권이 보장되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원고가
2020. 11. 3.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계약금 20,000,000원은 총 매매대금 대비
5.0%(= 20,000,000원/401,400,000원 × 100)에 불과하여 시세 상승 정도에 따라서는 매
도인인 피고가 보다 수월하게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가능성 또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
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상호협의 하에 잔금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약정 조항은 문언상으로도 매수
인이 일방적으로 잔금일을 앞당길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까지 합하여 보면, 원
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잔금일을 2021. 1. 4.로 정함으로써 시공사 일정 및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잔금일 전에는 매수인이 일방적으
로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계약일로부터 불과 6일 후인 2019. 11. 9. 피고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위 송금액 또한 원고가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나머지 금액 대비 약 5.2%에 불과하므로, 매도인의 약정해제권을 허
용하더라도 매수인인 원고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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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홍승면
판사 이재신
판사 김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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