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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가합201727 - 회원권행사방해금지등
    법률사례 - 민사 2025. 8. 1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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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2가합201727 - 회원권행사방해금지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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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2가합201727 - 회원권행사방해금지등.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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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가합201727 회원권행사방해금지등
    원 고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순탁, 신유진
    피 고 1. A 주식회사
    대표이사 C
    2. 주식회사 B컨트리클럽
    대표이사 D
    3. C
    4.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쌍희
    변 론 종 결 2022. 6. 9.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1. 피고 A 주식회사, 주식회사 B컨트리클럽은 원고들에 대하여 안동시에 있는 B컨트리
    클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
    가. 별지 회원명부의 ‘회원 약정사항’이 정하는 바에 따른 부킹의 보장을 거절하는 
    행위
    나. 원고들이 요청하는 부킹시간대와 전혀 다른 시간대에 부킹시간을 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부킹권을 침해하는 행위
    다. 원고들이 부킹사이트에 접속하여 부킹을 하거나 부킹을 취소하는 등 회원으로서
    의 권리행사를 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라. 별지 회원명부의 ‘회원 약정사항’을 초과하여 골프장 코스 사용료를 요구하는 행

    2. 피고 A 주식회사, 주식회사 B컨트리클럽이 위 제1항 기재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해당 원고에게 위반행위 1회당 5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 A 주식회사, 주식회사 B컨트리클럽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① 원고들과 피고 A 주식회사, 주식회사 B컨트리클럽과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② 원고들과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①피고들 전부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판결, ②피고들이 위 ①항 기재 의
    무를 위반할 경우, 피고들은 공동하여 해당 원고에게 위반행위 1회당 1,000,000원을 지
    급하라. ③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안동시 (상세지번 생략) 외 67개 필
    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컨트리
    클럽(이하 ‘피고 B컨트리클럽’이라 하고, 위 두 피고를 통칭하여서는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B컨트리클럽’이라는 골프장(E컨트리클럽
    에서 F컨트리클럽으로, F컨트리클럽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는바, 이하 변경 전
    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2) 피고 C은 피고 A의 대표이사, 피고 D는 피고 B컨트리클럽의 대표이사이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골프장의 VIP회원이다.
    나. 이 사건 골프장 소유자 및 운영자 변경 과정
    1) 주식회사 F컨트리클럽1)(이하 ‘F컨트리클럽’이라 한다)은 2008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다가, 2012. 8. 1.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
    다.
    2) F컨트리클럽이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H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절차를 진행하였고,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이 2016. 10. 
    10.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6. 12. 23. 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다시 H에게 담보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
    1) 2011. 12. 23. 주식회사 G에서 주식회사 E로, 2017. 6. 15. 주식회사 E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 4 -
    다.
    3) F컨트리클럽은 2017. 6. 23. 체육시설업 등록을 마치고, I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
    산을 임차하여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였다. 
    4) I 또한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H은 2020. 1.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 A이 2020. 4. 24. 이 사건 부동산
    을 매수하여 같은 날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피고 A은 2021. 2. 1. 피고 B컨트리클럽과 사이에, 피고 A이 피고 B컨트리클럽
    에게 이 사건 골프장 임대 및 운영을 위탁하고, 피고 B컨트리클럽은 피고 A에게 임차
    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 위탁운영계약은 다음의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었다.
    피고 A(이하 위탁자)
    피고 B컨트리클럽(이하 수탁자)
    제2조(위탁운영기간)
    ① 위탁운영 목적물에 대한 위탁운영기간 개시일은 2021년 2월 1일로 한다.
    ② 본 계약의 위탁운영기간은 위탁운영기간 개시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3조(위탁운영 업무의 수행)
    ① 위탁자는 위탁운영기간 동안 수탁자가 아래 각 호의 위탁운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본 계약에 따라 위탁운영 목적물에 대한 사용과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 한다.
    1. 본건 골프장의 예약 및 회원 관리
    2. 본건 골프장의 내장객 등록 및 이용요금 결제 내지 수령
    ③ 수탁자는 제1항 제1호 내지 2호를 위해 필요한 예약 정책, 회원 관리, 가격 정책 등을 
    포함한 본건 골프장 운영 정책 전반에 관하여 위탁자가 정한 바에 따르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코스관리와 시설장비 계약은 위탁자와 수탁자간 협의하여, 수탁자의 명의로 체결
    - 5 -
    다. 원고들의 이 사건 골프장 VIP회원권 취득 및 회원권의 내용
    1) 원고들은 F컨트리클럽과 별지 회원명부의 ‘가입일’란 기재 각 날짜에 이 사건 골
    프장의 VIP회원권을 직접 취득하거나 VIP회원권을 취득한 사람들로부터 양도받는 방법
    으로 취득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VIP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
    2)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골프장 VIP회원권 약정의 내용은 별지 회원명부의 ‘회원약
    정사항’란 기재(이하 ‘이 사건 VIP회원권 약정’이라 한다)와 같은데, 공통적으로 ‘월 8회 
    주말부킹 보장2)’, ‘총 이용횟수 월 16회 이상‘이라는 부킹보장 약정(이하 위 각 약정을 
    통틀어 ’부킹보장 약정‘이라 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편의상 ’부킹권‘이라 한다)과 골프장 
    코스 사용료(이하 ’그린피‘라 한다) 할인 약정(이하 ’그린피 약정‘이라 하고, 부킹보장 약
    정과 그린피 약정을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약정‘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3) 피고 A은 2020. 4. 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F컨트리클럽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VIP회원권 약정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라. 이 사건 골프장 그린피 인상
    원래 VIP회원들의 이 사건 골프장 그린피는 ’회원동반시 4인 합계 140,000원(= 1인 
    35,000원 × 4명)‘, ’회원비동반시 4인 합계 220,000원(= 1인 55,000 × 4명)‘이었는데, 
    2021. 2. 1.경 한차례 인상하고, 그 이후 2021. 3. 1.경 다시 ’회원동반시 4인 합계 
    220,000원(= 1인 55,000원 × 4명)‘, ’회원비동반시 4인 합계 300,000원(= 1인 75,000원 × 
    4명)‘으로 인상하였다.
    2) 다만, 원고 윤성자의 경우 주말부킹 보장 횟수가 월 7회이다.
    한다.
    - 6 -
    마. 이 사건 골프장 회칙
    이 사건 골프장 회칙은 다음과 같다.
    [제4조 회원의 종류]
    본 클럽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2. VIP 회원
    3. 정회원(개인 및 법인)
    [제6조 VIP회원]
    VIP회원은 정회원과 별도로 약정을 체결하고 소정의 절차를 필하여야 하며, 회사의 승인
    을 얻어 입회금을 완납한 회원으로 정회원의 범위에 포함된다. VIP회원 대우에 관한 사항
    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정회원]
    정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고 입회금을 완납한 자로서, 개인 정회원과 
    법인 정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 정회원은 1구좌당 1명, 법인회원은 1구좌당 2명을 원칙으
    로 하며, 구좌수에 따른 이용자를 기명식으로 한다. 입회하는 법인의 사정에 따라 1/2 구좌 
    입회도 가능하다. 
    [제10조 입회]
    본 클럽의 입회는 소정의 입회절차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득하고 회원증을 발급받음으로
    서 회원 자격을 취득한다.
    [제13조 입회승인]
    1. 회사가 입회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소정의 기준과 심사절차에 따라 정한 범위 내에서 
    입회를 승인한다.
    2. 회사가 입회를 승인한 때에는 회원 명부에 등재하고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18조 회원권의 양도 등]
    1. 정회원의 자격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회원권의 양도, 승계 등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소정의 개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회원권의 양도, 승계를 제한할 
    수 있다. 
    - 7 -
    바. 가처분 사건의 경과
    1) 원고들은 피고 회사들을 상대로 입회약정이행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대
    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카합1050, 2021카합1053, 2021카합1058호). 위 법원은 2022. 
    1. 26., 2022. 2. 9., 2022. 6. 3. 원고들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아래와 같은 주문의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피고 회사들이 이의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2. 5. 
    31.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 가처분결정을 인가하였다(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 2022카합1005, 2022카합1004호).3)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9, 31, 4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다만, 원고 J과 피고 회사들 사이의 가처분이의 사건(2022카합1014)은 같은 법원에서 아직 심리 중에 있다.
    4. 회원권의 양도, 승계 금지 명령이 있을 시 회사는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있다. 
    1. 피고 회사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안동시에 있는 B컨트리클럽 골프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별지 회원명부의 회원 약정사항이 정하는 바에 따른 부킹의 보장을 거절하는 행위
    나. 원고들이 요청하는 부킹시간대와 전혀 다른 시간대에 부킹시간을 배정함으로써 실질
    적으로 부킹권을 침해하는 행위
    다. 원고들이 부킹사이트에 접속하여 부킹을 하거나 부킹을 취소하는 등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라. 별지 회원 약정사항을 초과하여 골프장 코스 사용료를 요구하는 행위
    2. 피고 회사들이 위 제1항 기재 의무를 위반할 경우 피고들은 공동하여 해당 원고에게 위
    반행위 1회당 500,000원씩을 지급하라.
    - 8 -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회원권행사 방해금지청구
    1) 부킹보장 약정에 따른 부킹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부킹보장 약정에 따르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월 16회 이상의 부킹권을 보장하
    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① 원고들이 요청하는 시간대의 부킹을 거절하거나, ② 
    원고들이 요청하는 부킹시간대와 전혀 다른 시간대에 부킹시간을 배정하고, ③ 원고들
    이 부킹사이트에 접속하여 부킹을 하거나 부킹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행위를 막음으로
    써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부킹보장 약정에 따른 
    부킹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한다.
    2) 무단 인상된 그린피 지불요구 금지청구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그린피 약정에 따른 그린피를 청구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
    하여 무단으로 그린피를 인상하고 원고들에게 인상된 그린피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그린피 약정을 초과하여 그린피를 요구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한다.
    3) 간접강제 청구
    피고들의 태도를 볼 때 피고들은 위와 같은 행위를 금지시키는 판결을 받더라도 
    단기간에 이를 위반할 개연성이 있어 그 이행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 이에 위 1), 2)항 
    기재 각 부작위의무 위반 시 피고들로 하여금 해당 원고에게 위반행위 1회당 각 100
    만 원의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구한다.
    나. 손해배상청구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부킹권 침해, 무단 인상된 그린피 청구 행위는 이 사건 
    - 9 -
    VIP회원권 약정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그 손해 중 
    일부청구로 각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1) 위자료 
    피고들이 원고들의 부킹권을 침해하여 원고들은 운동과 사교, 영업의 기회를 상
    실하고 이 사건 골프장 VIP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바, 그 손해액은 회원입회보증금의 1/10에 해당하는 3,000만 원이다.
    2) 재산상 손해
    피고들의 그린피 인상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2021. 2.에는 각 128만 원4), 그 이후
    에는 각 월 평균 208만 원5)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피고들의 부킹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들은 다른 골프장을 이용하여 추가 그린피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각 월 192만 원6)
    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3. 피고 회사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회원권행사 방해금지청구에 관하여
    1) 부킹보장 약정에 따른 부킹권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청구에 관한 판단
    가) 우선적 부킹권을 보장해 줄 의무의 발생
    앞서 본 증거, 갑 제30, 35, 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
    4) = 16회(부킹보장 약정에 따른 부킹 보장회수) × 2만 원(무단인상된 그린피) × 4명
    5) ※부킹보장 약정에 따른 부킹 보장회수 16회 중 6회는 회원 동반, 10회는 회원 비동반으로 가정함 
    = 회원 동반 때의 손해액 48만 원{= 6회 × 2만 원(무단인상된 그린피) × 4명(회원포함 동반자)} + 회원 비동반 때의 손해액 
    160만 원{= 10회 × 4만 원(무단인상된 그린피) × 4명(회원비포함 동반자)} 
    6) = 주말 116만 원{= 8회 × 14만 5,000원(다른 골프장 평균 그린피와 이 사건 골프장 그린피의 차액)} + 주중 76만 원{= 8회 
    × 9만 5,000원(다른 골프장 평균 그린피와 이 사건 골프장 그린피의 차액)}
    - 10 -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들은 원고들에게 부킹보장 약정 
    내용대로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적 부킹권을 보장해 줄 의무가 있
    다.
    ①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은 VIP회원권으로, 원고들이 VIP
    회원권을 취득할 당시 F컨트리클럽은 이 사건 골프장 VIP회원의 특전으로 ’월 부킹 보
    장, 16회에 한함(주말 8회, 주중 8회)‘을 명시적으로 광고하면서 VIP회원을 모집해왔고, 
    그러한 혜택에 대한 대가로 VIP회원권을 일반회원권보다 3배 이상7) 비싸게 판매하였
    다. 원고들로서는 위와 같은 부킹보장 약정에 유인되어 일반회원권보다 3배나 비싼 
    VIP회원권을 구입했을 것이고, F컨트리클럽 역시 원고들에게 더 비싼 회원권을 판매함
    으로써 큰 이익을 얻는 만큼, 일반회원과는 달리 원고들에게 월 부킹 16회(주말 8회, 
    주중 8회)를 보장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피고 회사들이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기 전까지는 F컨트리클럽이 이 사건 골프
    장을 운영해왔는데, F컨트리클럽은 원고들을 포함한 VIP회원들에게는 일반회원권을 보
    유한 회원들보다 부킹에 있어서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약속한 부킹보장 
    약정을 충실히 이행하여 왔다.
    나) 피고 회사들의 부킹권을 침해하는 행위
    앞서 본 증거, 갑 제37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들이 부킹보장 약정을 위반하
    여 원고들의 부킹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 회사들은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그 전과 달리 원고들을 포함한 VIP
    7) VIP 회원권 가격은 3~5억 원 사이였고, 일반회원권 가격은 8,000만 원~1억 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었다.
    - 11 -
    회원들과 일반회원들 모두 같은 시간에 경쟁적으로 부킹을 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함으
    로써 결국 원고들의 우선적 부킹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② 피고 회사들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후에는 일부 원고들에 대하여 유선 부킹을 
    받아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피고 회사들은 원고들이 원하
    는 부킹시간대와 전혀 다른 시간대로 배정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는 시간대에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결과가 되므로, 결국 이러한 
    행위 또한 실질적으로 원고들의 우선적 부킹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 
    ③ 이 사건 골프장의 예약 변경 또는 취소는 이 사건 골프장 홈페이지의 부킹사이트
    에서 가능한데, 피고 회사들은 원고들을 포함한 VIP회원들의 부킹사이트 접속을 막음
    으로써 원고들의 예약 변경 및 취소권을 박탈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결국 원고들의 
    부킹권을 침해하여 이 사건 골프장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금지청구의 인용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작위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채무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고, 부작위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 결정을 받는 등으로 부작위의무 위반 상태를 중지시키거나 위반 결과를 
    제거할 수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92883 판결 등 참조).
    피고 A은 부킹보장 약정에 따라 VIP회원인 원고들에게 골프장 예약에 관한 우선권
    을 부여해야 하는 점, 만약 이에 대한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원고들의 
    부킹권에 대한 침해는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점,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부킹
    보장 약정의 위반으로 원고들은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여가선
    - 12 -
    용, 건강증진, 기타 무형의 이익을 잃을 수밖에 없고, 이는 손해배상으로 모두 전보되
    기는 어려운 점, 부킹보장 약정의 해석 및 취지상 피고 회사들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골프장을 약정대로 이용하게 할 의무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 또한 당연히 포함되고, 거기에서 방해받지 않아야 할 이용은 
    실질적인 이용이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들은 원고들에게 부킹의 보장
    을 거절하거나 부킹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부작위의무 역시 부담한
    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 A은 부킹보장 약정상 의무자로서, 피고 B컨트리클럽은 이 사건 위탁운
    영계약에 따라 피고 A이 부담하는 부킹보장 약정상 의무를 그대로 수탁받은 자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부킹보장 약정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부작위의무를 부
    담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 회사들을 상대로 위 부작위의무의 이행
    을 구할 수 있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 회사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골프장 운영과 관련하여 ① 
    이 사건 VIP회원권 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부킹의 보장을 거절하는 행위, ② 원고들
    이 요청하는 부킹시간대와 전혀 다른 시간대에 부킹시간을 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부킹권을 침해하는 행위, ③ 원고들이 부킹사이트에 접속하여 부킹을 하거나 부킹을 
    취소하는 등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2) 무단 인상된 그린피 지불요구 금지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 13 -
    회원 가입 시에 일정한 금액을 예탁하였다가 탈회 등의 경우에 그 예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이른바 예탁금회원제 컨트리클럽에 있어서의 법률관계는 회원과 컨
    트리클럽을 운영하는 골프장 경영 회사 사이의 계약상의 권리의무관계에 불과한 것이
    어서, 회사가 그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회칙을 둘 수 있으나, 이러한 회칙이 당사자 사
    이의 합의에 의하여 일단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이후에 회사가 회칙을 일방적으로 개
    정하는 것은 종전 회칙에 따라 가입한 기존 회원들에 관한 한 계약 내용을 회사가 일
    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기존 회원들에 대하여는 그들의 개별적인 승인이 없으면 
    개정 회칙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기존 회원의 계약상 지위는 개정된 
    회칙의 내용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종전의 회칙에 따라 정하여지며, 
    회칙의 개정이 회원 자격의 종류나 그 내용의 변경과 같은 회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지
    위에 대하여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종전 회칙에 그 개정에 관한 근
    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5883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833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들이 그린피 약정을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인상된 그린
    피를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이 사건 VIP회원권 약정상 주된 채무의 불이행에 해당하므
    로, 피고 회사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VIP회원권 약정사항을 초과하여 그린피를 요구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다.
    ① F컨트리클럽은 VIP회원 모집광고 시 그린피 할인 또는 우대사항을 포함하여 광
    고를 해왔으므로, 그린피 할인 또는 우대사항의 제한에 관하여 어떠한 기재도 없었던 
    - 14 -
    위 광고는 그 내용 그대로 원고들과 사이의 이 사건 골프장 입회계약의 내용이 된 것
    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7663 판결 참조).
    ② 피고 회사들은 그린피를 2차례에 걸쳐 인상하였는데, 그와 같은 인상 이전에 원
    고들을 포함한 VIP회원들의 동의를 받거나 인상 이후 승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들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그린피는 원고들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③ 그럼에도 피고 회사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인상한 그린피를 지급하도
    록 한 행위는 원고들과 사이의 이 사건 VIP회원권 약정상 주된 채무의 불이행 내지 우
    선적 시설이용권의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④ 피고 회사들은 그린피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할인된 그린피로 이 사건 골프장
    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고 만약 이에 대한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원고들의 권리에 대한 침해는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점, 그린피 약
    정상 피고 회사들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골프장을 약정대로 이용하게 할 의무뿐만 아
    니라 원고들의 이 사건 골프장 이용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 또한 당연히 포함되며, 그 
    이용은 실질적 이용이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린피 약정의 해석 및 취지상 피
    고 회사들은 원고들에게 그린피 약정사항을 초과한 그린피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는 
    부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회사들을 상대로 위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3) 간접강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작위채무는 부대체적 채무로서 그에 대한 강제집행은 간접강제만 가능한 
    것이고 통상적으로는 판결절차에서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에 채권자의 별도의 신
    - 15 -
    청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을 거쳐 채무불이행시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
    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그 판결절차에서 민사집
    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판결절차에서도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장차 채무자가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들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고들의 이 사건 골프장 관련 우선적 시설이용권을 침해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원고들의 권리를 극력 다투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
    고 회사들에게 원고들의 이 사건 골프장 시설 우선이용권 침해 금지를 명하는 집행권
    원이 성립하더라도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골프장의 영업활동 내용과 규모, 이 사건 골프장의 그린피, 피고 회
    사들의 위반행위로 원고들이 입을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들의 부작위
    채무 이행 강제를 위한 간접강제금의 액수는 위반행위 1회당 500,000원으로 정하는 것
    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들이 앞서 본 각 부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회사들
    은 공동하여 위반행위의 상대가 되는 해당 원고에게 위반행위 1회당 500,000원의 간접
    강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들은, 원고들이 구하는 간접강제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 16 -
    서 이미 인용된 것이므로 중복제소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제소금지원칙은 이미 소송계속 중
    인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원칙이고, 소
    송계속은 판결절차에 의하여 처리되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판결절차가 아닌 가처분
    절차에 걸려 있을 때에는 소송계속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 회사들로서는 이 사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본안판결이 
    확정되어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간접강제금 중복 부담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1)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
    하여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
    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
    고 2002다538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회사들의 이 
    사건 VIP회원권 약정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고 회사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회사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 17 -
    2)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
    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이 사건 VIP회원권 약정과 이 사건 골프장 회칙에 따라, 원고들은 이 사건 골프장을 
    일반회원 및 비회원에 우선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과 아울
    러 회원으로서의 각종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원고들이 VIP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침해
    당하는 기간 동안 탈회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VIP회원으로서의 권리는 골프장 
    시설을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그 기본적인 부분을 구성하고, 이에 따라 피
    고 회사들은 VIP회원인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VIP회원권 약정 및 회칙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 회사들로
    부터 VIP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함으로써 발생한 재산적 손해는 위와 같이 이 사
    건 골프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
    한 손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① 원고들이 피고 회사들로부터 우선적 
    부킹권이 제한된 횟수, ②원고들이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한 횟수 또는 피고 회사들로
    부터 부킹권이 제한되어 다른 골프장을 이용한 횟수, ③원고들이 인상된 그린피를 지
    급한 내역 등을 통해 상당 부분 밝혀질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
    를 증명하는 것이 이 사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18 -
    나아가 설령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
    우라고 보더라도, 원고들이 위 ① 내지 ③항과 관련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상당한 금액‘의 산정근거가 되는 간접사실 
    자체를 추출하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회사들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는 그 손해액에 관한 증명
    이 부족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피고 회사들이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앞서 본 것과 같고, 달리 이 사건 VIP회원권 약정의 상대방이 아닌 피고 C, D 개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회사들과 같은 약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 D가 원고들 주장과 같
    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
    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원고들의 피고 회사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9 -
    재판장 판사 김경훈
    판사 손용도
    판사 이호선
    - 20 -
    원고 명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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