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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95996 - 손해배상
    법률사례 - 민사 2025. 8. 1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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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95996 - 손해배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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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95996 - 손해배상.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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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가합95996 손해배상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4. 11. 7.
    판 결 선 고 2024. 12. 5.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5,665,382,438원 및 그중 17,333,25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12.부터, 3,889,738,860원에 대하여는 2014. 8. 29.부터, 14,807,932,082원에 
    대하여는 2015. 9. 25.부터, 75,411,390원에 대하여는 2017. 1. 5.부터, 156,779,647원에 
    대하여는 2017. 11. 3.부터, 29,310,963,899원에 대하여는 2018. 6. 11.부터, 91,306,560
    원에 대하여는 2020. 6. 30.부터 각 2024. 10. 3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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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이고, 피고 B은 2004년 원고 은행에 
    입사하여 2022년경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동생
    이다.
    나. 피고들에 대한 형사판결
    1) 횡령 부분
    가) 피고 B은 원고 은행의 본점 기업개선부 소속으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
    다) 등 관리대상기업 등에 대한 워크아웃과 매각업무를 담당하면서 원고 명의의 계좌
    (Q,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원고의 금전과 주식을 횡
    령하였고, 동생인 피고 C은 횡령자금 관리를 위한 서류상 회사를 설립하거나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 B의 횡령 범행에 가담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2012. 3. 12. 주식회사 E 출자전환주식 매각에 따른 증권거래세로 납부해야 할 원고의 
    자금 1,150,088,430원을 원고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피고 B의 계좌에 입금하고(이하 ‘이 
    사건 제1횡령’이라 한다), ② 2012. 6. 4. 원고가 보관하던 F 주식회사의 주식 429,493
    주(시가 2,254,554,750원)를 실물 증권으로 출고한 다음 피고 C과 여러 사람의 계좌에 
    분할 입고한 뒤 그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이나 주식을 매각한 돈을 임의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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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다(이하 ‘이 사건 제2횡령’이라 한다). 또한 ③ 2012. 10. 12. 이 사건 계좌에서 ‘법원
    공탁금’ 명목으로 액면금 17,333,250,000원 자기앞수표 1매를 출금한 뒤 피고 C의 계
    좌에 입금하고(이하 ‘이 사건 제3횡령’이라 한다), ④ 2014. 8. 29. 원고가 보관하던 D 
    채권단의 공장부지 매각 관련 계약금 7,295,000,000원 중 액면금 56억 원의 자기앞수
    표 1매를 위 채권단에 중간 정산한다는 명목으로 출금한 뒤 피고 C의 계좌에 입금하
    고(이하 ‘이 사건 제4횡령’이라 한다), ⑤ 2015. 9. 25. 이 사건 계좌에서 ‘신탁예치금전
    환’ 명목으로 액면금 14,807,932,082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출금한 뒤 피고 C의 계좌
    에 입금하고(이하 ‘이 사건 제5횡령’이라 한다), ⑥ 2017. 1. 5. D 공장부지 매각 종결 
    후 위 부지에 대한 국유재산 대부계약 해지 환급금 및 해지이자 합계 75,411,390원을 
    피고 C이 D의 앞 글자를 따 미리 설립해 둔 G 유한회사 명의 계좌(이하 ‘G 계좌’라 
    한다)로 송금하고(이하 ‘이 사건 제6횡령’이라 한다), ⑦ 2017. 11. 3. D 공장부지와 관
    련하여 채권자들에게 정산해 주어야 할 156,779,647원을 G 계좌로 송금하고(이하 ‘이 
    사건 제7횡령’이라 한다), ⑧ 2018. 6. 11 이 사건 계좌를 해지한 다음 잔액 
    29,310,963,899원을 G 계좌로 송금하고(이하 ‘이 사건 제8횡령’이라 한다), ⑨ 2020. 6. 
    30. 원고가 D 공장부지 관련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으로 받은 91,306,560원을 G 계좌로 
    송금하여(이하 ‘이 사건 제9횡령’이라 한다), 이를 피고들의 채무변제금, 사업자금, 투자
    금,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67,375,643,578원1)을 횡령하고, ⑩ 이 사건 
    제3횡령금 중 일부를 해외직접투자를 위한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2013. 1. 24.경
    부터 2014. 11. 24.경까지 외국환은행의 장 및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
    지 않고 피고들이 뉴질랜드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 이 사건 제3횡령금 17,333,250,000원, 제4횡령금 5,600,000,000원, 제5횡령금 14,807,932,082원, 제6횡령금 75,411,390원, 제7
    횡령금 156,779,647원, 제8횡령금 29,310,963,899원, 제9횡령금 91,306,560원의 합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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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18,963.2뉴질랜드 달러(5,045,433,174원)를 국외로 이동시켰다. 
    나) 피고들은 ⑴ ③, ⑤, ⑧, ⑩항의 행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
    ○○○호로 기소되어 2022. 9. 30. 피고 B을 징역 13년, 피고 C을 징역 10년에 각 처
    하고 피고들로부터 각 32,376,557,553원, 참가인 H로부터 646,733,518원, 참가인 I으로
    부터 60,448,530원을 각 추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⑵ ①, ②, ④, ⑥, ⑦, ⑨항의 행
    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호로 기소되어 2023. 6. 29. 피고 B을 
    징역 6년, 피고인 C을 징역 5년에 각 처하고, 피고들로부터 각 2,961,748,798원을 추징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①, ②항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
    이 선고됨).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2노□□□□, 2023노△
    △△△(병합)], 항소심 법원은 2024. 1. 11. ‘각 1심판결(면소부분 제외)을 파기하고, 피
    고 B을 징역 15년, 피고 C을 징역 12년에 각 처하고, 피고들로부터 각 33,207,558,858
    원을 추징하되, 그중 5,045,433,174원은 공동으로 추징하고, 참가인 H로부터 
    620,038,668원을, 참가인 I으로부터 838,305,127원을, 참가인 J로부터 5,500,000원을, 
    참가인 K으로부터 9,350,000원을, 참가인 L으로부터 249,506,435원을, 참가인 M으로부
    터 1,765,902,805원을, 참가인 N으로부터 838,600,000원을, 참가인 O로부터 
    282,974,000원을 각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위 판결은 상고기각으로 확정
    되었다(대법원 2024도☆☆☆☆). 위 판결에서 법원은 범죄피해재산인 횡령금에 대해서
    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
    1항에 따라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해당하는 각 28,162,125,684원을 피고들로부터 추징
    하고, 국외도피재산 5,045,433,174원에 대해서는 징벌적 성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1항에 의해 공동추징을 명하였으며, 참가인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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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는 범죄피해재산을 무상 또는 현저히 저가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부패재산몰수법 
    제4조 제2항, 제5조 제2항에 따라 추징을 명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 부분
    가) 피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 2022고단◈◈◈◈(병합), 
    2023고단◎◎◎(병합)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해 피고들과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이하 
    위 나. 1)항의 판결과 합쳐서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2)
    나) 위 가)항의 1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피고들의 범죄사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피고들이 공모하여 위 나. 1)항과 같이 합계 70,780,286,758원(면소 부분 
    포함)3)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횡령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려고 상급자에게 허위보고
    를 하여 정상적 결재절차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하거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다수
    의 복잡한 거래관계를 발생시키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
    득ㆍ처분 및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
    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는 것이다.
    다. 피고들의 일부 피해 회복 등
    1) 피고들은 ① 2012. 8. 17.경 이 사건 제1횡령에 따라 원고가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원고의 주식회사 E 출자전환주식 매각 관련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고, ② 2012. 
    11. 9.경 이 사건 제2횡령에 따라 무단 출고되어 있던 F 주식회사 주식 429,493주를 
    재매입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원고 계좌로 재입고 시켰으며, ③ 2015. 12. 15. 
    1,532,621,720원, 2016. 2. 12. 177,639,420원 합계 1,710,261,140원을 이 사건 제4횡령
    2) 비실명 처리 과정에서 일부 수정 및 생략함.
    3) 위 67,375,643,578원에다가 면소된 이 사건 제1횡령금 1,150,088,430원, 제2횡령금 429,493주(2,254,554,750원 상당)를 더한 
    금액이다. 
    - 6 -
    과 관련한 원고의 D 공장부지 매각 관련 예치금 계좌에 각 입금시켰다.
    2) 한편, 피고 B이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 임의경매(서울
    동부지방법원 P,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절차에서 피고 B의 지분에 대한 매
    각이 이루어져 2024. 2. 1. 가압류권자 원고에게 34,604,037원, 가압류권자 서울중앙지
    방검찰청에 531,436,423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제9횡령의 범행을 
    저질러 원고에게 70,780,286,758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 횡령행위를 정상적 거
    래로 가장하고 횡령금을 여러 계좌로 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함으로
    써 원고의 피해회복을 곤란하게 하고 피해가 지속되도록 한 사실(실제로 원고는 10년 
    가까이 피고들의 범죄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가 상당한 규모로 늘
    어났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
    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제1, 2횡령금 전부와 이 사건 제4횡령금 중 
    1,710,261,140원의 피해는 회복되었으므로, 원고의 남은 손해는 65,665,382,438원(= 이 
    사건 제3 내지 9횡령금 합계 67,375,643,578원 – 1,710,261,14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
    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5,665,382,438원과 그중 이 사건 제3횡령금 17,333,250,000원
    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이하 동일) 2012. 10. 12.부터, 이 사건 제4횡령금 중 나머지 
    3,889,738,860원(= 5,600,000,000원 – 1,710,261,140원)에 대하여는 2014. 8. 29.부터, 
    이 사건 제5횡령금 14,807,932,082원에 대하여는 2015. 9. 25.부터, 이 사건 제6횡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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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411,390원에 대하여는 2017. 1. 5.부터, 이 사건 제7횡령금 156,779,647원에 대하여
    는 2017. 11. 3.부터, 이 사건 제8횡령금 29,310,963,899원에 대하여는 2018. 6. 11.부
    터, 이 사건 제9횡령금 91,306,560원에 대하여는 2020. 6. 30.부터 각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24. 10. 30.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 이에 대해 피고들은, ① 이 사건 제4횡령과 관련하여 피고 B이 2016년경 D 공장
    부지의 매각에 따라 수령한 대금으로 원고에게 7억 원(주관은행 수수료)을 입금하였으
    므로, 제4횡령으로 인한 손해액에서 위 7억 원은 공제되어야 하고, ② 원고 및 서울중
    앙지방검찰청이 피고 B이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가압류권자로서 배당받은 금액 합계 566,040,460원(= 원고 34,604,037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531,436,423원)은 결국 피해자인 원고가 지급받게 되므로 손해액
    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③ 피고들의 가족인 I, H, M, L 등에 대한 추징 각 838,305,127
    원, 620,038,668원, 1,765,902,805원, 249,506,435원, 그밖에 제3자에 대한 추징 
    1,136,424,000원 합계 4,610,177,035원도 이후 추심 및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원고가 
    회수하게 될 것이므로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7억 원은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 공장부지 매각대금에서 나온 
    것으로 피고들의 출재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위 7억 원은 D 채권단으로 구성된 사후관
    리협의회에서 D 공장부지를 매각한 후 원고에게 매각자문수수료로 지급한 금원으로 
    보이는바, 매각대금을 입금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횡령금에 대한 변제로 보기
    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의 원고의 
    - 8 -
    배당액 34,604,037원은 원고가 가압류권자로서 배당받은 것에 불과하여 그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취득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수령할 수 없는 돈이므로 
    원고의 손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배당된 
    531,436,423원의 경우 앞에서 본 것처럼 원고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에 따라 피고 B에 대하여 28,162,125,684원을 추징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집행권원이 존재한다. 그런데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6조, 제
    7조, 제8조(관련 규정은 별지 참조)에 의하면, 피해자가 검사에게 회복대상재산의 환부
    를 청구하면 검사가 환부 여부를 결정하고, 검사의 결정에 따라 실제 환부되는 금액은 
    회복대상재산에서 환부절차에 드는 비용을 뺀 피해회복금인데(시행령 제8조 제1항), 아
    직 환부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그 진행 여부도 알 수 없어 실제로 회복이 가능한 
    피해회복금이 얼마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앞서 본 것처럼 판결에서 추징을 명한 금액에는 징벌적 성격의 처분인 특정경
    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 따라 피고들로부터 추징한 재산국외
    도피액 5,045,433,174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검사가 환부의 범위를 어떻게 산정할 것
    인지 알 수 없다). 참가인들에 대한 추징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원고의 손해가 회복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9 -
    재판장 판사 신용무
    판사 홍자경
    판사 김아름
    - 10 -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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