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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44149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5. 8. 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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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44149 - 손해배상(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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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44149 - 손해배상(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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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3가단5344149 손해배상()

    A

    학교법인 B

    2025. 4. 29.

    2025. 5. 8.

    1. 피고는 원고에게 28,023,868원과 이에 대하여 2022. 8. 6.부터 2025. 5. 8.까지는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40%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52,891,241원과 이에 대하여 2022. 8. 6.부터 사건 청구취지

    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별지1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1 내지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의하여 이를 인정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758 1항에 따라

    고가 설치·운영하며 관리 중인 사건 워터 슬라이드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전부 부인

    하였으나, 증거들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할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미만

    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현저한 사실, 4, 5, 7, 8호증의 기재, 법원의 C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 일실수입 : 25,833,653

    1) 인적사항: 별지2 손해배상액 계산표의기초사항 기재와 같다.

    2) 소득 가동연한: 사고 당시부터 65세가 때까지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

    , 가동일수 20(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271650 판결 참조)

    3) 후유장해 노동능력 상실률: 요추 흉추 압박골절로 인한 32%, 2년간 한시

    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 I-A-1-c)

    4) 계산: 별지2 손해배상액 계산표의일실수입 기재 합계 25,833,653

    - 3 -

    . 기왕 치료비 : 2,394,800

    . 개호비 : 4,302,788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사건 사고

    4주간 1인의 일반적인 개호가 필요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도 이를 다투지 않으므

    ,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호비는 아래와 같이 4,302,788원이다.

    . 보조구 구입비 : 360,000

    흉요추 보조기 1(수명 반영구) 사건 사고 치료기간 동안 필요하고,

    구입비용으로 36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5호증).

    . 재산상 손해액(책임의 제한)

    1) 원고 스스로도 사건 워터 슬라이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를 방지하

    위해 필요한 주의의무를 기울였어야 하는 , 사건 워터 슬라이드를 이용하던

    사람들 원고 외의 다른 사람도 부상을 입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제반사

    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 70%(원고의 과실비율 30%)

    제한한다.

    2) 책임제한 재산상 손해액 : 23,023,868

    = (25,833,653 + 2,394,800 + 4,302,788 + 360,000) × 0.7

    . 위자료

    종류 비용 기왕증기여도(%) 비용총액
    진료비(입원비 ) 2,044,200 0 2,044,200
    약제비 39,100 0 39,100
    재활치료비 311,500 0 311,500

    2,394,800

    일수 개호비 단가 계산 개호비 실제지출 개호비 적용개호비
    28 153,671
    4,302,788 0 4,302,788

    - 4 -

    원고의 연령 치료기간, 장해 정도, 사건 사고의 경위 과실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위자료 액수를 5,000,000

    으로 정한다.

    .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8,023,868(= 23,023,868 + 5,000,000) 이에 대하여 원고

    구하는 사건 사고발생일 다음날인 2022. 8.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25. 5. 8.

    지는 민법에서 정한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례법에서 정한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은희

    - 5 -

    별지 모두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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