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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0349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5. 8. 1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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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0349 - 손해배상(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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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0349 - 손해배상(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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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2가단10349 손해배상()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명

    담당변호사 고다연

    B

    2022. 5. 25.

    2022. 6. 15.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2. 17.부터 2022. 6. 15.까지는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50%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 2 -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2997 판결 참조). 민법 840 1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4095 판결 참조).

    법리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기재 영상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는 C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써 원고와 C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원고의 배우자로

    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원고와 C 1996. 12. 1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사이에 자녀가

    3 있다.

    피고와 C 2021. 7. 2. 서로 알게 되었고 무렵 C 피고를 유혹하여 내연

    관계를 시작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C 배우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3 -

    원고는 2021. 9. 13. 피고와 C 내연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에게

    추궁하였고, 피고는 C 내연관계에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는 후에도 C 연락하면서 만남을 지속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는 원고가 정신적 손해 발생을 주장하고 있을 범위에 관하여 증명하지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자료의 액수산정은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에 의하여 액수를 결정할 것인바(대법원 1998. 8. 21. 선고 97

    544, 551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와 C 가족관계,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경위,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 이에 대하여 사건 소장 부본

    달일 다음날인 2022. 2.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 선고일인 2022. 6.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판사 이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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