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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0349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5. 8. 11. 22:22반응형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0349 - 손해배상(기).pdf0.22MB[민사]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0349 - 손해배상(기).docx0.02MB-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0349 손해배상(기)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명
담당변호사 고다연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5. 25.
판 결 선 고 2022. 6.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2. 17.부터 2022. 6.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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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
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
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
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
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
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는 C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써 원고와 C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원고의 배우자로
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① 원고와 C은 1996. 12. 1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가
3명 있다.
② 피고와 C은 2021. 7. 2.경 서로 알게 되었고 그 무렵 C이 피고를 유혹하여 내연
관계를 시작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C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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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원고는 2021. 9. 13.경 피고와 C이 내연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에게
추궁하였고, 피고는 C과 내연관계에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④ 피고는 그 후에도 C과 연락하면서 만남을 지속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는 원고가 정신적 손해 발생을 주장하고 있을 뿐 그 범위에 관하여 증명하지 못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자료의 액수산정은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직권에 의하여 액수를 결정할 것인바(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
544, 55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와 C의 가족관계,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경위,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날인 2022. 2.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6.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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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이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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