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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나326753 - 보험금법률사례 - 민사 2025. 8. 12. 20:0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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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제 8 -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나326753 보험금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준상
제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1가소4193 판결
변 론 종 결 2022. 6. 15.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261,2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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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4. 09:01경 (차량번호 생략) 소나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
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의원 앞 골목길 네거리 교차로를 진입하여 ‘B’ 방면
에서 ‘C의원’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고 있었는데, D이 (차량번호 생략) 에이엠티언더리
프트 화물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원고 차량 우측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면서 선진입한 원고 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외상후성 두통 등의 상해를 입
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12. 30.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49993호로 피고 차량에 대하여 화
물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전소’라 한다). 전소 법원은 2017. 7. 14. 변론을 종결하고, 2017. 8. 18.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572,4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9. 7. 확정되었다. 전소 판결의 주된 판단은 아래와 같다.
1. 직업 및 소득
도시일용노임
2.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원고에게는 만성 기왕증으로 경추부(c2 – c7)에 후종인대 석회화와 이로 인한 척수 신
경 압박, 흉추부에 황색인대 석회화, 요추부 제3 - 4, 제4 - 5간 척추간 협착증, 추간판
돌출이 있었고, 위와 같은 기왕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증상이 발현 또는 악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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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는 의사 E로부터 2018. 6. 12. 및 2020. 9. 8. <MRI상 경추 2 – 3 – 4 – 5 –
6 – 7번간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인한 경추 협착증 소견, 요추 4 – 5번간 추간판 탈출
증 및 요추 협착증 소견이고, 맥브라이드 평가표상 Ⅲ - A – c항, 노동능력상실률 24%
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소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부에 감정일로부터 2년의 한시장해가
발생되었다>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그에 따른 일실수입이 산정되었다. 그러나 감정일
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원고는 여전히 경추부 통증 및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에 시달리고 있고, 이에 대하여 노동능력상실률 24%의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중 일실수입으로
29,261,815원{= 2,257,816원(= 102,628원 × 22일) × 24% × 기왕증 50% × 108개월}
었다. 따라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 평가표 Ⅲ - A – a항을 적용한 14%에
기왕증 기여도 50%를 고려한 7%이고, 감정일로부터 2년 한시장해가 예상된다.
3. 손해배상금액
3,572,453원 = 일실수입 손해 3,457,233원{= 2,257,816원(= 102,628원 × 22일) × 7%
× 21.8747(32.6081 - 10.7334)} – 기지급 치료비 중 기왕증 해당 부분 384,780원 – 손해
배상 선급금 1,500,000원 + 위자료 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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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
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
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
전 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전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종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671 판결 등 참조), 변론종결 후에 새로이 손해가 발
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손해 발생을 종전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
가 아니라면 그 새로운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
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690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를 이유로 재산상 손해를 청구하면서 그 일부를 유보하고 나머지만을 청구
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손해에까
지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80. 9. 9. 선고 80다6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원고는 이번 소송에서 추가로 신체감정촉탁신청을 하지 않았는바, 원고가 제출
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가 없다.
2) 나아가 이 사건 청구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본다. 전소에서 원고가 청
구의 일부를 유보하고 나머지만을 청구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후유장해가 전소의 변론종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는지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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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핀 사정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전소에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감정의는 <원고에게 만성 기왕증으로
경추부에 후종인대 석회화와 이로 인한 척수 신경 압박, 흉추부에 황색인대 석회화, 요
추부의 척추 협착증, 추간판 돌출이 있었고, 이러한 기왕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증상이 발현 또는 악화되었다>고 회신하였는바, 전소의 변론 과정에서 이미 원고에게
경추, 흉추, 요추부에 신경압박 및 추간판 관련 장해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원고가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장해의 부위가 위 부위와 동일한 점 등을 종
합적으로 판단하면, 원고가 이번 소송에서 주장하는 손해가 전소의 변론종결 이전에
그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소 판
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다.
3) 결국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남현
판사 장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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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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