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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1나6177(본소), 2021나13205(반소) -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자)
    법률사례 - 민사 2025. 8. 1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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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1나6177(본소), 2021나13205(반소) -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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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1나6177(본소), 2021나13205(반소) -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자).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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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나6177(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1나13205(반소) 손해배상(자)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인로
    담당변호사 강성명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림
    담당변호사 오치원
    제 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6. 3. 선고 2021가단52318 판결
    변 론 종 결 2022. 5. 18.
    판 결 선 고 2022. 6. 1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2.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군산시 경암동 군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2020. 10. 29. 17:10경 (차량번호 
    1 생략) 고속버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운전의 무등록 이륜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가 충돌한 교통사고와 관련
    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
    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36,447,71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9.부터 이 사건 청구취
    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반소를 제
    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 3 -
    가. 자동차보험 등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주식회사 C과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C으로 하여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9. 12. 16.부터 2020. 12. 16.까지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아래 다항 기재 사고발생 당시 피고 차량의 운전자이다.
    다. D이 2020. 10. 29.경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전라북도 군산시 경암동 소재 도
    로를 팔마광장 방면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주행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의 우측 승․하차 문짝 부분과 군산시외버스터미널 앞의 보도로 진행
    하다가 군산고속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피고 차량이 횡단보도(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한다)에서 1차로 충돌한 후 위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택시와 2
    차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본소 청구원인 및 원고 주장의 요지
    D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진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 중이었는데, 피고 차량
    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갑자
    기 돌진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법정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 중이었다고 주장하나, D은 과속운전을 하지 않았고, 
    설령, 제한속도를 약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과속 운행을 하지 않았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제한속도 위반이 과
    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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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한 사고이므로, 보험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
    상할 책임이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원
    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원고 및 피보험자의 면책을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반소 청구원인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법정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이 사건 도로에
    서 시속 64.12㎞에서 시속 65.97㎞의 속도로 과속을 하고, 이 사건 사고지점인 횡단보
    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력을 늦추지 않고 주행한 D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피고로서는 위 횡단보도를 막 건너온 보행자가 있는 상황에서 그 직후 이 
    사건 차량이 횡단보도로 진입할지도 모른다고 예상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따
    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의 과실은 최대 30%를 넘지 않는바, 이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 중 보험자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은 131,447,713원(= 
    재산상 손해총액 187,782,447원 – 과실 상계액 56,334,734원)이다. 또한 피고는 이 사
    건 사고로 인하여 젊은 나이에 한쪽 눈의 시력을 영구히 상실하게 되었는바, 위자료로 
    500만 원을 청구한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제 차선을 지켜 진행하던 버스가 대향차선에서 중앙선
    을 침범하여 진입해 온 승용차와 자기 차선 내에서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버스의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버스를 운전하였다는 사실만을 들어 곧바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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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 과실이 있다고 탓할 수는 없고, 다만 그와 같이 과속운행을 아니하였더라면 상대
    방 승용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로 정차 또는 감속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
    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라야만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4. 9. 9. 선
    고 94다1800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유추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차도로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다른 자동차들도 차도로 제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
    방 차량이, 그것이 이륜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인도에서 보행자 적색신호 중 횡단보도를 
    통하여 차도로 진입하여 들어 올 것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인도로 주행 중이던 이륜자동차가 비정상적으로 횡
    단보도를 통하여 차도로 진입하여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라면, 그 이륜
    자동차가 그대로 비정상적으로 운행을 계속함으로써 진로를 방해할 것에 대비하여 경
    음기 또는 전조등을 이용하여 경고신호를 보내거나 감속하면서 도로의 좌측단으로 피
    행하는 등 그 차와 자기의 차와의 접촉 충돌에 의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
    절한 방어운전조치를 취하여 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러한 제반조치를 게을리 한 경우에 한하여 그에게 상대방 이륜자동차와 자기 차의 충
    돌에 의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 당시 과속을 한 잘못은 이 사건 사
    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
    자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원고의 면책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이 사건 사고는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발생하였는데, 피고 차량은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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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보도 부근 보도에 정차하여 있다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2초 전 갑자기 출발하였
    고, 그 당시 버스 운전자의 시점에서 보면 전봇대와 갓길에 정차하여 있던 승용차로 
    인하여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기 때문에 보도에서 갑자기 운행을 시작한 피고 차량을 
    목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 차량은 보도로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발
    생 약 1초 전 갑자기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었던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시작하여 이 사
    건 사고발생 직전 이 사건 도로의 2차선으로 진입하였다.
    나)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으로부
    터 128m 이전의 지점부터 위 사고지점까지의 이 사건 차량의 평균속도는 시속 약 
    64.12㎞서 65.97㎞ 사이이고, 이 사건 사고지점으로부터 8m 이전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의 이 사건 차량의 속력은 시속 43.2㎞에서 56.49㎞ 사이인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 사
    건 사고 장소의 최고 제한속도가 시속 50㎞이므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 당시 
    제한 속도를 위반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가사 그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가 위 제한속도를 지켜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보도에서 갑자기 운
    행을 시작한 피고 차량을 전봇대와 갓길에 정차되어 있었던 자동차로 인하여 사전에 
    목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횡단보도를 통하여 차도
    로 진입한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즉시 정차 또는 감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 이 사건 차량의 과속으로 인
    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 직전 이 사건 사고지점에 위치한 횡단보도를 무단으
    로 횡단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위 횡단보도에 또 다
    른 보행자 등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입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 7 -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다고 하더라
    도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또 다른 보행자
    나 이륜자동차 등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할 것을 예상하고 서행하여 사고
    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행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내지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4.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에게 과실
    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내
    용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 내지는 보험금 지급채
    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
    서 본소청구에 대한 피고의 항소와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
    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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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김범준
    판사 신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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