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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합105102 - 장애인차별구제청구
    법률사례 - 민사 2025. 8. 1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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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합105102 - 장애인차별구제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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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합105102 - 장애인차별구제청구.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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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105102 장애인차별구제청구
    원 고 1. 조○○
    2. 주○○
    3. 박○○
    4. 이○○
    5. 김○○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
    피 고 1. 박△△
    2. 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윤○○
    3. 이△△
    4. 허△△
    5. 조△△
    6.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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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김△△
    피고 1, 4, 5, 7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조○○, 김○○
    변 론 종 결 2022. 3. 11.
    판 결 선 고 2022. 4. 15.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 박△△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곽△△, 이△△, 허△△, 조△△, 윤△△, 김△△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곽△△, 김△△는 각 원고 박○○에게, 피고 이△△는 원고 조○○, 주○○에
    게, 피고 허△△, 조△△, 윤△△은 각 원고 이○○, 김○○에게 각 1,0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2. 피고 박△△은 피고 곽△△, 이△△, 허△△, 조△△, 윤△△, 김△△의 장애인 모욕 
    발언을 중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라. 
    가. 피고 박△△은 국회법, 국회의원윤리강령을 위반한 피고 곽△△, 이△△, 허△△, 
    조△△, 윤△△, 김△△에 대해 국회법 제155조(징계) 및 제156조(징계의 요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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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에 의거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등 징계권을 
    행사하라. 
    나. 피고 박△△은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국회규칙 제200호)에 장애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조○○, 주○○는 지체장애인이고, 원고 박○○은 시청각장애인이며, 원고 
    이○○, 김○○은 정신장애인이다. 피고 곽△△, 이△△, 허△△, 조△△, 윤△△, 김△
    △는 아래 각 발언이나 논평, 페이스북 게시글 게시 당시 제21대 국회의원이었고, 피고 
    박△△은 제21대 전반기 국회의장이다. 
    나. 피고 곽△△, 이△△, 허△△, 조△△, 윤△△, 김△△는 각각 아래와 같은 발언이
    나 논평, 페이스북 게시글 게시를 한 사실이 있다(이하 ’이 사건 각 표현‘이라 한다).
    피고 시기 발언 방식 등 내용
    곽△△ 2020. 6. 8. 페이스북 게시
    “한쪽 눈을 감고, 우리 편만 바라보고, 내 편만 챙기
    는 외눈박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2020. 7. 28.
    국회 상임위원회 토
    의 과정
    “경제부총리가 금융 부분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정책 수단이 절름발이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확실하게 챙겨주기 바란다”
    허△△ 2021. 2. 1.
    국민의힘 초선의원 
    기자회견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 아니라면 집단적 조현병
    이 아닌지 의심될 정도”
    조△△ 2021. 3. 1. 페이스북 게시
    “문재인 대통령의 갈팡질팡 대일 인식, 그러니 정신
    분열적이라는 비판까지 받는 것 아닌가?”
    윤△△ 2021. 3. 2. 페이스북 게시
    “다른 것도 아니고 외교 문제에서, 우리 정부를 정
    신분열적이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는 국민의 참담함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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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1) 피고 곽△△, 이△△, 허△△, 조△△, 윤△△, 김△△에 대하여 
    피고 곽△△, 이△△, 허△△, 조△△, 윤△△, 김△△는 원고들과 같은 장애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는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상처와 고통, 수치심, 모욕감과 좌
    절감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 비하나 자기 부정을 야기하는 등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위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표현은 헌법 제10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32조 제3항, 제6항, 
    장애인복지법 제8조 제2항 및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8조에 반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위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표현으로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고통, 수치심, 
    모욕감과 좌절감 등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 이△△는 지체장애인인 원고 조○○, 
    주○○에게, 피고 곽△△, 김△△는 시청각장애인인 원고 박○○에게, 피고 허△△, 조
    △△, 윤△△은 정신장애인인 원고 이○○, 김○○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각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박△△에 대하여
    김△△ 2021. 3. 21. 논평
    “3000원짜리 캔맥주, 만 원짜리 티셔츠에는 ‘친일’
    의 낙인찍던 사람들이, 정작 10억 원이 넘는 ‘야스
    쿠니 신사뷰’ 아파트를 보유한 박영선 후보에게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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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은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장인 피고 박△△에 대하여 장애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여 국회법과 국
    회의원윤리강령을 위반한 피고 곽△△, 이△△, 허△△, 조△△, 윤△△, 김△△에 대해 
    국회법 제155조 및 제156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등 
    징계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다른 국회의원들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위해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 ‘장애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요
    청한다. 
    나. 피고들
    1) 피고 곽△△
    제1항 기초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게시물을 개인 페이스북에 게시한 사
    실은 있다. 그러나 장애인들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그들을 비방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
    었고, 위와 같은 표현이 원고들을 비하하는 표현이라거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
    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피고 이△△
    제1항 기초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을 포함한 발언을 한 사실은 있다. 오해의 소
    지를 갖는 말을 사용한 점을 유감으로 여기나 진의는 전혀 그러지 않았다. 
    3) 피고 허△△
    제1항 기초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표현을 사용한 발표에 참여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위 기자회견문에 포함된 표현은 원고들과 같은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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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었고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위 기자회견문 발표에 참여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직무 중 하나인 국정조
    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민사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4) 피고 조△△
    제1항 기초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게시물을 개인 페이스북에 게시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는 장애인을 모욕하거나 폄훼하지 않았고 그럴 의도가 없었
    으며 장애를 빗대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 ‘정신 분열적’이라는 표현은 언론과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이다. 
    5) 피고 윤△△
    제1항 기초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게시물을 개인 페이스북에 게시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위 게시물은 장애를 빗대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할 목적이나 
    의도로 작성한 것이 아니다. 또한, ‘정신분열적’이라는 표현을 두고 장애인을 비하하거
    나 모욕 내지 폄훼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6) 피고 김△△ 
    제1항 기초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이 포함된 논평을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장
    애인을 비하하려는 의도로 해당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위 표현은 우리 사회에서 
    관용구처럼 사용되었고 정치권을 비롯한 언론에서도 상당한 빈도로 사용되었다. 
    7) 피고 박△△
    피고 박△△에 대한 소는 원고들과 피고 박△△ 사이의 구체적인 사법상 권리 
    내지 법률관계의 다툼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소의 이익이 없고, 청구취지가 특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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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않다. 나아가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한 것과 같
    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하지 
    않는다. 즉 피고 박△△에 대한 소는 우리 법이 허용하고 있는 형태의 소송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 박△△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또한 원고들이 문제 삼는 이 사건 각 표현은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한 
    단체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회법 및 관련 법령이 국민에게 국회
    의장에 대한 징계권 발동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회의
    장인 피고 박△△에게 징계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은 국회의장이 독자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이 아
    닐 뿐만 아니라, 피고 박△△에게 그와 같은 제정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정신분열’ 표현 관련
    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정신분열병’, ‘정신분열증’은 모두 ‘조
    현병’의 전 용어이다. 
    나) 정신분열병이라는 명칭은 의학적 견지에서 타당하지 않은 면이 있고, 분열이
    라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정 등이 고려되어 
    2011년 말 위 병명은 공식적으로 ‘조현병’으로 개정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은 신문기사 
    등을 통해 ‘그동안 정신분열병이라는 병명이 주던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고 인식을 개
    선하는 시금석이 됐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 8 -
    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 조△△, 윤△△의 페이스북 글 게시 이후, ‘장애인단
    체 등은 위 피고들의 각 표현에 관해 위 피고들과 위 피고들이 속한 정당인 국민의힘
    에 항의하였고, 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장인 이@@ 의원은 국민의힘을 대표해 정신장
    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것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실시‧가이
    드북 제작 등을 약속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또한, ‘야당(국민의힘)이 대여 
    공세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정신장애인을 비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
    도 보도되었다. 
    2) ‘외눈박이’ 표현 관련
    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외눈박이’는 한쪽 눈이 먼 사람을 낮
    잡아 이르는 말이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 곽△△의 페이스북 글 게시 이후 ‘장애인단체 등은 
    위 피고의 발언에 관해 외눈박이는 한쪽 시력을 상실한 시각장애인 또는 중추신경계 
    장애로 나타나는 전전뇌증을 가진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로, 신체적 장애를 혐오와 
    차별의 정치적 수사로 활용한 곽△△ 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
    되었다. 
    3) ‘꿀 먹은 벙어리’ 표현 관련 
    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벙어리’는 언어 장애인을 낮잡아 이르
    는 말이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 김△△의 발언 이후 ‘해당 발언에 관한 논란이 일
    자, 위 피고는 아무리 속담이라 해도 제가 부족했다고 사과하며 논평의 문구를 “꿀 먹
    은 벙어리가 된다”에서 “침묵하고 있다”로 수정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 9 -
    4) ‘절름발이’ 표현 관련
    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절름발이’는 한쪽 다리가 짧거나 다치
    거나 하여 걷거나 뛸 때에 몸이 한쪽으로 자꾸 거볍게 기우뚱거리는 사람을 낮잡아 이
    르는 말이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 이△△의 발언 이후 ‘장애인단체 등은 위 피고의 발
    언에 관해 논쟁의 여지조차 없는 명백한 장애인 혐오표현이라고 비판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5) ‘집단적 조현병’ 표현 관련
    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조현병’은 사고의 장애나 감정, 의지, 
    충동 따위의 이상으로 인한 인격분열의 증상, 현실과의 접촉을 상실하고 분열병성 황
    폐를 가져오는 병이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 허△△를 포함한 국민의힘 초선의원의 기자회견 이
    후 ‘장애인단체 등은 정치권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 특정 질환이나 장애에 관한 
    용어를 쓰는 것은 해당 질환이나 장애에 대해 명백하게 혐오하거나 비하하려는 마음을 
    갖고 사용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6)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 11. 25.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들이 장애인 비하 및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국회의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
    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 5. 17. ‘국민의힘 대표에게 조현병 당사자와 가족
    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
    - 10 -
    육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라는 결정을 하였
    다. 
    [인정근거] 갑 제6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허△△의 면책특권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
    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면책특권
    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
    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하며, 그와 같은 부수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장소·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14442 판결 참조). 
    이러한 면책특권의 목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발언 내용 자체에 의하더
    라도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
    지만,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비록 발언 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
    이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이상 이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 11 -
    2007. 1. 12. 선고 2005다57752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허△△의 기자회견 과정에서의 위 표현은 위 피고의 국회의원으
    로서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정활동과는 별개로 행하여진 행위로 볼 수 있고, 이를 의정
    활동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속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허△△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위 피고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기자회견문 발표에 이어 위 피고를 포함한 국
    회의원 105명이 2021. 2. 3. 국회 의안과에 이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였음
    에 비추어 보면, 이는 국정조사 요구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자회견문 발표의 주체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주체가 동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기자회견은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기 이틀 전으로 국정조사 요구서에 
    기재될 내용의 요지를 사전에 공표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② 국회법 제146조는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
    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자회견에 
    포함된 발언이나 표현 자체에 의하더라도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거나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 경우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③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허△△가 사용한 ’조현병’이라는 용어는 정신의
    학적 용어이기는 하나, 일부 사람들은 질환의 명칭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
    고나 행동이 비정상적이라며 비난하거나 조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피
    - 12 -
    고 허△△가 ’집단적 조현병’이라는 표현을 통해 원고들을 모욕한 것이라면, 이는 면책
    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 피고 곽△△, 이△△, 허△△, 조△△, 윤△△, 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헌법 제10조 제1문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
    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일반적 인격권이 도출된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
    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제2문).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
    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
    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3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
    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
    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6항은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
    4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
    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
    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 13 -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
    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법 제8조 제2항도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ㆍ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
    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정신분열‘, ’외눈박이‘, ’꿀 먹은 벙어리‘, ’절름발이’
    라는 표현은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낮추어 말하는 말 또는 장애인에 대한 혐오감을 일
    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임을 인정할 수 있다.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비판 또
    는 비난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장애인을 사회에서 의식‧무의식
    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낙인찍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혐
    오를 공고화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을 지속시키거나 정당화시킬 상당한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조현병’이라는 용어는 정신의학적 용어이기는 하나, 일부 사람들은 질환의 
    명칭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고나 행동이 비정상적이라며 비난하거나 조롱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특정 언어가 원래의 의미에서 
    확장되어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그 언어가 가리키는 대상에 대한 오랜 혐오
    와 고정관념, 부정적인 편견의 결과인 경우가 많다.
    언어 표현은 사회의 오래된 가치체계를 반영하기도 하고, 새로운 가치체계를 만
    들어가기도 한다. 우리 사회에서 과거로부터 장애인은 긍정적인 존재로 인식되지 못했
    다. 이러한 가치체계의 축적과 이를 반영한 언어습관은 현재까지 이어져 일상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혐오 등을 담은 용어를 사용하거나 장애
    - 14 -
    인 집단을 비하 대상으로 표현하는 일이 종종 있다. 고정관념과 편견을 조장하는 말과 
    행동은 행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말과 행동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가진 혐오와 부정적
    인 편견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표현 당시 국회의원의 지위에 있던 자들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반영한 언어습관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벗어나, 인권 존중의 가치
    를 세우고 실천하는 데 앞장 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또
    한, 위 피고들의 사회적 지위로 인해 그 발언은 일반적인 국민들의 발언과 비교하여 
    더욱 빠르고 넓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고, 개인과 사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이러한 점에서 위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표현은 적절치 못하고, 이로 인해 원고
    들과 같은 장애인들은 상당한 상처와 고통, 수치심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위 피고들
    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1)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허용되지 않지만,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과도한 책임 추궁이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자유로운 토론을 막는 수단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거
    나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공허하고 불안한 기본권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하여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이유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
    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유지시켜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 관심사에 
    - 15 -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
    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
    였을 때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형법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
    면 사실을 적시하여야 한다. 그것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
    다(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형법 제311조). 민법에는 어떠한 경우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인한 불법
    행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민법상 명예훼손 등을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 법률용어의 일관성과 법체계의 통일성 관점
    에서 바람직하다. 따라서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에 대응하여 모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의견 표명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을 별도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
    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
    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
    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1. 29. 선
    고 2017도2661 판결 등 참조). 또한,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
    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
    - 16 -
    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
    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
    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
    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
    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
    이 성립할 수 있다. 한편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
    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구체
    적인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등 참조). 
    3) 위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표현이 매우 부적절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표현은 원고들을 포함한 장애인들을 상대방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
    다. 나아가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표현을 하게 된 경위와 상대방, 발언 당시의 상황, 
    그 표현의 구체적 방식과 정도 및 맥락 등을 고려해 보면, 위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표
    현이 곧바로 원고들을 비롯한 장애인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를 근본적으로 변동
    시킬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위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표현이 원고들과 같은 장
    애인들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관련 장애인 개개인에 대한 모욕
    이 된다고 평가하게 되면, 모욕죄 및 모욕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우려가 있다. 
    4) 또한,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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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각 호1)가 정한 차별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밖에 같은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
    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되기
    는 하나(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2항), 이 사건 각 표현이 원고들을 포함한 장애인
    들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위 피고들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각 표현은 원고들을 포함한 장애인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표현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들에
    게 원고들을 포함한 장애인들 개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 박△△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6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
    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1)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
    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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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8조 제2항은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
    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제8조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4조 제1항에서 같은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유형들
    을 규정하고, 제6조에서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
    1. 당사국은 다음 사항에 대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a) 가족 단위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권리
    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의 고양
    (b) 성별과 연령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
    관념, 선입견, 그리고 유해한 관습의 근절
    (c) 장애인의 능력과 공헌에 대한 인식의 증진
    2.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포함한다.
    (a) 다음을 목적으로 효과적인 대중인식사업의 추진 및 지속
    (i)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감수성 증진
    (ii)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사회적 인식개선 증진
    (iii) 직장과 고용시장에서 장애인의 기술, 실적, 능력과 기여에 대한 인식 장려
    (b) 유아기부터의 모든 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단계의 교육제도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
    하는 태도의 양성
    (c) 본 협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장애인을 묘사하도록 모든 대중매체에게 권장
    (d) 장애인과 이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 훈련 프로그램의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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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같은 법 제48조 제2항은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
    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이하 모두 합하여 ‘적극적 조치’라 한다)의 판결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 청구 소송에서도 소의 적
    법 요건으로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존재하여야 한
    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분쟁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되 ‘비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의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감수성을 잃지 않
    아야 한다.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의 존재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구
    함으로써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보호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무익한 노력을 하지 않도
    록 주의할 필요도 있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217421 판결 참조). 다만, 그
    와 같은 적극적 조치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직접적이고 유효하며, 적절한 조치여야 한다. 
    나)  청구취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적극적 조치를 청구하는 소에서 원고는 피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원고가 구하는 적극적 조치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하여야 한다. 
    원고들이 위 피고에 대해 적극적 조치를 구하는 청구취지는 국회법 제155조 
    및 제156조에 따라 다른 피고들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라는 
    것과 국회규칙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 장애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적극적 조치의 내용을 모두 
    알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
    - 20 -
    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우리 법이 허용하고 있는 형태의 소송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차별행위의 피해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차별행위의 주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 구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도 이유 없다. 
    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1항은 ‘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
    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적극적 조치 요구는 사법상의 권리인 손해배상청
    구권을 보완하는 구제방법 중 하나이고, 그 구제방법의 내용에 따라 소송의 형태나 그 
    절차를 달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고용, 교육,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
    차 및 서비스, 참정권, 모․부성권, 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제반 공․사 
    영역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개인, 사법인 외에 국
    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도 위와 같은 차별금지 규정의 수범자로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행정청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여 차별행위를 한 경우, 그 차별행위의 
    피해자는 차별행위의 주체인 행정청을 상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구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21 -
    ③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권고를 받은 자
    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며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차별행위의 중지, 피해의 원상회복, 차별행위의 재발 방지
    를 위한 조치,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을 할 수 있고(제43조 제1항),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제44조 제1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관한 소송의 법적 
    성질이나 관할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구제조치 청구의 상대방이 
    행정주체라거나 그 대상이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행
    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거나, 행정소송이 허용하는 형태로만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원고들과 피고 박△△ 사이에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 청구 
    소송에서도 소의 적법 요건으로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
    쟁이 존재하여야 한다. 차별행위의 피해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차별행위의 주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 구제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적극적 조치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직
    접적이고 유효하며, 적절한 조치여야 한다. 
    먼저 원고들의 피고 박△△에 대한 소 중 피고 박△△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들(이하 ‘다른 피고들’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권의 행사를 요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
    다. 
    - 22 -
    국회법 제155조 본문은 ‘국회는 의원이 1호 내지 1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9호는 ‘제146조2)를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
    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6호는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56조 제1항은 ‘의장은 제1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장인 피고 박△△은 국회의원이 국회법 제1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
    의에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설령 다른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표현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같은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문제 삼는 다른 피고들의 행위는 다른 피고들과 원고들 사이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한 분쟁임을 넘어 원고들과 피고 박△△ 사이의 분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국회법 제162조에 의하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 박△△이 다른 피고들에 대한 징계에 관한 건을 윤리특별
    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다른 피고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3) 나아가 다른 피고들에 대한 징계가 원고들이 문제 삼는 행
    위를 직접적으로 시정하는 조치라고 보기도 어렵다. 
    2) 국회법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또한, 피고 곽△△, 윤△△은 현재 국회의원의 직에 있지 않으므로 위 피고들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도 
    없다. 
    - 23 -
    다음으로 원고들의 피고 박△△에 대한 소 중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규정 신설
    을 요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
    칙을 제정할 수 있고(국회법 제169조 제1항), 국회는 국회규칙으로 ‘국회의원윤리실천
    규범’을 두고 있으며, 국회는 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기는 
    하다(국회법 제155조 제16호).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문제 삼는 다른 피고들의 행위는 다른 피고
    들과 원고들 사이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임을 넘어 원고들과 피고 
    박△△ 사이의 분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은 국회규칙으
    로 이에 대한 제정 또는 개정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소관 사항이고(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국회법 제86조), 본회의의 의결
    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피고 박△△이 국회의장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국회규칙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으로 신설할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는 없다. 또한, 원고들이 요구하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신설이 원고들이 문제 삼는 
    다른 피고들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시정하는 조치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다른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표현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 박△△ 사이에 구
    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피고 박△
    △에 대하여 적극적 조치를 요구하는 사항이 원고들이 문제 삼는 다른 피고들의 행위
    를 직접적으로 시정하는 조치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 박△△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가정적 판단
    - 24 -
    다른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표현이 매우 부적절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위 피고들이 장애인차별금지
    법 제4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차별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밖에 같은 법이 금지하는 차
    별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은 역시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다른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표현과 같은 표현들을 해당 시점 이후에도 현
    재까지 계속 반복하여,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는 객관적인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 박△△에 대한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
    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박△△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다른 피
    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기찬
    판사 김수현
    판사 이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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