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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7772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2. 2. 02:2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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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777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화 담당변호사 류지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승원
피 고 근로복지공단
울산 중구 종가로 340(교동,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강순희
소송수행자 황미정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2. 6. 9.
판 결 선 고 2022. 8. 18.
주 문
1. 피고가 2021.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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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 14. D화물이라는 상호로 운수업 사업자등
록을 한 후 같은 날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영업용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여 왔는데, 2018. 1. 1. 운송 알선업, 운송업 등을 영위
하는 유한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E가 지정하는 제품을 망인이 운송하고 매월 운송
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이 체결하였다.
나. E는 2019. 12. 31. 골판지(지류) 및 지함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보조참
가인 주식회사 B(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참가인의 화물운송 업무를 도급받기로 하
는 내용의 화물운송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를 체결(갱신)하였다.
다. 망인은 2020. 5. 1. 참가인을 방문하여 참가인이 제조·판매하는 감자박스 2,500개
를 상차한 후 경북 고령군에 있는 농가(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도착하여 지
게차를 운전하여 하역작업을 하던 중 09:15경 후진을 하다 지게차 우측 부분으로 벽면
을 충돌하여 전도된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위 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
고’라 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기흉, 두개저부골절 등
으로 인해 같은 날 10:16경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배우자이자 장제를 실행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사실
상 E와 종속관계에서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고유업무가 아님에도 관행적으로 수행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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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상하차 작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관련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망인의 사
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21. 3. 4. ‘망인이 개인 화물차량과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고, E와
운송거리 및 횟수에 따라 운송비를 지급받은 개별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자 개인
화물차주이며, E와 참가인이 망인에게 작업지시를 하거나 관행적으로 하역작업을 수행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망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고용노
동부 지침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
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참가인 및 E로부터 업무 전반에 걸쳐 지시를 받고 관리·감독을 받았는바 이
는 이 사건 운송계약 및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의 대화내용에서 알 수 있고, 망인은 E의
화물만을 운송하였으며 개별적으로 제3자의 화물운송 업무에 종사할 수 없었던 점, 계약
이외의 부수적·관행적 업무로서 지게차 면허취득을 강요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
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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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망인은 개별화물 사업자등록을 한 직후인 2013. 2.경부터 2014. 4.까지 참가인
의 화물을 운송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그 기간 중인 2014. 1. 7.자 망인의 수첩에
는 “10월 사태 이후 노고감사”, “3.5t 요구안 고충, 시간 소유, 노동강도 심각, 임금
적정 수준 아님, 작업을 꺼린다. 사기진작 차원 3.5t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있다. 이후 참가인은 외주 운송회사를 두고 도급계약 형태로 운송을 맡기게 되었으며,
망인은 참가인의 외주 운송회사의 변경에 따라 개별적으로 각 해당 운송회사와 운송계
약을 체결하고 2014. 5.부터 2015. 1.까지는 주식회사 F로부터, 2015. 2.부터 2018. 1.까
지는 주식회사 G로부터, 2018. 2.부터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는 E로부터 매월 운송수
수료를 지급받았다. 위 기간 동안 계속하여 망인은 참가인의 화물을 운송하였다.
2) 참가인과 E 사이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물 운송 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서는 갑(참가인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화물운송 업무를 을(E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도급용역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4조(운송계약의 범위)
업무의 범위는 제품운송, 거래명세서 발생, 파렛트 회수, 인수증 회수 등 운송에 관련된 모
든 업무를 기준으로 한다.
갑이 생산하는 모든 제품 중 아래의 제품을 제외한 전량을 갑은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
를 을의 책임 하에 운송하여야 한다.
1) 갑의 거래처에서 차량을 제공한 경우
2) 기타 갑과 을의 합의된 제품
단, 차량 상차 작업은 을이 하여야 한다.
제5조(운송비 지급)
1) 갑은 을에게 운송을 제공받는 대가로 첨부서류 1의 운송요율표에 따라 운송비를 을에
게 지급한다.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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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망인과 E 사이의 이 사건 운송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송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E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한 제품들에 대한 운송업무를 을(망인을 의
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탁하여 을은 지정한 제품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 및 시간에 맞추
어 신속, 정확, 안전하게 운송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업무내용)
1. 을은 갑의 운송요구시 지정 제품을 지정장소에서 인수하여 갑이 지정하는 거래처 등 정
해진 시간 내에 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을은 거래명세표의 거래선 전달 및 인수증을 갑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부담)
갑의 운송업무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갑이 인정하지 않는 한 을이 부담한다.
제6조(운송료)
1. 본 계약의 지급대가는 갑이 지정하는 객관적 자료에 의해 월 1회(말일) 정산하여 익월
25일까지 지급한다.
3) 을은 차량 및 운행과 관련된 제반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4) 갑은 을에게 을의 명의로 발행, 운송한 제1항의 운송비의 6.5%를 추가로 지급한다.
제6조 책임
2) 을은 아래 각호의 사유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② 을은 갑의 출하지시서에 의거하여 지정장소 및 물량의 대소에 관계없이 출하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 및 분규로 운반을 해태하여 발생하는 갑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
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갑이 별도의 운송 업체를 선정하여 운송할 수 있으며, 이 때 별도
선정 업체의 요율이 갑과 을의 계약 요율과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을이 이를 지불하여야
하며 별도 선정 업체에 지불한 운송비의 10%를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자료로 을은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1년으로 하며, 계약만료일 1개월 이전까지 일방당사
자의 계약 조건 변경 여부 또는 계약 갱신 여부에 관한 별도의 서면 의사통보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1년씩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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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의 대표자 H는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망인과 E의 업무방식에 관하여, ‘참가인
의 오더(주문)를 받으면 전화 또는 구두로 기사에게 통보하여 선택은 기사님이 한다.
하차에 문제 발생시 기사님의 상황설명을 E가 참가인에게 전달하면 참가인이 판단하여
E에게 연락하고 E는 기사에게 그대로 전달한다’라고 진술하였다.5) 망인은 E에게 운송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10만 원을 납부하였고, E는 망
인에게 매월 400만 원 ~ 700만 원 가량을 운송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2018. 2.
이후의 망인의 금융거래내역에서 다른 화물주선업체나 제3자의 화물운송업무를 수행하
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6) 참가인은 망인에게 참가인의 회사명과 로고가 새겨진 근무복(안전조끼)과 모자
를 지급하였고 작업시 이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아래 7)과 같이 카카오톡 단
체대화방을 통하여 ‘지퍼를 모두 채워서 입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배차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것임’을 통보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차량 전면 유리에는 참가인의 로고
가 새겨진 출입증이 부착되어 있다.
7) 참가인은 망인을 포함한 화물기사들에게 지게차 면허를 취득할 것을 요구하였
고, 망인은 참가인의 지시에 따라 2020. 3. 2. 지게차 면허를 취득하였다.
2. 운송료 단가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지급한다(거래처하고는 무관함)
제7조(손해배상)
1.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갑에게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손해에 대해서는 을이 배상하여야 한
다.
가. 운송의 지연 및 물품의 분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
나. 을의 관련법규로 인한 손해
다. 갑의 운행지시에 대한 거부, 태만, 단체행동, 무단결근 등으로 운송업무에 차질을 가
하였을시 갑이 입은 모든 영업상의 손해
라. 기타 을의 본 계약과 관련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갑에게 발생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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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망인을 포함한 13명의 화물기사들은 E의 직원으로 추정되는 ‘남부장’으로부터
참가인 운송 기사들을 지칭하는 ‘상자기사님’이라는 명칭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
하여 참가인의 업무지시 또는 전달사항을 수령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화내용 중 ‘대표님’은 참가인의 대표를 지칭하는 것이다.
[2020. 2. 12.]
이 시간 이후 전 차량 파지장 주차 금지합니다. 승용차 포함 화물차입니다. 주차는 주차장
에 주차하여 주시고 파지장엔 절대 주차금지합니다.
[2020. 2. 13.]
주차공간 부족으로 대표님께서 특별히 파지장 주차를 허용하여 주셨습니다. 다시는 이번 같
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파지장 쪽에는 화물차만 주차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승용차는 절대 주차 금지
[2020. 2. 19.]
몸에 열이 있거나 감기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통보 바랍니다.
경북대구지역에 코로나19감염환자가 급증했습니다. 항상 개인 위생에 만전을 기여해주십시
오.
[2020. 4.경]
3. 안전조끼 착용시 지퍼를 안 채우고 입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지퍼 모두 채워서 입으시
기 바랍니다. 위 사항을 반복하여 지키지 않는 기사님들이 있으면 배차제외 및 별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불이익 받는 일이 없게 협조바랍니다.
[2020. 6. 9.]
I판지 운반비 관련 공지드립니다. 이번 I판지 낙찰과정에서 상자단가가 많이 하락조정되어
B에서도 운반비조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조정안은 10% 하락건입니다. 이에 관련 기사님들
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의견을 표명하여 주십시오. 시행일은 6월 1일분부터 소급적용예정
입니다.- 8 -
[2020. 6. 12.]
차량증차 관련하여 기사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긴급히 회의를 소집하고자 합니다. 지금
회사로 나오셔서 참석바랍니다.
정정합니다. 증차가 아닌 결원에 대한 보충으로 정정하오니 기사님들은 재고하여 주십시오.
[2020. 6. 12.]
(참가인 대표이사 명의의 공문 사진 게시됨)
숙지바랍니다.
[2020. 8. 12.]
B 전달 사항 공지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원지창고앞, 원지창고 옆 통행로에 주,정
차를 금합니다. 특히 점심시간..이 점 기사님들은 꼭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
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8. 25.]
(명단 사진 게시됨)
현 지게차면허 취득현황입니다. 올해 10월말까지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이 얼마남지
않았다. 일정조정 잘하시어 누락 없길 바랍니다.
[2020. 9. 1.]
전달합니다. 금일부로 J과장님이 출하파트장으로 업무를 시작하여 몇가지 전달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야상배차 후 생산완료 되어 있는 제품은 새벽상차가 아닌 당일상차로 진행하겠습니다.
2. 현장에서 안전조끼 미착용자 J과장님께 3회 적발시 1주일간 배차중지
3. 지게차 관리 철저히 임해주시고 지게차키 복사본 개인소지 하신 분은 즉시 반납.
4. 2단 적재 및 파렛트 하단 파지 철저히 깔아주십시오.
이상 전달사항 말씀 드렸습니다.
[2020. 10. 20.]
*대표이사 지시사항 전달*
1. 주말 상하차 철저히 통제- 9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 제2호 본문). 따라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
- 안전사고, 화재위험으로 인한 통제
- 2인 이상 1조로 상하차 작업, 경비실일지 철저히 작성
- 1인 상하차시 관리인 입회
2. 07시 40분 ~ 08시까지 지입기사 상차작업 금지
- 10월 14일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청소시간 상하차 작업금지
- 청소시간 지입기사 현장작업자 같이 청소 독려바람
3. 원지창고 입구 차량 주정차금지
- 원지창고 입구쪽 보행자 통로 이용예정. 손님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 정차
완전 통제합니다.
- 보행자 통로 옆 삼지파렛트 정리정돈 철저히 유지
[2020. 10. 26.]
(참가인 직원의 부고장 게시됨)
[2020. 11. 26.]
(‘코로나 방역 협조’라는 제목의 참가인 명의 공문 게시됨)
1. 수도권 및 지역유행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중략)3. 각 부서장팀들께서는 다시 한번 식당 출입 등 회사 밀폐공간 출입시 마스크 착용 등 교
육을 바라며 확진자로 인한 개인 및 회사 피해가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0 -
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51460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
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따져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
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
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
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
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
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
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
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
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
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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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68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두3931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처분경위 및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
추어 살펴보면,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E의 근로자라는 형식으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
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① E는 참가인의 제품 전량(예외적인 경우 제외)에 대하여 운송업무를 도급받은
자로서 참가인의 주문 및 지시에 따라 망인을 포함한 운송기사들에게 화물을 할당하였
고, 망인은 E의 지시에 따라 참가인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하
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② 참가인은 E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하여 망인을 포함한 운송기사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에 관하여 지시하였는데, 명시적으로 참가인의 지시임을 밝히거
나 참가인 명의의 공문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화물 인수시 주정차 지시, 2인 이상
1조로 상하차 작업 및 경비실 일지 철저작성 지시, 안전조끼 착용 지시, 지게차 면허
취득 요청, 지게차 관리 지시, 지시 불이행시의 배차중지 등 불이익 고지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지휘·감독을 실시하였다.
③ 망인의 업무는 E가 지정한 시각에 참가인의 사업장에 도착하여 참가인의 화
물을 상차한 후 참가인의 거래처에 화물을 운송하는 것인바, 업무의 내용과 근무장소
가 E에 의해 망인에게 지시되기는 했으나, 이러한 지시는 사실상 참가인이 정한 내용
이 E를 통해 기계적으로 전달된 것에 불과하였다.
④ 지게차를 이용한 화물의 상하차는 참가인의 화물인 종이박스 등의 운송에 필
수적이었으므로 참가인은 망인을 포함한 운송기사들에게 지게차 면허를 취득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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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지시하였을 뿐 아니라, 참가인의 사업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상하차 작
업을 하였던 운송기사들에게 지게차 열쇠를 개인적으로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게
차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망인을 포함한 운송기사들은 지게차를 이
용한 상하차 업무가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른 업무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각자
의 지게차 면허 취득을 전후하여 지게차를 이용한 상·하차업무를 관행적으로 또는 참
가인의 묵시적인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 왔을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계약상 고유업무인 화물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참가인의 사업상 필요에 따른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고, 달리 망인이 독자적인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현장에서 임의로 지게차를
운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게차를 이용한 상하차 업무인력을 별도로 고용하지
않고 이를 운송기사들에게 수행하게 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망인을 포함한 운송기사가
아닌, 참가인이나 E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⑥ 망인은 사업자등록을 마친 2013. 2.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일까지 참가인 화
물의 운송업무만을 전속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계약상 제3자의 화물운
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았으나, 망인이 실제로 제3자의 화물운송업무를
수행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망인이 E의 지시에 따라 참가인의 화물운송업무에 종사한
날짜나 시간, 업무부하 등에 비추어 제3자와의 개별적인 화물운송업무를 수행하는 것
은 사실상 불가능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이 참가인이나 E를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시장에서 고객과 접촉하여 영업을 함으로써 이윤 창출이나 손실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⑦ E는 참가인의 화물을 독점적으로 운송하고 받은 운송비 중 매월 운송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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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보수를 망인에게 지급하였고, 이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니라 운반물량에 의하
여 정산한 금액이기는 하나, 이러한 성과급 형태의 보수도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이라는 성격이 부정되지 않는다. 또한 망인의
운송업무에 필수적인 도구라 할 수 있는 화물차량이 망인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고, 차
량 운행에 수반되는 대부분의 비용을 망인이 직접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
정으로 인해 망인이 종속적·전속적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달
라지지 않는다.
⑧ 망인과 E 사이의 이 사건 운송계약에는 운행지시에 대한 거부, 태만, 단체행
동 등에 대한 제재규정이 삽입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망인이 E에 대하여도 종속적인
노무제공자1)의 지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⑨ E는 이 사건 운송계약을 통해 망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망인에게 보수
를 지급하였으나, E 대표 스스로 운송알선에 불과하였다고 진술할 정도로 망인에 대한
E의 지휘·감독은 참가인의 지시사항을 그때그때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였
고, 망인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업무수행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한 자
는 참가인이다. 망인은 2013년경에는 참가인에게 직접 고용되었다가 이후 참가인의 외
주 운송업체와 형식상의 근로계약(운송계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하여 오면서 참가인의
화물운송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참가인은 이러한 계약형식을 채택함으로써 외형적으로
1) 참고로 고용노동부장관은 2019. 6. 28. 화물운전자 운전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계약과 다른 형태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
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업무지시한 사업자에게 임시고용된 노동자로 보아 산재처리하는
지침(갑 제3호증)을 마련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화물차량이 등록된 건설기계가 아니어서 망인이 특수고용형태종사자에 해
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지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을 제3호증의 1). 이처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서 특수형
태근로종사자까지 보호대상을 확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범 제125조 역시 그 적용대상이 매우 제한적이고 특정 사업에서 전속
성을 요구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에 미흡함이 지적되었고,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2022. 6. 10. 개정 법률 제18928
호로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고, ‘노무제공자’라는 개념이 신설되어 복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14 -
는 망인을 고용하지 않으면서도 고정적으로 자신의 화물을 운송해주는 전속적인 근로
를 제공받는 이익을 누렸다.
⑩ 따라서 망인이 참가인과 직접 근로계약(운송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거나 참
가인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사정 등이 있다 하더라
도, 이러한 사정들은 실질적인 노무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거나 참가인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망인의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이라
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소결론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이수영
판사 이태희
판사 장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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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 1. 5. 법률 제17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
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
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
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
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
"·"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
균임금"으로 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
한 사고
다. 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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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
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
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
액하여 지급한다.
④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7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
는 금액을 그 장제(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
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의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금액에 미달하면 그 최고 금액 또는 최저 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한다.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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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
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
자"라 한다)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
로 본다.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
로 본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
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③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공단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법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처음 이 법의 적용을 받은 날부터 70일 이내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처음 이 법의 적용을 받은 날로 소급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시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
하여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및
변경, 법 적용 제외 및 재적용의 신청, 보험료의 산정ㆍ신고ㆍ납부,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
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
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⑩ 제9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 체납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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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경영의 위탁)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
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
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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