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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8119 -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5. 2. 2.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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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8119 -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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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8119 -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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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구합8119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양영환

    울산광역시경찰청장

    2022. 5. 26.

    2022. 8. 18.

    1. 피고가 2021. 5. 31. 원고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1)

    1. 처분의 경위

    1) 다만, 소장 기재 처분일(2021. 6. 1.) 오기로 보인다.

    - 2 -

    . 원고는 2021. 2. 14. 17:50 B 주식회사 소유 버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울산

    방어진순환도로 833, 전하시장 버스정류장 노상에서 업무상의 과실로 버스에

    차하려던 피해자 C(이하피해자 한다) 좌측 발목이 버스 앞문에 끼인 채로 버스

    출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긴장 전치 2주에 해당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사건 사고 한다).

    . 피고는 2021. 5. 31. ‘원고가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유로 도로교통법 93 1

    6(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54조제1 또는 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하여 원고의 1 보통, 1 대형 운전면허를 취소하

    였다(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9.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 검사는 2021. 9. 9. 원고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에

    관하여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참작할 정상이 있다 이유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2호증, 7, 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주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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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는다. 따라서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판단

    6 내지 8호증, 13호증의 영상, 3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

    취지를 통해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면서 탑승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

    않은 버스를 운행한 원고의 업무상 과실은 결코 가볍다고 없으나, 나아가

    원고가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1) 원고는 전하시장 버스정류장에서 성인 1 학생 2(피해자의 친구인 D,

    E이다) 탑승시킨 약간의 간격을 두고 탑승하려는 피해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이유로 탑승을 시키지 않고 버스 앞문을 닫고 출발하였다.

    2) 피해자는 버스 앞문이 닫히기 직전 뒤늦게 왼발을 올려놓아 문에 끼인 상태

    되었는데, 당시 원고의 운전석에서는 탑승 계단의 아랫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3) 원고는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둔탁한 소리가 나자 차문을 열면서 5m

    정도를 진행하다가 정지하였는데, 이를 피해자가 인도로 올라갔다가 다시 버스를

    타려고 뛰어왔으나 원고는 승하차 금지지점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탑승시키지 않고

    다시 출발하였다.

    4) 원고가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였다고 하여 바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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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이 문에 끼었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다시 버스에 탑승하기 위하여 뛰어오

    피해자가 직전의 버스 출발로 인한 상해를 입었음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

    . 당시 버스에는 십여 명의 승객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등의 사실을 인지

    하거나 알린 사람은 없었다. 위와 같이 다수의 목격자가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피해자

    다친 사실을 알고도 도주할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다.

    5) 수사과정에서도 원고는 일관되게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먼저 탑승했던 피해자의 친구인 D 경찰에서 ‘(중략) 버스기사가
    문을 닫으려고 하여 제가문을 열어주세요라고 말하고 버스에 탑승했으며 뒤따라 E
    버스에 탑승하였다.(중략) 피해자가 무릎을 만지며 아파하였고 버스가 잠시 멈추고
    피해자가 앞문으로 다시 왔는데 버스기사가 발을 넣었나라는 말을 하였고 소리를
    치더니 문을 닫고 출발하였다 진술하였는데, 당시 버스 내부의 CCTV 영상( 6

    ) 의하면 먼저 탑승한 D 뒤이어 탑승한 E 함께 바로 버스의 뒷부분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으므로 원고가 문을 닫으려고 상황은 없었으며, D 승객들의

    움직임 등에 비추어 D 원고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였다거나 원고가 피해자에게

    소리를 치는 등의 사정도 관찰되지 않으므로, D 진술만으로는 원고가 피해자의 상해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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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장 판사 이수영

    판사 이태희

    판사 장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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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54(사고발생 시의 조치)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

    사고" 한다) 경우에는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이라 한다) 즉시 정차하여 다음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148 156조제

    10호에서 같다) 제공

    1항의 경우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출소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음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 다만,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2. 사상자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손괴 정도

    4. 밖의 조치사항

    93(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받은 사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

    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취소하거나 1

    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있다. 다만, 2, 3, 7, 8,

    8호의2, 9(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14, 16, 17,

    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8호의2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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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6.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54조제1 또는 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91(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 기준 )

    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위반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

    ) 9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있는 기준은 별표 28

    .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91조제1항관련)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
    번호

    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내용

    1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호조치를 하지아니한

    93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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