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행정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7956 -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5. 2. 1. 00:17
    반응형

     

    [행정]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7956 -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pdf
    0.22MB
    [행정]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7956 -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docx
    0.01MB

     

     

     

     

    - 1 -

    3

    2023구합77956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

    A

    법정대리인 친권자 B,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김진만

    D중학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우

    2024. 7. 4.

    2024. 8.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3. 11. 17. 원고에게 사회봉사 3시간의 조치를 취소한다.

    - 2 -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23 D중학교 2학년에 재학하던 남학생이고, 여교사아무개(이하

    피해 교사 한다) 원고 반의창의적 체험활동수업을 담당하였다.

    . D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사건 위원회 한다) 2023. 11. 14. 원고가

    피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는지 심의하기 위해 회의(이하 사건

    한다) 개최하였다. 출석 안내서에 기재된 사안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 사건 위원회는 원고가 「교원의 지위 향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

    법」(2023. 9. 27. 법률 19735호로 개정되어 2024. 3. 28. 시행되기 전의 , 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15 1 4호에 규정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했다고

    단하고, 사회봉사 3시간(18 1 2) 조치를 의결하였다.

    . 피고는 2023. 11. 17. 사건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 내용이

    사안의 요지
    ○ 10 6 원고가 교사의 컴퓨터에 자막 파일을 찾기 위해 자신이 해보겠다고 하였으나

    그만하라는 교사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멈추지 않았으며 교무실로 불러 지도하려
    하였으나 따르지 않음.

    ○ 10 27 수업시간 원고가 교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고 친구가 자신의 중요 부위를
    드렸다며 소란스럽게 수업을 방해함. 그에 따른 신고 절차에 대해 안내하였으나 이후
    사의 지도에 불응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자리로 가서도 오늘도 섰다
    소리로 말함. 이후 해당 단어에 관한 질문에 부인하였으나 친구들의 추궁에 인정
    . 그러나 성적 의도는 아니었다 이야기함.

    ○ 10 30오늘도 섰다라는 말을 지도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문장을 반복하는 상황
    되자 성적 수치심을 느낌.

    원고가 교사의 정당한 지도를 무시하고 따르지 않고 수업시간 성적으로 부적절한 말을
    하여 교사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

    - 3 -

    심의결과통지서를 보냄으로써 사회봉사 3시간을 부과하는 조치를 했다(이하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3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 절차적 하자

    1) 사건 위원회는 회의에 앞서 행정절차법 21 1, 3항에 따라 사건

    분의 제목, 처분 근거 사실, 처분 내용, 법적 근거 등을 10 이상의 기간을 주고 사전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사건 회의 참석시까지 서면 출석통지서를 전달받지

    못했고, 사건 회의 당일에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개최 사실을 통보받았을 뿐이

    어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없었다.

    2) 피고는 처분서에 원고가 피해 교사의 생활지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불응하였

    는지, 성적 수치심을 느낀 이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서 행정절차법

    23 1항의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하였다.

    . 실체적 하자

    1) 원고는 피해 교사로부터 동영상 자막 파일을 찾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명령

    롬프트(CMD)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자막 파일을 찾다가 그만하라는 지시에 따라 자리

    조치 원인
    수업 중인 교원에 대하여 불필요한 행동(교사 컴퓨터에 CMD 명령어 입력) 해서 소란스러
    움을 유발하여 수업을 방해하였으며 교사의 제지에도 불응함. 친구와 대화 성기를 사용
    했다는 뜻의어제도 썼다. 오줌싸는데 말을 수업 사용하여 말을 듣고 지도하는
    교사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므로 성적 언동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판단함.

    - 4 -

    돌아갔고, 수업이 끝난 교무실로 오라는 피해 교사의 지시에도 따랐으므로, 생활

    지도에 불응하거나 교육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원고는 동급생의 장난에 대응하면서 “(성기를) 어제도 썼다. 오줌싸는데라고

    했는데 피해 교사가성기가 섰다 잘못 들었을 뿐이므로, 성적 언동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3.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 절차적 하자에 관하여

    1) 처분의 사전 통지 의무(행정절차법 21 1) 위반 주장에 대하여

    ) 행정청이 처분절차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처분은 위법하고 원칙적으로 취소해야 하나, 당사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

    되었다고 없으므로 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

    33339 판결 참조).

    ) 원고의 부모가 사건 회의 전날까지도 심의 대상인 사안의 요지와 회의

    일시, 장소 등이 담긴 출석안내문을 받아보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증거, 1, 2호증, 3, 4, 6 내지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측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실질적

    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건 처분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 교사는 2023. 11. 3. ’원고가 10 6 수업시간에 자막 탐색과

    없는 컴퓨터 조작을 그만두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았고, 10 27 수업시간에

    - 5 -

    성기가 섰다 발언을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으로써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했다

    신고했다. 교권보호 담당교사는 2023. 11. 6. 피해 교사의 신고서를 기초로 원고를

    면담하면서 어떤 행위로 신고당했는지를 말해주었고, 같은 원고의 모친과도 2차례

    통화하면서 신고 내용을 알려주었다.

    ② D중학교 학생생활인권 부장교사는 2023. 11. 7.부터 사건 회의가 열린

    11. 14.까지 원고의 부친과 5차례 통화하였다. 원고 부친은, 2023. 11. 7.에는 피해

    사에게 사과 편지를 쓰면 전달해줄 있는지, 2023. 11. 10.에는 사건 회의를 예정

    다음 (2023. 11. 15.) 변경할 있는지를 물었으나 위원장인 교감의 일정 때문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원고 측은 사건 회의 당일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거기에 담긴 내용은

    신고된 바와 같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사건 소를 제기해

    장하는 처분의 위법사유와 대동소이하다. 아울러 동급생 10 명으로부터 받은원고가

    성기가 섰다 발언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 자필 사실확인서나 메신저 대화 사진

    첨부했다.

    원고 측이 선임한 변호사가 사건 회의에 참석해, 교원지위법에 따른

    치는 징계이므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원고가 고의적으로 성적 의미가

    발언을 하거나 피해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변호했다.

    사건 회의에서 원고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했다고 의결한 이유는,

    래에서 보듯이 피해 교사의 진술에 원고 발언 단어를 오인한 부분이 있을

    반적으로 신빙성이 있고, 진술에 의해 인정되는 원고의 언동이 교사의 정당한 지도

    불응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므로, 설령 원고 측이 출석

    - 6 -

    안내문을 미리 받아보고 방어를 위한 활동에 나섰더라도 결론이 달라졌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처분의 이유제시 의무(행정절차법 23 1) 위반 주장에 대하여

    )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

    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내려진

    것인지를 충분히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별다른

    장이 없었다면, 처분이 위법하다고 없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

    44186 판결 참조).

    )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사건 처분이 담긴 문서에는, ① 원고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성적

    언동정당한 교육활동 불응 방해 해당하고, ② 거기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

    컴퓨터에 수업과 관계없는 명령을 입력하고, 그만하라는 교사의 말에 따르지

    았으며, ㉡  남자 성기에 관한 발언을 함으로써 여성인 피해 교사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것이라고 적혀 있다. 아울러, 교원지위법 18 1 2호에 따라

    회봉사 3시간의 처분을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기할 있다는 안내도 담겨 있다.

    ) 사건 처분 문서의 내용은, 문제된 행위가 특정되어 있어 원고로 하여금

    행위의 실재(實在) 여부, 교육활동 침해의 결과나 위험 발생 그에 대한 인식

    등을 다투어 쟁송을 하기 충분할 정도로 적혀 있고, 실제로 원고는 그러한 주장을

    하여 사건 소를 제기해 다투고 있다. 처분의 이유제시는 행정절차의 일환일 뿐이지

    사법적 판단이 아니므로, 문제된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포섭하고 원고 주장을

    - 7 -

    배척한 이유까지 담을 필요는 없다. 사건 처분이 이유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법하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실체적 하자에 관하여

    1) 인정 사실

    앞서 증거, 1, 2, 5호증의 기재, 피해 교사에 대한 증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있다.

    ) 2023. 10. 6. 교실에서의 행위

    피해 교사는 원고 반에서 수업시간에 재생할 영상에 띄울 자막 파일을

    트북 컴퓨터에서 찾던 , 학급 기술부장인 원고가 자기가 찾아보겠다고 하여 허락했

    . 원고는 피해 교사에게 아무런 허락을 구하지 않고 명령 프롬프트(CMD, 윈도 운영

    체제에서 명령을 자판으로 입력할 있게 하는 프로그램) 실행하여 컴퓨터를 조작

    하려 했고, 주변 학생들이해킹을 하려 한다 등의 말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피해 교사는 컴퓨터 조작을 중지하라고 말하였으나 원고는 말에 즉각

    따르지 않았고, 피해 교사가 여러 말리는데도 그만두지 않았다.

    [원고는, 파일을 찾는 중이라고 피해 교사에게 설명했고 그런데도 조작을 그만두라고

    하자 즉시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하나, 피해 교사의 증언과 신고서( 1호증), 의견서

    ( 2호증) 기재된 진술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 교사는 원고를 교무실로 불러서, 지시에 따르지 않고 컴퓨터를 계속

    만진 것은 잘못이라고 훈계했다.

    ) 2023. 10. 27. 교실에서의 행위

    피해 교사는 수업 뒷자리에 앉은 원고를 비롯한 학생 명이 영상이

    - 8 -

    보이지 않는다면서 앞쪽으로 자리를 옮기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허락했다. 피해

    사는 앞으로 옮겨 앉은 학생들이 시끄럽게 대화를 하자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고 했으

    , 학생들은 말에 따르지 않고 교실을 소란스럽게 하던 명이 장난으로 원고

    성기를 건드렸다. 그러자 원고는 자기 성기가 다쳤다면서 소리로 떠들었다.

    피해 교사는 진정하고 자리에 돌아가라고 했으나, 원고는 말에 바로

    르지 않고 소리로 아프다는 표현을 계속했다. 자리로 돌아온 원고에게 누군가가

    어차피 일도 없지 않냐 하자 원고는썼다. 오늘도. 오줌싸면서라고 말했다.

    [피해 교사는 서면 진술이나 증언에서 원고가 ’(성기가) 섰다 말했다고 했으나, 발음

    비슷해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2) 구체적 판단

    ) 교육부장관이 교원지위법의 위임을 받아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하나인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교원지위법 15 1

    4)‘ 내용을 구체화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2조에

    열거된 행위에는, 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

    하는 행위(4), ②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2) 있다.

    )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사건 처분 사유와 같은 행동으로 피해 교사의 교육활

    동을 침해하였다.

    (1) 원고는 학생으로서 교사로부터 지시나 허락을 받은 행위에 한해 수업준비

    보조할 있을 뿐이고, 수업에 필요한 전자장비를 자기 주도 아래 조작하는 것은

    - 9 -

    본분을 벗어나는 행동이다. 컴퓨터의 통상적인 사용방법에 비추어 동영상 자막을 찾기

    위해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시킬 필요까지는 없고, 피해 교사가 그런 행위를 허락하지

    않았고 그만두라고 여러 지시하기까지 하는데도 자기 행동을 고수한 것은 의도적으

    교사의 권위를 부정하는 태도로 보기 충분하며, 때문에 교실이 소란스러워지고

    원활한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되었다. 피해 교사가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원고를 교무실

    까지 불러 훈계한 것은(피해 교사는 자기 수업이 끝난 원고가 바로 교무실로 오지

    않자, 담임교사에게 원고를 교무실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기까지 것으로 보인다),

    그런 행동이 잘못임을 주지시키지 않을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었

    음을 방증한다.

    (2)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와 관련된 행위를 적나라하게 입에 담는 것은 극히

    무례한 행위이고, 여성인 피해 교사에게는 성적 수치심(법적 의미로서는 부끄럽고 창피

    감정뿐만 아니라, 분노나 모욕감까지 포함한다)까지 일으킬 있다(남자 성기와

    련된 말인 이상, 원고가 실제 말한썼다이든 피해 교사가 들은섰다이든 성적 함의

    담은 언동이라는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가 중등교육을 받을 정도의 연령까

    수학(修學) 이상 설령 동급생으로부터 불쾌한 장난을 당했더라도 수업에 방해

    되지 않게 반응을 자제해야 마땅한데도 소란을 피우고 진정하라는 지도에 따르지 않았

    사정까지 더해 본다면, 피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10 -

    재판장 판사 김은구

    판사 김은솔

    판사 정종인 해외연수로 서명불능

    재판장

    - 11 -

    별지
    관련 법령

    교원의 지위 향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23. 9. 27. 법률 19735호로 개정되
    2024. 3. 28. 시행되기 전의

    15(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3항에 따른 관할청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한다)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교육
    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교육활동 침해행
    한다) 사실을 알게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보호조치 한다) 하여야 한다.

    1. 「형법」 2편제25(상해와 폭행의 ), 30(협박의 ), 33(명예에 관한 ) 또는
    42(손괴의 )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의71항에 따른 불법정보

    행위
    4.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

    행위
    18(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경우에는 해당 학생

    대하여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6.
    전학
    7.
    퇴학처분

    - 12 -

    교육활동 침해 행위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2(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호와
    같다.
    1.
    「형법」 8(공무방해에 관한 ) 또는 34 314(업무방해) 해당하는 범죄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ㆍ화상ㆍ음성 등을 촬영ㆍ녹화ㆍ녹음ㆍ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

    하는 행위
    6.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43 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행정절차법
    21(처분의 사전 통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
    4.
    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밖에 필요한 사항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 전까지 1 호의 사항을 당사

    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경우 1항제4호부터 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속ㆍ직위 성명, 청문의 일시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청문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 13 -

    .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