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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7842 - 5급 승진내정 취소 처분 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5. 1. 26.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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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7842 - 5급 승진내정 취소 처분 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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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7842 - 5급 승진내정 취소 처분 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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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021구합87842 5 승진내정 취소 처분 취소

    A

    고용노동부장관

    2022. 6. 24.

    2022. 9. 23.

    1. 사건 피고의 2021. 7. 13. 처분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1. 5. 28. 5 승진내정 처분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위적으로 피고가 2021. 7. 13. 원고를 5급으로 승진임용하지 아니한 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1. 7. 13. 원고를 5급으로 승진임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무효임을

    - 2 -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1997. 12. 1. 임용되어 2021. 6. 3.경에는 고용노동부 oo지방고용노동청

    oo에서 행정주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 oo경찰서는 2020. 11. 23. oo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무원범죄 수사개시를 통보하였다.

    . oo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12. 18. 원고의 사건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oo지방검찰청장은 2021. 4. 8. oo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이와 같이 처분

    하였음을 통보하였다.

    . 고용노동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2021. 5. 14. 원고를 5 공무원 일반승진

    용후보자로 추천하기로 의결하였다.

    . oo지방고용노동청 oo지청장은 2021. 5. 21. 피고에게 원고의 사건 피의사실에

    대한 처분결과 통보를 하였고, 2021. 5. 24. oo지방고용노동청 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의사실요지(이하 사건 피의사실이라 한다):

    원고는 ○○ oo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생략-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2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의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3 -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 고용노동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2021. 5. 2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5 승진내정을 취소한다고 의결하였다.

    피의사건 처분결과(기소유예) 통보 즉시 징계의결 요구하고, 승진심사 전에

    징계처분이 이루어졌다면 범죄사실이나 유사 징계사례, 상훈 감경 등을 고려할

    계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나,

    개최되지도 않은 징계의결 결과를 확신할 없고, 설령 징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소유예처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승진심사 시에

    전혀 고려되지 못했던 ,

    징계의결 요구 처분종료 이전에 승진심사위원회가 개최되었다면 후보자명부

    에서 제외되어야 했으며, 처리지연 행위 자체가 재량이 아닌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

    생한 것이 명백한 ,

    특정인의 승진을 위한 기관 차원의 은폐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고, 유사사례

    인사의 신뢰성·수용성을 훼손할 우려도 만큼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진심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던 등을 종합 고려할 , ‘내정 취소조치함

    타당하다고 판단됨

    . 피고는 2021. 5. 28. 원고에게 피의사건 처분결과(기소유예) 통보 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라 1개월 이내 징계의결 요구가 경우에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해 승진명부에서 삭제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승진제한 사유가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공무원임용령 32, 공무원 징계령 7, 공무원 성과평가

    관한 지침에 따라 원고의 5 승진 내정을 취소한다는 통지하였다(이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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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처분이라 한다).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21. 6. 10. 원고의 사건 피의사실에

    대한 징계를불문으로 의결하였다.

    . 피고는 2021. 7. 13. 5급으로 승진임용자를 선정하면서 원고를 포함시키지 않았

    (이하 사건 2 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2021-000호로 사건 1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9. 30. 사건 1 처분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결정은 그즈음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5, 7, 8호증, 1 내지 3, 5 내지 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 국가공무원법 80 6항은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대하여 대통

    령령 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을 제한할 있도록 하였다. 그럼

    에도 공무원임용령 32 1 1호는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당한

    경우에도 승진임용을 제한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이 정하지 않은 승진임용 제한사유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공무원임용령 32 1 1호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고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징계처분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승진임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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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공무원임용령 32 1 1호는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사건 1 처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피고는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징계사유를 통보받았음에도 1개월이 지나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공무원 징계령 7 3항을 위반하여 위법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

    , 이에 근거에 사건 1 처분을 하였으므로, 사건 1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

    어야 한다.

    . 피고가 위법하게 사건 1 처분을 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5급으로

    승진임용해줄 것을 신청할 조리상 권리가 있었다. 원고가 이를 사실상 행사하였다고

    것이므로, 피고의 사건 2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거나 무효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소의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본안전항변의 요지

    ) 사건 1 처분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건 소는 부적법하

    .

    ) 원고는 2021. 11. 17. 고용노동부 5 승진내정자로 다시 선발되었고, 2022.

    3. 22. 5 행정사무관으로 승진임용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사건 소는 부적

    법하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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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1 처분의 대상적격 유무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처분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한다(행정소송법 2 1 1).

    (2) 국가공무원법 40 1항은 5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심사위원

    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40조의2 3항은

    승진시험에 따른 승진 외의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의 수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자부터 차례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4항은 각급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경력평정,

    능력의 실증에 따른 순위에 따라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임용령 34 1항은 6 공무원을 5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

    려는 경우에는 승진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6 1문은 임용권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승진 대상

    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 승진 심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 70퍼센트

    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7

    항은 본문은 6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보통승

    진심사위원회의 심사별로 작성하고, 임용권자는 해당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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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승진임용 순위 명부에 따른 승진임용 대상자가 파견 중인

    우와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할 경우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횟수별 또는 심사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계 법령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고용노동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 결과에 따라 5 승진임용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피고가 승진내정

    취소결정을 하는 경우에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면, 이로

    인하여 원고가 승진임용의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권리의 침해 가능성이 있음에도 추후

    승진임용이 최종적으로 제외되는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고는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따라서 사건 1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부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앞서 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2022. 3. 22. 5 행정사무관으로 승진임

    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원고의 5 승진내정 취소나 5 승진

    임용자 제외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처음부터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사건 1, 2처분이 취소되어 2021. 7. 13. 자로 승진임용

    되었을 경우와 비교하면 늦게 승진임용의 대상자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 지급받을

    급여 수당, 직위 등에 있어서 그만큼의 불이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같은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건 1, 2처분의 취소 내지 무효 확인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이상 피고의 부분 본안전항변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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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적 전치요건 충족 여부

    1) 국가공무원법 16조는75조에 따른 처분,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건 2 처분의 취소 무효 확인 청구의 필요적 전치요건 충족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살펴본다.

    앞서 사실을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건 1 처분에

    하여는 소청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사건 2 처분에 관하여는 2021. 7. 13. 처분

    있었음을 알고서도 소청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한 2022. 6. 23. 법원에 청구취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처분의 취소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는

    사정이 인정된다. 따라서 사건 2 처분의 취소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법한 전심절차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허용될 없으므로, 사건

    사건 2 처분의 취소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사건 1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공무원임용령 32 1 1호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고 법률유보 원칙

    위반하였는지 여부

    1)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해 특정 조항뿐 아니라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

    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하고,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없으므로, 모법이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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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6135

    참조).

    2) 법리에 비추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무원임용

    32 1 1호가 모법의 위임법위를 벗어났다고 없으므로, 원고의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공무원임용령 32 1 1호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71 1 1호에 따른 휴직 공무원 재해보

    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35조의2 1 4 또는

    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에는 승진임용될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80 6항은공무

    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처분을 받은 또는 집행이 끝난

    부터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없다. 다만, 징계처분

    받은 직무수행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나 승급을 제한하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계처분이 요구된 공무원의 승진임용 가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는 하다.

    )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40조는 승진임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3항에서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 승진 제한,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등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항은 승진 제한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임하는 규정이라고 것이므로, 공무원임용령 32 1 1호는 국가공무원법

    40 3항의 위임을 받은 규정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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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승진임용에 관해서는 임용권자에게 일반 국민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서와는 비교할 없을 정도의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47492 판결 참조).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아니한 승진임용을 하는

    이후에 징계혐의가 확정되면 승진임용이 부당하다고 있어, 이를 제한하는

    무원임용령 32 1 1호가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수는 없으므로,

    이를 모법의 위임범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없다.

    . 공무원임용령 32 1 1호가 평등원칙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임용될 없도록

    규정한 공무원임용령 32 1 1호에 합리성이 인정됨은 앞서 바와 같다.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징계처분 요구나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해당 공무원이

    계처분을 지연시켜 징계처분을 없는 경우에도 승진임용이 이루어지게 되어 부당

    하다. 다만, 징계처분 요구나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지 아니하

    계속하여 해당 공무원은 승진임용을 받을 없게 되는 부당함이 있으나, 이러한

    경우 최종적 승진임용 여부 결정에 대한 위법성 통제의 여지가 남아있으므로 규정

    내용 자체로 곧바로 평등원칙 내지 비례원칙 위반으로 수는 없다.

    , 징계의결요구가 있음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내정이 취소되더라도 최종적 승진

    임용 결정 전에 징계가 무혐의 또는 불문 등의 조치로 마무리된다면 공무원임용령

    32 1 1호가 정하는 승진임용 제한효는 사라지게 된다( 규정이 정하는 승진

    임용 제한효의 종기는 실제로 징계처분이 있게 되거나 무혐의나 불문 등으로 마무리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조금 상세히 논구하자면,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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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는 32 1 1호에서 별개로 규정하고 있고, 32 1 2호는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징계종별에 따라 일정기간 승진임용 제한효가 지속됨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별도의 집행행위나 집행기간이 필요하지 않은견책처분

    경우에도 6개월의 기간 동안 승진임용 제한효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징계

    의결요구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효의 종기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 규정이 없다. 이는

    계의결요구 이후 실제로 징계처분이 있게 되면 규정에 따라 종기가 명확하게

    해지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무혐의나 불문 등으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우에는 무혐의나 불문 결정이 있게 되면 그때에 당연히 승진임용 제한효가 소멸되

    것으로 봄이 옳다. 이렇게 새기지 아니하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매우 크다). 이러한 무혐의 내지 불문 결정에 따라 법령이 정한 승진임용 제한효가

    이미 사라졌음에도 이를 간과한 (또는 이를 무시한 ) 해당 당사자를 승진임용에서

    배제하는 처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라서 이러한 형태의 승진임용 제외처분의 위법성 통제의 길이 열려있으므로,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이후의 절차가 늦게 진행됨에 따른 부당함의 문제가 시정될 또한 열려

    있는 것이다(원고의 경우, 승진제외처분에 대한 필수적 전심절차인 소청심사를 거치지

    아니하여 이를 다투는 부분은 각하되어야 운명이므로, 이에 본안판단을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결국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모두 마쳐져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정되면

    승진임용 제외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고, 앞서 바와 같이 공무원임용령 32 1

    1호의징계의결 요구 인한 승진임용 제한효는 한시적 제한이라고 해석할

    있으므로, 이러한 해석에 의하면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한 것으로 수도 없다. 또한

    - 12 -

    규정으로 달성하려는 공직 기강의 확립,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 유사

    재발 방지 등의 공익이 해당 공무원이 입게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수도

    . 나아가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특별히 규정이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를 차별

    급하는 것으로도 없다.

    따라서 공무원임용령 32 1 1호가 원고의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비례원

    칙에 위배된다고 수는 없다.

    . 공무원 징계령 7 3항을 위반하여 위법한 징계의결을 요구가 있어 사건

    1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1) 공무원 징계령 7 3항은 징계등 사유를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2) oo지방검찰청장이 2021. 4. 8. oo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원고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하였음을 통보한 사실, oo지방고용노동청 oo지청장은 2021. 5. 21. 피고에게

    분결과 통보를 하였고, 2021. 5. 24. oo지방고용노동청 보통징계위원회에게 원고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실, 고용노동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2021. 5. 14. 원고를 5

    공무원 일반승진 임용후보자로 추천하기로 의결한 사실은 앞서 바와 같다.

    3)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무원 징계령 7 3항을 위반으로 인하여 사건 1 처분이 취소되

    어야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공무원 징계령 7 3항은 징계의결 요구하기까지의 기간이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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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져 해당 공무원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런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장이 비록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시점이 징계 사유

    통보받은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나기는 했지만 2개월이 지나지는 않아 이와 같은

    안정성이 사건 1 처분을 위법하게 정도로 현저하였거나 고의적으로 절차를

    연하였다고는 없다.

    ) 공무원 징계령 7 3항에 반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사람은 중부지방

    고용노동청장인데 반하여 사건 1 처분을 주체는 피고로서 주체가 상이하

    . 피고는 2021. 5. 21.에서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원고의 징계사유를 통보

    받았고, 이로부터 불과 며칠 후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었다. 그럼에도 이를 사건 1

    처분의 하자로 보아 처분을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6. 결론

    그러므로 사건 피고의 2021. 7. 13. 처분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

    부분을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4 -

    별지

    행정소송법

    2(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處分이라 한다) 행정심판에 대한

    결을 말한다.

    국가공무원법

    16(행정소송과의 관계)

    75조에 따른 처분,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없다.

    40(승진)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다. 다만, 1급부터 3급까지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며, 5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

    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할

    .

    ② 6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용(竝用) 있다.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 승진 제한,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① 1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2 3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같은

    - 15 -

    직군 내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각각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ㆍ경력 등을 갖춘 중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한다.

    승진시험에 따른 승진은 승진시험 합격자 중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승진임용 순위에

    따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한다. 다만,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

    자의 임용방법에 관하여는 39조제1항과 2항을 준용한다.

    1항과 2 외의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의 수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자부터 차례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

    범위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ㆍ경력평정,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 순위에 따라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75(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등을 때나 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때에는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交付)하여야 한다. 다만,

    인의 () 따른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처분권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성폭력범죄 「양성평등기본법」 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80(징계의 효력)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처분을 받은 또는 집행이 끝난

    부터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직무수행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나 승급을 제한하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있다.

    공무원임용령

    32(승진임용의 제한)

    공무원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없다.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71조제1항제1호에

    - 16 -

    휴직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35

    21항제4 또는 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있는 경우

    34(5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 6 공무원을 5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 공무

    원을 우정2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승진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

    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50퍼센트, 2차시험 성적 20퍼센트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 과정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 심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

    70퍼센트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한다. 경우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6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사별로 작성하고, 임용권자는 해당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기관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횟수별 또는 심사별로 작성된 승진임

    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32조에 따른 승진제한 사유가 있는

    람에 대해서는 제한 사유가 소멸된 후에 임용하여야 한다.

    1. 승진임용 순위 명부에 따른 승진임용 대상자가 파견 중인 경우

    2.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할 경우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

    공무원 징계령

    7(징계의결등의 요구)

    행정기관의 장은 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징계등

    유를 증명할 있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 17 -

    한다.

    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ㆍ관

    련자ㆍ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진술서 수사기록

    2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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