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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97 - 장애인복지시설소재지변경신고수리철회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 27. 01:2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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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597 장애인복지시설소재지변경신고수리철회처분취소
원 고 A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선영
피 고 C
소송수행자 D, E
변 론 종 결 2022. 6. 23.
판 결 선 고 2022. 8. 18.
주 문
1. 피고가 2021.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인복지시설 소재지변경 신고수리 철회처
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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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O 서구 F에서 G ‘H’(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중인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9. 7. 8. 장애인복지법(이하 ‘이 법’이라 한다) 제59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이 규칙’이라 한다) 제43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시설에 관하
여, 변경 전 소재지 ‘O 연수구 I’, 변경 후 소재지 ‘O 서구 J’로 하는 소재지 변경신고
를 하여, 피고가 같은 달 19. 그 신고를 수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재지변경신고수리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K은 O 서구 J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원고에게
공유재산 사용허가(무상임대, 2019. 7. 1.부터 2021. 6. 30.까지)를 하고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였는데, 그 후 L을 직영하기 위해 2021.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의 만기 연장불가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사용․수익허가의 만기가 지났음에도 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시설을 이전하지 않자, 2021. 9. 3. 원고에게 2021. 7. 1.부터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
을 갖추지 않았음을 사유로 하여 이 법 제59조 제2항, 제3항, 제6항을 적용해 이 사건
시설에 관한 설치신고수리철회처분을 하겠으니 의견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21. 9. 3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2019. 7. 19.자 이 사건 시설
소재지변경신고수리철회처분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철회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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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7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시설에 관한 설치신고수리처분철회를 위한 사전통지를 하였을
뿐임에도, 이 사건 소재지변경신고수리처분을 취소하였다. 위 두 처분은 법적 근거와
법적 효과를 달리하여 같은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철회처분은 사전통지절
차를 누락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2) 실체적 하자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2021. 9. 7. 이 사건 시설의 이전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에게 이를 소명하였으므로,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건물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사용
권)’을 갖추지 못하여 법에 따른 시설설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
러므로 이 사건 철회처분은 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나) 법령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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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철회처분은 ‘시설 설치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도록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제1항
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7을 위반하여 사실상 시설폐쇄명령과 동일한 효과를 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중대한 법령위반의 하자가 있다.
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제한위반
이 사건 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① 일시적
으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임차권 등 사용권을 갖추지 못한 사정은 일시적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적법하게 수리된 이 사건 소재지변경신고수리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새로운 사정변경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무단점유의 문제는
변상금부과처분으로 제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철회처분을 할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③ O의 건물이 아닌 민간건물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임차권 등 사용권을 갖추지 못
한 경우와 비교하여 보아도 형평성에 반하는 처분인 점 등에서 이 사건 소재지변경신
고수리처분에 관하여는 이를 철회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철회처분을 한 것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제한의
법리를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가 허용될 수 있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가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신고 수리철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서도 이
사건 소재지변경신고 수리처분을 철회하였고 이는 실질적으로 시설폐쇄명령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철회처분 이후 유관기관에 “M 행정처분에 따른 신
규거래 불가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이 사건 시설의 운영이 종료되었음을 외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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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린 점, ③ 이 사건 시설의 이전이 지연된 가장 큰 원인은, 피고가 고용승계를 할 사
정이 아님에도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만료를 기화로 이 사건 시설의 장과 직원들을
위법하게 채용해 감으로써 이 사건 시설 이전 준비업무가 중단되었기 때문인 점, ④
원고가 어려운 환경과 부족한 예산 속에서도 20년 넘게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여 장애
인 일자리와 소득에 기여해 왔고, 이 사건 철회처분으로 원고가 입는 재산적 피해 등
이 막대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철회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
분으로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하자 여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및 제2조 제4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여기서 당사자라 함
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를 의미한다.
피고는 원고가 사용․수익허가의 만기가 지났음에도 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시설
을 이전하지 않자, 2021. 9. 3. 원고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지 않았음을
사유로 하여 이 사건 시설에 관한 설치신고수리철회처분을 하겠으니 의견을 제출하라
는 취지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2021. 9. 30. 원고에게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수익
적 행정행위의 철회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철회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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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피고가 사전통지를 할 당시 예정
한 철회처분의 대상은 이 사건 시설에 관한 설치신고수리처분이어서, 이 사건 철회처
분의 대상인 이 사건 소재지변경신고수리처분과는 법적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측면
이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에 관한 설치신고수리철회처분과 이 사
건 철회처분의 사유가 되는 사실관계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무상사용 허가기간의 만
료로 이 사건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지 않게 되었다는 것으로 동일하고,
적용법조 또한 이 법 제59조 제2항, 제3항, 제6항, 이 규칙 제41조, 제42조, 제43조로
동일한 점, 이 사건 철회처분은 사전통지의 대상인 이 사건 시설에 관한 설치신고수리
철회처분보다 오히려 철회의 범위를 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원고는 사전통지절
차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지 못한 것은 무상사용 허가기간 만료 이후 시
설이전 과정에서의 임시적인 법률관계로 단시간 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이를
사유로 한 이 사건 시설의 설치신고수리철회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러한 원고의 의견은 이 사건 철회처분에 대한 불복의견에도 동
일하게 반영되어 있는 점 등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철회
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러한 하자가 있더라도 위반의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철회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체적 하자 여부
가) 관련 법리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 또는 부
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이고,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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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행위의 철회는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사후적
으로 그 행위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다. 그러
므로 행정행위의 취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말하고, 철회
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
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6422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37969 판결 참조).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
다른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의 처
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
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등 참조). 다만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볼 때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7322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41190 판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두3473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철회처분의 사유와 원고의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한 해석
위 인정의 기초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철회처분의 경
위와 내용 및 그 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처분의 사유는 당초 적법하게 수
리하였던 이 사건 소재지변경신고수리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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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용 허가기간이 도과됨으로써 이 사건 시설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건물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사용권)’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게 되었고, 이는 이 규칙 제42조, 제
43조가 정한 신고 수리를 위한 설치·운영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되기도 하여
원래의 수리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며, 원
고가 무단으로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하고 있음에도 위 수리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현저히 반하여 이를 철회할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철회처분의 실체적 하자에 관한 주장들은 결국 이
사건 철회처분에 관하여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요건에 해당하는 사정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철회
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유일한 쟁점에 해당하는 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이 사건 소재지변경신고수리처분을 철회할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본
다.
다) 먼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도과된 것이 이 사건 시설
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거나, 이로써 원고가 이 규칙 제
42조, 제43조가 정한 신고수리를 위한 설치·운영기준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소재지
변경수리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위 인정의 기초사실과 각 증거 및 갑 제2, 8부터 27, 36부터 4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곧 ① 원고는 2000. 3. 17. 이 사건 시설에 관한 적법한 설치신고를 마친 후
현재까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N로 운영해 왔고, 이 사건 건물로 이 사건 시설의 소재
지를 변경하면서도 2019. 7. 19.자로 이 사건 소재지변경신고 또한 적법하게 마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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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②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2021. 6. 30. 도과되었으나,
이로써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점유·사용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도과하여 적법한 사용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시설의 운영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도과한 사정은 이 사건 소재지변경신고수리 당
시부터 피고가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이고, 원고의 사용권 상실은 K의 무상사용 허가
기간 연장불허로 인해 원고가 새로운 소재지를 구하여 시설이전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임시적인 법률관계로 이 사건 철회처분 당시 상당한 시간 내에 해소될 수 있는
사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실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도과한 후 2021. 8. 12. 원고에게 판매장 변경사항에 대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장애
인복지시설 설치·운영기준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도록 안내하였고, 이에 원고가 2021.
9. 27.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의 소재지 이전 계획 및 새로운 이전장소에 관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서 2021. 10. 20.까지 이 사건 시설의 이전 및 소재지변경신고를 마
칠 예정이라고 진술한 점, 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진술한 소재지변경신고 예정기
한을 기다리지 않고 2021. 9.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철회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O
가 이 사건 시설의 임직원을 빼내어 채용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N을 직영하면서 원고
가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받던 국고보조금을 대신 지급받기로 한 계획이나 원고가 O
의 위와 같은 계획의 위법·부당함을 주장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2021. 7. 6.N 국고보
조금 지원대상 운영자 변경승인처분(원고에서 O로 변경승인)과 K의 원고에 대한 2021.
7. 7.자 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을 다투며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과 무관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철회처분 이후 원고가 진술한 예정기한까지 이 사건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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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전을 마치지 않았으나, 이는 이 사건 철회처분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원고가
O의 N 직영계획에 따른 이 사건 시설 임직원의 채용으로 이 사건 시설의 장 등이 임
의 퇴사하여 시설이전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⑦ 이 사건 건물 자
체에 관하여는 N로서의 설치·운영기준에 미달하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⑧ 설령, 무상사용 허가기간의 도과로 이 사건 소재지
변경신고수리처분을 철회할 신고수리 요건의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더라도, 앞서 본
사건 경위에 비추어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하자의 주된 발생
원인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하자보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어렵다고 볼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시설과 거래하는 O 관내 N이 2020. 12. 기준 총 34
개소(근로사업장 3개소, 보호작업장 29개소)로 장애인근로자 수 932명에 이르고, 2020
년 연간 총 매입액이 43억 6,000여만 원, 매출액이 46억 3,5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이
사건 철회처분의 효력으로 이 사건 시설이 새로운 소재지를 구하기까지 운영이 불가능
하게 됨으로써 원고와 장애인 등 제삼자가 입게 될 피해가 적지 않은 점, 이에 비하여
이 사건 철회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쉽게 상정하기 어려운 점(피고는 무상사
용 허가기간의 만료로 이 사건 시설의 운영이 정상화되지 않았을 경우 입게 될 거래상
대방 및 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의 손해방지가 이 사건 철회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
익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손해방지의 주장은 신고수리 단계에서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어도 이 사건 철회처분의 단계에서는 위와 같은 하자가 반복될 개연성이 높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당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철회처분으로 인해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보이며, 피고가 무상사용 허가기간의 만료로 이 사
건 시설의 운영이 정상화되지 않을 것을 염려한다면 도리어 K이 허가기간을 연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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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록 원고의 노력에 협조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만일 피고가 이 사건 철회처분으
로 이 사건 건물의 P로의 반환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었다면 이는 변상금부과처분이나
행정대집행으로 하여야 하고, 이 사건 철회처분을 수단으로 삼는 것은 공유재산에 관
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에 관한 행정수단을 동원하는 것으로서 부당결
부금지의 원칙 위반이나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는 점 등에서 이 사건 철회처분으로 인
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 등이 원고 등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도과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철회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의 운영
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그 필요한 재산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거나, 이로써
이 규칙 제42조, 제43조가 정한 신고수리를 위한 설치·운영기준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소재지변경수리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
유 없다.
라) 다음으로, 원고가 무단으로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정이 이
사건 소재지변경신고수리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현저히 반하고 형평성에 반하여
이를 철회할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이 사건 건물의 무단사용 문제는 원고와 K 간의 법률관계로 피고가 무단사용의 위
법·부당성을 확인하거나 문제해결에 개입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
는 점, 위 다)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악의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무단사용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현재 K의 일방적인 만기연장 불허와 보조금교부결
정취소 등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며 무단사용으로 인한 변상금부과처분과 행정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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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계고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시설은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장애인 생산품이나 서비스ㆍ용역에 관
한 상담, 홍보, 판로 개척 및 정보제공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이 법 제58조에
정한 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하고, 위 시설의 사업은 장애인재활사업으로서 전문성과
공공성을 요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을 통하여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는 등 장애인복지시설의 이
용을 지원할 책임이 있는 점(이 법 제57조)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일시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무단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재지변경신고수리처분을 유
지하는 것이 공익에 현저히 반하고 형평성에 반하여 이를 철회할 공익상의 필요가 발
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있다.
라. 소결
결국 이 사건 철회처분은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요건이나 제한의 법리를 위반하여 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고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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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박강균
판사 김석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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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② 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⑥ 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ㆍ신고ㆍ변경신고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①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 16 -
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59조제6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장애인복지시설)
법 제5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L 및 법 제59조의13제1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를 말한다.■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21. 6. 30. 보건복지부령 제8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1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4와 같이 구분하고, 장애인복
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2조(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법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43조(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등)
① 법 제5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설비구조 내역서 각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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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장애인복지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장애인복지시설이 같은 법 또
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삭제 <2017.3.28>
3. 건물등기부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
③ 법 제5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3. 시설의 소재지나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 :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가. 시설의 소재지나 이용정원의 변경 사유서
나.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다.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ㆍ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라.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 조서(이용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마.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설비구조 내역서(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바.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시설 종류의 변경신고서를 받거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시설 소재지의변경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
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장애인복지시설의 소재지
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장애인복지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물등기부 등본- 18 -
3. 토지등기부 등본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23호서식의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에
그 변경사항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애인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제44조의6(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의5와 같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9. 6. 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제41조 관련)
구 분 시설의 종류 및 기능
5. L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장애인
생산품이나 서비스ᆞ용역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 개
척 및 정보제공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시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9. 6. 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제41조 및 제42조 관련)
Ⅰ. 공통기준(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장애
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한국수어 통역센터, 점자도
서관, 점자도서와 녹음서 출판시설,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 생
산품 판매시설의 경우에는 제3호나목만 적용한다)
3. 시설의 구조 및 설비
나. 시설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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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야 한다.
Ⅱ. 시설별 기준(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은 제외한다)
1. 설 비
공통사항에서 정한 기준 외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
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병설하는 경우에는 주된 시설의 설비 일부로 병설하는 시설의 설비
를 겸하게 할 수 있다.
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시 설 별 설 비 기 준
장 애 인 생
산 품 판 매
시 설
(1) 생산품 판매장의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부대시설은 상담 및 판매 내용에 따라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관리 및 운영 요원 배치기준
Ⅲ. 시설 운영의 기준(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은 제외한다)
1.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요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어야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이어야 한다.
다. 입소 또는 이용 시설은 장애유형·장애정도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2. 건강관리
마.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과 휴식을 하도록 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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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생활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그 위생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4. 생활지도
가.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문·잡지·라디오·도서(특히 시각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점자도서 등)를 갖추어 두고 이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
도하여야 한다.
나.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정서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실시하고
적절한 오락용품도 갖추어 시설거주자등의 재활에 도움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5. 관리규정
다음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시설의 운영방침
나. 직제·정원 및 직원 업무분장
다. 시설거주(이용)자의 처우요령
라. 시설거주(이용)자의 생활수칙
마. 재활프로그램의 내용
바.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 운영
사. 그 밖에 시설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6.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가. 관리에 관한 장부
1) 직원 관계철
2) 회의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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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일지
4) 문서철
5) 문서 접수·발송대장
6) 차량 운행일지
7) 안전점검표
나. 사업에 관한 장부
1) 시설거주(이용)자 관계 서류(신상조사서, 명부, 건강기록부, 입·퇴소자의 명단, 보호의
경과, 지도, 개별 상담 등 관계철)
2) 재활프로그램 관리대장
3) 교육·훈련 관계 서류(훈련일지 및 평가 관계 서류)
4) 급식 관계 대장
다.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1)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2) 금전출납부 및 그 증명서류
3) 예산서 및 결산서
4) 비품수불대장
5) 비품(장비)대장
6)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권에 관한 증명서류
7) 시설거주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각종 증명서류와 그 밖의 필요한 서류
8. 시설의 개방 운영 및 장애인의 인권 보호
가. 시설 운영위원회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설의 기재와 설비 등을 지역사회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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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방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주민이 시설의 기능과 사
업에 대하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사업
가. 시설은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가 스스로 장애를 극복하고 지장 없이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적·심리적 및 직능적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재활훈련은 장애인의 유형별·연령별 특성에 따라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 재활훈련은 시설 안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훈련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 사업장이나 그 밖의 시설 외의 훈련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라. 시설의 종류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재활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 설 별 재 활 사 업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1) 사업내용
판매시설은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가) 상담사업: 재가(在家) 장애인 및 생산시설에 대한 상담 및 관리
(나) 판촉사업: 생산품의 전시·판매, 특별판매행사, 조달관련
사업 등
(다) 홍보사업: 홍보물의 제작·배포
(라) 개발사업: 개인·단체별 판로 개척
(2) 생산품 선정 및 관리
(가) 판매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에서 생산하는 물품과 재가 장애
인이 생산하는 물품을 선정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나) 판매제품은 시장성과 소비자의 이용 편익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장
애인의 생산수준과 지역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판매제품을 선정할 때에는 지역시장의 여건 및 판로 구축 방안을 고
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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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장애인복지시설 [ ] 소 재 지
[ ] 이용정원변경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신고인
법인명 대표자성명
주 소
(전화번호: )
시 설
개 요
명 칭 종 류
소재지
(전화번호: )시설의 장 성명 변경연월일 현 이용인원
명변 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라) 작업공정 및 생산품의 성격상 직업재활시설 외의 시설에 하청을 주
어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과정에 70퍼센트 이상의 장애인근로
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마) 판매수익금은 장애인 생산제품의 구입비, 관리운영비, 자원봉사관리
비 등 장애인의 생산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판매기술의 확보
(가) 판매시설은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를 위한 상담, 판촉, 홍보 등의 기
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나) 소비계층별 취향과 장애인 생산수준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장애인 생산품의 판로 개척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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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항
소 재 지
이용정원
재 산 활 용 계 획사 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의 ([ ]소재지·[ ]이용정원)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귀하
첨부서류
1. 시설의 소재지나 이용정원의 변경 사유서 1부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 조서 1부(이용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포함합니다)와 설비구조 내역서(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è 접 수 è 현지조사(필요 시)
또는 검토 · 확인 è 기안 및 결재 è 회 신신고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시설 담당 부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시설 담당 부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시설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5] <개정 2019. 6. 4.>
장애인복지시설 행정처분기준(제44조의6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 25 -
끝.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가 넷 이상인 경우 또는 제2호라목3)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라목3) 행정처분
기준에도 불구하고 1차 위반 시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이 시설장교체 또는 시설폐쇄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내용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정하여 시설장교체의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시설폐쇄의 경우에는 시설장교체로 갈음할 수 있다.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
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
로 한다.
마. 라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라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
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행정처분기준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장애인복지시설이 법 제
59조제6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미치지 못한 때
법
제62조제1
항
개선명령 시설장교
체
시설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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