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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4누48482 -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2. 4. 01:1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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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누4848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시장
제 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2022구합15511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1. 15.
판 결 선 고 2024. 12. 2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9. 22. 원고에게 한 취득세 19,208,000원, 지방교육세 1,920,800원, 농
어촌특별세 960,4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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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건설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농업
경영이나 그와 유사한 사업은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에 들어 있지 않다.
나. 원고는 건설사업을 위하여 2019. 11. 26. B으로부터 남양주시 C 답 394㎡, D 전
47㎡(이상 두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농지’라 한다), E 도로 56㎡, F 전 396㎡(이하
‘기타 토지’라 한다)를 합계 9억 7,240만 원에 매수하고(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B에게 같은 날 계약금 1억 9,448만 원을, 2020. 2. 27. 잔금 7억 7,792만 원을, 각 지
급하였으며, 같은 날 위와 같이 매수한 4개 필지의 취득세 등을 피고에게 신고․납부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2. 27. B과 제1매매계약을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매매목적물에서
이 사건 농지를 제외하는 대신, 매매대금을 4억 9,220만 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계약
을 새로 체결하였고(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2020. 3. 16. 기타 토지에 관하여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제1매매계약이 원시 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여 무효이고, 제2매매계약
에 따라 기타 토지만 취득하였다며 2020. 7. 7.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취득세
19,208,000원, 지방교육세 1,920,800원, 농어촌특별세 960,4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
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9. 22.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20. 12. 28.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지사
가 2021. 2. 26. 이를 기각하였고, 다시 2021. 5. 31. 제기한 조세심판청구도 조세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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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2022. 8. 3.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10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하며, 이하도 같다), 을 제1부터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농지는 보전녹지지역에 위치하는 농지로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
려면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2018. 3. 7. 등기예규 제1635호,
이하 ‘등기예규’라 한다)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이 발행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나, 법인
인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처음부터 법령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
건 농지에 관한 한, 제1매매계약은 ① 원시 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이거나, ② 제2매매계약의 체결로써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 하여도, 원고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및 등기예규
별지 관련 법령 및 등기예규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제1매매계약이 원시적으로 무효인지 본다.
가)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277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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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 농지법(2020. 3. 24. 법률 제17091호로 일부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6조 제1, 2항에 따르면, 농지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같은 법 제2
조 제4호에 따르면 ‘농업경영’이란 농업인(같은 조 제2호에 따르면,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하며, 농지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서 이를
구체화하여, 농지․시설․사육의 규모, 연중 농․축산업 종사 일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 등 객관적 수치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는 농업법인(「농
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제19조에 따라 설립하고, 업무집행권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는바, 원고는 농업법인이 아님이 명
백한데다가, 구 농지법 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그렇다고 이 사
건 농지가 구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9호의2 소정의 농지, 즉,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
등기예규 제2항 가. (3)에서 말하는 ‘영농여건불리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
로, 원고는 결국 제1매매계약 당시부터 이 사건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농지의 매도인이 제1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
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라 할 것이고, 이렇듯 원시 불능인 급
부를 목적으로 하는 이상 제1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법인이어서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한 것)에 따른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음에도 농지를
매수하였다면 이러한 매매계약은 원시 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무효라
고 본 대법원 1961. 12. 21. 선고 4294민상213 판결,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
18232 판결 및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65665 판결 등 참조. 심지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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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2. 14. 선고 87다카1128 판결은 법인이 농지를 매수하는 계약은 소재지 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이 외형상 존재하더라도 무효라고 선언하고 있는바, 이는 요컨대, 통상의
법인은, 농지매매증명(구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유무를 따지기에 앞서, 농지를
매수․취득하여 소유하는 것 자체가 법령상 불가능하다는 의미, 즉, 농지취득자격증명
을 취득할 수 없어 농지를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처음부터 농지를 취
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여지조차 없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 등기예규가 제2항 가. (1)에서 농지에 대하여 특정승계취득을 원인으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연인에게는 원칙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제출을 요구하
면서도, 법인의 경우 모든 법인이 아니라 구 농지법 제2조 제3호의 농업법인에만 이를
요구하는 것 또한 농업법인 아닌 주식회사 등 상사법인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없
이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등기예규 제3항은 소유권이
전등기 신청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나, 거기
에 농업법인 아닌 주식회사 등 상사법인이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
우는 들어 있지 않다), 그러한 법인은 처음부터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여지가 없음을
당연히 전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라) 피고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등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
건이 아니므로, 제1매매계약이 원시 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
49251 판결이나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29 판결은 모두 매수인이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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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절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구 농지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은 본래 농업인이 아니었어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 ̇ ’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함으로써 얼마든지 새로 농업인이 될 수 있고, 농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5호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농업
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지의 총면적’ 요건을 그 각 목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것도 이를
당연히 전제한 것이며, 따라서 추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여지가 있는 반면,
법인, 특히 주식회사는 처음부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으로 설립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 명의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 자
체가 불가능하다), 특히 전자의 판결은 농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송에서 매수인
인 원고가 사실심 변론종결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어도, 민사소송절
차 종료 후 얼마든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
상, 그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바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배척
할 것이 아니라는 취지이고, 후자도 같은 취지에서 농지에 관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
탁을 해지하고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자 명의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내세워서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없어, 신탁자에 대한 관
계에서 해당 농지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법인으로서
처음부터 농지를 취득할 수 없었던 데다가 취득세의 과세요건인 사실상 취득의 존부가
문제인 이 사건과는 사안이나 쟁점이 모두 판연히 달라, 그 판시 법리를 이 사건에 원
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피고의 주장은 농지법상 농지 소유 제한에 관한 법령의 규정
취지와 판례의 법리를 과세편의주의적으로 오해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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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시,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농업 경영에 이용하
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라도 농지의 취득이 가능한바, 이 사건 농지는 농업진흥구역에
속하지 아니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고, 원고도 이를 전제로 제1매매계약을 체
결한 것이므로, 제1매매계약은 원시 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
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이른바 ‘유동적 무효’의 법리를 제1매매계약에도 적용하
여야 한다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으나, 제1매매계약은, 설령 그것이 유동적 무효 상태
에 있다 하더라도, 농지전용허가를 실제로 받을 때까지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다21435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매매대금 전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어도,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였다 할 수 없다(취득세에 관한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8427 판결 참조). 또한,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은 농지전용을 불허하는
처분이 있는 경우는 물론, 당사자 쌍방이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
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도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841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따르면, 제2매매계약의 체결로써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기로 원고와 매도인이 합의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이는 유효한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민법상의 ‘해제’
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을 종국적 무효로 확정하는 계약 당사자 간 합의
이다), 제1매매계약은 이미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참고로 우리 법
원의 등기정보열람 결과에 따르면 제2매매계약 체결과 같은 날 원고의 사내이사인 G
개인이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사실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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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에 따르는 취득세도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을 것임은 그로부터 어렵지 않게
추단할 수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피고는 원고
와 G에게서 각각 취득세를 수취하여 보유하는 결과가 된다).
바) 그렇다면 이 사건 농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원
고의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가 유효하게 존재한다 할 수 없으므로, 그와 정반대의 전제
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위법하므로 취
소하여야 한다(대법원이 2017. 8. 24.자 2017두43166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로 확
정한 서울고등법원 2017. 4. 13. 선고 2016누70347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심준보
판사 김종호
판사 이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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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련 법령 및 등기예규
▣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3호로 일부 개정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
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일부 개정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
▣ 구 농지법(2020. 3. 24. 법률 제17091호로 일부 개정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10 -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
을 말한다.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
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
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3.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
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7.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허가․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
유하는 경우8.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9의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
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1 -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25조․제43조․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
하는 경우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라.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
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여야 한다.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
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한다)
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
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1. 제6조제2항제1호․제4호․제6호․제8호 또는 제10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농지를 취
득하는 경우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 소
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제7
호․제9호․제9호의2 또는 제10호바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
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
치도 함께 표시한다)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12 -
4.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
④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
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
을 설립할 수 있다.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
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유형)
①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2의2. 유한책임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농지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13 -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를 농지의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
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
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② 시․구․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
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한다.1. 법 제6조제1항이나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제7호․제9호․제9호의2 또는 같은 항 제10호바
목에 따른 취득요건에 적합할 것 […]3.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해
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
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5.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
우에는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지의 총면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 330제곱미터 이상나. 곤충사육사가 설치되어 있거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165제곱미터 이상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농지의 경우 : 1천제곱미터 이상 […]▣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2018. 3. 7. 등기예규 제1635호)
1. 대상토지
이 지침은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이하 "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가 어느 시기에 조성, 등록전환 또는 지목변경 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이를
적용한다.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 14 -
가. 아래의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도농복
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이 발행하는 농지취득자
격증명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1) 자연인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
법인이 농지에 대하여 매매, 증여, 교환, 양도담보, 명의신탁해지, 신탁법상의 신탁 또는 신탁해
지, 사인증여, 계약해제, 공매,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특정적 유증 등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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