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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2노24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예비적죄명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법률사례 - 형사 2025. 1. 21.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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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대구고등법원 2022노24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예비적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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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대구고등법원 2022노24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예비적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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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2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예비적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

    )]

    L, 무직

    검사

    김서영(기소), 박봉희(공판)

    변호사 전용현(국선)

    대구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1고합302 판결

    2022. 8. 18.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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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제추행한 사실 이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가 충분히 증명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죄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당초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죄명으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예비적

    적용법조로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 5, 3’, 예비적 공소사실

    별지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

    청을 하였고, 당심은 이를 허가하였다.

    그런에 당심은 아래와 같이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예비적 공소사실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3.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중구 **동에 있는 ‘@@$$$센터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

    V(, 18) 2020. 10. 초순경 회사에 취직하여 신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

    . 피고인은 피해자의 면접을 직접 보고, 이력서를 검토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출생연

    도와 나이를 전해 들어 피해자의 나이가 18세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0. 29. 저녁 무렵 피해자 회사 여직원인 A 함께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식당에서 밥과 술을 먹은 피해자 A에게내가 아는 노래

    방이 있으니 거기로 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A 데리고 대구 북구 ~~~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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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래방 가게 되었다.

    . 2020. 10. 29. 22:00 범행

    피고인은 노래방 7번방에 도착하여 A에게 남자 도우미를 불러주겠다고 하며

    우미 B 불러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이상 술을 마시지 못하겠다고

    피해자에게내가 대신 마셔줄 테니까 소원 하나를 들어 달라.” 말하고 피해자의

    술을 대신 마셔주었고, 과정에서 옆에 앉은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허벅지를 쓰다

    듬었다.

    이후 피고인은 A B 다른 방으로 가라고 하며 내보냈고,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같은 22:00 피해자에게아까 말했던 소원 지금 말해도 되나?”라고 물은

    피해자가.”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혀를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2020. 10. 30. 01:00 범행

    피고인의 가항과 같은 범행 놀란 피해자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밖으로

    A B 있는 방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 방으로 들어오자 피해

    자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술에 취해 자는 척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실장이다. 일어나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깨웠고, 피고인, 피해자, A, B

    함께 다시 7번방으로 가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2020. 10. 30. 01:00 A B에게 7번방 옷장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A B 옷장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몸을 뒤로 젖히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거부하였음에도 손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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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의 상의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넣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물럭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판단 (무죄)

    원심은, ① 피해자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 ②

    공소사실 핵심이 되는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당초 추상적인 내용이었다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구체화된 , ③ 피해자의 진술 중에는 경험

    칙과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 ④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A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 ⑤ B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위적 공소사실 전부에

    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5.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당심의 판단 (전부 유죄)

    .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있기만 하면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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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

    객관적 상황과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

    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15994 판결 참조). 또한 여성에 대한

    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52 판결 참조).

    한편,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리적인 의심을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2221 판결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5407 판결 참조).

    .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18세의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다.

    피고인은 사건 노래주점 3번방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거나 허벅지를 쓰다

    듬은 사실은 없고, 7번방에서 피해자와 키스를 것은 피해자의 술을 대신 마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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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피해자와 합의하에 것이다.

    피고인은, A B 7번방 옷장 안에 들어간 사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

    자의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 당심이 인정하는 사실

    원심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사건 발생 전의 상황

    피고인은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대건$$$센터’(이하대건$$$’이라고 한다)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고, A 2020. 2. 대건$$$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 피해자는 2020. 10. 초순경 A 추천으로 대건$$$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피해자, A 2020. 10. 29. 저녁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식당에

    A 실적달성을 축하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였고, 자리에서 소주 3∼4, 복분자

    2∼3 정도의 술을 나누어 마셨다. 피고인 등은 저녁식사를 마친 다음 택시를

    대구 북구 ~~~ 있는 ‘*** 노래방’(이하 사건 노래주점이라고 한다)으로 이동

    하였다.

    2) 사건 발생 당시의 피고인 등의 행동

    피고인 등은 2020. 10. 29. 21:30 사건 노래주점에 도착한 다음 사건

    노래주점 3번방( 사건 노래주점의 화장실 근처에 있는 방으로서, 이하 ‘3번방이라고

    한다)으로 들어가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였고, 피고인의 제안으로 남성 도우미 B

    불렀다.

    피고인과 피해자, A B 팀을 노래를 부르며 노래방 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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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된 점수가 낮은 팀이 술을 마시는 게임을 하였다. 과정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못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술을 대신 마셔 주겠으니 소원을

    달라 하였고 피해자가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의 술을 대신 마셨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0. 29. 23:00 A B 3번방에 남겨두고 새로

    방인 사건 노래주점 7번방(3번방의 대각선 맞은편에 있는 , 이하 ‘7번방이라

    고만 한다)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은 7번방에서 피해자에게아까 말했던 소원 지금

    말해도 되나?”라고 물은 피해자가.”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피해자는 7번방을 나와 사건 노래주점 출입구를 나갔다가 들어온

    A 함께 피고인이 있는 7번방에 잠시 들렀다가 3번방으로 들어갔고, 잠시 3

    앞을 서성이던 B 3번방으로 들어갔으며, 7번방에서 나와 화장실에 다녀온 피고인

    3번방으로 들어갔다. A B 3번방을 나와 7번방으로 들어갔고, 그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도 3번방을 나와 7번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피해자, A, B 7번방 안에 함께 모여왕게임 하면서 노래를 부르기

    하였다.

    3) 피해자의 휴대전화 메시지

    피해자가 2020. 10. 29. 21:48경부터 2020. 10. 30. 01:56경까지 친구 또는

    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중 사건에 관련된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같다.

    피해자가 엄유현, 김하은, 진과 함께 속해 있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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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는, 2020. 10. 29. 22:56:34 같은 23:10:11 친구인 D

    통화하였고, 23:13:29 A 36초간 통화하였으며, 2020. 10. 30. 00:07 지인인 C

    통화하였고, 01:28:49, 01:48:02 02:01 지인인 E 차례 통화하였다(

    거기록 203).

    4) 고소 경위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인 2020. 10. 30. 아침 대건$$$ 출근하지 않았고, 2020.

    11. 1. 대건$$$에서 퇴사하였으며, 2020. 11. 4. 대구북부경찰서에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다.

    (10. 29. 21:54) 아니 / 시발진짜너무무서움 / 아니진짜 / 개빡친

    (10. 29. 21:55) 그런데아니 / 나보고 / 과일먹여주면서간접키스? / 이지랄 / 죽여버릴까

    (10. 30. 01:18) 얘들아 / 나성추행처음당해봄ㅋㅋㅋ / 좆같은새끼

    (10. 30. 01:19) 회사실장 / 씨발년이 / 가슴 쳐만지고 지랄이네 / 개새끼가 / 씨발 가슴

    없다고 개씨발년아 / ㅜㅜㅜㅜㅜ

    (같은 01:21) 이빨도없는새끼가 / 입술부비니까 / 기분좆같아얘들아

    (같은 01:23) 나뻗은척하고 / 나갈라고 / 존나연기하구있어

    (10. 30. 01:54) 아존나 어이없어서 아까 안하면/ 나한테 스킨십할까봐/ 얘기하다가/

    실장님 비제이들이랑 사적인 만남가지시냐고하니까 만난다 ㅇㅈㄹ

    (같은 01:56) 진짜 신고하고싶은데 / 회사에 / 착한언니들 많아가지고 / 존나 미안해서

    / 참는데 진짜 아아아아

    대화명집주인 지인 C에게 보낸

    (10. 30. 01:02) 아니 존나 좆같은게 진짜 / 옷속에 얹어서 / 가슴만지고 씨발년아 /

    짜개좆같아서 씨발 / 가고싶은데 / 그냥 자살할래 / 좆같아진짜못하겠어

    (같은 01:03) 내가진짜 / 룸걸이면 / 이해하겠는데 / 진짜씨발 / 내감

    (같은 01:04) 내가인생잘못살았음? / 아니 내잘못이야? / 죽고싶으니까

    (같은 01:05) 내가거부하는데씨발

    (같은 01:06) 나보고 계속 그디랄하는게 / 내문제냐구... 진짜 평소에 그냥 드립 치는

    받아준적 박게업ㅇ느데 진짜 / 개억울하네 / 서러워죽겠네 그냥죽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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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피해자, A B 진술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진술을 시간 순서로 보면 아래와 같다.

    고소장 기재 내용

    피고인이 사건 노래주점에 들어가서부터 피해자에게 1 여자친구라고 하며

    어깨동무, 허리 만지기, 허벅지 만지기 등의 스킨십을 하였다.

    피고인이 2020. 10. 29. 22:00∼23:00 피해자와 단둘이 있을 피해자에게

    원을 들어달라고 말하더니라고 하자 갑자기 입을 맞추고, 혀를 집어넣었다. 입술을

    다음 기분이 나빠 얼음을 씹다가 화장실로 도망갔고, 이후 A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빌었다.

    피고인이 2020. 10. 30. 01:00 갑자기 입을 맞추고, 윗옷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놀라서 손을 겹치고 떼려고 저항했고, 고개도 흔들며

    말라고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무시하고 계속하였다.

    2020. 11. 4. 경찰 1 진술조서

    피고인이 사건 노래주점으로 장소를 옮기고 나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 허리에 손을 감고, 허벅지에 손을 올렸고, 당시 기분이 나빴지만 별다른 내색을

    않았다. 이는 A 보았다. 어깨동무와 가벼운 터치까지는 기분은 별로 좋지 않았지

    그럴 있지라고 생각할 있었다.

    피고인, 피해자, A, B 사건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 피해자는 피고인

    피해자의 술을 대신 마셔주는 대신 피고인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

    인이 방을 따로 잡아 거기로 A B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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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아까 말했던 소원 지금 말해도 되냐 물어라는

    대답을 듣자, 곧바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때 당황하여 고개를 뒤로 빼며 피고

    인을 밀어내려고 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키스하였다. 직장 상사인 피고인으로부

    불이익을 받을 같아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였고, 이후 기분이 나빠서 얼음을

    씹어 먹으니까, 피고인이 기분 나쁘냐고 물어보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에게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말하고 방을 빠져나와 친구들에게 연락하

    피해사실을 알리고 무섭다고 말하거나, A 있는 방으로 들어가언니 살려

    주면 되냐. 너무 무섭다 말하였다. 이에 B A 피해자에게 자는 하라고

    하여 자는 척하려고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이 방의 문을 열고 들어왔다. 피고인이

    해자를 깨우려고 하자, 자는 척을 하며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실장이다. 일어나라고 하여 일어났더니, A B 방에 없었다.

    (‘ 다음은요라는 질문에) 술을 많이 마셔서 중간 상황이 기억이 나는데,

    2020. 10. 30. 01:00 추행당한 것은 기억이 난다.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여서 이번에는 몸을 뒤로 많이 빼고 고개를 좌우로 휘저으며 거부하였다.

    고인이 키스를 멈추지 않고 손을 티셔츠 부분으로 집어넣어 속옷 안까지 손을 넣고

    오른쪽 가슴을 10~20 정도 주물럭거렸다. 손을 피해자의 가슴 안으로 넣어서 놀라서

    손을 빼려고 피고인의 손을 쳐냈는데, 계속 힘을 주고 있어 손이 쉽게 빠지지 않았다.

    계속하여 고개를 휘저으며 고개를 빼내니,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던 손을 뗐다.

    2020. 12. 29. 진술서

    피고인은 사건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하거나 허리에 손을 두르

    , 허벅지에 손을 얹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같은 부서 실장인 피고인으로부터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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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까 두려워 제대로 의사표현을 못했고, 그냥 그런 분위기에 어울려하하

    기만 하였다. 불쾌감을 느꼈을 때부터 성추행의 범위는 넘어섰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었다.

    2020. 10. 29. 22:00~23:00 피고인과 단둘이 안에 남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소원을 말해도 되냐고 물어서 뭐냐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키스를 하였다. 그때 고개만

    살짝 뒤로 빼면서 몸만 떨었다. 이후 기분이 나빠 얼음을 입에 넣고 씹어 먹으니, 피고

    인이 얼음을 먹느냐며 입을 맞춘 것이 기분이 나쁘냐고 말을 하였다.

    번째 성추행은 2020. 10. 30. 01:00 있었고, 그전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

    .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맨가

    슴을 만졌다. 이에 고개를 흔들며 피고인을 밀어냈다.

    2021. 3. 30. 경찰 2 진술조서

    피고인의 팔짱을 끼지 않았고,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안주를 먹여주었기에

    마지못해 먹여준 적은 있다. 사건 노래주점에서 파트너끼리 노래를 불러 점수가

    나오는 팀이 술을 마시는 게임을 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술을 마셔야

    는데 마시면 취할 같아 마신다고 말하니, 피고인이 대신 마시겠으니 소원을

    어달라고 하였다.

    2020. 10. 29. 21:34 친구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간접키스를 언급하는 내용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2020. 10. 29. 22:00 피고인으로부터 1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피고인이 B 부른 비용을 언급하며 A에게 B 다른 방으로 가서

    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소원 말해도

    냐고 물어 말하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잡고 키스를 하였다. 그때

    - 12 -

    피할 겨를도 없이 당했고, 실장인 피고인이 무서워서 적극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웠으며,

    얼굴을 젖혔을 뿐이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키스를 하고 싶다고 말하

    였고 이에 동의하는 취지로 눈을 감았다면, 피고인을 신고할 이유가 없다. 이후 테이블

    위에 있던 얼음을 씹어서 바닥에 뱉었더니 피고인이 기분 나쁘냐고 묻기에 아니라고

    대답하고 화장실로 간다고 말하고 방을 나왔다. 이후 A 있던 방으로 자는 척을

    하였고, 이후 방으로 피고인이 깨워서 일어났는데, 당시 A B 방에 없었

    으며, 방에서 추행당하지는 않았다.

    이후 4명이 같은 방에 모여 왕게임을 하였다. 피고인이 A B 옷장

    곳에 들어가라고 시켰으며, 그때 피고인이 손을 피해자의 속으로 넣어서 가슴을

    만졌다. 당시 옷장 속에 들어가라고 했는지 복도로 나가라고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당시 키스를 먼저하고 속옷 밑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2 추행은 2020. 10.

    30. 01:00 당했다고 생각하는데, 친구들에게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의)

    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시간이 2020. 10. 30. 01:18경이기 때문이다.

    2021. 10. 29. 원심 법정진술

    피고인, 피해자, A 사건 노래주점으로 가기 소주 3, 복분자주 2

    량을 마신 상태였다. 피고인이 사건 노래주점 내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허벅지를

    만지고 어깨동무를 하고, 허리에 손을 두르는 마음대로 터치하였다.

    피고인이 양주잔을 피해자의 앞에 둬서 마시겠다며 거절했더니, 피고인이

    진짜 마시겠으면 내가 마셔줄 테니까 대신 소원을 들어 달라.” 말해서.”라고

    대답하였다. A, B 다른 방으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아까 말했던 소원

    말해도 되냐라고 물어서라고 대답하자마자, 얼굴을 들이밀고 입술을 갖다 박았

    - 13 -

    . 그러고서는 입술을 벌리며 피해자의 입에 혀를 강제로 넣었고, 그때 너무 당황한데

    다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완강히 거절했을 직장에서 받을 불이익이 무서워서

    강하게 거부하지는 못하였지만, 고개를 젓기도 하는 몸으로 (거절의사를) 표현했는

    데도, 피고인이 행위를 계속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눈을 감고

    스를 기다리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키스를 하는 데에 동의한 적이 없고, 키스 기분

    나빠 얼음을 씹다가 바닥에 뱉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 피해자, A, B 같은 방에서 놀면서 왕게임을 하던 , 피고인이

    A, B 옷장 안에 들어가라고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② A 진술

    사건 발생 현장에 있었던 A 진술을 시간 순서로 보면 아래와 같다.

    2020. 12. 10. 경찰 1 진술조서

    피고인이 2020. 10. 29. 23:00 피해자에게 과일을 먹여달라고 하고,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에 손을 얹는 것을 보았다. 이에 피고인에게 역겨운 하지마라고 말하

    였다. 위와 같은 행동은 4 정도 반복되었다.

    피고인이 B 자신에게 다른 방에 가서 놀라고 말하였다. 이후 B 다른 방으로

    옮겼으나 어색했기에 원래 있던 방으로 돌아와 피고인에게 같이 노는 어떻겠냐고

    말했으나, 피고인이 화를 내기에 다른 방으로 다시 갔다. B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살려 달라, 도와 달라 말을 들었다. 피해자에게 자신의

    으로 넘어오라고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들어와 자세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죽고 싶다.

    수치스럽다라는 말을 반복하다가 주먹으로 벽을 치는 것도 보았다. 피해자가 자는

    - 14 -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방에 들어와 피해자를 깨웠다. 피해자가하지 라고

    , 피고인은 자신과 B에게 방에서 나가라고 하였다.

    2021. 4. 3. 경찰 2 진술조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벌주를 마실 피해자에게 대신 마셔주는 대가로

    소원을 들어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자신과 B에게 다른 방으로 놀아라고

    말하였고, 같이 놀자고 했더니(B) 얼마짜리인데라며 따로 놀라고 했다. A 도우

    미가 다른 방에 갔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른 방에 갔는지 기억 난다. 방이 나뉜

    피해자가 전화로살려 달라 도와 달라 말했고, 이후 자신이 있는 방으로

    손으로 치면서 괴롭다고 하였으며, 그러냐고 묻자 피고인으로부터 키스를 당했

    다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번째 추행을 당한 것은 보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번째 추행이 A

    도우미가 붙박이장 안에 들어가 있을 벌어진 일이라고 하였다.

    원심 법정진술

    피고인이 사건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의 어깨나 허벅지에 손을 얹고, 과일을

    먹여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역겨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다. 당시

    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거나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른 방으로 갔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기억이 정확하지는

    . B 둘이서 노래방 방실에 남게 되었을 ,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살려 달라,

    도와 달라 말을 들었다. 이후 피해자를 방으로 부르고, 피해자가 방으로 죽고

    . 내가 이런 짓을 당해야 되나라고 하면서 벽에 머리를 박고 주먹을 쳤다. 이에

    피해자에게 자는 척을 하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려고

    - 15 -

    하였고, 이후 A 등에게 다른 방으로 가라고 강압적으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피해자와 한방에서 놀면서 왕게임을 하였고, 피고인이 A 도우미

    정도 옷장 안에 들어가게 적이 있다. 당시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직접

    격한 적은 없다. 옷장 안에 들어갈 당시 안에서 노래 곡만 부르고 나오는 것이

    어서, 피고인이 또다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못했다.

    ③ B 진술

    사건 발생 현장에 있었던 B 진술을 시간 순서로 보면 아래와 같다.

    2021. 3. 19. 경찰 진술조서

    사건 당시 A 파트너였다. 자신과 A 맞은편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아

    있었다. 당시 피고인 등의 다리 부분은 보이고, 손이나 어깨를 잡았다면 보이는

    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짱을 끼는 것은 보지 못하

    였다. A 피고인에게 역겨운 하지 말라고 말한 것을 들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기 때문에 그런 말을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노래 점수에 따라 벌주를 마시는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의 제안으로 (파트너별

    ) 따로 놀게 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른 방으로 이동하였다. 따로 놀기 시작한

    3분도 되지 않아 피해자가 방으로 돌아왔고, 잠시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왔다.

    피해자가 노래방 벽을 치며 죽고 싶다, 수치스럽다고 말하였는지는 기억이

    난다.

    원심 법정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얹거나 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현재는 A

    피고인에게 역겨운 하지 말라고 했는지 기억은 나지만,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 16 -

    진술하였을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른 방으로 옮겼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른

    방으로 옮긴 얼마 지나지 않아 짜증을 내면서 방으로 들어왔다. 당시 피해자가

    주먹으로 쳤던 같고, 머리로 박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 당심의 판단 (유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1) 내지 3) 기재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고

    었던 , 피고인이 2020. 10. 29. 22:00 사건 노래주점 3번방에서 피해자의

    깨를 감싸고 허벅지를 쓰다듬고, 7번방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혀를

    어넣은 피고인이 2020. 10. 30. 01:00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점이 인정되므로,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인이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긍정)

    아래내지기재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9세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면접을 단독으

    진행하였던 것은 피고인도 다투지 아니하고, 이력서에는 피해자의 생년월일

    (2002. 2. 19.)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A(2000. 12. 5.) 친구인줄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2 이상 근무하였고, 피해자는 평소 A 언니라고 호칭하였으며, 피고인이

    사건 노래주점에 이르기 피해자 A 술자리를 가졌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 17 -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가 2020. 10. 7. 대성$$$ 입사면접을 보기 A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는지에 관하여 물었고, A 피고인도 피해자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2) 2020. 10. 29. 22:00 범행 부분에 관한 판단 (유죄)

    아래 ), ) 기재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건 노래주점 3

    번방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허벅지를 쓰다듬고, 7번방에서 소원권을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혀를 집어넣은 사실이 인정되

    , 이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도 충분

    인정할 있다(다만 부분 범행이 발생한 시점은 2020. 10. 29. 23:00경이고,

    원권 사용 명목으로 입맞춤을 장소는 사건 노래주점 7번방으로 봄이 타당하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아래내지 기재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

    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건 노래주점 3번방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을 소원권을 사용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라는 대답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도 사건 노래주점 7번방에서

    피해자에게 소원권을 사용한다고 말을 다음 피해자가라고 대답하여 입맞춤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② A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어깨를 감싸며, 과일을

    - 18 -

    먹여달라는 행위를 하여 피고인에게 역겨운 하지마라고 말을 했다 것이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피해자는 부분 추행행위에 관하여, 입맞춤을

    다른 행위보다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도 하고

    있다.

    아래 내지 기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7번방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고, 피해자는 다음 A 있는 3번방으로 가서 피고인

    입맞춤에 대한 분노를 표시하였다고 인정된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1 추행행위 이후 A에게 전화를 하거나 B A

    있는 방으로 살려 달라, 도와 달라, 죽고 싶다 등의 말을 하며 주먹으로 벽을

    치고, 벽에 머리를 박기도 하였다.” 것이고, A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리

    비교적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B 원심 법정진술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3번방에서

    나간 다음 얼마 되지 않아 7번방으로 돌아와 주먹으로 벽을 치며 짜증내는 것을 보았

    다는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0. 29. 23:00 7번방으로 이동하였고, 피해자는

    23:09 7번방에서 나와 사건 노래주점 밖으로 나갔고, 23:13 A에게 전화를

    다음 23:14 3번방 앞에 있던 A 만났으며, 이후 A 7번방에 들른 23:15 3

    방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피해자가 직접 만날 수도 있었던 A에게 전화를 것은,

    고인을 만날 있는 장소를 피해 A에게 직접 피해사실을 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7번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소원권 사용 명목으로 입맞춤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3번방에서 나와 다시 돌아갈 때까지 걸린 시간은 15 남짓

    으로 시간 동안 성적 접촉행위 외에 피해자가 특별히 짜증낼 만한 일이 없었던

    - 19 -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주사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행위 외에는 피해자가 피고

    인이나 3자를 상대로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정황도 없는 사건에서, 원심이

    것과 같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단순히 단순한 주사의 발현이라고 보기는

    리가 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7번방에서 나온 직후 A이나 지인들에게 전화하여 피해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라는 대답을 들은 다음, 키스를 하겠다

    말을 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눈을 감거나 피고인을 안는 등의 방법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 기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혀를 집어

    넣는 형식의 입맞춤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

    오인한 것으로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이니,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에는 피해자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

    이는 방법으로 입맞춤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다가, 경찰 3 조사과정에서는

    술을 더욱 구체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안거나 목을 잡은 채로 키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입맞춤을 하기 피해자에게 소원권을

    용해도 되냐고 물어라고 대답하였을 뿐이고,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

    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기재와 같이 A 있는 3번방으로 가서 피고인의

    입맞춤에 대하여 분노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입맞춤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한

    - 20 -

    으로 없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17살이나 어린 18세의 청소년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상사였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이 근무한지 3주가 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피고인에 대하여 이성으로 호감을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었다. 앞서

    ㉮항에서 것과 같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키스를 해도 되냐 직접적

    으로 질문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라고 대답할 당시 피고인이 혀를 집어넣

    형식의 입맞춤을 것임을 예상하기 어려웠다.

    아래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는 부분이

    존재하기는 하나, 아래 기재 사정에 비추어 ,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다른 진술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없다.

    피고인 일행은 사건 노래주점 3번방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2020. 10.

    29. 23:00 피고인과 피해자는 7번방으로 자리를 옮겼고, 거기에서 피고인이 소원권을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닌 A B 7번방으로 건너갔고, 3번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원권을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다는 것이다(검사도

    이를 전제로 공소사실을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노래주점 내에서

    소를 옮긴 주체나 범행 장소에 관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반하는 부분이 있기는

    .

    그러나, 피고인도 피해자와 단둘이 있을 소원권을 사용한다는 명목

    으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술을 대신 마시게 정도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

    - 21 -

    건의 경우, 노래주점 내에서 방을 옮긴 주체나 옮긴 방의 호실에 관한 사항은 피해자

    진술의 주요 내용이 아닌 지엽적인 사정에 불과한 등을 고려하면, 앞서 ㉮항에서

    사정만으로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불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래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이 CCTV 영상에 나타나지만, 아래

    사정에 비추어 , 모습이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입맞춤을 직후로 보이는 2020. 10. 29. 23:09 피해자가 7

    방에서 나오는 모습이 다급해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23:15 A 3번방으로 들어가기

    피고인이 있던 7번방으로 흰색 패딩을 챙겨 나왔다. 원심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모습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양상은 개인의 성향 상황에 따라 다를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 추행행위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

    정도가 그리 중한 것은 아니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18세의 사회초년생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상사였으며, 피해자는 직장에서 근무한지 3주가 되지

    시점이었다.

    한편, B 수사기관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사건 노래주점

    3번방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어깨동무하는 것을 적이 없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A 수사기관 원심법정에서 위와 같은 추행행위를 보았다고 분명

    진술한 , 피고인, 피해자, A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술을 마셔주는 대신에

    해자가 피고인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사실에 관하여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데,

    대한 B 원심 법정진술은, 역시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는다는 것이고, 이유

    - 22 -

    대해서는 당시 파트너(A) 있었고, 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취지여서, B 당시 상황을 보지 못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 B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부터 대건$$$ 출근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일주일

    지나지 않은 2020. 11. 4.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전의 지급을 요구한 정황도 없다.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해자는, 피고인이 소원권 사용 명목으로 입맞춤을 하기 이전부터 과일을 먹여달고

    하거나 몸을 더듬는 피고인에게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어깨를 두르

    거나 허벅지를 만진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는 특별히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피해자가 굳이 허위의 피해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러우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전혀

    없어 보인다.

    ) 어깨를 감싸고 허벅지를 만진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긍정)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어깨동무를 행위가 추행행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17살가량 어린 18세의 청소년이었던 ,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불쾌하였다고 진술한 , 피해

    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어깨나 허벅지에 신체 접촉을 데서) 불쾌함을 느끼

    수치심을 느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만, 이는 피고인의 입맞춤이나 가슴을 만진

    행위에 비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보일 뿐인 등의 사정을 종합하

    - 23 -

    , 피고인이 3번방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역시 객관적으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2020. 10. 30. 01:00 범행 부분에 관한 판단 (유죄)

    2) )항에서 사정들과 아래내지기재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A B 옷장 안으

    들어간 사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있고, 따라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

    .

    피해자는 수사기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만졌음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0. 10. 30. 01:18 친구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성추

    처음 당해봄. 회사실장(피고인) 가슴 만지고 지랄이네. 가슴 없다고 개씨발년아.

    이빨도 없는 새끼가 입술 부비니까 기분 좆같아 얘들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사건 노래주점에서 지인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피해사

    실을 알렸고, 이에 피해자의 지인인 E 사건 노래주점으로 피해자를 데리러 가기

    하였으며, 피해자는 E 만나 일부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1 조사과정에서 추행 당시 A B 옷장 안에 들어갔는

    여부에 관하여 진술하거나 진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가, 경찰 2 조사과정에서

    이에 관한 진술을 하였다.

    - 24 -

    그러나 사건 노래주점에서 왕게임을 당시 A B 옷장 안에 들어간 사실

    피해자가 최초로 진술한 것이고, B 원심 법정에서 이를 기억하지 못하다가 A

    대질신문 왕게임 당시 A 7번방 내에 있는 옷장에 들어간 적이 있다 진술한

    ,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내용의 2 추행행위가

    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진술 경위를 가지고,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것은 아니다.

    원심은, 피해자는 사건 노래주점에서의 술자리를 마친 골목길로 나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다음에는 피해자 본인에게도 남자 도우미를 불러 달라 말을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포심을 느꼈다거나 이에 화장실에 숨어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반한다고

    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이유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접대

    취급한 것을 적극적으로 항의하기 어려워 위와 같이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여지

    있고, A 원심 법정에서 이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지적

    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언동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364 6항에 따라 원심판결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1)

    - 25 -

    피고인은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V(, 18) 2020. 10. 초순경 회사에 취직하여 신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면접을 직접 보고, 이력서를 검토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출생연도

    나이를 전해 들어 피해자의 나이가 18세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0. 29. 저녁 무렵 피해자 회사 여직원인 A 함께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식당에서 밥과 술을 먹은 피해자 A에게내가 아는 노래

    방이 있으니 거기로 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A 데리고 대구 북구 ~~~ 있는

    ‘*** 노래방 가게 되었다.

    1. 2020. 10. 29. 23:00 범행

    피고인은 노래방 3번방에 도착하여 A에게 남자 도우미를 불러주겠다고 하며

    우미 B 불러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이상 술을 마시지 못하겠다고

    피해자에게내가 대신 마셔줄 테니까 소원 하나를 들어 달라.” 말하고 피해자의

    술을 대신 마셔주었고, 과정에서 옆에 앉은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허벅지를 쓰다

    듬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노래방 7번방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둘이 있게 되었

    , 같은 23:00 피해자에게아까 말했던 소원 지금 말해도 되나?”라고 물은

    피해자가.”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혀를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도 2020. 10. 29. 23:00 사건 노래주점 7번방 내에서 소원권 사용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입맞춤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 밖에 사건 노래주점에 설치된 CCTV 나타난 영상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여 인정한다.

    - 26 -

    2. 2020. 10. 30. 01:00 범행

    피고인의 1항과 같은 범행 놀란 피해자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밖으로 나와

    A B 있는 방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 방으로 들어오자 피해자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술에 취해 자는 척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장이다. 일어나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깨웠고, 피고인, 피해자, A, B 함께

    다시 7번방으로 가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2020. 10. 30. 01:00 A B에게 7번방 옷장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A B 옷장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몸을 뒤로 젖히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거부하였음에도 손을 피해

    자의 상의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넣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물럭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A, B, ○○, E 원심 법정진술

    1. 통화내역, 피해자 이력서 사본

    1. 카카오톡 채팅방 캡처 사진 29,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노래방사진 3,

    해자 이메일 화면 사진 2, 카카오톡 대화내용 화면 사진 1

    1. 노래방 CCTV 동영상 CD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 27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 3, 형법 298(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 전단, 38 1 2, 50[범정이 무거운 2020. 10. 30.

    01:0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1 2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7 1, 49 1,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 1 단서, 50 1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있다

    보이는 ,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사건 범행 내용

    경위, 밖에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17641호로 개정되기

    ) 56 1 본문,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17791호로 개정

    되기 전의 ) 59조의3 1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45

    - 28 -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 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 강제추행죄(13 이상 대상) >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 8∼3 4(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 감경)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 8∼5(1범죄 상한 + 2범죄 상한의 1/2)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5(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직장 부하이자 청소년인 피해자와 술자리를 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범행경위 내용,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

    보이고 있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 29 -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정황 기록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관한 특례법 42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진성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 30 -

    [별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V(, 18) 2020. 10. 초순경 회사에 취직하여 신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면접을 직접 보고, 이력서를 검토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출생연도

    나이를 전해 들어 피해자의 나이가 18세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0. 29. 저녁 무렵 피해자 회사 여직원인 A 함께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식당에서 밥과 술을 먹은 피해자 A에게내가 아는 노래

    방이 있으니 거기로 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A 데리고 대구 북구 ~~~ 있는

    ‘*** 노래방 가게 되었다.

    1) 2020. 10. 29. 22:00 범행

    피고인은 노래방 7번방에 도착하여 A에게 남자 도우미를 불러주겠다고 하며

    도우미 B 불러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이상 술을 마시지 못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내가 대신 마셔줄 테니까 소원 하나를 들어 달라.” 말하고 피해자

    술을 대신 마셔주었고, 과정에서 옆에 앉은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후 피고인은 A B 다른 방으로 가라고 하며 내보냈고, 피해자와 둘이

    되자, 같은 22:00 피해자에게아까 말했던 소원 지금 말해도 되나?”라고 물은

    피해자가.”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혀를

    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31 -

    2) 2020. 10. 30. 01:00 범행

    피고인의 1)항과 같은 범행 놀란 피해자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밖으로

    나와 A B 있는 방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 방으로 들어오자

    해자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술에 취해 자는 척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실장이다. 일어나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깨웠고, 피고인, 피해자, A, B

    함께 다시 7번방으로 가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2020. 10. 30. 01:00 A B에게 7번방 옷장 안에 들어가 있으라

    A B 옷장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맞추고, 피해자가 몸을 뒤로 젖히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거부하였음에도 손을

    해자의 상의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넣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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