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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379, 2023고단1618(병합), 2023고단3903(병합) - 상표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법률사례 - 형사 2025. 1. 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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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379, 2023고단1618(병합), 2023고단3903(병합) - 상표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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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379, 2023고단1618(병합), 2023고단3903(병합) - 상표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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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고단3379, 2023고단1618(병합), 3903(병합) 상표법위반,

    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A

    김태완, 김병준, 이주희(기소), 신정안(공판)

    법무법인 로운 담당변호사 김규범

    2024. 11. 7.

     

    피고인을 징역 4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561,247원을 추징한다.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22고단3379]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4. 중국 광저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국내 위조상품 중간판매

    업자인 B, C으로부터 프랑스 ‘BF’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4000713240000호로 상표

    - 2 -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가방 7 D’사가 대한민국 특허청

    4004376480000 상표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지갑 30

    개를 구입한다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여 물건을 B C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말경부터 2017 말경까지 국내에 있는 불상의

    위조상품 중간판매업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상품 252,231(

    시가 합계 2,209 2,350 상당) 양도하거나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말경부터 2017 말경까지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상품

    판매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기로 마음먹

    , 국내에 있는 위조상품 중간판매업자인 B, C 등을 포함한 불상의 도소매업자들에게

    1 기재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범죄수익이 3자인 E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BG

    명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 판매대금 합계 1,243,614,25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3고단1618]

    1. 2003년경 범행

    피고인은 2003. 9. 28. 중국 일원에서 상표권자 G 말레띠에의 등록상표(등록번호

    0330235) ’BH‘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를 부착한 구두 24개를 H I(J) 편으로

    실어 보내고, K 마치 L에서 정상적인 상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하고 부산항을

    하여 양산시 M 소재 N창고에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무렵부터

    2003.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상표를 부착한 정품

    - 3 -

    합계 2,368,443,086원의 물품 5,739개를 같은 방법으로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공모하여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2. 2013년경 범행1)

    피고인은 2013. 5. 6.경부터 2013. 12. 10.경까지 중국 연길 광동성 일원에서 O로부

    건네받은 P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Q((인터넷주소 1 생략))로부터 가상서버를

    차한 온라인 상에 서버와 연결된 ‘R'라는 주소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상표권자 G 말레띠에의 등록상표(등록번호 059471) ’BH' 같은 모양의 위조상

    표를 부착한 여성용 핸드백을 판매하고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핸드백 판매광

    고에 표시하고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상표를 부착한 물품 38종의 판매광고에 상표권자들의 상표를

    표시한 전시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공모하여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3903]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S, T 함께 중국 현지에서 생산되는 모조 상품을 국내에 반입하기로

    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S 2003. 7. 22. U로부터모조 V 상표가 부착된

    동화를 구해 달라 제의를 받고 U에게 모조 V 운동화 620켤레를 공급하기로 계약하

    1) 공소장에는 ‘2012년경 범행이라는 소제목 하에 범행일자가 ‘2012. 5. 6.경부터 2012. 12. 10.경까지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2012 ‘2013 착오기재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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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부터 중국을 출입하면서 알게 중국 복건성 주변 BI 지역 신발공장을

    운영하는 아무개로 하여금 모조 V 운동화를 제작하도록 주문한 U로부터 운동화

    제조대금 1,736 원과 중국에서 국내로 통관하는 비용 496 , 합계 2,232 원을

    교부받고 T에게 국내 반입을 요청하였고, T 2003. 8. 초순경 S로부터중국에 모조

    V 운동화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을 국내로 통관시켜 달라 요청을 받고, 켤레

    8,000원의 통관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에게 중국에서의

    관을 요청하고, 피고인은 2003. 10. 2. 중국 청도 지역에서 아무개가 제조해

    모조 V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 65상자를 마치 정상적으로 수입하는 물건인 것처

    선적한 부산항을 통관하도록 하고, S 2003. 10. 9. 부산항에서 모조 V

    동화를 인수받아 U에게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 공모하여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W 법정진술

    1. X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착수 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제보내용 확인), 수사보고(상표법위반 피의

    W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추가 진술내용 ), 수사보고(피의자

    들이 사용한 범행계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중국에서 사용한 휴대전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제보자의 Y 대화내용), 수사보고(상표등록사실 확인), 수사

    보고( 범행 사용 계좌 주요 입출금 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X 범행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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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확인), 수사보고(피의자 X A 관계 범행 관련 보고), 수사보고(Z 명의 BB

    계좌 회신내역 첨부), 수사보고( 범행 사용계좌 입금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

    A 위조상품 판매수량 산정), 수사보고(피의자가 판매한 위조상품 정품시가

    ), 수사보고(국내 위조상품 판매업자들의 범행계좌 입금내역)

    [2023고단16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B, K, O 법정진술

    1. AC, P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입신고서, 계좌거래내역, 수입화물 통관진행 정보, 감정결과 통보(회보), 상표등

    록사항, 통관업체 정보, 거래명세서, 송장, 감정서, 상표등록원부, AD 홈페이지,

    수사보고서(피진정 인터넷사이트 사용 여부 전화번호 확인), 수사보고서(피진

    인터넷사이트 판매물품 확인), 수사보고서(피진정 사이트 공지사항 내용 확인),

    수사보고서(도메인 등록자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O 사용 핸드폰 저장

    연락처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O 통화내역 확인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

    (판매액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압수된 장부 사본 기록편철 보고), 피고인으로부터

    위조상품을 구입한 도매업자들 진술 첨부

    [2023고단3903]

    1. 증인 K, T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물품인도계약서 첨부), 수사보고(가짜 AL 국내반입 추적 보고), 수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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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서, 사업자등록증(A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상표법 230, 상표법(2016. 2. 29. 법률 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

    93(상표권 침해의 , 2023고단1618 사건, 2023고단3903 사건에 대해서는 형법

    30 추가,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1

    1(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 전단, 38 1 2, 50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 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334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2고단3379 사건

    . 주장

    피고인이 중국에 체류하면서 피고인 명의 계좌를 사용할 없어 BJ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것일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하여 계좌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범죄수

    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1 1호에서 말하는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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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있고, 죄의 성립에 범죄수익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다는 고의 외에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거나 은닉할 목적까지

    하는 것은 아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06년경 중국 체류 중에 여권 유효기관이 만료되었음에도 여권

    재발급 받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없었

    사정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스스로가 자초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전처 Z 명의의 계좌 여러 개를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BJ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은 ,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J 명의 계좌는

    치기 사용되는 계좌인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계좌로 위조상품 판매대금을

    입금 받은 자체만으로 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

    .

    그러므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23고단1816 사건, 2023고단3903 사건

    . 주장

    ① 2003년경 K 잡화 등을 거래하면서 소량의 위조상품을 판매한 적이 있을

    소사실 기재와 같이 개의 위조상품을 수입하려 적은 없다. ② 온라인쇼핑몰

    피고인의 지인 AE 피고인의 명의로 운영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

    . ③ S 모조 V 운동화 수입에 관여한 적이 없다.

    . 판단

    - 8 -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2003년경 사건에 관하여 공범으로 기소된 K 법정

    증인으로 출석하여통관대행업을 하다가 중국에서 잡화를 수입하는 사업을 새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위조상품을 보낼 테니 통관을 달라는

    고인의 부탁을 받고 통관대행 업무를 하였다. 그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

    지로 진술한 , 피고인이 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기소된 위조상품의 수입자로 되어

    L, AF 피고인의 지인 AG 피고인의 오랜 지인인 AB 사업자로 되어 있고,

    수입통관 비용의 지급에 사용된 계좌의 명의인인 AA 역시 법정에 증인으로

    석하여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하기 관련 업계에서 일하면서 피고인을 알고 지냈

    . AE 피고인의 중국생활에 필요하다고 하여 계좌를 사용하게 주었다 취지로

    진술한 등을 종합하면 2003년경 범행의 별지 기재 물품은 피고인이 국내로 반입시

    물건인 것으로 인정된다.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2013년경 범행과 관련하여서 공범으로 기소된 O

    업관계로 피고인을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 피고인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데에 통장

    필요하다고 하여 AH으로부터 제공받은 계좌를 사용할 있게 해주었다.’ 취지로

    진술한 , AH 계좌와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처 Z 명의 계좌 사이에 수많은 입출

    금거래가 있는 , 공소사실 기재 인터넷사이트 ‘AD’ 등록인은 피고인으로 되어

    , 전화번호로 ‘AI’ 등록되어 있는데, O 휴대전화에 ‘AI’ 피고인의 연락처로

    저장되어 있는 , O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을 ‘ADA’라고 저장하기도 하였고,

    신의 장부에 ‘AD’ 관련된 인터넷 주소를 메모해 두기도 , 국내 위조상품

    매업자인 B ‘AD’ 통해 피고인과 연결되어 거래를 시작하였고 피고인과 거래하면

    중국에 때마다 피고인을 만났다고 진술한 , 다른 위조상품 판매업자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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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K’번으로 피고인과 연락하여 위조상품을 공급받았다고 진술한 등을 종합하면

    ‘AD’ 사이트 운영에 피고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된다.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 기재 모조 AL K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

    였는데, 수입신고서에는 수입자가 ‘AF(AM)’으로 되어 있고, 통관절차에 사용한 AF

    사업자등록증 여백에는 피고인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K 물품의

    통관에 관여하게 경위, AF 대표와 피고인의 관계 등은 위에서 바와 같다), S

    U 부탁으로 모조 AL 수입하고자 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공범으로 기소된 T

    사건 당시 중국을 왕래하면서 잡화 무역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잡화를 취급하는

    고인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업무상 도움이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의 연락처를

    장해 두었었다. 이후 S 요청으로 피고인의 연락처를 S에게 제공해주었다.’ 취지로

    진술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T, S 사이의 순차적, 암묵적 모의에 의하여

    AL 수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 비교적 고령인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위조상품 생산지인 중국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판매업자에게 위조상품을 공급함으로써 상표권침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하지 않을 없는 , 위조상품을 취급한 기간이 매우

    길고, 피고인이 취급한 위조상품의 수량도 수십만 점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이며, 범행

    으로 취득한 이익도 상당한 , 위조상품을 공급받은 국내 판매업자가 검거되자 입국

    하여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범행을 계속 이어나가

    - 10 -

    다가 2022년이 되어서야 입국한 , 여러 명백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일부 범행을

    인하면서 이미 사망한 AE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로 일관한 등을 참작하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2고단3379)

    1. 상표법위반의

    .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3 말경부터 2017 말경까지

    B, C 비롯한 국내 불상의 위조상품 중간판매업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무죄 부분)

    기재와 같이 프랑스 ‘BF’, D’ 등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위조상품 257,841(정품 시가 합계 2,258 3,050

    상당) 양도하거나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사용한 E 명의 F계좌, Z 명의 AN계좌, BB계좌, AO계좌에 2014.

    1. 3.부터 2017. 12. 19.까지 입금된 위조상품 거래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제외한 나머지 3,583,766,171 전부를 피고인이 수령한 위조상품 판매대금으로

    판단하고, 판매대금을 토대로 피고인이 진술한 상품별 판매비율, 판매단가

    품의 시중 거래가격을 적용하여 판매수량, 정품시가를 산정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B, C, W 위조상품 판매 범행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

    로서, 피고인이 사람들 외에도 다수의 국내 판매업자들과 위조상품 거래를 하였을

    - 11 -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기는 한다. 그러나 Z, E 명의의 4 계좌로 입금한 B,

    C, W, 사건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국내 판매업자 X, AP, ‘도플’, AQ, AR,

    AS, AT, AU 계좌, 그리고 B 이용한 AV, AW, AX 명의 계좌, C 이용한 AY

    계좌, AR 이용한 AZ 명의 계좌, W 이용한 BA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 입금내역은 그것이 위조상품 판매대금으로 입금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E 명의 F계좌에 대하여환치기 사용되는 계좌라고 주장하

    면서 피고인 외에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환치기 목적으로 계좌에 돈을 입금

    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Z 명의 AO계좌로 AV, AY 명의로 입금된 89,203,000(증거기록 496

    ), Z 명의 BB계좌로 B, AW, AV, AX, AY, AP 명의로 입금된 476,844,066(증거

    기록 1490 내지 1497), E 명의 F계좌로 X, AP, AQ, W, ‘도플’, BA, AZ, AS, AT,

    AU 명의로 입금된 1,243,614,250(증거기록 498), C Z이나 E 명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BC, BD 명의 계좌 ) 송금한 42,380,250[증거기록 185 내지

    191쪽에 의하면 C 피고인에게 위조상품 대금으로 2015. 9. 30.부터 2016. 3. 16.

    21,174,000, 2016. 3. 18.부터 2016. 7. 18.까지 80,566,250, 합계

    101,740,250원을 송금하였는데, 그중 59,360,000원은 Z 명의 AO계좌(입금액

    32,200,000) E 명의 F계좌(입금액 27,160,000) 입금되었다], 합계

    1,852,041,566원만을 피고인이 수령한 위조상품 판매대금으로 인정한다. 여기에 피고

    인이 진술한 판매비율(G 가방 20%, G 지갑, G 휴대폰케이스, 구치 가방, 구치 지갑,

    BF 가방, BF 지갑, BE 가방, BE 지갑 10%), 판매단가(G 가방, 구치 가방, BE 가방

    30,000, BF 가방 35,000, 각종 지갑 5,000, G 휴대폰케이스 2,500), 정품단

    - 12 -

    (G 가방 200 , G 지갑 80 , G 휴대폰케이스 40 , 구치 가방 150 ,

    구치 지갑 60 , BF 가방 500 , BF 지갑 120 , BE 가방 200 , BE

    60 ) 적용하면 피고인이 판매한 위조상품의 수량 정품시가는 별지 범죄일

    람표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부분 공소사실 판매수량, 정품시가를 초과하는 부분(별지 범죄일

    람표무죄 기재와 같다)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325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표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말경부터 2017 말경까지 범죄사실 2 기재와 같이 국내에

    있는 위조상품 중간판매업자인 B, C 등을 포함한 불상의 도소매업자들에게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범죄수익이 3자인 E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BK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 판매대금 합계 1,036,079,118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BK 명의 F계좌로 위조상품 판매대금 2,279,693,368원을 입금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계좌로 입금된

    피고인이 위조상품 판매대가로 받은 금액은 1,243,614,250원인 사실은 위에서

    바와 같다.

    그렇다면 부분 공소사실 1,243,614,250원을 초과하는 1,036,079,118 부분은

    - 13 -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325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고하여야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사경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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