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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253 - 강도살인,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법률사례 - 형사 2025. 1. 22. 02:3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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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제 6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253 가. 강도살인
나. 사기
다. 사기미수
라. 사문서위조
마.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1. 가. 나. 다. 라. 마. A
2. 다. 라. 마. B
검 사 최완영(기소), 신정수, 정주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무훈(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지평(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문희, 신승기, 진재인, 김범준
판 결 선 고 2024. 11. 29.
주 문
피고인 A를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무기징역에 각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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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12. 9. 부산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B, 피해자 B의 관계
피고인 A는 부산 중구 C, D에서 E(이하 ‘이 사건 E’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어릴 적 화상으로 머리의 특정 부위에 모발이 생기지 않아 평소에 모자를 자주 쓰고
다니는 등 외모 콤플렉스가 있고 가족들과 단절되어 혼자 거주하는 피해자 CU(남, 39
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고등학생 시절부터 동창으로 알기 시작하여 꾸준히 만나면
서 서로 내밀한 부분을 공유하고 친밀하며 애정 어린 관계를 맺어 왔고, 외모 콤플렉
스, 내성적인 성격 등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어 심리적 원조를 필요로 하
는 피해자에 대해 우월적인 지위를 형성하여 왔다.
피고인 B는 F 소속 보험설계사이고, 피고인 A와 어린 시절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
하게 지낸 사이이다.
2. 피고인 A의 제안에 의한 피해자의 1차 보험계약 체결 및 피고인들의 2차 사망보험
계약 체결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
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전제사실과 범죄사실의 일부 표현 등을 직권으로 변경하였다.- 3 -
피해자는 2019. 3. 22.경 피고인 A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B를 통해 F에 질병사
망 시 1,000만 원, 상해사망 시 5,000만 원이 지급되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
인으로 하는 보험 2건(월 납입보험료 94,875원, 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
다)을 계약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9. 6. 3. 및 2019. 6. 4.경 F에 질병사망 시 1억 9,000만 원,
상해사망 시 5억 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피고인 A로 하는
(무)KB Yes!365건강보험(월 납입보험료 483,673원), 상해사망 시 2억 원이 지급되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피고인 A로 하는 (무)KB Yes!365건강보험(월 납입보험료
165,412원) 등 보험 2건(월 납입보험료 합계 649,085원, 이하 위 2건의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이 사건 제2-1보험계약, 제
2-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추가로 계약하였다.
3. 피해자 주거지 화재 발생 및 공정증서원본 불실 기재
피해자는 2019. 10. 15.경 거주하던 부산 사하구 G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
다)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원룸의 임대인 겸 건물주(이하 ‘이 사건 임대인’
이라 한다)로부터 손실보상을 이유로 이 사건 원룸의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피고인 A와 함께 마치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6,000만 원 상당
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허위공정증서’라 한다)
를 만들기로 한 다음, 2019. 10. 21.경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정증서 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였다.
4. 피고인 A와 피해자의 필리핀 여행
피고인 A는 2020. 1. 초순경 피해자에게 필리핀 보라카이로 단둘이 3박 5일 일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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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여행을 갈 것을 제안하고, 그 무렵 H 여행사를 통하여 항공권, 숙박 예약을 하고,
피해자와 함께 같은 달 15.경 김해국제공항에서 필리핀 보라카이로 출국하여 같은 달
16. 새벽경 필리핀 보라카이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I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
다)에 투숙하고, 같은 날 아침경부터 저녁경까지 보라카이 주변을 여행하고 저녁경부
터 다음날 새벽경까지 이 사건 호텔에 있는 바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달 17. 02:40
경 이 사건 호텔 403호에 들어갔다.
5. 피해자의 사망
피해자는 2020. 1. 17. 02:40경부터 09:00경 사이에 이 사건 호텔 403호 침대 위에서
드러누운 채 사망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1) 2019.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E의 리모델링 공
사 비용, 타투 학원 사무실 임차 비용으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년 동안은 연 5%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고 그 이후 2,000만 원을 상환한 다음, 나머지 2,000만 원에 대
하여 연 7~8%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및 생
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타투 학원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이 사건 E 운
영이 악화되어 수입이 거의 없었으며, 자동차 대출금 및 주택 담보 대출금 등이 연체
되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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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8.경 이 사건 E에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E의
운영비와 생활비를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시 이 사건 E 운영이 악화되어 수입이 거의
없었으며, 자동차 대출금 및 주택 담보 대출금 등이 연체되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1.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 L 앞 노상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
하였다.
나. 강도살인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위 6,000만 원의 채무를 포함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 사건 E의 수익도 거의 없는 등 경제적으로 궁
핍한 상황에서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아래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거액의 사망보
험금 수익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를 필리핀
으로 유인하여 살해한 후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고, 이 사건 허위공정증서를 빌미로 피
해자의 유족 및 이 사건 원룸의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금원을 편취하
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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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피해자에게 필리핀 보라카이로 단둘이 3박 5일 일
정으로 여행을 갈 것을 제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처인 M로부터 200만 원을 급히
빌려 H 여행사를 통하여 항공권 및 호텔을 예약하고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하였으며, 피
해자와 함께 같은 달 15.경 김해국제공항에서 필리핀 보라카이로 출국하여, 같은 달
16. 새벽경 이 사건 호텔에 투숙하고, 같은 날 아침경부터 저녁경까지 보라카이 주변
을 여행하고 저녁경부터 이 사건 호텔에 있는 바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달 17.
02:40경 이 사건 호텔 403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2020. 1. 17. 02:40경부터 09:00경 사이에 이 사건 호텔 403호에서 간호
조무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의 처 M를 통해 미리 준비한 CM을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에게 투약하여2)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한 다음,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
해자를 불상의 방법으로 살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6,000만 원의
채무를 면탈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 17. 02:40경부터 09:00경 사이에 이 사건 호텔 403호에서 피해자
를 살해하여 피해자가 심장마비 등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보험
수익자가 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2) 살인죄에 있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적
으로 명확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괄적으로 설시하여도 무방한 점(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507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CM을 투약하여 살해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적극 다툰바, 살해 방법에 관하여 ‘CM을 불상의 방
법으로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범죄사실을 변경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행사한 방어권의 범위
내에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살해 방법에 관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7 -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 위조된 보험청약서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보험계약 자체가 무
효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F’이라 한다)을 상대
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3. 1. 11.경 부산 연제구 N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보험청약서에 의해 체결된 피해자의 보험증권과 사망증명서를 첨부하여
‘원고(피고인)에게 사망보험금 6억 9,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 소
장(O)을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법관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
아 위 청구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민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3)
1) 2019. 6. 3.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9. 6. 3.경 피해자 명의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청약서
를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보험청약서 중 사망수익자를 피고인 A
로 기재하여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6. 3. 17:00경부터 같은 날 19:50경 사이에 이 사건 E에서 행
3)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각 보험청약서를 흉내 내어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직접 각
보험청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투었으므로, 이 부분 각 범죄사실 중 위조
의 대상을 ‘각 보험청약서 중 사망수익자의 표시’로 한정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이 행사한
방어권의 범위 내에 있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
다. 그러므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 변경 없이 이 부분 각
범죄사실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8 -
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월 납입보험료 483,673원인 이 사건 제2-1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청약서(청약번호 RQ19-19270611)의 서명란에 볼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서명을
흉내 내어 기재하고, 제7쪽 취급업무란에 ‘조립원 및 조작원’이라고 기재하고, 제8쪽
음주횟수란에 ‘주 (1)회’, ‘소주기준 1회 (1)병’, 흡연량란에 ‘1일 (10)개피’, 흡연기간
란에 ‘현재부터 과거 (15)년간’, 월 소득 월 평균란에 ‘(250)만원’, 키란에 ‘(173)cm’,
몸무게란에 ‘(73)kg’이라고 기재하고, 제9쪽 자필 기재 항목에 ‘알릴의무’, ‘구두’, ‘해
지’를 피해자의 글씨를 흉내 내어 기재하고, 제10쪽 출금이체 신청서 은행란에 ‘P’, 계
좌번호란에 ‘CP’, 계약자와의 관계란에 ‘본인’, 예금주 생년월일란에 ‘1980. 10. 16.’,
예금주 연락처란에 ‘CS’, 예금주명란에 ‘B’, 자동이체 예금주, 즉시이체 예금주, 계약자
항목에 ‘B’라고 피해자의 글씨와 서명을 흉내 내어 기재하고, 제11쪽 계약자 항목에 ‘
B’라고 피해자의 글씨와 서명을 흉내 내어 기재하고, 제13쪽 계약자 확인 항목에 ‘설
명듣고 이해’라고 기재하고 계약자 서명란에 피해자의 서명을 흉내 내어 기재하고, 제
16쪽 사망수익자 A 항목에 피고인 A의 서명을 기재하고, 피보험자, 계약자 서명 항목
에 피해자의 서명을 흉내 내어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 사건 제2-1보험계약
에 관한 보험청약서 중 사망수익자를 피고인 A로 기재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
서인 피해자 명의의 보험청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2019. 6. 4.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9. 6. 4.경 보험수익자를 피고인 A로 하는 피해자 명의의 보험청약
서 중 1건이 사망보험금 한도 초과로 반려되자 피해자 명의의 이 사건 제2-2보험계약
에 관한 보험청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보험청약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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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수익자를 피고인 A로 기재하여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6. 4. 12:28경부터 같은 날 13:55경 사이에 이 사건 E에서 행
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월 납입보험료 165,412원인 이 사건 제2-2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청약서(청약번호 RQQ)의 서명란에 볼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서명을 흉내 내어
기재하고, 제7쪽 취급업무란에 ‘조립원 및 조작원’이라고 기재하고, 제8쪽 음주횟수란
에 ‘주(1)회’, ‘소주기준 1회 (1)병’, 흡연량란에 ‘1일 (10)개피’, 흡연기간란에 ‘현재부
터 과거 (15)년간’, 월 소득 월평균란에 ‘(250)만원’, 키란에 ‘(173)cm’, 몸무게란에
‘(73)kg’이라고 기재하고, 제9쪽 자필 기재 항목에 ‘알릴의무’, ‘구두’, ‘해지’를 피해자
의 글씨를 흉내 내어 기재하고, 제10쪽 출금이체 신청서 예금주 연락처란에 ‘CS’, 자동
이체 예금주, 즉시이체 예금주, 계약자 항목에 피해자의 이름과 서명을 흉내 내어 기재
하고, 제11쪽 계약자 항목에 피해자의 이름과 서명을 흉내 내어 기재하고, 제13쪽 계
약자 확인 항목에 ‘설명듣고 이해’라고 기재하고, 계약자 서명란에 피해자의 서명을 흉
내 내어 기재하고, 제16쪽 사망수익자 A 항목에 피고인 A의 서명을 기재하고, 피보험
자, 계약자 서명 항목에 피해자의 서명을 흉내 내어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 사건 제2-2보험계약
에 관한 보험청약서 중 사망수익자를 피고인 A로 기재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
서인 피해자 명의의 보험청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보험청약서 2장을 2019. 6.
4.경 부산 사하구 R, S에 있는 F에서 그 정을 모르는 수납 담당 직원인 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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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 위조된 보험청약서에 의해 체결된 것
으로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A는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여 피해자가 심장마비 등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4)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0. 4. 28.경 부산 동구 자성로 133번길 15에 있는 피해자
F 부산사옥 1층 고객 센터에서 피보험자인 피해자가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는 사망증명서를 첨부한 후, 상해사망 보험금 7억 원에 대한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사망보험금 수령에 유족 확인이 필요하고, 피해자의 사망 경위를
의심한 피해자 F에서 사망보험금 지급 관련 조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불안감을 느
껴, 2020. 5. 12.경 피해자 F에 사망보험금 7억 원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를 취소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
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V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X, Y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AA,
4)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도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삭제하였다.- 11 -
AB, AC의 각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T, AE의 각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 AH의 각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 AJ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의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 AN, X, AD(세라), AI(폴), AO, AG, AA, AP, AQ, M, AR,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의 진정서, AJ의 사실확인서
1. 각 변호인 의견서(순번 219, 394, 418, 419)
1. 녹취록(순번 151), 각 피의자 B의 무인접견 녹취서 1부(순번 450, 452)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순번 18, 290), AS 내용 중 일부 발췌(순번 169), AD 제출
문자 메시지(순번 185), 디지털 포렌식 내용추출(순번 198), B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순번 222), M, AT, AU, AV과의 공정증서 관련 대화내용(순번 288),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등(순번 292), AS 내용 캡쳐물(순번 324)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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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감정서(순번 33, 35, 392, 442)
1. 고교동창 보라카이 여행 중 살인사건 진술분석(순번 187) 중 일부
1. AW 2023. 10. 31. 자 감정서(순번 453), U, V의 각 전문심리위원 설명서(순번
460~463)
1. B K 계좌거래내역(순번 12), 3,000만원 출금신청서(순번 13), 피해자 명의 K 거래
내역(CN-*)(순번24), 피해자 명의 K 거래내역(CO-*)(순번 25), 피해자 명의 AX
거래내역(CP)(순번 26), 계좌거래내역 등(순번 82), 계좌거래내역(순번 202),
2018~2020. 4.경 피의자 A 계좌 입금내역(순번 444)
1. 가족관계증명서(순번 4), H 예약확인서(순번 9), 공정증서등본(순번 11), 채권양도
통지서(순번 49), 채권양도증서(순번 50), 보증금 반환 소장(부산지법 2020가단
309575)(순번 51), 메모지(순번 53), 사망증명서 등(순번 55), 보험금 청구서(순
번 70), 보험증권(순번 71), 사직서(순번 74),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순번
77), 등기부등본(순번 79), 보험금 청구서 사본 등(순번 95), 보험계약 자료 등(순
번 99), F 청약서 등(순번 10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B)(순번 105), 요양급여
내역(순번 125), 의약품안전나라 캡쳐물 7매(순번 134), 보고서 등 자료(순번
143), 보고서 및 사건 현장 사진(순번 155), 2020. 1. 14. AZ 결제내역(순번
158), BA 약국판매내역 및 숙취해소제 조합 사진(순번 159), 보증금반환 민사소송
소장 등(순번 164), 갤럭시노트9 의 메시지 내용중 삭제항목(순번 167), 부산지방
법원 2020가단309575 출력물(순번 190), BB사정법인 블로그 중 사망보험금 게시
판 캡처(순번 223),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순번 257),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순번 268), 사진 출력물 14매(순번 274), 회신(순번 279), 감정서 등(순번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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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수당지급내역(순번 300), 회신(순번 309), 의약품안전나라 캡쳐물(순번
330),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순번 339), 화재현장조사서 등(순번 342), CCTV 영
상 캡쳐 등(순번 344), 다음,BC(순번 348), 국제공조수사요청 및 회신 자료(순번
350), CCTV 캡처사진(순번 356), 회신자료(순번 358), 기사 출력물(순번 370),
회신서 등(순번 372), 다이어리 메모 사본(순번 403), 통화내용 요약자료(순번
408), 소장(순번 412),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자료 출력물(순번 414), 2021년 사
망원인 통계자료(순번 432)
1. 각 판결문(순번 457~459)
1. 내사보고(H 여행사 관계자와의 전화통화 내용)(순번 38), 내사보고(진정인 W이 제
출한 변사자 B 사망증명서 등 첨부)(순번 54), 내사보고(보험보상금접수 및 변사자
보험가입내역)(순번 68), 내사보고(A 거주 아파트 시세 및 등기부등본 첨부)(순번
78), 수사보고(건강보험관리공단 영장집행결과)(순번 126), 수사보고(A, M가 처방
받은 수면제 성분)(순번 133), 수사보고(영장집행결과에 대한 수사보고-KT이동,
BD평가정보,카카오톡)(순번 135), 수사보고(보라카이 BE 호텔 객실에서 발견된 숙
취해소제)(순번 157), 수사보고(A의 ‘갤럭시노트9’에 저장된 메시지, 스마트보드)
(순번 166), 수사보고(민사소송 내용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
행 결과)(순번 245), 수사보고서(질식사 사망보험금 관련 AK의 사이트 링크)(순번
29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의류에서 발견한 약품)(순번 329), 수사보고서(사망시
각 추정)(순번 334), 수사보고서(화재관련 소방보고서 첨부)(순번 341), 수사보고
서(BF CCTV 영상 편집)(순번 343),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이메일 등 압수영장 집
행)(순번 347), 수사보고서(필리핀 검안의 진술서 징구 및 사체 탈의사진)(순번
- 14 -
349), 수사보고서(CM 관련 질의)(순번 351), 수사협조의뢰 공문 및 회신자료(순번
352) 중 일부, 수사보고서(필리핀 현지 검안 상황에 대하여)(순번 355), 수사협조
의뢰(변사 현장사진을 통한 사망 원인 검토)(순번 357), 수사보고(피의자 A BG 상
대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 소장 첨부)(순번 411), 수사보고(순환계통(심근경색)
질환 사망률 확인)(순번 431), 수사보고(A, M의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 첨부)(순번
456)
1. 증거배제결정: 이 법원은 순번 322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을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를
마쳤으나, 위 증거는 이른바 공람문서로서 진술자 및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어 피
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증거에 대하여
는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5)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각 사기(이하 ‘차용금사기’라 한다)에 관한 주장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허위공정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가 소취하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사기미수죄 등
으로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밝혀져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를 하였으며, 유족들의 고소가 없음에도
피고인을 뒤늦게 이 사건 각 차용금사기의 범죄사실로 기소한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5)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하여는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의 순서에 따라 정리하였으
나, 각 주장에 대한 판단순서는 각 사건의 시간적 순서에 따른다.- 15 -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E을 운영을 위한 임대차보증금 및 리모델링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변제기나 이자
의 정함 없이 피해자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제하기로 하고 금원을 차용하였을 뿐,
위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강도살인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필리핀 여행 당시 CM을 가져가지 않았고, 가루로 만든 CM을 숙취해소
제에 넣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그러한 숙취해소제를 마시게 하지 않았으며,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다.
3) 사기미수(이하 ‘소송사기미수’라 한다)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보험청약서를 위조하
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소장에서 현재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밝히고, 피해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아 분배하기로 하는 유족과의 합의약정에 따라
소멸시효의 완성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일 뿐, 법원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보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사기미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
1) 공소사실 불특정에 관한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모 시점, 장소, 내용, 피고인들이 분담
한 실행행위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는 위법하다.
2)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관한 각 보험청약서는, 피해자가 보험설계사인 피고인 B의
- 16 -
실적을 올려주자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험에 가입하기로 하고
직접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위조하지 않았다.
3) 사기미수(이하 ‘BG기미수’라 한다)에 관한 주장
가)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관한 각 보험청약서는 위조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은 유효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
가 살해되었다는 말을 전해들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F에 대하여 보험
금을 청구한 것을 사기죄의 실행행위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A가 단독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보험
금 청구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피고인 A의 각 차용금사기죄에 대한 판단
가. 공소권 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
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
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
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737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429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 17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제기를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
하여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검사는 2020. 11. 26.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9. 10. 21.경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
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
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범죄사실 및 ‘피고인은 이 사건 허위공정증서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3. 23.경 부산지방법원에 피해자의 부모, 이 사건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2020. 8. 6.경 부산지방경찰청에서 허위로 이 사건 허위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시인하고, 2020. 8. 11.경 소를 취하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미수 등의 범죄
사실로 기소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여 2021. 4. 21. 제1심에서 징
역 3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별건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사건이 병합되어 2021. 12. 9.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
고받고, 2021.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0고단4758, 부산지방법
원 2021고합243, 부산고등법원 2021노338, 363(병합), 이하 위 사건들을 통틀어 ‘선행
사건’이라 한다].
나) 이후 검사는 2023. 5. 22. 피고인에 대하여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
로부터 2019. 2. 18.경 4,000만 원, 2019. 5. 21.경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이 사
- 18 -
건 각 차용금사기의 범죄사실에 관해 공소 제기하였는바, ① 이는 선행사건과는 범행
일시, 피해자, 기망의 내용 등이 전혀 다른 별개의 공소사실에 관한 것인 점, ② 오히
려 이 사건 각 차용금사기의 공소사실은 이 사건 강도살인의 공소사실과 그 피해자가
동일하고 내용상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검사도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이 사건 강도
살인의 공소사실과 함께 기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그 판단에 합리
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선행사건 수사 당시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현재도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증거 수집 등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
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달리 검사가 미필적으로나마 어떠한 의도
를 가지고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의도로 일부 공소사실만 선별적으로 공소를 제기하
거나 뒤늦게 공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나. 각 차용금사기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이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
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
5382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4242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
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 19 -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
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
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이 사건 E 운영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고, 채무 과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속
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상당한 시일 내에 원금을 반환할 수 없는 등 변제의사나 변제능
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거나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함으로써 이 사건 각 차용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19. 2. 18. BH 주택청약을 해지하여 15,130,000원을 출금하였고
(증거기록 2권 661, 673쪽), 같은 날 BI 정기적금, 정기예탁금을 각 해지하여
8,057,103원 및 17,362,674원을 출금하였다(증거기록 2권 662, 701, 702쪽). 피해자
는 위와 같이 출금한 합계 40,549,777원(= 15,130,000원 + 8,057,103원 +
17,362,674원) 중 4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차용금’이라 한다)을 피고인에게 빌
려주었다.
한편 피해자는 2019. 3. 15.경 BJ에서 퇴사하였고(증거기록 2권 612쪽),
2019. 3. 29. 피해자의 K 계좌(CQ-7)에 퇴직금 34,943,843원 및 급여 915,180원이
입금되어 그 잔액이 42,524,220원이 되었다(증거기록 2권 82, 146쪽).
- 20 -
이후 피해자는 2019. 5. 21. K BK에서 당시의 위 계좌 잔액 41,641,433원
중 30,000,000원을 출금하면서 20,000,000원은 현금으로, 10,000,000원은 수표로 지
급받았고(증거기록 2권 83, 86, 147쪽), 그중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차용금’
이라 한다)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제1차용 전후로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메
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네이버 스마트보드 애플리케이션에 저장된 내용이다. 파편
화 된 메시지 내용 중 일부는 그 맥락이 이어지는 한도 내에서 재배열하였다. 증거기
록 2권 2037~2043, 4885~4891, 4929~4992쪽).
일자 내 용
2019. 2. 1.
4천 투자 2년뒤 이천회수, 나머지 원금 이천묶어두고 5%이자수익, 향후 연
6%~8% 상향조정, 연1000000/월833406), 연160/월1333407), 2차까지 동일, 4천
묶어놓고 연 5% 시작, 연2000000/월1666808), 향후 연6~8%, 320/월2666669)2019. 2. 9.
민우야 통장정리해서 우선 4천 만들어온나. 내 잔잔바리 대출 찌끄레기 그걸
로 정리하고 하나로 묶어놓게, 이것만해도 니 손해보는이자는 충분히 들어가
겠더라, 은행줄바에 니한테 이자주는게 낫겠다, 니 통장정리해서 내한테 미리
태워라, 오늘 계획도 잡을겸 통장정리하고 이래저래보니까 몇 년동안 7프로짜
리이자만, 니 만기이자 3프로대라며, 손해본이자는 안아깝게 계산해놓을게, 재
끼는거가 이해가 안가는거가 ㅡㅡ, 정리해볼까하는 이자가 6~7프로대더라 니
꺼로 정리하면 니한테 니 이자분줘도, 은행대출 일부끄고 그돈 은행말고차라
리 니주고, 어차피 내한테 태울꺼 미리 그렇게 태워 놓으면 나는 달달이 원금
모으는거 좀더 보기쉬워지니까 앞으로 거기 마쭤서 확장계획 세우기도편하고,
임마한태는 뭐 이해시키기가 와이리빡시노, 오해할까봐 얘기하는건데 니한태
이런거저런거 방향재시하며 해볼래라고 얘기한것들은 다 니가 마음내키면 하
란거지 니가 불편하면 안해도되는거알제?, 니도 손해안보고 나도 손해보는거
없어야 뭘해도 하는 거지, 재일좋은그림은 둘다 좋은쪽으로 가는거고, 둘중에
하나라도 손해볼꺼면 할필요없는게 당연한거고, 니 지금 회사문제도 그렇고- 21 -
피고인이 작성한 위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제1
6) 20,000,000원에 대한 연 5% 이율에 따른 이자를 계산할 경우의 금액이다.
7) 20,000,000원에 대한 연 8% 이율에 따른 이자를 계산할 경우의 금액이다.
8) 40,000,000원에 대한 연 5% 이율에 따른 이자를 계산할 경우의 금액이다.
9) 40,000,000원에 대한 연 8% 이율에 따른 이자를 계산할 경우의 금액이다.니 나름대로도 이래저래 머리복잡할껀데 그 부분 미안하고, 내혼짜 빠이팅넘
쳐서, 대충보지말고끝까지 잘읽어봐라 친구여, 한잔했드만 감성터져서 장문남
겼다2019. 2. 11.
어릴 때 앞집살면서 여태까지 오래알고지낸 친구같은 햄이다, 내가 보장하는
사람임, 만나보면 믿음갈꺼다, 얘기했었나?, 이름이랑 나이도 니랑 같다, 니랑
같이 보험본거 얘기좀해주고 같이 밥이나먹자고, 3년거치면5% 이자, 3년뒤 원
금 2천회수 원금 이천묶어두고연 5%이자, 월 60×36=21602019. 2. 14.
그럼 19년10월부터시작, 이후(21년 10월)부터, 2년이후로 묶어두는만큼, 이천
에 대한 연5% 이자발생, 손해본이자는 채워줌, 일년마다 백만원 꽁돈 월 80,
니는 5%짜리 적금생기고 개꿀, 나는 5%짜리 대출 일부끼고 샵업글, 이왕이면
친구라고 은행이자만 받고 빌려주면 그림좋은데 뭐, 나는 어디서 반찬이라도
얻으면 니생각나서 반덜어서, 굳이 그렇게 친구한태 돈놀이, 무이자는 바라지
도 않았지만, 은행보다 작게받지는 못할망정, 지 손해보는건 만원뒷끝다리하나
잘라낸거도 크게손해본고, 손해본듯이 몇번을 얘기하는, 니 모습 멋지구나, 친
구로서 니도나름 큰맘먹었다 하는걸 느끼지 못하는건 아니지만, 니도나름 큰
맘먹었다 하겠지만, 뭔가 오늘하루가 씁쓸하다, 그렇게 악같같이 악착같이 살
아왔던, 살고 견뎌왔던 니모습과, 그걸 그걸 여태봐오고 보고있는 내모습이,
무언가 씁쓸하다, 내 하는일이니까 도움주고싶다고 빈말이라도해줬으면, 말이
라도 이자몇푼된다고 여유돈이니까, 원금이나잘갚고 이자로 술이나한잔씩 사
라는2019. 2. 15.
묶어두는만큼 연5% 개꿀빰, 하기로한거 뒷말없게 확실히 하고, 이해됬고 정해
졌음, 1차 다리걸친기념으로, 위에 돈 어떻게쓰고하는지 적어놓은거 이해했제
그대로 진행하면되것제?, 니손해안보고 한푼이라도 더 챙겨줄수있게 해볼태니
까 그냥 믿고맡겨라, 잘풀어나가면 정산 막바지에 베트남 함가든가,- 22 -
차용 당시 4,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연 5%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고, 2~3년
뒤 원금 중 2,000만 원을 상환하여 주며, 향후 연 6~8%의 이자를 지급하겠으니 믿고
빌려달라는 취지로 집요하게 피해자를 설득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변제기나 이자의 정함이 없이 6,000만 원을 대
여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은, 피해자가 돈을 매우 아
끼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일치된 진술을 하는 점, ② 위와 같은 성향의 피해자가 주택청
약, 정기예탁금, 정기적금의 만기 이자 또는 예금 이자를 포기하면서까지 위 각 계약을
해지하고, 또한 퇴직금으로 수령한 큰돈을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앞서 본 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선뜻 돈을 빌려주지 않자 수일에 걸쳐 이자 또는 수익금의 제공, 우정에 대한 호소와 죄
책감의 유발, 피해자에 대한 동정적 발언 등을 하며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만 원 뒷끝다리 하나 잘라낸 것도 크게 손해 본 것처럼 말한다.’며 피해자의
절약적 성향을 타박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또한 피해자는 청약 등의 해지로 인
해 손해를 보았다고 피고인에게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그에 대해 서운함을
토로하면서 손해를 보전해 주겠다고 말하기도 한 점, ⑤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을 수사하
였던 경찰관인 A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를 주겠다, 이자를 많이
주겠다. 그냥 은행에 넣는 것보다는 이자를 훨씬 많이 주고 은행에 돈 줄 바에야 손해
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도 이익이고 나도 이익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
자는 처음에는 안 빌려준다고 하는 거를 계속 설득해서 그렇게 빌렸다.’고 진술하였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10)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렵다.
- 23 -
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 이후 피해자에게 이자, 투자금 등 명목의 돈을 일
부라도 지급한 내용이 기록상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마) 이 사건 각 차용 무렵 피고인에게는 당시 거주하고 있던 부산 연제구 BL에
있는 BM아파트 BN11) 및 운영하고 있던 이 사건 E의 보증금 2,000만 원(증인 AC 증
언녹취서 2쪽) 외에 별다른 재산은 없었던 반면, BO에 대한 근저당권부 대출금(채권
최고액 1억 800만 원), BP 할부금, BQ 오토바이 구매로 인한 BR 대출금, 다른 BR 대
출금 700~1,000만 원, 오토바이 구매로 인한 BS 대출금 등 합계 약 5,000만 원의 대
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증거기록 2권 2089쪽), 당시 피고인의 재산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6,000만 원 전체를 변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바) 피고인이 이 사건 E을 운영하여 얻은 월 평균 수입은 아래와 같이 2018. 1.
경부터 이 사건 제2차용 시인 2019. 5.경까지 1,977,353원,12) 이후인 2019. 6.경부터
2020. 4.경까지 497,000원13)이었고(증거기록 1권 1933~1936쪽)14), 피고인의 처 M
10) 위 진술 내용은, 원진술자인 피고인 A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전문진술에 해당
하는바, 피고인 A가 수사과정상 폭행, 협박,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자신의 의사에 반
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강요당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으므로 그 진술 당시의 특신상
태가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AH의 위 법정진술은 형사소
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그 증거능력이 있다.11) 피고인의 처 M는 아파트의 시가가 1억 3,0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2088쪽), 2020. 5. 12. 조회 당시 최근 실거래 기준 1개월 평균 매매가가 1억 3,500만 원
으로 확인되나(증거기록 2권 633, 634쪽),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2013. 4. 12. 모친인
AU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근저당권자 BO에 대한 채권최고액
8,400만 원의 근저당권부 채무도 인수하였고, 이후 2015. 2. 10. 채권최고액을 1억 800만
원으로 변경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626~631쪽), 위 아파트의 실체 가치는 이 사건 각 차
용금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가족이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마저도 환가성이 떨어진다.12) 2018. 1.~2019. 5. 수입 합계 33,615,000원 ÷ 17개월(증거기록 1권 1933~1936쪽)
13) 2019. 6.~2020. 4. 수입 합계 5,467,000원 ÷ 11개월(증거기록 1권 1933~1936쪽)
14) 타투시술업의 특성상 현금 거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그 규모를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24 -
의 한 달 급여는 약 180만 원에 불과하였다(증거기록 2권 2089쪽). 반면 피고인은 E
월 차임 600,000~700,000원, BO 대출 원리금으로 월 593,505원, BP 할부금으로 월
660,773원(증거기록 2권 802, 803쪽), BT 오토바이 구매로 인한 BR 대출금 월
300,000원, 다른 BR 대출금 이자 월 50,000~60,000원, BS 대출금 월 90,000원 등
가족들의 생활비를 제외하더라도 매월 약 2,300,000원의 고정 지출이 있었으므로(증
거기록 2권 2089쪽), 피고인의 이 사건 E 운영 수익으로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은 2019. 10. 31.경 처 M에게 3,000만 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한지 물
어본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M는 “몰라. 지금 거의 다 대출 땡겨져있는 상황이라
추가 대출이 될려는지”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2권 4226쪽). 또한 피고인은 2020.
1. 1.경 모친 AU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자 ‘그거 3월에걍한번
에 정산하자’며 나중에 변제하기로 하였다(증거기록 2권 4238, 4239쪽). 이러한 점에
서도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아)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 이후 위 차용 당시의 약속은 제대로 지키
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요구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이
2019. 12. 23. 피해자에게 “그라고 돈문재로 스트레스받게해서 미안하다 나도 계획대로
안되다보니 니한태 무리하게 부탁하게됬내 니대로 힘들껀데 나도 내나름 하고자하는게
있는데 조금만 힘내주면안되겠나한게 너무 내생각만 한거같다 미안하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볼 때 확인된다(증거기록 2권 3077쪽).
즉, ① 위 문자메시지는 그 문맥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과 관련하여 자신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이 구체적인 소득자료를 제출하고 있지도 않으며,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현금 수입도 그리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5 -
의 사정을 봐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스트레스 반응을 보였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②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각 차용금 거래가 있었고, 그밖에 다른 직접적
인 금전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시점까지 피해
자에게 당초 약속했던 이 사건 각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이 사건 E 운영 역시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문자메시지만으로는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나 적어도 위 문자
발송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금전 대여 등을 요구하였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직 등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어진 피해자가 위 일시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차용금의 상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상환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그 유예를
부탁한 것으로도 보인다.
결국 어느 모로 보아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변
제할 만한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들의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여부15)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
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공
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
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15) 피고인들의 BG기미수죄에 대한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도 여기에서 함께 판단한다.
- 26 -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
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
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문서의 위조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그 위조된 문서가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는
이상, 그 범죄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은 범죄의 동일성 인정과 이중기소의 방지, 시효저
촉 여부 등을 가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문서의 위조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로
만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
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공
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일부가 다소 불명
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
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도675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부분 공소사실
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9. 6. 3. 및 6. 4.경 피해자 명의의 이 사건 제2보
험계약의 보험청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것과, 피
해자가 BG고로 사망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 위조된 보험청약서에 의
하여 체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20. 4. 28.경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가 이를 취소함으로써 피해자 F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
다는 것으로서, 각 범행일시, 위조 및 행사의 객체인 문서 및 기망행위의 방법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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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들은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공
소사실에 관하여는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보험청약서를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것이므
로 위조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BG기미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 위조된 보험청약서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더하여, 피
고인 A는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살해하였는지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단순히 보험설계사로서 피고인 A의 보험금청구를 도와주었
을 뿐이라는 취지로 각 부인하며 관련 주장을 충분히 개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다른 범죄와의 동일성, 이중기소의 방지, 시효저촉 여부 등을 가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가)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
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
만,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
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1545 판결 참조).
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문서를 작
성하는 경우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
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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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998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AX
계좌(CP)에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체결일인 2019. 6. 4.에 2,000,000원, 같은 해 9.
24.에 600,000원, 같은 해 10. 25.에 1,290,000원 및 9,000원 등 이 사건 제2보험계
약의 보험료 상당액을 직접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권 153쪽), ② 피고인
A가 2020. 1. 8. 피해자의 위 계좌로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보험료 상당액 700,000
원을 입금한 것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권 155, 2897
쪽), ③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관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완전판매모니터링 절
차가 이루어졌고(증거기록 2권 4101쪽), 이것이 피해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하여 행하
여졌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④ 피해자의 주거지에
서 발견된 메모지에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월 납입보험료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649,085’라는 기재가 있기도 한 점(증거기록 2권 35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존재 자체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검
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각 보험청약서 전부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조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에
게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체
결에 관한 동의를 얻어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작성권한을 초월하여
법정상속인이 아닌 피고인 A를 사망수익자로 지정하여 피해자의 필체를 흉내 내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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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제2보험계약의 각 보험청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A가 사망수익자로 지정된 사
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각 보험청약서를 위
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않는다.
(1)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을
고의로 해하는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악용의 위험이 크다.16) 따라서 생
명보험에 있어서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보험설계사는 이러한 내
용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려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계약자 및 피
보험자의 진정한 의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사망을 BG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내용인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과 관련하여 명의인인 보험계약
자와 피보험자의 의사에 무관하게 보험청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문서의 나머지 부분
과 서명·날인이 정당하게 성립된 경우에도 서명‧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 B의 보험실적을 올려
주기 위해서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증거기록
1권 1595쪽),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2019. 5.경 이 사건 E으로 오라고
하여 갔더니, 자신과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실적을 위해 보험을 가입하기로 했으니 월
16) 같은 취지에서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BG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그 타인
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여 타인의 생명보험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고,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BG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734조 제2항은 위 제731조 제1항을 준용하여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후에 보험수
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
한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30 -
납입보험료가 많은 것으로 설계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증거기록 2권
3451쪽, 1권 1622쪽). 위 각 진술 내용에 더하여, ① 피해자는 피고인 B와는 특별한
친분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의 실적을 올려주어야겠다는 동기가 자발적으
로 형성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② 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매우 친밀한 사이
였고, 피해자는 2019. 3. 22.경 이전에 이미 BU에 월 납입보험료 117,110원 상당의 보
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피고인 A의 소개와 권유로 보험설계사인 피고인 B를 통해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존 보험을 해지하기도 한 점, ③ 피해자는 위와 같
이 기존 보험을 대체하여 2019. 3. 22.경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가입하였으므로, 추가
로 같은 유형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가입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9. 3. 15.경 전 직장인 BJ에서 퇴직한 이후 월 160만 원 남짓한 실업급여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체결에 따른 월 납입보험
료 649,085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피해자의 형편에 비추어 상당히 과도한 부담이
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가 2019. 3. 22.경 해지한 기존 보험의 사망보험금은
1억 1,000만 원이었으나, 위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한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사
망보험금은 5,000만 원으로 그 보장액이 축소된 것으로 보이고(증인 AH 증언녹취서
16쪽), 보험료 역시 월 117,110원에서 91,520원으로 감액되었으며(증거기록 2권
151~152쪽, 138~139쪽),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변경된 재정상태(실업)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피해자가 돌연 상해사망보험금을 7억 원으로 높여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도무지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⑤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월 납입보험료가 상당히 고액인 것은 사망보험금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 탓인데, 피해자는 미혼·무자녀의 독신 남성이므로 위와 같이 사망보험금을
- 31 -
높여 설정할 특별한 이유도 찾아볼 수 없는 점, ⑥ 피고인 B는 평소 보험설계사로서 고
액 보험을 모집한 건수가 별로 없는 등 실적이 좋은 편이 아니었고, 피고인 B가 이 사
건 제1, 2보험계약이 체결된 2019년도에 BG로부터 받은 수당수수료의 평균적인 액수
를 보면 대략 400만 원 전후(증인 AE 증언녹취서 3, 7~8쪽, 증거기록 2권
4333~4344쪽)였던 반면,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19. 7. 31.에는 평소 받
는 수당의 2배가 넘는 9,546,380원을 수당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피해자가 다소 무리하게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을 체결한 까닭은 피고인 A의
부탁 또는 요구를 수락하여 피고인 B의 보험실적을 올려주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
가 이를 적극적으로 의욕하였다거나 피해자의 필요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3) 피고인 A는 2019. 6. 3.경 피해자와 함께 상해사망 시 3억 원, 질병사망 시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고(사망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이다), 월 납입보험료가
486,777원인 (무)KB Yes!365건강보험에 가입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1031~1050쪽),
이는 피고인 A의 경제적 형편에 비하여 상당히 부담스러운 보험이다. 실제로 위 보험
계약의 일부 보험료는 피고인 A의 처 M가 대납하였고 2020. 3.경부터는 보험료 납입
이 중단되었으며, 위 보험은 그 무렵 실효되었다(증거기록 2권 1050, 2985, 3259쪽).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보험계약 가입을 설득
하고자 자신도 무리하여 피해자와 함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4) 생명보험의 사망수익자는 법정상속인 또는 가족 중 1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가족 이외의 제3자로 지정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 B가 2015.
7.경부터 2020. 3.경까지의 기간에 성사시킨 보험계약 가운데 ‘친구’가 보험수익자로 지
정된 사례는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 유일하다(증거기록 2권 1023~1029쪽).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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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해자가 2019. 3. 22. 체결한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사망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
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불과 2개월 뒤에 체결한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사망수익자가
피고인 A로 지정된바, 기록상 같은 사람이 단기간 내에 체결한 비슷한 보험계약의 사망
수익자가 법정상속인과 제3자로 각기 달리 지정될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
(5)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사망수익자를 피고인 A로
지정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고 있으나, 2020. 1. 말경 손해사정
사 Y에게 피해자의 사망이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정한 상해사망에 해당되는지를 문
의하면서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사망수익자가 피고인 A로 지정된 이유에 관해 ‘피해
자와 피고인 A의 딸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고(증인 Y 증언녹취서 5
쪽)17), 2020. 2. 4. W, 피해자의 동생 X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사망수익자가 피고인 A로 지정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딸에게 뭔가
남기고 싶다고 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836쪽).
그러나 ①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체결 당일 위 보험계약의 특수성에 의문을 품
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를 면담하였던 F 수성지점 지점장 AE은 이 법정에서 “피고
인 B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딸을 사망수익자로 지정하려고 했으나 그것이 불가능해
서 피고인 A를 사망수익자로 지정했다.’고 말한 기억은 없다.”, “미성년자를 수익자로
하는 사망보험 계약체결도 가능하다. 15세 이하 미성년자일 경우 본인 동의는 필요 없
고, 법정대리인 부모 중 한 명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AE 증
17) 위 전문진술은 피고인 A가 Y에게 자발적으로 한 진술로서 특신상태가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이하 각 전문진술은
그 증거능력에 관하여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같은 이유로 각 원진술자인 피고인에 대하
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33 -
언녹취서 4, 5쪽), ②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보험청약서 부속서류 중 ‘계약체결·이행
등을 위한 필수동의서’에도 사망수익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서명
을 기재하는 난이 별도로 존재하는 점(증거기록 2권 531, 553쪽), ③ 기록상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딸을 사망수익자로 지정할 만큼 특별히 아꼈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애당초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을 위해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체
결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의 보험실적을 올려주자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인하여 체
결하게 된 것인 점, ④ 비록 피해자가 부친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전 제2보험계약의 체결 시점으로부터 불과 약 2
개월 전에 법정상속인을 사망수익자로 지정한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그 사이 특별히 피해자의 모친, 동생 등과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서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체
결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월 납입보험료가 고액인데 괜찮겠냐고 물어보았고, 피해
자가 괜찮다고 하였다.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이미 협의가 다 되어서 보험에 가입하는
분위기였다.’, ‘이전에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가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들었기
에 그대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사망수익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보험계약자에게 세세한 질문을 했다가 진행되던 계약이 깨지는 경험도 했고, 보험모집
인 입장에서는 납입보험료가 높은 보험을 체결하여 주는 것은 너무나 고마운 일이고
자주 있는 일도 아니었기에 자세한 질문은 하기는 어려웠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증
거기록 1권 1634쪽, 2권 3451, 3452쪽).
한편 기록상 피해자와 피고인 B가 이 사건 제2보험계약 무렵 통화를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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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등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는 2019.
6. 3. 오전에 출근하여 피고인 A의 보험계약 및 피해자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청약서와 그 부속서류를 출력하였고, 그중 피해자 명의의 각 서류에는 위 보험계
약의 사망수익자가 ‘피고인 A’로 인쇄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519, 521, 527, 531,
541, 543, 549, 553쪽).18)
위 각 진술 내용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피해자와 보험계약
을 체결하기에 앞서 피해자와는 연락하지 않은 채 오직 피고인 A와 연락을 주고받았
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의 말만 듣고 사망수익자를 피고인 A로 지정한 보험청약서
및 부속서류를 출력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사망수익자가 피고인 A로 기재된 위 보험청
약서 및 부속서류를 제대로 보여주거나 사망수익자를 피고인 A로 지정한 이유를 전혀
묻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7) 위 A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체결 당일 위 보험의 가입금액
이 상당히 고액이고 수익자 구조가 특이하여 피고인 B에게 그 경위를 물었는데, 피고
인 B는 ‘피해자와 피고인 A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서로를 수익자로 보험계약
을 체결해 주기로 한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E 증언녹취서
4쪽).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청으로 피고인 A의 보
험계약과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을 설계하고 관련 서류를 기안·출력한 사람이므로, 피고
인 A가 가입한 보험계약의 사망수익자는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
18) 피고인 B는, 당초 2019. 6. 3.에 작성하였던 이 사건 제2-2보험계약의 보험청약서는 사
망보험금 한도 초과로 반려되어 이를 조정한 다음 2019. 6. 4.경 재출력한 것이라고 하나,
그 사망수익자가 달라지지는 않았다.- 35 -
도 불구하고 지점장인 AE에게는 마치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서로를 사망수익자로 지
정한 것처럼 진술한바, 이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몰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사망수익자를 피고인 A로 지정한 사실을 숨기려 한 정황으로 보인다.
(8)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관한 완전판매모니터링 확인절차를 피해자가 직접 수
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완전판매모니터링에는 보험계약자의 의사대로 사망수익자
가 지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증거기록 2권 4100쪽).
(9)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서 ‘피해자가 2019. 6. 3. 작
성한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관한 각 보험청약서 2건의 사망보험금은 10억 원이었으
나 1개월 이내에 가입하는 보험의 사망보험금 한도가 7억 원을 초과할 수 없어 그중
1건이 반려되었고, 2019. 6. 4. 반려된 보험청약서의 사망보험금을 5억 원에서 2억 원
으로 조정하여 다시 작성하였는데, 편의상 피고인 B가 피해자 대신 위 보험청약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증거기록 1권 1625쪽).
또한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 B를 조사한 A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는 1회
조사 시 ‘피해자가 2019. 6. 3.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보험청약서 2건을 모두 자필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회 조사 시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보험청약서 중 1건
이 2019. 6. 4. 출력된 사실이 밝혀지자 ‘2019. 6. 4. 작성된 보험청약서는 피고인 A
의 요구로 자신이 대필했다.’라고 진술하였고, 3회 조사에서는 ‘2019. 6. 4. 작성된 보
험청약서는 피고인 A가 시키지 않았으나 자신이 임의로 피해자의 서명을 위조해서 적
었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H 증언녹취서 30~32쪽).19)
19) 위 진술 내용은, 원진술자인 피고인 B의 경험 사실에 관한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
의 전문진술에 해당하는바, 피고인 B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 하에 일부 조사를 받
았고, 수사과정상 폭행, 협박,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으므로 그 진술 당- 36 -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 B는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23. 5. 15. 모친, 처
와 함께 접견하러 온 친척 BV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증거기록 1권
1978쪽).
이와 같은 대화 내용은,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제2보험
계약에 관한 보험청약서를 모두 자필로 작성하였다면 도무지 성립할 수 없는 내용이
고, 오히려 피고인들 중 1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청약서를
모두 대필하였다고 볼 경우에 납득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는 앞서 본 AH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 B의 경찰 진술 부분과도 일부 부합하고,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의 각 보험
청약서상 필적이 일치한다는 필적감정서의 기재(증거기록 1권 1139~1155쪽)20), 피해
시의 특신상태가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B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AH의 위 법정진
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 그 증거능력이 있다.20) 위 필적감정서에는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청약서와 피해자가 작성한 메모지(증거기록 2
권 4044~4047쪽)의 필적이 동일인의 필적으로 보인다는 기재가 있으나, AH는 이 법정에
서 ‘경찰 단계에서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의 각 보험청약서와 피해자의 메모지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필적감정을 의뢰하였으나 샘플 표본이 적어서 필적감정이 곤란하다
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AH 증언녹취서 51쪽), 검찰에서 실
시한 위 필적감정 결과에도 이 사건 제1보험계약과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상호간에는 그러
한 기재가 없음에 반하여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보험청약서와 피해자의 메모지 상호간에
는 동일한 글자가 적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위 필적감정서
상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보험청약서와 피해자의 메모지 필적이 동일하다는 부분은, 이
부분 기재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발화자 대화 내용
B
어저께 그때 이야기했을 때 3월달에 한 거, 6월달에 한 거 싹 다 그거 민우 씨
(피해자) 대필로 다 나왔거든.BV 그래 이제 뭐 그거는 어차피 전부 다 필사를 한 거잖아?
B 어.BV
전부 다 니가 했다 해도 이래한 거고 성규가 만약에 했어도 이래했을 거니까
즈그 입장에서는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 베낀 거니까 비슷하게 나오겠지.B 모르겠다 뭐 아무튼.
- 37 -
자가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점과도 배치되지 않는다.
(10) 피고인들은 2019. 7. 24. 다음과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증거기
록 2권 3045, 3046쪽).
또한 피고인 B가 2019년 사용한 다이어리에는 ‘7. 26. 성규, 민우씨→증권
만들기’라는 기재가 확인된다(증거기록 1권 1407쪽). 위 카카오톡 메시지 및 위 다이
어리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7. 26.경까지도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보험증권을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보험증권은 2020. 11. 18. 피고인 B
의 차량 내에서 발견·압수된바(증거기록 2권 3345~3347쪽), ① 피해자는 2019. 3.
15.경부터 실직상태로 실업급여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었고, 주거지 이외에 달리 보
험증권을 보관할 만한 장소를 이용하였다는 사정은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피해
자의 주거지는 9.5평의 협소한 공간이고 2019. 10. 15.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집기
및 소지품이 대부분 불타거나, 그을음이 묻는 등으로 심하게 훼손된 점(증거기록 2권
5030~5037, 5042~5064쪽), ③ 위와 같은 화재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일부 소훼되
지 않은 물건에도 강한 탄내, 그을음 등 화재의 흔적이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기
록상 압수된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보험증권이 일부라도 소훼되거나 그을음, 탄내 등
발신자 수신자 메시지 내용
A B 담주아무때나보자 월욜도좋고
B A 알긋어~~~담주갈 때 민우씨 증권 챙기갈게~~ 니건 안 챙긴다~ㅋㅋ
A B 내건왜? 민우께 먼저나옴?B A
혹시나 제수씨와서 보험증권 봤는데~ 이거모래? 그럼 좀 글치않긋
나??A B 샵에두면된다
B A 그람 둘다 챙기갈게~~- 38 -
화재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사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는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체결시점, 그 보험증권의 발행시점은 물론 2019. 10. 15.
이후에도 보험증권을 교부받지 못하였고, 위 보험증권은 피고인들이 계속하여 가지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피고인 B가 보관하던 중 압수되기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
다.
(11) 나아가 위 A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2회 경찰 조사시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서로를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하기로 했는데, 이후 피고인 A가 자신의 보
험은 수익자를 피해자가 아닌 법정상속인으로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변경하였다. 나중
에 보험청약서에 사인할 때 피고인 A가 가입한 보험계약의 사망수익자가 법정상속인
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보이지 않게 해서 (페이지를) 잘 넘겨달라.’고 진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H 녹취서 31쪽).21)
(12) 결국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체결이
처음부터 피고인 A의 주도 하에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인 피해자는 피고
인 B와 긴밀한 의사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 A를 사
망수익자로 지정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제1, 2보험계
약이 모두 피고인들의 대필로 작성된 점, ④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제2보험
계약의 보험증권을 교부하지 않은 점, ⑤ 피해자는 그 밖의 절차 등에서 사망수익자가
피고인 A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
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사망수익자가 피고인 A라
는 사실을 숨긴 채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1) 각주 19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 39 -
(13) 이처럼 사망수익자에 관한 사항을 숨긴 동기는, 피고인 A의 경우에는 후술
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보험금의 수령에, 피고인 B는 보
험계약의 체결을 주도한 피고인 A의 요구를 거스르지 않고 피해자와 고액의 보험계약
을 체결하면서 영업 실적을 확보하는 데에 있었다고 보인다.
4. 피고인 A의 강도살인죄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M이 들어 있는 숙취해소제를 마시게 해
피해자로 하여금 깊은 잠에 들게 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한 다음 피해자를 불상
의 방법으로 살해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더욱이 경찰 및 검찰에서의 피고인 본인 진술을 모두 내용부인
하였으며, 이 법원에서도 변호인을 통한 주장 이외에는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나 그러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물적 증거는 기록상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주요 쟁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피해자가 자살, 제3자에 의한 타살, 자연사(돌연사), 사고
사 등 피고인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배제되고, 피고인이 CM 성
분이 든 숙취해소제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한 다음 피해
자를 살해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 40 -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
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
도5407 판결 참조).
나아가 그와 같은 심증은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
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
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
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참조). 다만 그러한 유죄 인정에 있어서
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대법
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754 판결 참조), 특히 간접증거에 의한 간접사실의 인정
에 있어서도 그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그 하
나하나의 간접사실은 그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
칙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895 판결 참조).
또한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
거만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고, 살해의 방법이나 피해자의 사망경위에 관한 중
요한 단서인 피해자의 사체가 멸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간접증거를 상호 관련하에서 종
- 41 -
합적으로 고찰하여 살인죄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012. 9. 27. 선고 2012도
2658 판결 참조).
2) 살인죄에 있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괄적으로 설시하여도 무방하다(대
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507 판결 참조).
3)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
립하려면 불법영득(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형법 제333조 후단 소정의
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재산상
이익이 사실상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하게 범인 또는 제3자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상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
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
록 그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채권자측의 추급을 면
한 것에 불과하여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측으로부터 범인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7405 판결 참조).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제1, 2차용 및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의 체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9. 2. 18.경 4,000만 원, 2019. 5. 21.경 2,000만 원을
각 차용하여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제1, 2차용
- 42 -
무렵부터 피해자가 사망한 2020. 1. 17.까지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개로 B를 통하여 2019. 3. 22.경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들이 2019. 6. 3. 및 같은 달 4.경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사망수익자가 피해자의 법정상속인이 아니라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는 점을 숨긴 채 피해자 명의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은 앞서 본 바
와 같다.
2) 이 사건 원룸 화재 및 이 사건 허위공정증서 작성 등
가) 2019. 10. 15. 피해자가 거주하던 이 사건 원룸에 멀티콘센트 전기단락이 원
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였다(증거기록 2권 5026~5064, 5068~5069쪽).
나)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9. 10. 21. 공증인가 부산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
이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이 사건 허위공정증
서를 작성하고(증거기록 2권 52~57쪽), 같은 날 피해자의 이 사건 임대인에 대한
4,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채권양도증서
인증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임대인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
여 통지하였다(증거기록 2권 309~312쪽).
다) 피고인은 2019. 12. 22. 네이버 카페 BW(‘BX의 좋은 방 구하기’에 연동)에
이 사건 원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4,500만 원으로 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다는 취
지의 글을 게시하였다(증거기록 2권 3876, 3892, 3893쪽).
3) 피고인과 피해자의 보라카이 여행
가) 피고인은 2020. 1. 7. 여행사에 2020. 1. 15. 필리핀 보라카이로 출국하여
2020. 1. 19. 귀국하는 3박 5일짜리 여행상품을 예약하고, 여행경비 1,481,200원22)을
- 43 -
현금으로 송금하였으며, 항공권 예약에 필요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여권사진 사본도
직접 송부하였다(증거기록 2권 39, 291, 292쪽).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의 휴대전화
에 처 M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묻따말(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200만 보내줘. 쓸
대가 있어. 얼른 작업해서 벌어다 줄게”라는 메시지를 입력하였고(증거기록 2권 2044
쪽), M는 같은 날 10:02경 피고인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2권
795쪽).
나) 피고인은 출국 전날인 2020. 1. 14. 이 사건 E 인근 위치한 ‘AZ’에서 신용카
드를 이용하여 6,000원, 11,500원을 결제하고(증거기록 2권 1964~1966쪽) BZ 3병을
구입하여 보라카이 여행에 지참하였다.23)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 16. 01:30경 필리핀 보라카이 칼리보 공항에 도
착하여 숙소인 이 사건 호텔로 이동하여 437호실24)에 투숙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06:16경 이 사건 호텔 밖에서 산책 중이던 피고인에게 ‘닭소리 때문에 잠을 자기 어렵
다. 머리가 아프다. 프런트에 객실변경을 요청해 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22) 관련 수사보고서상 여행사 대표 BY은 2020. 4. 23. 수사기관에 ‘피고인 A로부터 여행경
비 1,441,200원을 현금으로 송금받았다.’는 취지로 전화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2권 292쪽), 위 BY은 같은 전화 진술 시 1인당 여행경비를 740,600원이라고
하였고, 예약확인서(증거기록 2권 39쪽)에서 확인되는 여행경비도 1,481,200원(=
740,600원/인 × 2인)이므로, 위 ‘1,441,200원’은 ‘1,481,200원’의 오기로 보인다.23) 위 약국에는 이 사건 E 근처 다른 약국에서는 취급하지 않는 BZ를 판매하고 있고, 피고
인은 BZ 3병을 보라카이 여행에 지참하였음을 자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이 2020. 1. 14. 위
약국에서 BZ 3병을 구입한 사실이 인정된다.24) 네이버 스마트보드 앱에 2020. 1. 15. 20:41경 ‘라까(이 사건 호텔명의 앞 두 글자) 437’을
입력한 내역이 남아 있다(증거기록 2권 3086쪽). 위 앱에 표시된 입력시간은, 피고인의 카
카오톡 메시지 발신 시간과 대조하여 보면 실제 시간보다 9시간 늦다. 따라서 실제로 위
‘라까 437’이 입력된 시각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호텔에 도착하였을 무렵으로 보이
는 2020. 1. 16. 05:41경이다. 이후 시간은 위 네이버 스마트보드에 기재된 시간이 아니라
실제 시간으로 표시하였다.- 44 -
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의점에 약이 있는지 가보자. (객실변경 요청에 관하여)
ㅇ(응).’이라는 취지의 답신을 하였다(증거기록 2권 2887, 2888쪽). 피고인은 2020.
1. 16. 10:00경 여행사 직원 AD에게 객실변경을 요청하여 이 사건 호텔 403호로 방
을 변경하였고, 그 후 오일 마사지를 받는 등 보라카이 관광을 하였다(증거기록 2권
861, 3082~3084쪽).
4) 피해자의 사망 전후 상황
가) 이 사건 호텔 CCTV 카메라에 포착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2020. 1. 16.~2020.
1. 17. 새벽까지의 행적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2권 5072~5083쪽).27)
나) 피고인은 2020. 1. 17. 08:52경 혼자 403호 객실에서 나와 이 사건 호텔 밖으
로 외출하였다가 08:58경 403호로 되돌아왔고, 09:02경 객실에서 나와 호텔 1층으로
내려가 09:04경 프런트에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알렸다(증거기록 2권 5084~5090쪽).
다) 피고인의 연락을 받은 현지 여행사 직원 AD이 09:38경 호텔에 도착하여 피
25) 약독물감정서, 유전자감정서(순번 33, 35) 상의 명칭이다. 실제로는 얇은 래시가드 수영복
으로 추정된다.26) 편의점에서 구매한 소주, 과자 등이 담긴 봉투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1792쪽). 피해자는
오른손에 맥주병으로 추정되는 물체도 들고 있다(증거기록 2권 5079쪽).27) 호텔 출입 시각 등은 이 사건 호텔 CCTV 영상에 현출되는 시각을 UTC(협정세계시)+0으
로 보정한 시각(증거기록 2권 4725~4757쪽)에서, 실제시각보다 약 27분가량 느린 것을 고
려하여 +27분으로 수정한 시각이다(증거기록 2권 4816, 4817쪽). 이하 같다.■ 1. 16. 21:59 피고인, 피해자 외출(피해자 검정 자켓25), 검정 반바지, 모자 착용)
■ 1. 16. 23:18 피고인, 피해자 복귀
■ 1. 16. 23:31 피고인, 피해자 외출(피해자 민소매 티셔츠, 검정 반바지, 모자 착용)
■ 1. 17. 01:40 피고인, 피해자 복귀(피고인, 피해자 각 종이봉투26) 소지)
■ 1. 17. 02:36 피고인, 피해자 외출(피해자 사망 당시 복장인 반팔 티셔츠, 긴 바지와 모자착용)
■ 1. 17. 02:41 피고인, 피해자 복귀- 45 -
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이후 현지 여행사 관계자인 AI, AJ, 영사협
력관 CA이 403호실에 각 도착하여 피고인과 면담을 하였다(증인 AD, AI, AJ의 각 증
언녹취서, 증거기록 2권 5091쪽).
라) 필리핀 현지 검안의(이하 ‘현지 검안의’라 한다)는 09:52경 현장에 도착하여
10:00경까지 피해자를 검안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망진단을 하였다(증거기록 1권
246~249쪽). 이후 필리핀 현지 경찰의 요청으로 15:45경 필리핀 과학수사대가 임장하
여 피해자의 사체 사진 등 사건 현장을 촬영하고 16:20경 현장을 떠났다(증거기록 1권
254쪽).
마) 피고인이 호텔 측에 피해자의 상태를 알린 이후 이 사건 호텔 403호는 호텔
직원들과 보안 경비원들에 의해 통제되었고, 피고인이나 현지 여행사 CB의 직원 AD,
AI, AJ, 영사협력관 CA, 현지 검안의, 필리핀 경찰 및 과학수사대 외에 출입한 사람은
없었는데, 호텔방 안에서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전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필리핀 과학수
사대가 촬영한 현장사진,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현장에서 숙취해소제인 BZ 빈병 1개
가 발견되었다(증거기록 2권 1521, 1961쪽).
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라카이에서 착용하였던 모자, 검정티셔츠(목카라), 검정티
셔츠, 검정 자켓, 검정 반바지 등 의류 5점(이하 ‘이 사건 의류’라 한다)을 챙겼다.
5) 피해자의 사망 당시 상태, 필리핀 현지 검안의의 사망증명서 등
가) 피해자는 사망 당시 회색 반팔 티셔츠, 무늬가 있는 긴 바지, 슬리퍼를 착용
한 상태였다. 피해자의 위치와 자세는, 침대 중간 부분에서 침대를 가로질러, 두 발은
바닥에 닿아 있고, 두 팔은 손등이 보이도록 아래로 내린 자세로 천장을 보고 누워있
었으며, 피해자의 허리 오른쪽 아래에 베개가 고여 있었고 같은 베개 위에 피해자의
- 46 -
오른팔이 놓여 있는 모습이었다. 필리핀 과학수사대가 피해자의 사체를 촬영할 당시
피해자의 사체에 나타난 특징으로는, 목 뒤, 등과 허리, 팔과 왼쪽 다리 쪽에 불그스름
한 시반이 형성되어 있었고, 왼손 엄지는 침대에 닿은 상태였는데 짙은 보라색 또는
청색으로 보이는 색의 변형이 있었으며, 오른손은 그 아래에 놓여 있던 베개가 치워졌
음에도 시체경직 현상으로 인하여 비스듬히 살짝 들려 있는 것 등이 있다. 또한 피해
자의 사타구니(다리 사이) 아래에 깔려 있는 침대 시트 부분에는 피해자 사망 이후 피
해자로부터 흘러나온 것으로 보이는 체액의 흔적이 남아 있다(증거기록 1권 258쪽, 2
권 4118~4121쪽, AW 2023. 10. 31. 자 감정서).
나) 현지 검안의가 2020. 1. 20. 작성한 피해자에 관한 사망증명서(증거기록 2권
359~362쪽)에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직접 원인 급성심장사, 선행 원인 알코올 중독,
사망 원인과 사망 사이의 간격 6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6) 피해자의 사망추정시각
가) 피해자의 생전 마지막 모습은 2020. 1. 17. 02:41경 이 사건 호텔 CCTV 카메
라에 촬영되어 있고, 이후 피고인에 의하여 같은 날 09:00경 사망사실이 외부로 알려
졌으므로, 피해자의 사망추정시각의 범위는 일차적으로 같은 날 02:40~09:00경으로 추
려진다.
나) 현지 검안의는 피해자의 사망추정시각을 검안으로부터 4~12시간 전으로 추정
하였다(증거기록 1권 171쪽). 위 검안의의 의견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망추정시각은
2020. 1. 16. 22:00경부터 2020. 1. 17. 06:00경 사이가 되나, 사망추정시각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그중 시기(始期)에 관한 의견은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마
지막 생존시각과 차이가 크므로 특별한 의미를 두기 어려우며, 다만 그 종기가 2020.
- 47 -
1. 17. 06:00경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일부 의미가 있다.
다) 부산광역시경찰청 과학수사과장은 피해자의 사망추정시각이 2020. 1. 17.
04:00 전후라는 점에 대하여 이견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1권 258쪽). 한편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V은 피해자의 사망추정시각에 관하여 다음
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이상에서 살펴본 사정들과 의견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사망추정시각을
2020. 1. 17. 04:00 전후로 인정할 수 있다.
7) 피해자의 화장
가) 주세부(Cebu) 대한민국 분관은 피해자의 사망 일시경 피해자의 부친에게 피
해자의 사망사실을 알렸고, 투병 중이던 피해자의 부친은 지인 W에게 도움을 요청하
였다. W은 2020. 1. 17. 19:45경 피고인과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을 취하였고, 피고인
을 통해 영사관 측과 연락을 취하였다(증거기록 2권 102~106, 2880~2883쪽).
① 2020. 1. 17. 11:35경 피해자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아래에 깔려있던 베개를 치
워도 팔이 들려 있는 상태가 유지되었다(증거기록 2권 5012, 5013쪽)는 것은 그 무렵 이미
사지의 시체 경직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법의학 교과서에 의하면 사람이 사망한 후 3~6시간이 경과한 후부터 근육의 경직이 나
타나고, 6~12시간이 지나면 전신에 시체 경직이 나타난다. 이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오른
쪽 팔에서 뚜렷한 시체경직이 확인된 2020. 1. 17. 11:35경으로부터 6시간 전인 같은 날
05:30 이전에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③ 기록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호텔 403호 내부에는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
이는데, 온도가 낮거나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환경에서는 시체 경직이 더 느리게 일어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사망하고 나서 사지에 시체 경직이 나타나기까지 6시간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는 2020. 1. 17. 5:30보다 더 이른 시간에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④ 결론적으로 피해자의 사망추정시각이 2020. 1. 17. 04:00 전후라는 부산광역시경찰청 과
학수사과장의 의견에 동의한다.- 48 -
나) 이후 W, 피해자의 동생 X 등이 영사관 측과 피해자의 부검 여부, 장례절차
등을 논의하여, 최종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부검은 하지 않고 피해자의 사체를 화장한
다음 유해를 피고인을 통해 국내로 들여오기로 결정하였고, 화장 등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 참관, 사소한 의사결정 등은 피고인에게 부탁하였다.
다) 피해자는 2020. 1. 21. 필리핀에서 화장되었다(증거기록 2권 351~356쪽).
8) 피고인의 귀국, 유족들에 대한 허위채권변제요구 등
가) 피고인은 2020. 1. 21. B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
다(증거기록 2권 2953쪽).
나) 피고인은 2020. 1. 22. 김해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였고, 부산역에서 피
해자의 유족 측 W을 만나 피해자의 유해, 이 사건 의류 등 유품을 전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22.경부터 휴대전화에 이 사건 허위공정증서상 6,000만 원
의 허위채권에 관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거짓말할 내용에 관해 아래와 같이 미리 적
어가며 연습하였다(증거기록 2권 2044, 3101~3105쪽).
시각 발신자 수신자 메시지 내용
13:28 피고인 B 햄13:33 피고인 B
몇일전에 친구민우 죽었다..
몇일동안 정신없다가 마음좀 가라앉으니까 보험생각부터나
더라 일단 접수좀해도 모래쯤 만나서얘기하자14:31 피고인 B 술먹고 자다가갔뿟다.. 경찰오고 국과수오고 난리도아니었음
14:33 피고인 B
가족연락 겨우됬는데 떨어져산지 오래되서인지 정이없는것
같아보이더라...14:34 피고인 B 내한테 권한위임해줘서 약식으로장례치르고 화장까지했다...
14:36 피고인 B
내일 가족만나서 유골이랑 사망진단서랑 각종서류다넘겨주
고 시간되면 만나고 아님 모레라도 볼수 있겠나14:38 피고인 B
가족이 장례치르라고 2백조금안되게 돈보내줬는데 택도없더
라... 뭔일인가싶다15:51 B 피고인
하.. 진짜 무슨 이런일이 있나.. 행님 충청도에 볼일보고 내려
가는 길이거든.. 오늘 정신없는 거 같으니깐 낼 연락해보자- 49 -
라) 피고인은 2020. 1. 28.경 피해자의 유족 측 W에게 “민우 안치는 어디했나
요? 아직 가족분들 정신없으실텐데 그날 만나서 얘기하기도 어렵고 얘기안하고 넘어갈
수도 없는문제라 지금이라도 이렇게 문자남깁니다 민우(피해자)가 생전에 저에게서 빌
려간돈이 총 6천이됩니다 자꾸 미루어지다가 올해 3월말까지 일부돌려주기로 하였고,
작지않은 금액이라 민우가직접 공증서류까지 해주긴했는데 갑자기 이렇게되어 답답하
내요 저에게도 작은금액이아니라 원만히 해결해주시길 바라는마음에 삼촌분(W)께 문
자남겨둡니다”라고 위와 같이 연습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거짓말을 하며 위 허위채
권 6,0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였고(증거기록 2권 108쪽), 2020. 2. 4. 위 W, 피해자
의 동생 X을 만난 자리에서도 “원래 5,000만 원 정도를 깔고(빌려가) 있었는데, 피해
자 집에 불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1,000만 원을 더 빌려가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이)
총 6,000만 원이 되었다. 불안하다고 하니 피해자가 ‘공증이라도 써줄까?’해서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에 공증을 해주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허위채권 6,000만 원의 변
제를 재차 요구하였다(증거기록 2권 1804쪽).
이 사건 허위공정증서를 두고 보인 위와 같은 태도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의 유족 측과의 대화 과정에서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
공사때 천만회수, 여행경비 백만, 총6천만, 화재때 천만다시빌리고 전세금 공증, 천만회수,
여행경비 백만 대신냄, 여행경비 백만 못받음, 같은시기 백만 빌림, 백만대신내줌 추가 1백
더빌림, 백수때 2천더빌려감, 총4천빌려가있음, 다낭여행 4백민우가내고 3백까주기로함, 전
세금빼고 모자란돈 농협 적금빼면 먼저 값는다했음, 민우가내고 3백까주기로함, 전세금
4500백 공증검, 총 5880만 못받음, 적금빼면 천만먼저 넣어준다했음, 공증건 전세금 4500무
조건회수해야함, 1천 또빌려가서, 1천값음, 4천 이후 2천 더, 백수전 4천이후, 총 6천에서 공
사때 1천값음, 불나고 1천또빌려가서, 그때 약속하고 보증금공증검, 나머지는 적금나오면 1
천 먼저준다했음, 1700에서 다낭300빼고도 1400정도- 50 -
았고, 심지어 2020. 2. 4.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존재를 알게 된 위 W이 피고인에게
위 허위채권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도중 여러 차례 피해자와 관련하여 더 줄 정보가
없냐고 물어보았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2권 1806, 1810, 1811, 1818, 1832쪽) 위
보라카이 여행 시 체결된 여행자보험에 대하여 물어보았음에도(증거기록 2권 1816
쪽), 피고인은 더 이상 줄 정보가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이 사
건 제2보험계약에 대하여 끝내 언급하지 않자, W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껄끄러운 이야기라면서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관하여는 나중에 이야기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증거기록 2권 1835쪽).
마) 피해자의 유족 측은 피해자의 사망 경위, 이 사건 제2보험계약과 이 사건 허
위공정증서의 진위 여부 등에 의문을 품고 2020. 4. 21. 부산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촉구
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다.
9)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청구 소송 및 보험금 청구 등
가) 피고인은 2020. 3. 23. 부산지방법원 CC로 이 사건 임대인인 AN, CD 및 피
해자의 상속인들인 피해자의 부모 AO, AG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청구의 소
를 제기하였다(증거기록 2권 314~347, 1981~2014쪽).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이 사
건 허위공정증서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
장하면서, 이 사건 임대인들에 대하여 위 대여금 채권 중 4,5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
로 양도받은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 4,500만 원의 지급을,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는
위 대여금 채권 6,000만 원에서 임대차 보증금 4,500만 원을 뺀 1,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8. 10. 위 사건의 소송대리인에게 위 대여금 채권이
실재하지 않는 허위의 채권이고 이 사건 허위공정증서 불실기재된 공정증서라는 점을
- 51 -
실토하였고(증거기록 2권 3240쪽),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은 2020. 8. 11.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사건은 같은 해 9. 10. 소취하로 종국되었다(증거기록 2권
2535~2540쪽).
나) 피고인은 2020. 4. 28. 피해자 F에 피해자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으므로 보
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해 5. 12. 유족과 합의가
되지 않아 보험금지급 청구가 어렵다는 취지로 접수신청 취소 요청서를 제출하였다(증
거기록 2권 979~987쪽).
10) 이 사건 의류에 대한 약독물감정결과
가) X은 2020. 4. 22.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이 사
건 의류를 경찰에 임의제출하였다(증거기록 2권 179, 180쪽). 이 사건 의류에 대한
약독물감정결과, 갈색 모자, 검정 티셔츠(목카라), 검정 티셔츠, 검정 반바지에서 각
CM, CG이, 검정 자켓에서 CM, CG, CE이 각 검출되었다(증거기록 2권 190, 191쪽).
나) CM은 전문의약품이자 향정신성의약품인 CJ 10㎎, CF정 6.25㎎의 주성분이
고, CJ은 속효성 불면증 치료제(수면제)로서, CM 복용 시 의식저하, 기억력 상실, 알
코올 및 기타 중추신경 억제에 의한 효과와 유사한 행동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 알코올과 병용 시 CM의 중추신경계 억제 효과는 더욱 증가하고, 상승
작용으로 인하여 수면유도효과가 강화 된다. 체중 65㎏인 정상 성인에 대한 CM 치사
량은 약 1,000정이다(증거기록 1권 176, 635~637쪽, 증거기록 2권 190, 191, 1464,
1467, 1468쪽).
다) CG은 다양한 일반의약품, 의약외품에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로서 졸음, 진정
작용이 강하여 수면유도제로도 쓰인다(증거기록 2권 190, 191, 4313~4318쪽). CE은
- 52 -
‘CE정’의 형태로 유통되는 전문의약품(처방전 필요)으로, 우울증, 우울상태 등의 치료
제로 사용되고 일부 숙면을 돕는 효능도 있다(증거기록 1권 622쪽, 2권 190, 191,
4993~4995쪽).
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단 둘이 있는 방 안에서 사망한 피해자가, 자살,
제3자에 의한 타살, 자연사, 사고사 등 피고인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합리적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② 피해자의 사망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이 허위 진술로 판단되는 점, ③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분명한 동기가 있는 점,
④ 피해자의 사망에 피고인이 처방받은 CM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유력한 정황들
이 있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CM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외력에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
이지 않는다.
1) 피고인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가능성
가) 이 사건은 피해자의 시신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시신이
필리핀 현지에서 화장되어 사라졌으므로, 법의학적 관점에서 피해자의 사인을 분명하
게 밝힐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법의학자 AF, 전문심리위원 U, V, 부산
광역시경찰청 과학수사과장 등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한다. 그러나 비록 법의학적 관점
에서 구체적 사망기전을 과학적으로 세세하게 밝히는 것은 어려울지라도, 피해자의 사
망 원인으로 ① 피해자의 자살, ② 피고인 이외의 제3자에 의한 타살, ③ 자연사(돌연
- 53 -
사를 포함한다)와 사고사, ④ 피고인에 의한 살해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고, 이 가
운데 자살, 제3자에 의한 타살, 자연사, 사고사 등의 가능성이 배제되고, 피해자의 사
망이라는 결과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정도에 이른
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 먼저 피해자의 사체에서 자해나 음독 등 자살과 관련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발견 당시의 모습을 살펴보면 의식적으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매우 부자연스러운 점, 피해자에게 별다른 자살의 동기가 없고 유
서도 발견되지 않은 점, 친구와 함께 놀러 간 해외 여행지에서 하루 종일 관광 등 일
정을 즐긴 사람이 돌연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살하였을 가능성은 배제된다.
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2020. 1. 17. 04:00경 이 사건 호텔 403호
객실에서 사망하였음이 분명한 점, 피해자의 마지막 생존확인시각인 2020. 1. 17.
02:41경부터 사망추정시각인 같은 날 04:00경을 지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외부에 알린 같은 날 09:00경까지의 기간에 피고인 외에 위 403호 객실에 출입하거나
침입한 사람이 없는 점28), 피해자는 해외여행지에서 불과 만 하루를 보내고 사망하였
으므로 그 동안 제3자가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동기를 품었을 가능성은 극도로 희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3자에 의한 타살 역시 피해자의 사망원인에 대한 합리적인 가
능성이라고 볼 수 없다.
28) 피고인은 2020. 1. 17. 02:41경 피해자와 함께 403호에 입실한 후 08:52경까지 피해자와
같이 있었다. 이후 08:52~08:58경 약 6분 간 외출한 동안에도 위 객실에 출입한 사람은 없
고, 피고인의 외출 시간이 매우 짧았으며, 당시는 아침이었던 점, 피고인은 위 외출 시 문
을 열쇠로 시정하였던 점, 달리 객실의 침입 흔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3자의
베란다 등을 통한 침입 가능성 또한 배제된다.- 54 -
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이 지병에 의한 돌연사 또는 알코올 과다섭취로 인한
심장마비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해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내역에 의하면, 피해
자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건강검진을 받았고, 그 종합소견을 살펴보면 2015
년부터 2017년까지 피해자에게 간기능, 고혈압, 당뇨 등의 소견이 있기는 하였으나, 위
소견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에는 ‘정상B’, 2018년에는 ‘정상B, 고혈압질
환의심’으로 판정된바(증거기록 2권 4181, 4623쪽), 피해자에게 당장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었다거나 심각한 건강이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② 피해자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1. 19.부터 2018. 5. 7.까지 급
성후두기관염, 급성편도염, 급성후두염, 만성단순치주염, 상세불명의 피부염 등으로 병
원 치료를 받은 외에 달리 고혈압성 질환, 심장 질환 등 심혈관계 질환으로 시술받거
나 약물을 투약하는 등 특별한 치료를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권
1153, 1154, 1404쪽),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직후 현장에 도착한 AD이 평소 피
해자에게 지병이 있었느냐고 물은 데 대하여 ‘피해자에게 지병은 없다.’고 말한바(증인
AD 증언녹취서 4쪽), 평소 피해자와 자주 만나는 사이였던 피고인 역시 특별히 피해
자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인식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④ 사망 전날의 행적에 관한 피
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첫날 두통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휴식을 취한
뒤 사망 전날 피고인과 함께 관광을 하고, 외출하여 술을 마셨다는 것으로, 특별한 건
강상의 이상 징후를 보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통계청이 작성한 ‘2021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의하면 2021년 피해자가 속한 30~39세 남성의 경우 전체 순환
계통 질환(고혈압성 질환,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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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7%)이고, 그중 고혈압성 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0.1명
(0.0001%), 심장 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3.7명(0.0037%)에 불과하여
그 확률이 극도로 낮은 점(증거기록 1권 1839~1843쪽), ⑥ 현지 검안의가 작성한 사
망증명서에는 피해자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급성심장사, 선행 원인 알코올 중독, 사망
원인과 사망 사이의 간격 6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법의학자 AF은 이 법정에서 “선
행 원인 ‘알코올 중독’은 피해자가 생전에 술을 마셨다는 사실 이외에 구체적인 주종,
해당 주종의 알코올 퍼센티지, 피해자의 음주량, 혈중알코올농도 등 히스토리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어서 이를 사인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모든 죽음의 직접 원인은 급성심장
사가 아닌 경우가 없으므로, 결국 현지 검안의의 의견은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것 이
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AF 증언녹취서 2쪽),
⑦ 피해자가 자연사(돌연사)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
자의 사인을 검토한 법의학자 AF, 전문심리위원 법의학자 U, 전문심리위원 V 등 전문
가의 일치된 의견인 점, ⑧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U에 의하면 급성알코올중독에 의
한 사망자의 평균 혈중알코올농도는 0.417%라는 것인바(2024. 6. 11. 자 전문심리위
원 설명서 6쪽), 이 사건 호텔 CCTV 영상에 대한 분석결과 등에 의하면, 피해자 사망
추정 시각인 02:40~09:00경의 직전인 2020. 1. 16. 23:31경, 2020. 1. 17. 01:40경,
02:35경, 02:42경 CCTV에 찍힌 피해자의 모습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비틀거리는
등으로 힘들어 하는 장면은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정상적인 걸음걸이로 외출한
후 객실로 귀가하였으므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급성알코올중독에 이를 정도로 높았
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호텔 403호 내에서 취침 직전에 추가
로 마신 술의 양이 특별히 많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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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으로 인한 자연사(돌연사)하였을 가능성과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급성심장사에 이
르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을 넘는 합리적인
가능성의 영역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애당초 피해자에게 CM을 복용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일견 CM의 과다 복용 또는 알코올을 섭취한 상태에서 CM을 복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승작용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도 상정할 수 있어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M의 치사량이 약 1000정인 점에 비추어 본다면,
CM의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은 합리적인 가능성이라 할 수 없어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알코올을 섭취한 상태에서 CM을 복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승작
용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구
체적인 자료가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의 모습이나 행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V은 2020. 1. 17. 02:41경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5% 미만으로 추정한다), 당시 피해자가 복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CM의 양이 최대
치로 보아도 수 개에 불과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건강
상태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볼 때, 상승작
용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 역시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을 넘는 합리적인
가능성의 영역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바) 결국 피해자의 사망 원인 중 가장 유력한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피해자와 함
께 있었던 피고인의 의도적 개입에 의한 사망, 즉 살인의 가능성이라 할 것인바, 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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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은 아래에서 살펴볼 제반 사정과 유기적으로 관련하여 보았을 때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유죄의 확신으로 고양된다.
2) 피해자 사망 전후의 경위에 관한 피고인 진술의 비일관성, 비합리성 등
가)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
인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을 강제당하지 않게 되어 있는 만큼 피고인의 변소
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는 없다(대
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참조). 다만 그 변소가 수긍할 만한 합리성이
있는지는 그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 즉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에 대한 탄핵
으로서 유효하게 기능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2658 판결 참조). 그런데 2020. 1. 17. 오전 이
사건 호텔 403호 객실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발견
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한 사람들인, AD, AI, AJ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
고인의 진술 내용 등29)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과 무관하다는 피고인의 주
장과 그에 부합하는 일부 사정들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매우 어려워진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직후부터 여러 관련자들에게 피해자의 사망을 발견
한 경위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9) 아래에서 보는 AD, AI, AJ 등에 대한 수사기관 진술조서, 진술서와 법정진술 중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자발
적으로 한 진술로서 특별히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어서 특신상태가 인정되고,
나아가 각 수사기관 진술조서 등에 대하여는 위 각 진술자가 이 법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313조 제1항, 제316조 제1항 등에 따라
그 증거능력이 있다.상대방 피고인의 피고인의 진술내용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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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시점
AD
2020.
1. 17.09:30경
■ 피해자가 비행기 탈 때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
프런트에서 받은 약을 먹고 괜찮아졌다.
■ 1. 16. 저녁 데낄라, 소주, 맥주 등 술을 많이 마셨다.
■ 1. 17. 04:00쯤 잠들었는데, 피해자가 먼저 코골며 자
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도 잠들었다.
■ 피고인은 08:00경 기상, 08:30경 담배를 피우고 왔
다.
■ 아침을 먹기 위해 피해자의 다리, 머리를 한 번씩
쳤는데, 느낌이 이상하여 프런트에 알렸다.2020. 1. 17.
자 카카오톡
(2권 2505쪽)■ 피해자에게 지병은 없다. 법정진술
AI 上同
■ 죽은 사람이 불쌍하다. 술 먹고 잤는데 엎드려 코를
박고 있기에 너무 인기척이 없어서 바로 눕혔다.진술조서
(2권 879쪽)■ 아침까지, 04:00경까지 술을 마셨다.
■ 술을 많이 먹고 잤다. 아침을 먹으려고 피해자를 한
번 깨웠는데, 안 일어나서 자나 보다 했다. 아침을 먹고
오니까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았다.
■ (AI이 어떻게 사람이 저 자세로 죽어있느냐고 묻자)
밥을 먹고 왔는데 너무 엎드려 (코를 박고) 있기에 돌려
서 바로 눕혔고, 피해자의 몸을 주무르는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사망한 상태였다.
■ 밥을 먹고 와서, (피해자의 몸을) 돌렸다.법정진술
AJ 上同
■ 피해자와 밖에서 술을 1차, 2차에 걸쳐 꽤 마셨다.
■ 술이 부족해서 이 사건 호텔 403호에 와서 술을 더
마셨는데,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도중 머리가 아프다며
잠시 누워있겠다고 하였다.
■ ‘피해자가 피곤하고 술을 많이 마셔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였다.
■ 엎드려서 코를 박은 채로 자고 있기에, 자세를 돌려
얼굴이 하늘을 보게끔 했다.
■ 피해자와 아침까지 술을 마셨고, 피해자는 아침까지2023. 5. 15. 자
사실확인서(1권 1861~18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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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이 있었다.
■ 시간이 꽤 지나도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았으나 ‘자
나?’ 싶어서 그대로 두었다. 한참 지나서 혹시나 하고
확인해보니 피해자가 사망해 있었다.
■ (처음부터 발견 당시와 같이 하늘을 본 상태였는지
를 묻자) 최초 머리가 아프다고 침대에 코를 박고 누워
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불편해 보여서 자세를 바
꿔 준 것이다.
■ (바뀐 자세도 편해 보이는 자세는 아닌 것 같다고
묻자) 엎드려 있을 때보다 나은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이다. 피고인도 취해 있어서 별생각이 없었다.
■ (언제까지 술을 먹었냐고 묻자) 07:00까지 먹었다.
■ (피해자가 처음부터 발견 당시와 같은 자세였는지
묻자) 처음에는 코를 박고 누워있었는데, 불편해 보이는
것 같아서 천장을 바라보게끔 자세를 바꿔 줬다.
■ 피해자가 코를 박고 누워있었고, 피고인은 별 생각
없이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계속 같은 자세로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자세를 바꿔줬다.법정진술
B
2020.
1. 21.■ 술 먹고 자다가 갔다(죽었다).
2020. 1. 21.
자 카카오톡
(2권 4241쪽)W, X
2020.
2. 4.■ 피해자가 첫날은 닭소리 때문에 잠을 못잤다.
■ (술을) 좀 많이 먹었다. 술집에서 3차까지 먹었던 걸
로 기억하고, 아쉬우니까 들어가서 편의점에서 소주, 맥
주, 과자 사서 한 잔 먹고 마무리하자고 했다.
■ 피해자가 ‘어 피곤하다.’하고 드러누웠을 때 모습을
기억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았을 때) ‘어, 피곤하다.’
하고 드러누웠을 때 모습에서 크게 변동이 없었다.
■ (큰 대자로 누워있었냐고 묻자) 기대서 드러누워 있
는 딱 그 상태였다. 다리는 내려져 있었다.
■ 베드가 두 개 있고, 가운데 탁자 놓고 둘이 앉아 있녹취록
(2권 1811쪽)- 60 -
다) 이상 진술 중 AD, AI, AJ에 대한 각 경위진술은 피해자의 사망사실이 외부
로 알려진 직후에 이루어진 최초의 피고인 진술이자, 피해자 사망 당시에 유일하게 피
해자와 함께 있었던 피고인의 진술로서,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 사
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사망 원인과 경위, 그리고 그에 관한 피고인 변소의 신빙성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그런데 AD, AI, AJ에 대한 피고인의 각 진술은, 위 각 진술이 시간적·장소
적으로 매우 근접하여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자리를 마치
고 피해자가 잠든 시각(AD, AI: 04:00경, AJ: 07:00경),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세
를 변경한 시점과 이유(AD: 관련 진술 없음, AI: 아침에 밥을 먹고 왔는데 엎드려서
코를 박고 있고 인기척이 없어서, AJ: 07:00경 피해자가 엎드려서 코를 박은 채로 잠
들었고,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불편해 보여서), ③ 아
침에 일어나서 피고인이 짧게 외출한 목적(AD: 담배, AI: 아침 식사, AJ: 관련 진술
없음), ④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발견하게 된 경위(AD: 아침을 먹기 위해 피해자를 쳤
는데 느낌이 이상하여, AI: 아침에 밥을 먹고 왔는데 엎드려서 코를 박고 인기척이 없
어서, AJ: 엎드려서 코를 박고 자는 모습이 불편해 보여서) 등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전혀 일관성이 없다.
라) 한편 피고인이 AJ에게 ‘피해자와 아침 07:00경까지 술을 마셨다. 아침까지
었다. 앉아 있다가 먹고 치우고 ‘아이고, 피곤하자. 인자
그만 자자.’하면서 몸을 기대 있는 상태였다. 다리는 내
려져 있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거의 그 (자세였다)
■ (시체가 모로 누워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자)
그거는 확실하게 내가 분명히 봤다. 바로 누워있었다..- 61 -
피해자의 의식이 있었다.’는 취지로 한 진술 부분은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과도 배
치될 뿐만 아니라, 04:00경 전후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사망추정시각에 들어맞지 않는
다.
나아가 설사 피고인이 AJ에게 진술한 바와 같이 엎드려 자는 피해자의 몸을
돌려 눕힌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각은 AJ에게 한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
추어 07:00 이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피해자의 사망추정시각은 04:00경인 점, ②
09:30경 피해자의 사체를 확인한 AD, AI, AJ은 공통되게 “피해자의 배가 이상할 정도
로 많이 불룩했다(부풀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D은 “피해자의 다리가 빨갛
게 변해 있었다.”는 취지로, AI은 “피해자가 창백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는 등(증
인 AD 증언녹취서 3, 11쪽, 증인 AI 증언녹취서 3, 4쪽, 증인 AJ 증언녹취서 3, 4쪽,
증거기록 1권 1864쪽, 2권 866쪽) 이미 피해자의 사체에 사후 변화의 징후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었던 점, ③ 그런데 피해자의 신체에서 시반이 형성된 위치는 피해자의 배
면 부위와 바닥에 내려져 있는 다리 아래쪽이었으므로 이는 피해자의 사체가 사망 이후
한동안 발견 당시와 같은 자세로 유지되어 있었음을 의미하는 점, ④ 부산광역시경찰청
과학수사과장 역시 피해자의 사타구니(다리 사이) 아래쪽에 체액이 흘러내린 흔적이 있
으므로 사후 체위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증거기록 1권
25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체위가 07:00 이후에서야 변경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 자료에 배치되어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애당초 밥을 먹으러 간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
행 당시 403호에서 나온 최초의 시간이 08:52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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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한 “밥을 먹고 와서 피해자의 체위를 변경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역시 전혀 신빙성
이 없다.
마) 또한,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서 한 주장과 AD, AI에게 한 진
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08:00경 일어나 곧장 이 사건 호텔 밖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약 30분 뒤에 담배를 피우러 이 사건 호텔 밖으로 나갔고, 담배
를 피우고 이 사건 호텔 403호로 돌아온 다음에서야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술 내용을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시각과 대조하여,
피고인이 기상한 때로부터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외부로 알린 때까지 시간별로 피고인
행적을 정리해 보면, 피고인은 08:20경 기상하여 약 30분 뒤인 08:52경 담배를 피우
기 위해 외출하였다가, 약 5분 뒤인 08:58경 이 사건 호텔 403호실에 돌아온 다음 피
해자의 사망 사실을 발견하고 09:02경 외부에 그 사실을 알렸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피해자의 사망추정시각이 04:00경이고 AD,
AI, AJ 등이 피해자의 사체를 확인한 09:30경 이미 뚜렷한 사후 변화가 발생하여 있
었던 점, ② 피고인이 외출한 08:52경은 AD 등이 피해자의 사체를 확인한 때로부터
불과 약 40분 전으로서 양 시에 피해자의 사체에 나타난 사후 변화의 정도는 크게 다
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특히 피해자의 사체에서 체액(피해자 사후에 괄약
근의 풀림으로 누설된 소변 등으로 보인다)이 흘러내리기까지 한 상태였던 점, ④ 피
고인이 기상하여 외출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
고인이 외출하기 전에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진술은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바) 나아가, 위와 같이 풍부하던 피해자의 사망 전후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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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진술은 피고인 귀국 이후인 2020. 2. 4. W, X을 만나서는 그 진술의 구체성이 급
감하고, 그 주요 내용, 특히 피해자의 마지막 생전모습과 사망 당시의 자세에 관하여
“피해자가 ‘어, 피곤하다.’라고 말하고 얼굴이 천장을 향해 드러누웠고 이후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 그 자세가 변경되지 않았다.”는 취지만 강조될 뿐, 피해자
가 ‘코를 박고 엎드려 있었다.’는 진술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급변하였다.
AI, AJ에 대한 피고인의 최초 진술 가운데 ‘피해자가 코를 박고 엎드려 있
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체위를 바꾸었다.’는 진술은, 세부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으나
적어도 그 핵심적인 부분은 AI, AJ에 대한 각 진술이 일치하는 점, 특히 AJ에 대한 피
고인의 진술은, AJ이 일차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한 다음 의문점
에 대하여 추가로 문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 내용에는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시점과 이유가 제시되어있는 등 그 내용이 충분히 구체성을 띠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착오로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
렵고, AI과 AJ의 기억이 잘못되었을 가능성도 매우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귀국 이후 피해자의 유족인 W, X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사망 직전 모습에 관하여 ‘엎드린 채 코를 박고 있었다.’는 진술을 누락하고,
처음부터 피해자가 ‘대자로 누워서 천정을 보고 다리를 내린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
한바, 이 점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코를 박고 엎드려 있었고, 피고인
이 피해자를 돌려 뉘어 천장을 바라보게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 사정에 배치
되어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진술할 당시에는 피해자에 대한 부검 여부
가 결정되기 전이었던 점 등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부검 여부가 결
정되기 이전에는 피해자가 우연한 질식사고로 사망하였다고 여겨질 수 있는 정황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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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피력하다가, 이후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고 피
해자를 화장하여 사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할 길이 사라진 다음에는 자신이 피해자의 사
망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을 소지가 될 수 있는 위 진술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하였
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서 달리 피고인의 진술이 위와 같이 변경될 만한 합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다.
사) 끝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전체의 내용으로부터, 적어도 피고인이 피
해자가 잠들 무렵에도 깨어서 피해자의 상태를 지켜보고 있었음이 강하게 암시되고 있
는 점, 부산광역시경찰청 과학수사과 분석관이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관 진술 등을 분
석한 결과 피해자의 사망에 관한 언급을 극도로 회피하는 것이 피고인 진술의 특이점
으로 지적되어 있는 점(증인 AB 증언녹취서 3쪽, 증거기록 2권 2509, 2522쪽)30) 등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에 관여하였음을 추단케 하는 사정이다.
3) 살해 동기
가) 위 각 차용금사기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앞서 2. 나. 2) 아)항에
서 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2019. 12. 23. 자 메시지에서 확인되듯이 채무변제의
압박을 받고 있었거나, 피해자가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을 이유로 피고인의 경제적인
요청을 거절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는 실직 상태로 2019. 11. 15.을 마
30) 위 진술분석서의 분석대상인 피고인의 진술 내용 그 자체는 피고인이 해당 진술이 기재된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전부 내용부인 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나, 진술분석관의 분석의견이
기재된 부분은 증거능력이 있다.- 65 -
지막으로 더 이상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수입이 전혀 없었고, 기록상 확인
되는 바와 같이 2019. 4. 27.부터 사망 당시까지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취직
이 되지 않고 있었으며(증거기록 1권 124~127쪽), 계좌에 있었던 돈은 계속 줄어들고
만 있어 사망 무렵에는 피해자의 전 계좌를 전부 더하여보아도 잔액이 1,000만 원 정
도(K CH에 약 740만 원, 카카오뱅크 CR에 약 260만 원31))밖에 남아 있지 않았던 것
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피해자가 사망할 무렵에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원룸에 대
한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제외하면 별다른 재산이 남아 있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는 이미 이 사건 허위공정증서를 작성하
여 두었으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 볼 때 피해자에게서 더 이상 경제적인 이익을 기대
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따라 7억 원의
상해사망보험금 또는 1억 9,000만 원의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그뿐만 아니
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속인들이 그 존재를 알지 못하는 6,000만 원의 이 사건 제1,
2차용금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고, 이 사건 허위공정증서에 기하여 6,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므로, 위 사망보험금 이외에도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또한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앞서 본 피고인이 2020. 1. 7. 처 M에게 보라카이
여행 경비를 요청하면서 보낸 문자 메시지로 추정되는 “묻따말(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31) 카카오뱅크 계좌의 경우 2020. 2. 21. BI CI 계좌에서 2,538,826원이 입금되어 위와 같
은 잔액이 되는데(증거기록 2권 660, 715쪽), 위 돈은 그 출처인 위 BI 계좌를 살펴보면
2019. 12. 9. 위 BI 계좌가 해지되면서 출금된 2,501,207원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2권
662, 699쪽), 위와 같이 인정된다.- 66 -
200만 보내줘. 쓸대가 있어. 얼른 작업해서 벌어다 줄게”의 내용(증거기록 2권 2044
쪽) 중 ‘작업해서 벌어다 줄게’라는 표현이 가지는 의미가 이 부분 강도살인 범행을 의
미하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고 거액의 사망보
험금이 설정된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이를 위해 피고인도 자신의 형
편에 비추어 감당하기 어려운 보험계약에 가입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 과정
에서 B와 공모하여 피해자 몰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사망수익자를 자신으로 지정
하여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각 보험청약서를 위조하였다. 이는 그 자체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살의를 품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지 불과 4일 만인 2020. 1. 21. B에게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알리는 동시에 사망보험금 청구에 대해 부탁한 것을 시작으로, 2020. 4.
28.에 B와 함께 피해자 F 부산사옥에 방문하여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피해자 사
망 이후 보험금 수령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하였다. 위 보험금 청구 당시 피고인이
작성한 보험금청구서에는 피해자의 화장확인서, 사망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는바(증
거기록 2권 501~510쪽), 이는 피고인이 귀국하기 전부터 유족 측에게 교부할 서류
이외에 사망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를 따로 준비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 23.경에는 이 사건 임대인 측에게도 이 사건 허위공
정증서의 존재를 알리며 자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증거
기록 2권 656, 2876쪽), 앞서 본 바와 같이 귀국 직후인 2020. 2. 4.경까지 피해자의
유족 측에게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존재와 그 사망수익자가 피고인으로 지정되어 있
다는 사실을 숨긴 채, 오히려 유족들에게 할 거짓말을 연습까지 해가며 이 사건 허위
- 67 -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무변제를 독촉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인, 피해자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태들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재산적 이익의 취득에 있
었다는 점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절연한 가족들을 대신하여 피해자를 가족 같이 대해주었
고,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생전에
피고인과 자주 왕래하고 피고인의 가족과 여행을 다니기도 하는 등 겉으로 보아서는
마치 피고인과 가까운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실직 등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애당초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
해자를 집요하게 설득, 압박, 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에 있었던 적금 등을 해약
하게 만들어 생긴 돈과 피해자의 퇴직금 등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 이 사건 각 차용
금을 편취하고, 피해자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없는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집에 발생한 화재를 빌미로 이 사건 허위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
였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다시 말해 당시 임대인
측에서 피해자에게 위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경우를 대비
하여 위 공정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협의하여 이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
장하고 있다. 그런데 임대인인 AN는 위 화재로 인한 수리비 청구와 관련하여 2019.
10. 18. 및 10. 21. 피고인, 피해자와 만나 논의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공정증서에 대하여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계속 돈이 없고 직업이 없
어 돈이 필요하니 도와 달라 하고 집수리비도 줄 형편이 안 된다는 말만 하여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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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에서 집수리 비용을 대고 피해자가 그냥 계속 사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고, 오히려
2019. 10. 25. 도와달라는 피해자에게 850,000원을 보내주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2권 640~643쪽) 애당초 임대인 측에서 수리비를 청구한다거나 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임대차보증금의 법
적 성질32)에 비추어 이 사건 허위공정증서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지킬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지도 않는다. 결국 이 사건 허위공정증서 및 이와 함께 이루어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행위 역시 앞서 이루어졌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경제
적 이익을 탈취하려는 일련의 시도 중의 하나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애정이 있는 듯이 행동하였지만, 2019. 5. 19.경 처
M에게는 ‘토욜 상화(상황)봐서 스릴있게해보자. 민우좀 골려먹자. 술좀되고 니가 노브
라에 헐렁한티입고 있음 반응 재(미)있을꺼같은데.ㅋㅋㅋ화장실가것지. 니도 모른체하
고 ㅋ 순진해가지고’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무시하는 듯한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증
거기록 2권 3143쪽).
피고인은 2019. 10. 31. 처 M와 이 사건 허위공정증서를 담보로 추가 대출
을 받을 수 있을지를 상의하였고(증거기록 2권 2982쪽), 2020. 1. 1. 모친 AU이 공금
으로 피고인에게 대여하여 준 돈에 관하여 변제를 요구하자 위 AU에게 ‘3월에 정산하
32)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
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
하는 것이고,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임대차
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에 관하여서만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다49490
판결 참조).- 69 -
자.33) 받을돈 들어오면 팍 정리해줄께’라고 하는 등 이미 피해자 생전에도 이 사건 허
위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재산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듯한 행태를 보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 20. 14:37 Paul(AI의 필리핀 명)과 함께 있는 카카
오톡 채팅방에서, Paul이 현지 운전수인 랍비(라삐, Raffy)를 초대하는 방식으로 위 랍
비의 연락처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2권 2953쪽), 이후 피고인은 2020.
1. 27. 16:50경 랍비로부터 ‘How are you my friend, are you ok now?(친구, 잘 지
내? 이제 괜찮아?)’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I’m fine(잘 지낸다). My eyes are
getting better(눈은 나아지고 있다). I want to go the warm Boracay again(따뜻한
보라카이에 다시 가고 싶다). I am looking forward to the woman who can play
with my friend(내 친구랑 같이 놀 수 있는 여자를 기대한다). no transgender(트랜스
젠더말고).’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2권 2869쪽).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20. 4.
1.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유품인 카메라 렌즈를 중고거래로 처분하려 하면서
처 M에게 ‘렌즈판돈으로 올만에 대변길가서 무까(외식할까)?’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내고, 이에 M가 좋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오자, 신난다는 취지의 이모티콘과 함께
‘개꿀띠’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증거기록 2권 2855, 2856쪽), 피해자의 유품마저 자
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아무렇지 않게 처분하려는 행태를 보였다.34) 이러한 일련의
언행은 도무지 최근에 보라카이에서 절친한 친구를 잃은 사람의 일반적인 행동으로 보
기 어렵고, 피고인에게서 피해자의 죽음에 대한 일말의 애도감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던 사진동호회 회원인 AQ은 수사기관에서 “피해
33) 이 사건 원룸의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2020. 3. 30.이다(증거기록 2권 651쪽).
34)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선행사건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았다(증거기록 1권1988~1995, 2006~20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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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친구 중 타투하는 친구가 타투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피해자의 몸에 문신이 생겼
는데, 우리는 ’에이, 마루타야. 마루타.‘하면서 놀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571쪽). 사망현장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사진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등, 어깨, 양쪽 팔에 다수의 문신이 새겨져 있고, 그중 피해자의 왼팔 팔뚝에 새겨진
목걸이 모양의 문신은 덧그린 흔적이 남아있는 등 습작 수준인 점이 확인된다(증거기
록 2권 1960~1962쪽). 이처럼 피고인이 타투를 배우기 시작한 무렵부터 피해자의 신
체에 문신이 생기기 시작한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함부로 습작
수준의 문신을 남긴 점도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우월적인 지위에 있었고, 피
해자를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여기고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경제적 이용가치
가 있는 대상으로서 친하게 지낸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우정과 애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부산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과 분석관이 실시한 진술분석서에 의하면, 피고인
은 거짓말로 타인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이고, 타인에 대한 공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며, 피고인에 대한 사이코패스 성향을 측정하기 위한 PCL-R 평가결과 피고인의
PCL-R 점수 총점은 26점으로 국내 남성범죄자의 78% 백분위에 해당하여 사이코패스
성향이 평균 이상으로 높은 편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어있다(증거기록 2권 2509쪽). 이
러한 분석결과를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살인 범행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평균적 일반인과 같은 정도로 강렬한 살해 동기가 유발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마)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를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도구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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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던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에게서 경제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피
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할 거액의 사망보험금과 재산상 이익은 경제
적으로 궁핍한 처지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충분한 동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살해 방법
가) 아래에서 살펴볼 사정들에 더하여, X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20. 1.
25.경 ‘피해자가 자기 전에 숙취해소제와 진통제를 먹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
술한 점(증거기록 2권 852쪽)35), 피고인이 보라카이에 가져간 BZ 3병 중 1병만 빈
병인 상태로 현장에서 발견되었고 나머지 2병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점, 법의학자 AF
은 자신이 경험한 CM을 이용한 강간, 살인 등 사례에서는 모두 CM을 음료수나 술에
녹여 먹였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제시한 점(증거기록 1권 1915쪽) 등에 비추어 보
면,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CM을 가루로 만들어 숙취해소제에 넣은 다음 피해
자에게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전에 CM을 가루로 만들어 숙취해소제에 넣고, 2020. 1.
17. 02:42경부터 09:00경 사이에 위 CM이 혼합된 숙취해소제를 피해자에게 먹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주
기도 한 것으로 보이므로 굳이 CM을 가루로 만들어 숙취해소제에 넣어 먹이는 번거로
운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피해자에게 CM의 섭취를 권하기만 하여도 피해자가 별다른
35) 위 증거는 피고인 아닌 자(X)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진술한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
서로서, X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이 자발적으
로 피해자의 유족에게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서 진술 당시의 특신상태도 인정되므로, 위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316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도1187 판결 참조).- 72 -
의심 없이 이를 섭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
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M 등 약물을 가루로 만든 다음 숙취해소제 병에 넣고 이를 마
시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4. 라. 1)~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들과, 이 법
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간접사실들을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CM을
투여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불상의 방법으로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사망 당일 02:36경 이전까지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의류
5점에서 CM 성분이 검출되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CM 성분의 수면유도제는 CJ이라
는 알약형태로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전문의약품이므로 이를 유
효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구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피해자는 CM을 처방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여기에 더하여 피해자가 2020. 1.
16. 새벽에 닭소리로 인하여 쉽사리 잠들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CM을 소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배제된다.
반면 피고인은 선행 형사판결에서와 같이 2019. 3. 7.부터 2019. 12. 13.까
지 간호조무사인 처 M를 통해 CM 성분이 든 CJ 127정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다(선행사건, 증거기록 1권 1996~2013쪽, 2권 1405, 1406, 1464쪽).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보라카이에 CM 성분의 약물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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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M가 2020. 1. 17. 주고받은 다음과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증
거기록 2권 2884, 2885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CM 성분의 약물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M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수면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대화를 주고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
거기록 2권 3678쪽).
그러므로 이 사건 의류에서 검출된 CM은 피고인이 그 출처라고 봄이 타당
하고, 피고인이 CM을 소지한 사실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 이상, 그 동기는 CM이
어떤 식으로든 범행에 사용된 사실을 묵비하기 위함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이 2019. 8. 19.경 네이버 스마트보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자
기전수면제 먹고 10분정도지나면눈이풀립니다 5분뒤 침도흘립니다 #으헤헤기분좋다
#CM후기’라는 글36)을 휴대전화에 입력한 점(증거기록 2권 2043, 3129쪽), 2019. 3.
경부터 2019. 12.경까지 장기간 CM을 처방받아 사용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
고인은 CM을 복용했을 때 어떠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지 잘 알고 있다고 보인다.
(3) 전문심리위원 V은, 피해자는 2020. 1. 17. 02:36경까지 스스로 옷을 갈아
입을 수 있었고, 같은 날 02:41경까지 피해자의 걸음걸이 등에서 음주로 인한 운동실
조, 운동협응장애와 같은 주취로 인한 증상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의 02:41경 혈중알코올농도는 0.05% 미만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런 피해
36) 피고인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과 관련된 입력 내역이다(증거기록 2권 3880쪽).
시각 발신자 수신자 메시지 내용
13:58 M 피고인 잘잤음?
13:59 피고인 M 아니
13:59 M 피고인 왜? 약 안먹었어?
14:00 피고인 M 먹었어- 74 -
자가 호텔 방에 들어간 이후 신발도 벗지 못하고 불편하게 다리를 아래로 내린 채, 베
개를 오른쪽 허리 아래에 깔고 누워 잠들 정도로 급격하게 신체기능이 감소한 것은 음
주 후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경과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인 V
증언녹취서 6쪽, 2024. 6. 18. 자 전문심리위원 설명서 5쪽).
(4)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하면 ‘CM을 복용할 경우 의식저하, 기억력 상실,
알코올 및 기타 중추신경 억제에 의한 효과와 유사한 행동, 초조, 환각 등의 반응이 보
고되고 있고, 알코올과 병용 시 CM의 수면, 진정 효과, 중추신경계 억제효과는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고 하고(증거기록 1권 186쪽), CK도 ‘CM 단독 과량
투약보다는 알코올 또는 다른 아편계 약물 등과 함께 사용할 경우 사망에 이를 가능성
이 더 높다. 1일 권장량인 10㎎ 이상에 노출되면 수면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술과 CM
은 신경세포 내부로 염화 이온(chloride ion)의 유입을 증가시켜 억제 작용을 유발하며
수면을 유도하는 작용을 한다고 할 것이므로 술과 CM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 상승 작
용으로 인하여 수면 유도 효과가 강화된다.’고 한다(증거기록 1권 636쪽).
(5) 현지 검안의는 피해자에 대한 목 위쪽 울혈, 머리나 눈에 점상출혈, 부은 혀,
목 주변 손톱이나 손자국 등 전형적인 질식사의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증거기록 1권 157, 158쪽). 그러나 법의학자 A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현지 검
안의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 위 질식사의 소견은 경부에 압박이 가해지는 질식사의
경우에만 나타나는 것으로서, 경부압박 없이 코와 입을 막는 질식의 경우에는 위와 같
은 소견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증인 AF 증언녹취서 8쪽, 증거기록
1권 1913, 1914쪽), 부산광역시경찰청 과학수사과장도 자구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베
개와 같은 부드러운 물건이나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는 방식의 ‘비구폐색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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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목맴, 끈 졸림, 손 졸림 같은 ‘경부압박질식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질식의 특징
적 소견이나 저항을 위한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의견을 제
시하였다(증거기록 1권 258쪽). 전문심리위원 V은 이 법정에서, 비구폐색질식의 경우
에는 시신에 별다른 흔적이 남지 않으므로 정황증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법의학
교과서의 내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V 증언녹취서 8쪽).
이상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시신에서 별다른 외부손상이나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의 소견이 발견되지 않기는 하였으나,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비
구폐색질식의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6) B는 2020. 1. 말경 피고인의 귀국 직후, 평소 친분이 있던 F 충무지점장
AK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관한 보험금 청구의 가부에 관한 질의를 하였고, 2020. 1.
22. AK으로부터 ‘질식사 사망보험금 상해/재해 인정여부’라는 제목의 웹사이트 링크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증거기록 2권 3528쪽). 위 링크에 연결된 웹사이트는 손해사
정법인의 홍보용 정보게시판으로(증거기록 2권 3530~3532쪽), 위 게시판에는 『음주
사망, 만취에 의한 사고, 급성심장사, 사인미상 사망, 구토물로 인한 질식사망』 등 각
종 BG고별 보상사례에 관한 글이 게시되어 있다.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사인을 현지 검안의가 작성한 사망증
명서의 기재와 같이 알코올 중독 또는 급성심장사라고 알고 있었을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 또는 B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 해당여부에 관한 문의를 받은 AK 역시 알코
올 중독에 의한 사망 또는 급성심장사를 원인으로 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를 조사·공유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AK은 위 게시판에서 알코올, 심장마비가 아닌 ‘질식사’
를 사인으로 하는 사망보험금의 지급 여부에 관한 글을 특정하여 B에게 공유한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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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피고인이 최초 ‘질식사’로 사인을 추정할 수 있을 만한 사망 당시 사정이나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B 또는 AK에게 사망보험금의 지급 여부 등을 문의하였음을 강
하게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이에 대하여 A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로부터 질식사라는 말을 들
은 기억은 나지 않는다. 술을 마시고 사망했으면 기도가 막혀서 죽은 것이 아닐까 생
각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인 AK 증언녹취서 3쪽, 증거기록 2권 3508,
3509쪽), B에 대한 2023. 5. 31. 자 접견녹취록에 의하면 당시 BV이 B에게 “CL가 증
인으로 나와주겠다고 한다. 필요하면 탄원서도 넣겠다고 한다. 자기 말 하나로 뭐가 잘
못될까 봐 겁나지만 도와 달라 하면 도와주겠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한 점 및 B와
AK의 평소 친밀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AK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7) 이상 각 사정들에, 피고인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의 합리적인 가능성
이 배제되는 점, 피해자가 객실에 들어갔다가 사망한 채 발견될 때까지 피해자와 한
공간에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한 점, 피고인이 사건 초기에 관련자들에게 질식
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분명한 동기가 있
었던 점, 피고인의 범행 이후의 행적 등을 더하여 보면, CM 복용 시의 상태를 잘 알
고 있는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술과 함께 CM을 복용하게 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유발한 다음 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질식사하도록 어떠한 유형
력을 행사하였다고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8)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살해 방법 등을 사전에 조사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CM을 이미 장기간 복용하여 그 효능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음주와 약물의 영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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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질식에 이르게 하는 방법은 특별히 사전 조사를 요할
정도로 생각해내기 어려운 방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
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의류에서 CM 이외에도 의사의 처방을 받
아야 취득할 수 있는 CE 성분도 검출되었는데, 피고인이 CE을 처방받았음을 알 수 있
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의류에서 검출된 CM 성분도 피고인으로
부터 유래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CE을 처방받지 않았다는
사정이 피고인에 의한 CM 투약 사실과 모순·배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부
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오히려 피고인이 대마를 재배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인
CM을 대리처방 받아 투약하는 등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취급한 이력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의 처 M가 간호조무사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CE도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취
득한 것일 가능성도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망수익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여행을 가
서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피해자의 사망 이후 사태가 잠잠해지길 기다리지 않고 귀국
직후 곧장 보험금 청구를 한 것은 가장 의심을 사기에 좋은 방법이므로, 피고인이 피
해자를 살해하였다면 위와 같이 행동하였을 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
이 피해자와 단둘이 해외여행을 떠난 것이 피해자의 사망 경과와 증거관계를 가장 분
명하게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연적으로 질식사하였음을 암시하고자 피해자의 체위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다가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부검 없이 화장이 이루어진 다음부터 피해자의 체위에 관한 진
술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 측을 만나서도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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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에서 명시적으로 물어보기 이전까지 피해자가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가입한
사실을 숨긴 점, ④ 증인 Z은 이 법정에서 “유족들의 동의가 있어야 공단내역이라든지
현장을 가 보상심사를 할 수 있다. 피고인과는 통화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사망보
험금 청구 이후) B에게 그러한 내용에 관해 안내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인 Z 증언녹
취서 6, 7쪽), Z이 정리한 B와의 통화내용도 같은 취지인 점(증거기록 1권 1489쪽),
⑤ 피고인은 유족들과 상의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가 유족과의 합의가 어렵다는 이
유로 보험금 접수를 취소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당초 유족들 몰래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 줄 알고 보험금 청구에 나아갔다가 이것이 발각되자 단념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채무면탈 목적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함으로써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피해자의 재산상 이익지배를 침해하고 그 사실상의 지배를 피해자
로부터 자신에게 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산상 이익 취득에 의한 강도죄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1)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2019. 2. 18.경 및 2019. 5. 21.경의 대여는 대부분 현
금 거래로 이루어져 이에 대한 금융거래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차용증 등 피고인의 채
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피해자의 상속인으로 부모 AO, AG이 있으나
(증거기록 2권 12쪽), 이들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구체적인 금전거래내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2) 2019. 10. 15.경 이 사건 원룸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기화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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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와의 사이에 2019. 10. 21.경 이 사건 허위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한지 불과 5일 후인 2020. 1. 22.경부터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이 사건 허
위공정증서상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준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이후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 사망 11일 뒤인 2020. 1. 28. 피해자의 가족들
을 대신하여 피해자의 장례절차를 처리하던 W에게 이 사건 허위공정증서를 언급하면
서 피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달라고 요구하였고(증거기록 2권 108쪽), 2020. 3.
23. 피해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자신이 피
해자에 대하여 6,000만 원의 이 사건 각 차용금채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4) 한편, 피해자의 사망 이후 이 사건 호텔 403호에서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발
견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AI은 수사기관에서 “저도 죽은 피해자의 휴대폰이 없어
졌다는 말을 듣고 호텔 직원에게 찾아보라고 하였고, 피해자의 시체를 장례식장으로
옮긴 뒤 다시 호텔 직원에게 찾아보라고 하였지만”이라고 진술한바(증거기록 2권 882,
883쪽), 이에 의하면 AI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무렵에 이미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사라
진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취침 전 휴대전화를 분실하였을 가능성
과, 피해자의 사망 이후 AI 등이 현장에 도착하기 이전에 휴대전화가 사라졌을 가능성
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라면, 피해자가 해외에서 귀중품인 휴대전화
를 잃어버린 것이므로 분실된 휴대전화에 걸어보거나,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것으로 추
정되는 장소에 다시 찾아가 보거나, 그 장소를 관리하는 자에게 휴대전화의 행방을 탐
문하거나, 호텔 프런트에 조력을 구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있는 메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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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나 이 사건 호텔 CCTV 영상 등을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분실하였음을
확인 내지는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이나 모습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법
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사라진 이유, 시점, 사라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취한 조치 등에 대하여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이 귀국 이후인 2020. 1. 24. 피해자와 과거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다수 삭제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2권 1308, 1321, 1322,
2030~2034쪽)까지 더하여 보면, 결국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이 아니라, 피고
인이 피해자의 사망 이후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
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은닉·유기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의 존재나 액수를 뒷받
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멸실시킨 것으로 보인다.
5)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의 존재가 명백하다
거나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그 채권의 존재나 그 액수를 명확히 확인할 방법이 확보
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상속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채권을 추급하는 것
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재산상
이익인 채권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
당하다.
5. 피고인들의 BG기미수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BG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및 선량한 풍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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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된 강행규정인바, 제3자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
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생
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
결시까지’이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타인의 생명
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가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각주 16에서 본 것처럼 상법 제734조 제2항이 위 제731조 제1항을
준용하여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 피보험자
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고 있
다는 점까지 더하여 볼 때,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
결하면서, 그 타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생명보험계약의 사망수익자를 제3자로 지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각 보험청약서를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F에 이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고,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이 위조된 보험청약서에 의해 체결되어 무효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모르
는 피해자 F에 이 사건 제2보험계약서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한 이상 보험금을 편취하
기 위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2) 또한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자신의 사망을 BG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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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익자를 특정인으로 지정하는 데 동의하였는지 여부는 계약의 효력을 좌우하
는 본질적인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고, 이러한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피해
자의 사망 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피고인 A로 지정하는 것에 관하여 피해
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인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을 체
결하였다면 그 보험계약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도
보험금 편취에 관한 사기의 실행 착수 및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3) 한편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
고인 A가 단독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강도살인 범
행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
정들 즉, ① 피고인 B는 보험설계사로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위조에 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 무효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
야 하는 점, ② 이처럼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 무효인 사실을 알면서도 사망수익자의
지정 경위, 피해자의 자필서명 여부 등에 관하여 관련자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고, 피
고인 A의 보험금 청구 절차를 보조하는 등으로 조력한 점(증인 Z 증언녹취서 2~7쪽,
증인 AA 증언녹취서 4, 11쪽, 증인 AE 증언녹취서 2~4쪽, 증거기록 1권 1489쪽 이
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BG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6. 피고인 A의 소송사기미수죄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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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자신의 소송상 주장이 허위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기초로 하여 상대방에게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상 청구에 나아간 이상 이미 소송사
기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4도489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유족과의 합의 약정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살해된 것이 아니라 심장마비로 사망한 점과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각 보험청약서가
위조된 것이 아닌 점이 인정되어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기하여 사망수익자인 피고인
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경우에 이를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보일 뿐인바, 이 사건
에서 피고인이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B와 공
모하여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각 보험청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
실을 잘 아는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상대로 피해자가 알코올 중독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이상 소송사기의 실행
의 착수가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8조(강도살인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사
기미수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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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
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된 월납입금 483,673원의 보험청약서 행사에 의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
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사기미수죄
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상
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
의 다항 사기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살
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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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사기미수죄: 징역 1월~10년
나. 나머지 각 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사기미수죄를 제외한 나
머지 각 죄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며,
사기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무기징역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중요하고 고귀하며 존엄한 절
대적 가치이다. 살인범죄는 이러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고, 채권자인 피해자를 살해하여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살해하였으며, B와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의 보험청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한편, 피해자가 살해되었고, 보험청약
서가 위조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을 잘 알면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법원에 보험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
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피
해자의 귀중하고 하나뿐인 생명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절친한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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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줄 알았던 피고인의 손에 생명을 잃었다. 허무하게 고귀한 생을 마감하게 된 피해
자의 심정,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슬픔은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
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로 인한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보험금 편취 시도는 미수에 그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소송사기
미수죄의 경우 피고인이 소를 제기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사기미수
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의 보험청약서를 위조하고, 보험
회사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며, 보험청약서가 위조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을
잘 알면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험설계사
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 관계 서류를 위조하는 행위의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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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서 A의 위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
다.
다만 보험금 편취는 미수에 그쳐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
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전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 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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