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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1노3541 - 동물보호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5. 1. 22. 04:48반응형[형사] 부산지방법원 2021노3541 - 동물보호법위반.pdf0.06MB[형사] 부산지방법원 2021노3541 - 동물보호법위반.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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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노3541 동물보호법위반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윤재슬(기소), 김민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000(국선)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1. 10. 25. 선고 2021고정839 판결
판 결 선 고 2022. 9. 3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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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기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민희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목명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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