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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합37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5. 1. 23. 01:56반응형[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합37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pdf0.23MB[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합37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docx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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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3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 고 인 이○○ (72년생, 남) 기타사업
검 사 현aa(기소), 최aa(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정aa
판 결 선 고 2024.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1)
1) 검사는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고인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부분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 편취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
하였다. 그런데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
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
다(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309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등 참조).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된 각 범행의 피해자는 최○○으로 동일하지만,
①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은 피고인이 ‘비트코인 채굴장 투자’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211,9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고, ②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은 피고인이 ‘비트코인 자동거래- 2 -
1.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가상화폐 생산(채굴) 장비 개발, 운영, 컨설팅, 운영대행 및 판매업 등을 목
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 의 대표이사이자, 블록체인 기술 관련 정보제공서비스업 등
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 의 대표이사로, 2019. 10. 9.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피해자 최○○에게 “내가 카자흐스탄에서 비트코인 채굴장
을 운영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그 채굴장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하여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비트코인 채굴기가 설치된 사실도 없었고 실제 비트코인
을 채굴할 정도의 사업이 진행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비트코인이
나 현금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세금을 체납하거나 소속 직원들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비트코인을 채굴하여 지급할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10. 10.경 피고인의 전자지갑(주소: 16**********73*********7**********)으로
약 120,936,000원 상당의 12비트코인을, 2019. 12. 4.경 주식회사 A 명의의 C은행 계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약 23,084,000원 상당의 2비트코인을 편취한 것이며,
③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은 피고인이 ‘파일코인 채굴장비 구매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9. 10. 10.경부터 2020.
1. 10.경까지 비트코인 채굴장 투자 명목으로 편취한 것이어서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해법익 등의
측면에서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가.항 및 나.항과는 범행 방법, 범행 태양 등이 동일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제1.항, 제2.의 가.
항과 제2.의 나.항 사이의 시간간격이 1년에 이르러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
당하다. 이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범행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되, 이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나.항과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고,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일
뿐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605 판결 등 참
조).- 3 -
좌(계좌번호: ***-0260-****-**)로 240,000,000원을, 2019. 12. 27.경 피고인의 전자지
갑(지갑주소: 1***********856*****************Xz)으로 약 94,275,900원 상당의 11.3
비트코인을, 2020. 1. 10.경 위 C계좌로 45,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00,211,900
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개발한 비트코인
자동거래 프로그램으로 비트코인 거래소 D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하면 수익을 볼 수 있
다’고 말하며 피해자와 ‘월 2회 5:5의 비율로 수익을 배분하고, 운영 중 손실이 발생할
경우 운영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한다’는 취지의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거래운영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거래 운영금으로 비트코인
자동거래 프로그램을 통해 D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공동사업계약
서에 약정한 대로 매월 2회 수익금을 배분하거나, 손실이 발생하면 운영금 잔액을 반
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전자지갑(지갑주소: 1**************8************23vQVV)으로 약 23,084,000원 상
당의 2비트코인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9.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
게 ‘파일코인 채굴장비 구매비용을 대면 자신이 그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할 테니
채굴되는 파일코인을 반씩 나눠갖자’고 말하고, 같은 취지의 ‘채굴기 납품 계약서’를 작
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파일코인 채굴장비 구매비용을 교부받더라도
코인구매대금, 주식회사 A 직원의 급여,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금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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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파일코인 채굴장비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031688-**-***)로 150,000,000원
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최○○에게 G 톡으로 “대표님
저희 K 코인 H 과 J 동시 상장이 결정이 되어서 지금 신청서 작성하고 정신이 없습
니다. 내일 컨설팅 계약을 합니다. 지금 커뮤니티 방에 6천5백명 가입을 하고...”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김○○과 최○○가 보유하고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
에서 개발한 코인인 K 코인을 매수하라고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 코인은 실제로
H , J 등 국내 대형 코인거래소에 상장이 결정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김○○과
최○○에게도 마치 국내 대형 코인거래소에 상장이 결정된 것처럼 속여 K 코인을 구
매하도록 한 후 상장되지 않자 김○○과 최○○가 피고인에게 K 코인을 환매해줄 것
을 요청하며, 2021. 4. 5.경 피고인을 고소하여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18.경
김○○으로부터 10,869,565 K 코인을, 최○○로부터 7,246,376 K 코인을 각각 구매하
여 K 코인 대금 명목으로 김○○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15******)로
150,000,000원을, 최○○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9020*******)로 100,000,000원
을 각각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들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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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
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나.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범
죄사실 제2.의 다.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이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가. 피고인은 안○○○ ○○○○를 통하여 1,300~1400대, 박○○를 통하여 2,000대의
비트코인 채굴기를 매수하여 가동하였다. 그런데 안○○○ ○○○○와 박○○가 과도
한 전기료를 청구하였고, 이에 카자흐스탄 채굴장 사업의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고 채
굴기를 타지키스탄으로 이전하려 하였으나, 안○○○ ○○○○와 박○○가 이를 거부
하였다. 이후 중국에서 비트코인 채굴기를 운영하였으나 채굴기 운영이 금지되었고, 한
국으로 비트코인 채굴기를 이전하였으나 구미에 위치한 채굴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
며, 현재 이천시나 제주도에 위치한 채굴장을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나. D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하였으나, 비트코인의 시세가 급락하여 청산되었다.
다. 피고인은 파일코인 채굴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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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코인 실링 작업과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라. 황○○와 상장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고, 황○○로부터 J 과 H 에 상장이 결
정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
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
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
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
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
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
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
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하거
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
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
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및 수익금 지급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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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
36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범죄사실 1.항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비트코인을 채굴하여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
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10. 10.부터 2020. 1. 10.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211,900원 상당의 현금 및 비트코인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9. 10. 9.경 “채굴장을 운영하고 있고, 10월 초에 계약서
작성하면 보름 후부터 비트코인이 지급된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
한 2023. 11. 13.자 증인신문 녹취서 5, 6쪽). 피해자가 2019. 10. 9. 피고인이 운영하
는 주식회사 A (이하 ’ A ‘이라 한다)과 사이에 작성한 가상화폐 N 해시값 계약서(이
하 ’1차 N 계약서‘라 한다)에도 ’피해자가 A 에게 12비트코인을 지급하면, A 은
B***** ***TH/s)(이하 ’이 사건 채굴기‘라 한다) 기준 110대(Hash Rate: 1,485TH/s)에
대한 장비 설치, 장비온도 모니터링, 채굴량 모니터링, 운영 모니터링, 장비 유지 보수
관리 등을 통하여 2019. 10. 24.부터 2022. 10. 31.까지 피해자의 전자지갑에 채굴된
비트코인을 송금해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24쪽)
그러나 카자흐스탄에서 채굴기 설치를 대행하였던 안○○○ ○○○○는 ‘피고인이
2020. 1.경에야 채굴기를 매수하였고, 그 전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채굴장을 운영하지 않
았다.’라고 진술하였고(안○○○ ○○○○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쪽), 박○○도 관
련 사건에서 ‘피고인이 2020. 2. 초경에야 채굴기 1000대를 미화 20만 달러에 매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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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5권 157, 158쪽), 피고인이 채굴기를 판매할 때에 영
업을 담당하였던 김○○도 ‘2020. 1. 11.에 카자흐스탄에 갔다가 2020. 1. 14.에 한국에
돌아왔다. 피고인이 당시 카자흐스탄에서 채굴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투자자들로
부터 투자를 받아 채굴기를 채굴장에 넣어 운영한다는 취지였다.’라고 진술하였다(김○
○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9. 10. 9.경 카자흐스탄에 비트코인
채굴기를 설치하거나 비트코인을 채굴할 정도의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
게 ‘카자흐스탄에서 비트코인 채굴장을 운영하고 있고, 투자를 하면 그 채굴장에서 비
트코인을 채굴하여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비트코인과 송금받은 돈 중 일부는 이□□에
게 송금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이□□은 ‘피고인으로부터 2019. 12. 4. 4,000만 원,
2020. 1. 11. 1,8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그 무렵 비트코인도 일부 지급받았다. 이는 예
전에 내 지인들이 P 코인과 K 코인에 투자를 하였는데, 그 투자자들이 피고인에게 환
매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채굴기 투자 유치에 대한 수수료를 줄 테니 그 돈으
로 위 투자자들에게 반환하라.”고 말하여 지급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이□□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증거기록 1권 1585, 1587쪽).
한편 안○○○ ○○○○가 ‘2019. 12. 13.경부터 2020. 1. 1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및 A 으로부터 1억 7,190만 원을 송금받았고, 3,756,400원이 Q항공 주식회사로 송금
되었으나, 1억 7,190만 원 중 2,190만 원은 항공권, 식대, 호텔 숙박비 등이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이 채굴기 1,400대에 대한 대금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권
1727~1729쪽), 이는 피고인이 김□□, 정○○, 이□□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지급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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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증거기록 5권 1266쪽).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나 비트코인 중에서 안○○○ ○○○○가
채굴기 설치를 대행하였던 채굴장 운영을 위하여 사용된 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설치한 채굴기에서 피해자의 전자지갑에 송금된 비트코인은 약 0.39
비트코인에 불과하다(증거기록 1권 2059쪽).
피해자는 위 0.39비트코인을 포함하여 2019. 10. 24.경부터 2020. 4. 4.까지, 2020.
7. 31.부터 2021. 5. 23.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8.89025611개의 비트코인을 지급받
은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1권 1208~1221쪽), 이에 대하여 김○○는 ‘비트코인 채굴
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이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투자자들에게 계
산식대로 산정하여 조금씩 주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김○○에 대한 증인신문 녹
취서 7쪽, 증거기록 1권 1844쪽), 관련 사건에서도 ‘채굴기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지급
받은 사람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175쪽).
4) 1차 N 계약서에는 ’해시값과 채굴가격은 국제적인 시세의 변동과 환경적 변화가
있으므로 보증하거나 정확한 수치를 확정할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해시값은 편차
가 있을 수 있고 10% 내외로 채굴량이 바뀌며 http://*********/***coin/calculator에서
정한 계산식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24, 25쪽).
피해자는 A 과 1차 N 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가상화폐 N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
면서 2019. 12. 4.경 A 명의의 금융계좌로 240,000,000원을, 2019. 12. 27.경 피고인
의 전자지갑으로 약 94,275,900원 상당의 11.3비트코인을, 2020. 1. 10.경 위 금융 계좌
로 4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위 내용을 종합하여 2020. 1. 16. A 과 사이에 ’총 거
래대금이 미화 549,000달러(원화 549,000,000원), 이 사건 채굴기 560대(Hash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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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0TH/s)에 대한 장비 설치, 유지 보수 관리 등을 통하여 2020. 1. 20.부터 2023. 1.
21.까지 피해자의 전자지갑에 채굴된 비트코인을 보내준다. 채굴에 관련된 일체의 비용
은 A 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2차 N 계약서‘라 하고, 이
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N 계약‘이라 한다)(증거기록 1권 32, 33쪽), 위 2차 N 계약서
에도 해시값과 채굴가격을 보증하거나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다.
그러나 피고인이 설치한 채굴기에서 피해자의 전자지갑에 송금된 비트코인이 0.39
비트코인에 불과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해자도 ’해시율에 따른 채굴량이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N 계약에서 예정한 1,100일
중 229일 동안만 비트코인을 지급하였고, 그 양 또한 계약에서 정한 해시율보다 현저
히 적었다. 해시율이 50% 이상 변동된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채굴장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2023. 11. 13.자 증인신문 녹취서 8, 9, 11쪽).
5) 이 사건 N 계약은 이 사건 채굴기의 판매에 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일정한
돈을 지급하면, A 이 정해진 해시율에 따라 피해자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해 준다는 것
으로 보이는 점, 채굴에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A 이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김
◇◇, 백○○ 등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도 ’채굴기 1대에서 나오
는 비트코인으로 투자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대로 비용부담하는 형태이다. 전기료를
투자자가 부담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기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채굴이 중단되는 위험
이 있다. 그런데 이 사업구조는 투자자가 전기료를 감당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러
한 위험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3권 12, 4권 159, 199, 200쪽) 등에
비추어 보면 A 이 이 사건 N 계약에 따른 전기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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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안○○○ ○○○○는 ’당초 전기료는 후불이어서 최초에 설치한 채굴기를
1~2개월 가동하였는데, 피고인이 전기료를 내지 않고 연락이 되지도 않아 그 이후로는
실질적으로 채굴기가 가동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전기료를 미납하는 바람에 전기료 지
불 방식 또한 선불로 바뀌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910쪽, 1731쪽,
안○○○ ○○○○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박○○도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이 2020. 2. 초에 카자흐스탄에서 채굴기 2,000대
를 구매하기로 하였고, 그중 1,000대에 대한 매매대금 미화 20만 달러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전기료를 선불로 지급하여야 했는데 내지 않고 채굴기를 가동하였고, 이에
따른 전기료 미납액이 7000만 원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나머지 채굴기 1,000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20.8 비트코인을 송금하여 주었으나, 당시 비트코인 가격 폭락으로 위
채굴기 1,000대에 대한 매매대금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위 나머지 채굴기 1,000대를
매수하지 못하였다. 한편 위 비트코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채굴기 대금으로 지급받은 것
이어서 내가 임의로 전기료로 납부할 수 없었다. 피고인이 나중에 위 20.8비트코인으
로 전기료를 납부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내가 한국에 입국한 이
후의 일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157~159, 171, 188쪽).
박□□도 관련 사건에서 ’박○○에게 채굴기 1,000대에 대한 매매대금은 지급된
것으로 알지만 나머지 1,000대에 대하여서는 모르겠다. 피고인이 박○○에게 전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피고인이 2020. 5.경 박○○에게 “전기료를 못
내서 채굴기 가동이 안 된다면 밀린 전기료를 빼고 나머지 채굴기를 반환해달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1112, 1113, 1116쪽).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A 이 이 사건 N 계약에 따른 전기료를 부담
- 12 -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기료를 부담하지 않은 채 채굴기를 가동하였고, 이
후 전기료를 미납하여 결국 이 사건 N 계약에 따른 채굴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6) 한편 카자흐스탄의 채굴장이 가동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2020. 7. 30.경 및
2020. 8. 10.경 피해자에게 채굴기 100대의 세팅이 완료되었다거나 90대의 채굴기 세
팅이 추가로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G 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67,
69쪽).
7)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2년경 카자흐스탄의 채굴장 운영이 금지되어 피해
자에게 비트코인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고(증거기록 1권 755, 756쪽), 그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기도 하였으나(증거기록 1권 1100~1104쪽), 앞서 본 피해
자, 안○○○ ○○○○와 박○○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설치한 채굴기는 2020년경
에 1~2개월 정도 가동되다가 전기료 미납 등으로 인하여 가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
고, 위 채굴장 운영 금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이 백○○ 등과 체결한 N 계약에 따른 채굴기가 386대이고(증거기록 5권
1260쪽), 이 사건 N 계약에 따른 채굴기가 560대이며, 전기료 등 부담을 위하여 투자
자들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하는 채굴기 1대당 3대의 채굴기가 추가로 설치되어야 한다
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3,784대[= (386 + 560) × 4]의 채굴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다른 투자자들과 사이에도 N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고려하면 그보다
더 많은 채굴기가 설치, 가동되어야 함에도 최대 2,400대(안○○○ ○○○○ 측 채굴장
1,400대 + 박○○ 측 채굴장 1,000대)의 채굴기가 잠시 가동되었을 뿐이다.
9) 피고인은 2022. 5. 19.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9. 10.부터 2020.
- 13 -
1.까지 사이에 비트코인 채굴기 구매 관련 5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이를 2022.
7. 2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변제약정서를 작성하였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
** 2022년 제***호로 인증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증거기록 1권
228~231쪽).
10)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카드대금이 연체되거나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943쪽). A 은 2018. 5. 16.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R타
워 중 일부를 임차하였으나 2019. 5.경부터 3개월 이상 차임 및 관리비 지급을 지체하
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가 2020. 1. 31.경 임대인과 미지급 차임 등 합계 약 9,900
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다시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증거기록 5권 924,
925쪽).
문○○는 ‘P 코인, K 코인 등의 총판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였으나 투자자들로부
터 반환을 요청받았고, 피고인에게 반환을 요구하면 항상 돈이 없다고 말하였다.’는 취
지로 진술하였고(문○○에 대한 2023. 11. 27.자 증인신문 녹취서 28쪽), 문○○와 피
고인 사이의 G 톡 메시지 등을 살펴보면 문○○가 적어도 2019. 3.경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입금해 줄 것을 독촉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190).
피고인은 A 에서 2020. 4. 3. 퇴직한 최□□의 2020. 3. 및 2020. 4. 임금과 퇴직
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2020. 9. 4. 근로기준법위반으
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S 지방법원 20**고약***1호)(증거기록 1권
824, 825쪽). 또한 피고인은 A 에서 근무하다가 2020. 6. 7. 퇴직한 이◇◇의 2019.
10. 내지 2020. 6. 임금과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2020. 12. 15.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S 지방법
- 14 -
원 20**고약****9호)(증거기록 1권 826, 827쪽).
위 최□□은 ‘ A 의 본부장이었던 김◈◈이 당시 회사 사정이 어려워 급여를 지급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최종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급여는 1개월분이지만
급여가 1~2주 밀려 지급되는 등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았고, 이에 A 을 그만두려고
하였으나 퇴직금이라도 받기 위하여 1년을 채워 근무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최□
□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4쪽).
나.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거래운영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거래
운영금으로 비트코인 자동거래 프로그램을 통해 D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계획이 없었
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23,084,000원 상당의 2비트코인
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D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하다가 청산당하지 않은 것
으로 알고 있고, 청산이나 손실 관련 데이터를 보여준 적이 없다. 피고인은 2020년 2
월 말경에 나에게 0.25비트코인의 수익이 생겼다는 서류까지 제공하였으나 그 이후로
는 아무런 말이 없었는데, 5개월 정도 지난 후에야 이미 손실이 나서 다 없어졌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2023. 11. 13.자 증인신문 녹취서 12, 14쪽).
2) 피해자는 2020. 2. 10. A 과 사이에 ’피해자가 계약체결일 1일 이내에 A 이
지정한 계좌로 비트코인 2개를 지급하고, A 이 D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통하여 수익
을 창출하며 그 수익을 매월 2회(매월 1일과 16일) 5:5로 정산하여 배분한다.‘는 내용
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권 60~62쪽). 위 공동사업계약에 따르면 A
- 15 -
이 매월 2회 수익을 정산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그 수익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않
았던 것으로 보인다.
3) 비트코인 선도 거래를 하다가 급격한 가격변동이 있는 경우 운용하던 비트코인
이 모두 청산되었을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
은 2비트코인이 청산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구동하였다
는 취지의 자료만 제출한 채(증거기록 1권 1123~1125쪽) 청산의 시기, 청산 당시 비트
코인의 가격, 자신이 거래한 비트코인 선도 거래의 내용과 청산당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거나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피해자의 D 거래소 계정으로 위 자동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
자는 자신이 2020. 8. 14. 최초로 D 계정을 최초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권 1566, 1571쪽).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D 계정을 운영
하였다면 관련 자료를 쉽게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
른 D 계정이 있다고 주장할 뿐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5) 피고인은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40% 정도 급락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급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그래프의
의미나 수치가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제출된 그래프상 최고점인 약 10,250에서 최저점
인 약 9,250으로 가치가 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약 9.7%{= (10250-9250)/10250 ×
100. 소수점 한 자리 미만 버림}의 하락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하락으로
2 비트코인이 모두 청산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증거기록 1권 1123쪽].
6) 이 사건 인증서에는 ’피고인이 2020. 2.부터 2022. 4.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D
자동매매 관련하여 2비트코인을 편취하였고 이를 2022. 6. 10.까지 변제한다.‘고 기재
- 16 -
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229쪽).
다.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파일코인 채굴장비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
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00TiB 정도의 용량을 키울
수 있고, 나머지 실링에 필요한 파일코인, 운영비 등은 내가 부담하여 운영한 다음 수
익을 반분하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2023. 11.13.자 증인신
문 녹취서 15쪽).
2) 피해자는 2021. 2. 9. 주식회사 E (이하 ’ E ‘라 한다)와 사이에 ’피해자가 E
에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E 가 피해자에게 200TiB의 File Server Clustering
System(이하 ‘파일코인 채굴기’라 한다)을 납품하되 그 납품장소를 **동 소재 T텔레콤
U센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1억 5,000만 원을 E 명의 금융계좌로 송
금하였다(증거기록 1권 54~59쪽).
3) 피고인은 2021. 6. 8. 피해자에게 W F****795 채굴로드를 보내면서 ‘저희 파일
코인 채굴노드’라는 내용의 G 톡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권 100쪽). 그러나
F****795 채굴노드의 유효 채굴파워는 0이다(증거목록 순번 193).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파일코인 채굴을 위하여 저장공간을 200TiB까지 늘리
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500쪽). 그러나 E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
서 Y와 파일코인 N 사업 운영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던 김◈◈은 ’2021. 5. 말경
- 17 -
F****241 채굴노드의 채굴기를 Y에 매도하였다. F****795 채굴노드의 채굴기는 피고
인 소유이다. 2021. 6. 29. F****795 채굴노드의 채굴파워가 2.4688TiB까지 올라갔으
나 이후 폴트가 나 0이 되었다. 피고인이 채굴기 값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은 사실
은 나중에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김◈◈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7, 9쪽).
5) 피해자는 ’2021. 10. 9. Y 주식회사(이후 Z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
하 ‘Y’라 한다) 대표이사 김◎◎ 및 이사들, 피고인과 함께 인천에 있는 Ⓐ에 여행을
갔다. 내가 그때 피고인에게 파일코인 채굴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묻자 그 부분을
왜 묻느냐며 화를 냈다. 피고인이 이틀 후인 2021. 10. 11. W F****241 채굴노드를 보
내주면서 이에 대하여 Y와 다른 사람들에게는 공개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였
다. 피고인이 화를 낸 부분이나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말라는 부분이 미심쩍어 김◎
◎과 통화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F****241 채굴노드가 Y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
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2023. 11. 13.자 증인신문 녹취서 31,
32쪽).
이에 대하여 김◎◎도 ’Ⓐ 트래킹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파일코인 채굴에 관하
여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언성을 높이는 것을 보았다. 이후 피해자로부터 파일코
인 채굴에 투자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피해자가 채굴하였다고 말한 파일코인
의 개수가 600여개로 Y가 채굴한 파일코인의 숫자와 유사하여 피해자의 채굴코드가
F****241 채굴노드인지 확인하였다. 피해자가 위 채굴노드가 맞다고 말하여 놀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김◎◎에 대한 2023. 11. 27.자 증인신문 녹취서 8, 9쪽).
6) 위 피해자, 김◎◎, 김◈◈의 진술에 ① Y가 2021. 5. 12. 및 2021. 5. 13.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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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채굴을 위하여 주식회사 Ⓑ매니지먼트와 사이에 I***U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
고 그 이용대금을 납부한 점(증거기록 1권 1769~1771쪽), ② Y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2021. 4. 29. 6,160만 원이 출금되었고 비고란에 ’ E 장비‘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무렵
김◈◈이 Y 앞으로 파일코인 장비의 매매대금이 6,160만 원이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
고, 세금계산서도 발급된 점(증거기록 1권 1784, 1799, 1800쪽), ③ Y 측에서 위
F****241 채굴노드에 파일코인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권 1804쪽) 등
의 사정에 비추어 위 F****241 채굴노드는 Y 측에서 구매한 채굴기의 채굴노드로 보
인다.
7)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억 5,000만 원을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파일코인 서버에 내는 보증금, 파일코인 구매 등에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으
나(증거기록 1권 760쪽), 그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억 5,000만 원 중 1억 4,000만 원을 2021. 2. 9. 및 2021.
2. 10. 피고인의 동생인 이◈◈ 명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고, 2021. 2. 9. 김◈◈에게
5,094,730원, 2021. 2. 15. 문□□에게 3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
기록 1권 997쪽).
한편 위 이◈◈ 명의 금융계좌로 송금된 1억 4,000만 원 중 1억 원은 2021. 2. 10.
주식회사 J 의 금융계좌로, 2,000만 원은 권○○의 금융계좌로, 나머지 2,000만 원은
전○○의 금융계좌로 각 이체되었다(증거기록 1권 1607쪽).
권○○이 ’위 2,000만 원은 종전에 투자한 Ⓒ 코인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투
자금을 되돌려받기로 하였는데 그 돈의 일부이다.‘라고 진술한 점(권○○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3쪽), 권○○과 A 사이에 2021. 1. 19. ’권○○이 A 에 Ⓒ 코인을 전송
- 19 -
하면 A 은 이에 대하여 약정한 가격을 권○○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작
성된 점, 권○○이 ’피고인이 위 확약서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 코
인 77,088,483개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점(증거기록 1권 1633~1637쪽) 등에 비추어 권○○은 피고인으로부터 Ⓒ 코인 관련 투자금의 반환
으로 위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전○○가 ’황□□을 통하여 Ⓒ코인에 투자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을 만나 반환하라
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일부 반환한다면서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를 투자자들
에게 배분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전○○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전○○가 황□
□ 등이 Ⓒ 코인 상장 관련하여 4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점
(증거기록 1권 1627~1629쪽) 등에 비추어 보면, 전○○도 피고인으로부터 Ⓒ 코인 관
련 투자금의 반환으로 위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돈을 피고인의 어머니가 집을 사는 데 보탰
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 법정에서는 ’어머니가 피고인으로부터 돈
을 받은 것은 8년 전으로 위 돈과는 무관하다. 피고인이 위 금융계좌를 빌려달라고 하
였고, 이후 피고인이 계좌를 직접 관리하여 송금내역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 J 계좌
나 관련 비트코인 거래에 관하여서도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이◈◈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7쪽).
9) 피고인은 2021. 10. 12.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96테라를 따로 붙였
고, 그중 유효채굴파워를 56까지밖에 못 올렸다.‘고 말하였으나, 이는 Y 소유 채굴기인
위 F****241 채굴노드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196).
10) 이 사건 인증서에는 ’피고인이 2021. 1.부터 2021. 2.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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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파일코인 채굴기와 관련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이를 2022. 6. 5.까지 변
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229쪽).
1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세금을 체납하거나 소속 직원들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F****795 채굴노드의 실링을 하거나
운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F****241 채굴노드의 경우 Y의 소유였으며, 피해자로
부터 지급받은 1억 5,000만 원 또한 파일코인 채굴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
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파일코인 채굴장비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라. 범죄사실 2.의 다.항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K 코인이 실제로 H , J 등 국내 대형 코인거래소
에 상장이 결정된 사실이 없었고, 김○○과 최○○가 피고인에게 K 코인을 환매해줄
것을 요청하며, 2021. 4. 5.경 피고인을 고소하여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
자에게 K 코인이 H 과 J 에 동시 상장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 하여금 코인 대금 명목으로 김○○에게 150,000,000원을, 최○○에게 100,000,000
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21. 4. 9. 피고인으로부터 K 코인이 H 과 J 에 동시 상장될 것이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K 코인을 거래소에서 매수하는 작업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피고인이 “김○○과 최○○가 K 코인을 판매한다고 하니 싸게 K 코인을 살
기회가 있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2021. 5. 18. 김○○, 최○○로부터 K 코인을 양수하
였고 같은 날 그 대금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나중에는 2021. 9. 30.까지는 상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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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했고, 가격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K 코인을 추가구매하기도 하였다.‘라고 진
술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는 2021. 5. 18. 김○○, 최○○로부터 K 코인을 양수하였으며
같은 날 그 대금으로 김○○에게 1억 5,000만 원, 최○○에게 1억 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2023. 11. 13.자 증인신문 녹취서 17, 18, 34쪽, 증거기록 217~225쪽).
이는 피고인이 2021. 4. 9. 피해자에게 보낸 ‘대표님 저희 K 코인 H 과 J 공시
상장이 결정되어서 지금 신청서 작성하고 정신이 없습니다.’라는 G 톡 메시지의 내용
과도 일치한다(증거기록 1권 89쪽).
2) 최○○는 ‘피고인이 2018년경 K 코인이 곧 상장된다고 하여 대출을 받아 1억
원을 투자하였다. 상장하면 팔아서 수익을 보려고 했는데, 상장은 되었지만 예상했던
상장가가 안 나와 매도매수를 할 수 없어 계약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 계약을 취소하
겠다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분할하여 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
아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K 코인을 양수할 사람을 소개한다고 말하
여 피해자에게 K 코인을 양도하고 1억 원을 지급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최○○에 대
한 증인신문 녹취서 2~4쪽).
3) 최○○의 배우자인 심○○, 최○○, 김○○의 고소취지는 ‘피고인이 2020. 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코인거래소에 심○○, 최○○, 김○○의 코인을 저장하게 한 다음
임의로 거래소를 폐지하여 3억 9,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어서
(증거기록 1권 1925~1928쪽), 위 최○○의 진술과는 다소 다르다. 그러나 김○○과 최
○○가 2021. 3.경 피고인에게 ‘K 코인 관련하여 현금으로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한다.’
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던 점(증거기록 1권 1904, 1905쪽), 2021. 4. 16. 심○○가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으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1929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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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와 김○○을 소개받아 K 코인을 양수하였고 그 이후인 2021. 6. 14. 심○○, 김
○○, 최○○ 명의의 고소취소장이 제출된 점(증거기록 1권 198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김○○, 최○○의 K 코인 환매 요청을 이행하지 못해 고소를 당했고, 김○○,
최○○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김◎◎도 ‘피고인이 “K 코인이 곧 H 에 상장하기로 결정이 되었다. 2021. 9.
30.까지 상장된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김◎◎에 대한 2023. 11. 27.자 증인신
문 녹취서 14쪽), 문◇◇도 ‘2019. 12. 4. 이전에 투자했던 P 코인에 대한 환불, K 코인
상장이 늦어짐에 따른 환불 등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9,600만 원을 환불받았다.’라
고 진술하였으며(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 10쪽), 강○○도 ‘피고인이 2018
년경 K 코인이 국내 대형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강○
○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증거기록 1권 1552쪽).
5) 피고인은 황○○와 상장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고, 황○○로부터 J 과 H 에
상장이 결정되었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A 과 황○○ 사이에 K 코인에 관한 매매 및 관리계약서가 작성되었고(증거기록 1
권 1127~1132쪽), Ⓓ가 K 코인을 이용한 스마트계약의 안전성에 관한 리포트를 작성
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1134~1146쪽), 피고인이 H 에 K 코인을 상장하기 위한 윤리
서약서, 상장신청서 등을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A 이 K 코인이 증권인지 여부에
관한 법률의견서를 작성받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1148~1171쪽).
그러나 여러 가상자산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H , J 과 같은 대형 거래소의
경우 명성 유지 등을 위하여 상장심사를 엄격하게 할 여지가 있는 점, 황○○가 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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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상장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확인
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A 이 황○○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 또한 주로 A 이
보유한 K 코인의 매매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상장과 관련한 부분은 아래와 같은 내용
이 전부인 점, 그런데 피고인이 2021. 4. 9.경 피해자에게 K 코인이 H 과 J 에 동시
상장되어 컨설팅계약을 체결한다고 말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무렵 황○○와 사이에 위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5개월이 경과한 2021. 9.경까지 K 코인
이 H , J 에 상장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황○○ 측과 위 컨설팅계약
의 해지 여부, 상장실패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위 컨설팅계약 계약금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와 같은 논의를 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황○○와 상장에 관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제12조(특약사항)
2. 황○○는 A 을 보조하여 K 코인의 암호화폐거래소( J , H 또는 Ⓔ) 상장을 위한 컨설
팅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여 상장비용 및 상장업무 추진비용 등을 황○○가 부담한다.
3. 본 계약의 체결시점으로부터 5개월이 경과한 때까지 K 코인의 암호화폐거래소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해지되며 계약금은 A 에게 귀속된다. 단, A 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요구하는 상장의 기본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거래소로부터 상장이 거부된 경우
는 상장실패의 귀책사유가 A 에게 있으며 이 경우 A 은 계약금을 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6) 이 사건 인증서에는 ’피고인이 2021. 3.부터 2021. 5.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K 코인 매수와 관련하여 5억 5,000만 원(양도, 양수 2억 5,000만 원, 매입 3억 원)을
편취하였고 그중 양도, 양수와 관련한 부분 2억 5,000만 원을 2022. 6. 20.까지 변제한
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2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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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
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비트코인 또는 파일코인 채굴기를 운영한다는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이나 비트코인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액이 합계 9억 원
을 넘는다. 이와 같은 범행의 수법,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
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약 8.89 비트코인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없다. 피고인이 카자흐스탄에 채굴기를 매수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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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장성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경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전은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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