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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고합322 - 공직선거법위반
    법률사례 - 형사 2025. 1. 21.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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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대구지방법원 2022고합322 - 공직선거법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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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대구지방법원 2022고합322 - 공직선거법위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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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고합322 공직선거법위반

    A (58 ), 노점상

    박대한(기소), 나혜윤(공판)

    변호사 이정수(국선)

    2022. 10. 14.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2. 5. 15. 범행

    - 2 -

    피고인은 2022. 5. 15. 13:50 경북 청도군에 있는 지인 B 복숭아 밭에서 2022.

    6. 1. 실시 8 전국동시지방선거 청도군수선거의 기호 2 국민의 소속 후보자

    C 당선되지 못하게 목적으로, B 지인 D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 D에게카드를 지가 30 긋고 먼저 술값을 지가 그어뿌데.

    (중략) 있다가 C 딸래미가 아니까 인사를 하러 왔더라고. (중략) 있응께 내나

    카드 그었던 사람이 봉투를 주는기라, 27. 27개인데 우리 딸래미하고 내꺼하

    같이 해갖고 일단은 서른 개를 던졌어. 던져 놓고 딸래미보고 주라 카는기라. (

    ) 가고 그러고 나서 우리 딸내미보고, C 딸내미가 왔다 갔는데 C 돈인갑다

    이칸께엄마 나도 눈치 본께 그런 같은데이카는기라. ‘일단은 다물고 있어라

    일단 다물고 있으라 캤거든.”이라는 후보자 C 선거운동원이 경북 청도군에

    있는 피고인의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선거구민 27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현금봉

    투를 돌렸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무렵 영남일보, NEW1 다수 언론에후보

    C 측이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라는 취지의 의혹 기사가 보도되게 하였

    .

    그러나 사실은 후보자 C 선거운동원이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딸이 운영

    하는 식당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식사와 현금봉투를 제공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선되지 못하게 목적으로 후보자 C에게 불리하도록

    동인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2022. 5. 31. 범행

    피고인은 2022. 5. 31. 저녁 무렵 1 기재 식당에서 영남일보 다수 언론기관

    기자들과 위와 같이 피고인이 후보자 C 선거운동원의 식사와 현금제공 사실에

    - 3 -

    발언한 것에 관련한 인터뷰를 하던 선거의 기호 4 무소속 후보자 E

    선되지 못하게 목적으로, “녹취를 하면 돈을 받는다 그래 갖고 허위 진술을 했습니

    . 돈을 주니까 평생 먹고 산다 이거라.” 후보자 E 측이 대가 지급을 약속하면

    지시한 것에 따라 후보자 C 선거운동원이 금품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

    녹음파일을 만들고, 이를 경찰에 허위로 제보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영남일보, TBC, 데일리한국 다수 언론에후보자 E 측이 경쟁 후보자 C 음해

    하기 위해 후보자 C 측의 금품제공 증거를 허위 조작하였다라는 취지의 의혹 기사가

    보도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후보자 E이나 관련자로부터 위와 같이 후보자 C 선거

    운동원이 금품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거나 경찰에게 허위로 제보하도록 지시

    받은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선되지 못하게 목적으로 후보자 E에게 불리하도록

    동인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D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5. 15. 녹음파일 녹취록 1, 5. 15. 녹음파일 CD 1, 수사보고

    (방범용 CCTV 확인에 대한), 피의자 운영 식당 매출전표 1, 피의자

    운영 식당 영업장부 1, 본건 관련 언론기사 1, 본건 관련 언론보도

    1, 본건 언론기사 1, 국과수 감정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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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250 2(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의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 전단, 38 1 2, 50(범정이 무거운 판시 2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62 1(아래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106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3유형] 낙선목적 허위

    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46

    . 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3유형] 낙선목적 허위

    사실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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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3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6(1범죄 상한 + 2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 집행유예 2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후보자들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도군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C 대하여 별다른 근거도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에게 말하여 그에 대한 의혹 기사가 보도되게 하고, 나아가 발언과 관련한 인터

    도중 후보자 E 대하여도 허위의 내용을 공표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선거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의 사건 발언으로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공직담당적격성 등에 관한

    선거인의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정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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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박가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준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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