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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고합322 - 공직선거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5. 1. 21. 02:27반응형[형사] 대구지방법원 2022고합322 - 공직선거법위반.pdf0.10MB[형사] 대구지방법원 2022고합322 - 공직선거법위반.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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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322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A (58년 여), 노점상
검 사 박대한(기소), 나혜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정수(국선)
판 결 선 고 2022.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
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2. 5. 15.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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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2. 5. 15. 13:50경 경북 청도군에 있는 지인 B의 복숭아 밭에서 2022.
6. 1. 실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청도군수선거의 기호 2번 국민의 힘 소속 후보자
C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B의 지인 D가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 D에게 “카드를 지가 30만 원 긋고 먼저 술값을 지가 딱 그어뿌데.
(중략) 좀 있다가 C 딸래미가 잘 아니까 인사를 하러 왔더라고. (중략) 좀 있응께 내나
카드 그었던 그 사람이 봉투를 또 주는기라, 27개. 27개인데 우리 딸래미하고 내꺼하
고 같이 해갖고 일단은 서른 개를 던졌어. 던져 놓고 딸래미보고 주라 카는기라. (중
략) 가고 그러고 나서 우리 딸내미보고 ‘어, 야 C 딸내미가 왔다 갔는데 C 돈인갑다’
이칸께 ‘엄마 나도 눈치 본께 그런 것 같은데’ 이카는기라. ‘일단은 입 다물고 있어라’
일단 입 다물고 있으라 캤거든.”이라는 등 ‘후보자 C 측 선거운동원이 경북 청도군에
있는 피고인의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선거구민 약 27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현금봉
투를 돌렸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그 무렵 영남일보, NEW1 등 다수 언론에 ‘후보
자 C 측이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라는 취지의 의혹 기사가 보도되게 하였
다.
그러나 사실은 후보자 C 측 선거운동원이 위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딸이 운영
하는 위 식당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식사와 현금봉투를 제공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C에게 불리하도록
동인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2022. 5.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31. 저녁 무렵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영남일보 등 다수 언론기관
기자들과 위와 같이 피고인이 후보자 C 측 선거운동원의 식사와 현금제공 사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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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발언한 것에 관련한 인터뷰를 하던 중 위 선거의 기호 4번 무소속 후보자 E을 당
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녹취를 하면 돈을 받는다 그래 갖고 허위 진술을 했습니
다. 돈을 주니까 평생 먹고 산다 이거라.”는 등 ‘후보자 E 측이 대가 지급을 약속하면
서 지시한 것에 따라 후보자 C 측 선거운동원이 금품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
여 녹음파일을 만들고, 이를 경찰에 허위로 제보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그 무
렵 영남일보, TBC, 데일리한국 등 다수 언론에 ‘후보자 E 측이 경쟁 후보자 C를 음해
하기 위해 후보자 C 측의 금품제공 증거를 허위 조작하였다’라는 취지의 의혹 기사가
보도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후보자 E이나 그 관련자로부터 위와 같이 후보자 C 측 선거
운동원이 금품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거나 경찰에게 허위로 제보하도록 지시
를 받은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E에게 불리하도록
동인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각 5. 15.자 녹음파일 녹취록 1부, 5. 15.자 녹음파일 CD 1장, 수사보고
서(방범용 CCTV 확인에 대한), 피의자 딸 운영 식당 매출전표 각 1부, 피의자 딸
운영 식당 영업장부 각 1부, 각 본건 관련 언론기사 각 1부, 본건 관련 언론보도 각
1부, 본건 언론기사 각 1부, 국과수 감정서 등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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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
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
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6월
나.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
사실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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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
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
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후보자들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청
도군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C에 대하여 별다른 근거도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
인에게 말하여 그에 대한 의혹 기사가 보도되게 하고, 나아가 위 발언과 관련한 인터
뷰 도중 후보자 E에 대하여도 허위의 내용을 공표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공
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선거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발언으로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공직담당적격성 등에 관한
선거인의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
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정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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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박가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준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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