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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4노3291 -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업무상횡령법률사례 - 형사 2025. 1. 21. 01:2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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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지 방 법 원
제 8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노3291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
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업무상횡령
피 고 인 A (59년생, 남), 사단법인 B 이사장
항 소 인 쌍방
검 사 최정민(기소), 정우성(공판)
변 호 인 동화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영선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17고단725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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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및 2015. 7. 업무상횡령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1) 피고인이 생일축하 편지를 작성한 후 C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C 사망 당시
D학교 명의로 근조화환 1개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
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E의 진술은 국정원 직원의 회유·협박에 의한 것으로서 임의성이 없고, E
이 위와 같은 회유·협박에 따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절취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편
지 복사본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2013. 5. 31.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사단법인 B(이하 ‘B’라 한다)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받는 대신
여직원에게 벌금을 납부하도록 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다) 2015. 7.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남북 간 축구대회에 임박하여 북한 측으로부터 축구화를 제공해달라
는 요청을 받고 사단법인 F의 후원금 6,000만 원으로 당초 구입이 예정된 축구공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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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화를 구입하여 이를 북한 측 선수단에 전달하였는바,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이 축구공 대신 축구화로 일부 품목을 바꾸어 북한 측에 보낸 것은 통
상적인 예산 집행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
마)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북한에서 개최되는 축구대회의 참가자들끼리 숙박비 또는 경비로 사용하기 위
해 외환을 나누어 가지고 출국한 것이므로 외국환거래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3.경 사단법인 G의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중국 H시에 있는 I스포
츠센터 내 천연잔디 축구장 11면, 선수단 숙소 및 식당을 연간 10억 원에 임차하여 I
스포츠센터 운영을 시작하였고, 2004.경부터 그곳에서 ‘D학교’라는 이름으로 국제축구
학교를 설립하여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한국, 중국, 브라질 등지의 청소년들에게 축구를
가르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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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05.경 위 H시에서 전지훈련 중이던 북한 J부 산하 축구대표인 K단
축구선수들에게 위 I스포츠센터 내 축구장과 부대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 계기로
북한과 체육 교류를 시작하게 되어, 2006.경 B를 설립해 이사장으로 취임한 뒤 2006.
경부터 2008.경까지 매년 2차례씩 총 6회에 걸쳐 남한 축구선수들을 북한 평양대회에
출전시키고, 같은 기간 4회에 걸쳐 북한 축구선수들을 남한 대회에 참가시키는 등의
스포츠 교류 활동을 하였다.
위와 같은 남북한 간 체육 교류 활동으로 북한 관계자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한
피고인은 북한과 체육 분야 교류를 지속하면서, 북한 평양시에서 개성공단과 유사한
평양공단을 조성하는 경제 분야 교류 사업도 추진하기로 마음먹고, 2007. 12. 24.경 북
한 평양시 L구역 내 M초대소에서 북한 J부 K단 단장 N(북한군 대좌, 우리나라 대령
상당) 등을 만나 평양공단 조성 사업을 제안하였고, 2008. 1. 29.경 북한 국방위원장 C
로부터 평양시 O구역 P동 내 350,000㎡ 규모의 토지를 5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아, 2008. 5.경 위 평양 O구역 대지 중 53,000㎡에 스포츠 용품
생산공장인 ‘Q공장’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경 중국 H시에 조선족 R을 대표로 하여 S 유한공사를 설립
하여 남북한 간 체육 및 경제 분야 교류 활동을 지속하였으나, 2010. 3. 26.경 천안함
사태 발발 후 2010. 5. 24.경 한국 정부에서 대북 제재 조치로서 남북 경제 교류를 중
단하는 5.24조치를 시행하자, 그 동안 피고인이 추진했던 평양공단 내 ‘Q공장’ 신축 공
사 및 평양공단 조성 사업은 전면 중단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북한과의 우호적인 관계
를 유지하여 위 평양시 O구역 내 350,000㎡ 토지의 무상사용권을 계속 보장받고 향후
평양공단 조성 사업을 재개할 목적으로, 2011. 11. 7.경 북한 접경지역인 중국 T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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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U 지역에 축구화 공장을 설립하였다.
2) 2010. 2. 말경 C에 대한 찬양편지를 전달하여 찬양·고무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로부터 토지이용승인을 받아 평양시 O구역 내에서 평양공
단 조성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09. 5. 25.경 북한의 2차 핵실험 사태로 인해 남북관계
가 급격히 경색되면서 평양공단 조성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고, 2009. 6.
18.경 북한 축구 국가대표 선수단의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 진출이 확정
되자 신속히 평양공단에서 축구화를 생산하여 이를 북한 국가대표 축구선수들이 월드
컵 본선 경기에 착용하게 함으로써 축구화 홍보 효과를 낼 수 있기를 바라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북한 국방위원장 C의 생일에 맞춰 매년 작성해 왔던 편지에 평
양공단에서의 축구화 신속 생산 및 북한 축구 국가대표팀의 축구화 착용을 부탁하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 선물과 함께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13.경 중국 I스포츠센터 내 I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평소 가방
에 소지하고 다니던 흰색 A4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C에게 보낼 편지 초
안을 작성하였다.
V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시작과 인사말은 ○선생님 뜻으로...! (매년 생일 편지와 선물 보냈음)올해는 장군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로 조국의 축구팀이 남아공 월드컵 본선에서 진
출하였사옵니다.
조국을 대표하는 축구선수들이 제가 운영하는 중국의 축구학교에서 축구기술을 다
듬었던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며 조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대한 지
도자 C 장군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늘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시는 훌륭한 지도자 C 장군님!- 6 -
피고인은 위 편지 초안을 가지고 한국으로 귀국하여 2010. 2. 4.경 서울 마포구
소재 ‘W사업회’ 사무실로 찾아가 위 사업회 상임이사 겸 소설가 V에게 위 편지를 C에
게 보낼 수 있도록 잘 다듬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V은 그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위 편지를 아래와 같이 재작성한 후 프린
터로 출력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면서 “이 편지가 외부로 공개될 위험은 없느냐.”라고
피고인에게 물었다. 피고인은 위 질문에 “내가 북한 K단을 통해 직접 전달하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될 위험은 없다.”고 답변한 다음, 위 편지를 가지고 나왔다.
저는 올해 조국의 선수들이 남아공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필승의 축구
화를 개발하였사옵니다. 우선 축구화 첫 견본을 장군님께 바치옵니다.
이 축구화 바깥쪽 발등의 붉은색 띠는 휘어차기(감아차기)를 할 때 회전력을 강화시
켜 효과가 배가 되며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쪽의 붉은 점은 장거리
차넣기(롱슛)를 할 때 공의 미끄러짐을 방지시켜 정확한 방향으로하고 강하게 하여
차넣기 성공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사옵니다.
바깥족의 붉은띠나 안쪽의 붉은 점 모두 탁구채 면의 재질로 하여 가장 작은 공의
예민함까지 감안하여 만든 새로운 것이옵니다.
이 축구화는 제가 특허를 내어 K단과 공동으로 건설 중인 O구역의 Q공장에서 생산
할 수 있도록 할 것이옵니다.
우선 이 축구화를 조국의 선수들이 신고 남아공 월드컵에서 뛸 수 있도록 허락해주
시면 더 큰 광명이 없 뛸 수 있으 좋은 성적을 내면 더 없는 광명이 없겠사옵니다.
저는 조국의 선수들이 축구로서 조국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으로 장군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겠사옵니다.
이 축구화가 평양에서 생산될 때 장군님께서 축구화 이름을 지어 주시면
만수무강을 비옵니다.
2010. 2. 16.
D학교
교장 A 올림- 7 -
피고인은 2010. 2. 6.경 위와 같이 V이 작성해 준 C에 대한 찬양편지를 가지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I스포츠센터 인근에서 북한 연락책인 R을 만나 위 편지와
함께 축구화 견본을 건네주면서, 윈난성 내 유명 명필가를 찾아 편지를 정서(正書)한
위대한 지도자 C 장군님께
장군님의 탄신일을 맞아 비록 몸은 멀리 있으나 뜨거운 마음으로 큰절을 올립니
다작년에는 장군님의 은혜로 조국의 축구팀이 남아공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였습니
다. 그 선수들과 함께 축구기술을 다듬었던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며 이러한 기회
를 주신 장군님의 은덕을 다시 한 번 새겼습니다.늘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시는 장군님!
저는 올해 조국의 선수들이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필승의 축구화를
개발하였사옵니다.
우선 축구화 첫 견본을 장군님께 바칩니다.
이 축구화 바깥쪽 발등의 붉은색 띠는 휘어차기(감아차기)를 할 때 회전력을 강화
시켜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쪽의 붉은 점은 장거리 차넣기(롱슛)
를 할 때 공의 미끄러짐을 방지시켜 정확하고 강하게 차넣기 성공을 높일 수 있
도록 하였습니다.
바깥쪽의 붉은 띠나 안쪽의 붉은 점 모두 탁구채의 재질을 사용하여 가장 작은
공의 예민함까지 감안하여 만든 새로운 것입니다.
이 축구화는 K단과 공동으로 건설중인 O구역의 Q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새로운 축구화를 조국의 선수들이 신고 남아공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 더없는 광명이 될 것입니다.
저는 조국의 선수들이 축구로서 전세계에 조국과 장군님의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만수무강을 비옵니다.
2010년 2월 16일
D학교
교장 A 올림- 8 -
다음, 겨울 전지훈련을 마치고 북한으로 귀국하는 북한 K단 X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
였다. 이에 R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편지를 건네받아 2. 말경 윈난성에 있는 불상의 명
필가에게 편지를 정서하여 재작성하게 한 다음, 그 편지를 북한으로 귀국하는 X에게
전달하였고, 그 무렵 X, Y를 거쳐 2016. 3.경 C에게 위 편지와 축구화 견본을 전달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하
였다.
3) 2011. 12. 27.경 중국 북경 소재 북한대사관에 설치된 C 분향소에 근조화환을
전달하여 이적동조
2010.경 천안함 사태 이후 한국 정부에서 5.24조치를 시행함으로써 피고인의 평
양공단 조성 사업이 전면 중단되자, 피고인은 북한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
면서 향후 평양공단 조성 사업을 재개할 목적으로 2011. 11. 7.경 중국 T시에서 축구
화 생산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12. 17. 북한 C이 사
망하였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무렵 R로부터 ‘중국 북경의 북한대사관 Z가 B 이사장
A 명의로 C 사망에 조의를 표하는 근조화환을 보내달라고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 26.경 중국 북경으로 출국하여 북경공항에서, H시에서 비행
기로 북경에 온 R을 만나, R에게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D학교’ 명의로 근조화환을 북
한대사관에 보내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직접 조문하면서 Z를 만나 ‘2012. 1.에 개최될
2012. BA축구대회에 북한 선수단의 참석을 꼭 당부하라’고 지시한 다음, 다음날인 12.
27.경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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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R은 그 무렵 “위대한 령도자 C 동지는 영생할 것이다. D학교”라고 기재된
근조리본을 부착한 근조화환과 “況痛悍念 朝鮮 偉大 領導者 金正日 同志(황통한념 조
선 위대 영도자 C 동지). S유한공사 R”이라고 기재된 근조리본을 부착한 근조화환 등
조화 2개를 북한대사관에 전달하였다.
C 사망 직후 북한은 각 기관별로 외국 인사들의 조문 행사와 외국에서 보내오
는 조화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었으나, 우리나라 정부는 5.24조치의 연장
으로 C의 사망과 관련하여 조화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일체 금지시키고 이를 언론을
통해 공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R과 공모하여 북한대사관 Z의 요청에
따라 근조화환 2개를 송부하고, R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대리조문하게 하였고,
2011. 12. 27. 17:10경 북한대사관 Z로부터 근조화환을 잘 전달받았다는 의미로 위 2
개의 근조화환 촬영한 사진을 전달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C의 사망을 애도하면서 C을 ‘위대한 영도자’로 칭
송하고, ‘C의 영생을 기원한다’는 내용의 글이 부착된 근조화환을 북한대사관에 보내고
대리 조문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
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동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2010. 2. 말경 C에 대한 찬양편지를 전달하여 찬양·고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자신이 만든 축구화 홍보를 위해
편지를 쓴 것에서 그치지 않고 북한 C을 ‘장군님’, 생일을 ‘탄신일’, 북한을 ‘조국’이라
칭하면서 극단적 존칭을 사용한 것은 C에 대한 찬양이나 충성을 맹세하는 것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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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이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V에
게 문구를 다듬어 달라고 요청하고, V은 피고인에게 편지가 외부로 공개될 수 있는지
묻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B 이사장, D학교 교장 등의 지위에서 북한과
체육·경제교류를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북한 고위 인사들과 친분을 쌓아 국내에서
북한과 관련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점, ④ 피고인은 자신의 자서전 ‘AA’에서 ‘생
략’고 서술하였고,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입장을 실제로
선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2011. 12. 27.경 중국 북경 소재 북한대사관에 설치된 C 분향소에 근조화환을
전달하여 이적동조
원심은, ① C 사망 후 해외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는 각 부분별로 근조화환 개수
를 두고 경쟁을 벌이며 체제 선전용으로 활용한 점, ② 대한민국 정부는 C 사망과 관
련하여 근조화환을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북한의 요청에 따라 근조
화환을 보낸 것은 그 자체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의례적인 행위로 볼 수 없고
북한의 독재자인 C의 사망을 애도하고 이를 기리기 위한 것으로서 북한의 찬양·미화
행위에 대한 동조 행위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③ 피고인은 2012년경에도 R을 통해 북한
측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D학교 교장 A’ 직책을 사용하였으므로 북한은 피고인이
근조화환을 보낸 것으로 알고 이를 체제선전에 활용할 수 있는 점, ④ 각 근조리본의
문구는 북한 대사관에 보내진 다른 근조화환의 리본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고 중국에서
상용하는 문구도 아닌 점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구 국가보안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 및 후속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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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반국
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
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
였다.
헌법재판소는 위 제7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구성요건이 지나
치게 다의적이고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하여 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우려가
있고 ② 선별적, 자의적 집행의 소지가 있어 법치국가원리에 반하며 ③ 자유민주적 기
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의 추구나 단순한 동포애의 발휘에 지나지 않을 경우라도 처
벌될 위험이 있어 헌법상 평화통일원칙과 양립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의 존립·안전
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무해한 행위는 처벌에서 배제하고 이에 실질적 해악을 미
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해석하에서는 헌법
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한정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1990. 4. 2.
89헌가113 결정).
그 후 국회는 1991. 5. 31.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여 제7조 제1항에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요건을 추가하고,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
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
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제1조 제2항을 신설하였다.
2) 북한의 이중적 지위 및 그 체제의 특수성
북한 정권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지 아니하며
“수령” 영도 체제를 3대에 걸쳐 세습하여 온 반국가단체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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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의 과정을 화해・협력
단계 → 남북연합단계 → 통일국가 완성단계의 3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그 첫 단계인
‘화해・협력단계’는 남북이 상호 신뢰 속에 긴장을 완화하고 화해를 정착시켜 나가면서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실시함으로써 상호 적대감과 불신을 해소하고 민족동질성을 회
복하는 단계라고 설명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
정·시행되고 있으며, 위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북한과의 왕
래·접촉·교역·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은 전근대적 군주제와 흡사한 수령 영도 체제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
으므로, 북한과 교류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에 관하여 법적 판단을 함에 있어
서는 위와 같은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률’ 제3조가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 또한
그와 같은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3)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은 국가보안법의 개정 연혁과 취지, 북한의 이중적 지위 및
그 체제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보건대, 어떠한 표현이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찬
양·고무·선전 또는 동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해당 표현이 갖는 의미와 비중, 표현의 성격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국가
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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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 증명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5년경부터 북한과의 체육교류, 경제협
력에 종사하여 왔다. 그 과정에서 북한주민 접촉 신고, 북한 방문 승인 신청 등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를 대부분 성실하게 이행하였으며, 평양공단 조성
사업에 대하여도 2008. 10. 9. 통일부로부터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바 있다. 북한 핵실험과 5.24조치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이후에도 2011년 및
2012년 북한 유소년팀을 초청하여 BA축구대회를 개최하고, 북한과 인접한 중국 단둥
에 주식회사 AB를 설립하는 등 남북 체육교류 및 경제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
왔다.
(2) 피고인이 편지를 작성한 것은 평양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던 시기였고, 토지
사용승인을 받았다고는 하나 북한 체제에서 개인의 재산권이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려
우므로, 향후 공장을 완성, 가동하고 경제협력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는 북한 측
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3)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편지 초안은 축구화 견본을 보내니 신속하게 평양
의 공장에서 축구화를 생산하여 북한 국가대표 축구선수들이 월드컵 경기에 출전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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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C이나 북한 체제에 대한 언급은 “장
군님께서”, “조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대한 지도자 C 장군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옵니다. 늘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시는 훌륭한 지도자 C 장군님”, “만수
무강을 비옵니다” 등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C에 대하여 사용한 표현이
다소 과하기는 하나, 북한에서 C이 차지하는 절대적인 지위, 생일축하 편지라는 성격
과 전체적인 맥락 및 사용된 비중 등을 고려할 때 남북교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의
례적인 수사에 불과할 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위
험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4) C이 사망한 시기는 제2회 BA축구대회 직전이었으며 피고인은 주식회사
AB를 통하여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이어가고자 하였으므로, 위 대회를 계획대로 치르고
경제협력을 계속하기 위하여 C의 죽음에 조의를 표할 필요가 있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R에게 ‘BA축구대회에 북한 선수단의 참석을 꼭 당부하
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5) 근조리본에 기재된 문구가 피고인에 의하여 결정되었다거나 피고인이 그
결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그 내용을 살펴보아도, 그 자체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위험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6) 우리 정부가 C 사망 당시 조화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설령 정부가 이를 금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행정부의 금지에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인
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7) 오늘날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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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체제가 북한 체제와 비교할 때 확고한 우위에 있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므
로, 북한이 피고인의 편지나 근조화환을 체제선전에 이용하더라도 국가의 존립·안전이
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위험이 야기될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우리 자
유민주주의 체제는 그와 같은 북한의 체제선전에 흔들릴 정도로 허약하지 않다.
3. 2013. 5. 31. 업무상횡령의 점
원심은, 피고인이 받은 약식명령은 개인적인 사기범행에 관한 것으로 B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더라도 피고인에게 벌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피고
인이 협회가 부담하여야 할 벌금이라고 착오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망내용에 비추어 이
를 통상적인 업무처리로 보기 어려워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한 데에 정당한 이
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피고인에게 B에 대한 임금 채권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사전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 상계 정산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
니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고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2015. 7. 업무상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경 사단법인 F(이하 ‘F’이라 한다)에서 신설한 AC위원회의 초대
AC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경기도는 2015. 7.경 F에 2015. 8.경 개최 예정인 ‘BB 축구대회’에 사용될 축구공
1,500개 구입 예산으로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1억 2,000만 원의 후원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7.경 북한 F 부대표 겸 AD 대표부 대표로 신분을 위장한 AE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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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공작원 AF으로부터 ‘기존에 전달하기로 한 축구용품과 별도로 아디다스 축구화
500켤레를 추가로 제공하라’는 지시를 받자, 후원금 중 6,000만 원을 빼돌려 아디다스
축구화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경 B 기획실장 AG 및 F 사무처장 AH에게 축구공 1,000개
(= ‘올뉴폴라리스5000’ 축구공 500개 + 저가 상품인 ‘올뉴폴라리스2000’ 축구공 500개)
를 구입하도록 순차 지시하고, 2015. 7. 20.경 해당 거래업체인 AI 주식회사로부터 ‘올
뉴폴라리스5000’ 축구공 750개를 6,000만 원에 구입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
서를 발급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AG 등에게 지시하여 2015. 7. 20.경 유한회사 AJ로부터 아디다스
축구화 500켤레를 6,000만 원에 구입하면서 위 업체로부터 ‘올뉴폴라리스5000’ 축구공
750개를 구입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1. 5.경 경기도 후원금 정산 담당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위 AI 주식회사 발행의 허위 세금계산서와 함께 후원금 집행 내역 등을 제출하여 정산
보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G 등과 순차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F의 재물
6,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후원금의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예산 전용이 위탁자
인 경기도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예산 전용을 숨기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기초로 허위 정산보고를 하여 경기도가 이를 확인하지 못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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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실현함으로써 성립한다.
살피건대, 경기도가 F 명의 계좌에 입금한 후원금은 공소사실에도 기재된 바와
같이 F 소유의 재물이며, 피고인은 F AC위원장으로서 F을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
는 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이지, 경기도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였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경기도를 위탁자로 보고 피고인이 경기도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였다는 것을 전
제로 판단하면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2) 나아가 살피건대, F 상임의장 명의로 경기도에 제출된 사업계획서(증거기록
10444면)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을 신청하면서 그 사용 계획을 제시한 것일 뿐, F
내부에서 그 용도를 엄격히 제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당시 F 상임의장 AK에게 북한 측 요청을 보고한 후 “어쩔 수
없지 않냐, 알아서 잘 처리해 달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11402
면), F 사무처장 AH 또한 별다른 이의 없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F의 입장에서는 6,000만 원이 ‘BB 축구대회’에 사용되면 그것으로 충분
할 뿐, 그 돈이 구체적으로 축구공 구입에 사용되는지, 축구화 구입에 사용되는지 여부
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6,000만 원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예산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부
분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5.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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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근거들을 들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중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의 점 및 2015. 7.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G, AM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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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제2015-6687호) 집행결과 - 2015. 2. 12. 대상자가
통일부의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 거부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환전해간
2천여만 원 상당 달러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 확인)
1. 수사보고(2015. 2. 12. 피내사자가 달러로 환전한 2천여만 원을 소지하고 중국 출국
시 외화반출 신고 없이 중국 출국한 사실 확인)
1. 수사보고(2015. 8. 12. 북한 AE부 공작원 AF에게 전달한 축구공 1,000개와 축구화
500켤레의 출처 및 전달 경로 확인)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80, 281)
1. 수사보고(‘15. 8. BB 축구대회 관련 경기도 및 강원도 보조금에서 571,558달러
(673,570,751원)를 소지하고 중국을 출국하면서 세관신고 없이 반출내역 확인)
1. 사기 약식명령서(2012고약13014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1항(미승인 물품 반출의 점), 각 구 외국환거래법
(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미
신고 외화 반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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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횡령 범행은 법률에 대한 무지에 기인한 면이 있고, 횡령
한 700만 원은 B에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북한 측이 갑자기 품목을 바꾸어 요구하는 바람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
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2015. 2. 12. 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 경우 2017. 1. 17.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하여야 하나, 현행법상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점, 2015. 8. 16. 외화 반출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및 2015. 7.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의 요지는 제2의 가.항 및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제2의 다.항 및 제4의 다.
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
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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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유현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 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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