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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2노203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법률사례 - 형사 2025. 1. 20. 02:1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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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20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
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피 고 인 A, 학생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수민(기소), 진재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송준호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고합502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1. 3.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부분 (배척)
가. 항소이유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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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관하여, 별지1 범죄일
람표(1) 기재 각 만화(이하 ‘이 사건 각 만화’라 한다)의 이미지 파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지 명확하지 않고, 이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이
미지 파일을 배포할 당시 이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유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부
분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각 만화의 이미지 파일에는 교복을 착용한 어린 학생이 다른 사람과 성
교행위를 하는 등의 장면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위 각 만화의 등장인물 중 일부는
학교로 보이는 곳에 소속되어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등장인물의 신체 성장의 정
도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위 만화 이미지 파일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동․청소년으
로 명백하게 인식된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만화의 등장인물이 사람의 형태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 이미지 파일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등을 규제하는「아동 ·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위 각 만화의 등장인물 중 일부가 다소 비
현실적으로 과장되게 표현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이미지 파일을 봄으로써 아동․청소
년대상 성범죄가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이상,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
는 사정만으로 이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③ 이 사건 각 만화의 제목에는 ‘동인지, 성장기, 페도필리아(소아 성애증을 뜻한다),
아헤, 소꿉친구’ 등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문언의 내용으로부터 그 제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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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해당 만화의 이미지 파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만화를 ‘온디스크’에 올릴 때 위 제목을 직접 사용하
였고, 위 각 제목의 문언, 형태와 피고인이 만화를 올린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각 만화를 ‘온디스크’에 올리면서 그 제목을 기재할 당시 해당 만화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것이다.
다. 당심의 판단 (유죄)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① 내지 ③항 사실 및
사정을 더해 보면, 이 사건 각 만화의 이미지파일은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피고인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서 위 각 만화를 배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 목적과 개정 연혁, 표현물의 특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
률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
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
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판단기준은 현행「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
5호에서 정한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같다.
② 아래 ㉠ 내지 ㉣항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만화는 아동 · 청소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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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취물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 이 사건 각 만화는 등장인물들이 성교 행위를 하거나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다.
㉡ 별지1 범죄일람표(1) 순번 1~3, 6, 8~10, 12, 15 ~ 21번(이하 순번만 기재한다)
만화의 경우,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및 표현을 보면, 위 각 만화는 등장인물을
아동 · 청소년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순번 2 ~ 11, 13 ~ 18, 20, 22, 23번 만화의 경우, 등장인물의 복장(교복), 상황
(방과 후 또는 기말고사 준비, 원조교제 등), 호칭(소년, 소녀) 등을 통해서, 등장인물을
아동 · 청소년으로 묘사하고 있다.
㉣ 피고인은, 순번 7, 13, 17~21, 23번 만화는 등장인물이 후타나리(선천적으로 여
성과 남성의 성기를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인 남녀추니를 뜻하는 일본어)로서 현실적
으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므로, 이를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주장한다.
피고인 주장 위 각 만화의 경우 성교 장면에 여성과 남성의 성기를 동시에 가진
모습이 표시된 장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장면도 있어, 그렇지 않은 장면만 열람할 독
자의 경우 객관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의 성교 장면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점, 위
㉠ 내지 ㉢항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주장 각 만화도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일부 성교 장면에 여성과 남성의 성기를 동시에 가진 모습
이 표시되었다고 하여 이를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③ 아래 ㉠, ㉡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각 만화가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함을 알고 이를 배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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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5. 10. 2.부터 2018. 3. 9.까지 이 사건 각 만화
와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 각 음란물을 배포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 기간 및 목
적, 배포된 성착취물 및 음란물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음란물의 내
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거나 대략적으로나마 그 내용을 인식한 채 이를 업로드한 것
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은 음란물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이를 업로드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만화와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 각 음란물을 1 ~ 3분
간격으로 단시간 내에 업로드한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별지1, 2 각 범죄일람표를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그 업로드 간격이
길었던 경우도 존재하고, 피고인이 단시간에 여러 음란물을 업로드를 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만화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업로드하
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 사건 각 만화 제목에는 ‘동인지, 성장기, 페도필리아, 아헤, 소꿉친구’ 등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고, 원심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각 만화
가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함을 인식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각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들어, 원심이 설시한 사정만
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만화가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인식하면서 이를 배
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페도필리아는 그 자체로 명백히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임을 나타내는 단어
일 뿐만 아니라, 페도필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단어 역시 그 사전적인 의미에도 불
구하고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 내지는 등장인물을 아동 · 청소년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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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한 만화 이미지 파일을 지칭하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순번 12
번 만화(해변에서 주운 소년과 소녀를 합체시키는 이야기), 22번 만화(아저씨와 비밀친
구 할래)는 그 제목 자체로 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전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
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항소이유 중 양형부당 주장 (배척)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①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② 불리한 정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이를 이용하
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
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
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영리를 목
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였고,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수의 음란
물을 배포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고 건
전한 성문화와 성적 도의관념을 해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참작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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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에다가 원심의 형은 법정형에 정상참작 감경을 한 후 그 최하한의 형
을 선고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성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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