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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3노6550 -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자동차관리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5. 1. 21. 00:12반응형[형사] 수원지방법원 2023노6550 -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자동차관리법위반.pdf0.13MB[형사] 수원지방법원 2023노6550 -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자동차관리법위반.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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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지 방 법 원
제 8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노6550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업무상과실치상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피 고 인 1.가.나. A (77년생, 남), 회사원
2.가.나. B (57년생, 남), 회사원
3.가.나. C (89년생, 남), 회사원
4.다. D (74년생, 남), (주)F 대표이사
5.가.나.다. E (59년생, 남), 운전사
항 소 인 피고인 A, C 및 검사
검 사 박진석(기소), 오세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현우(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오른하늘(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공일규, 이종민
법무법인 승본(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신정우, 권순조
법무법인 중부로(피고인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강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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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은영(피고인 E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10. 6. 선고 2023고단678 판결 및
2023초기409, 458 배상명령신청
판 결 선 고 2025. 1. 16.
주 문
피고인 A, C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문 제12면 제6행의 “도로터널 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출력본 1부”를
“2021. 12. 작성 도로터널 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로 경정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판결 중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F에 대한 부분
원심은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F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 공동피
고인 주식회사 F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F에 대한 부
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F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들은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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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판단의 전제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 A, B, C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으로 「① 관
제 CCTV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도로 및 터널 사고 위기 징후 감시활동을 할 것, ② 화
재나 사고 등의 위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도로터널 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
라 위급상황에 맞는 경보 단계를 판단하여 그 즉시 모든 직원에게 화재나 위급상황을
알려 신속히 초기대응을 하도록 할 것, ③ 터널 내 5MW(메가와트) 이하의 소규모 차
량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경계’ 단계에 해당하여 비상방송을 비롯한 터널방재시설을 가
동할 것, ④ 터널 내부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도로터널 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라, ㉠ 전직원 비상연락 및 소집,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 ㉡ 터널 이용자들
에게 화재 사실을 전파하는 비상방송과 비상벨의 작동, ㉢ 터널진입차단설비(차단막),
터널입구 정보표지판(VMS), 차로이용규제신호(LCS), 제연설비(제트팬)의 작동」을 열거
하면서도, 그중 위 피고인들이 위반한 내용은 ① 관제 CCTV를 제대로 보지 아니하여
사고 발생 사실을 늦게 알게 된 부분, ② 도로터널 사고 현장조치 매뉴얼에 따라 터널
내에서 즉시 대피하라는 내용의 비상방송을 하지 않은 부분, ③ 위 매뉴얼에 따라 차
량들의 터널 내 진입을 막는 정보표지판(VMS), 차로이용규제신호(LCS), 차단막을 작동
하지 않은 부분으로만 특정하였다.
검사가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을 위와 같이 특정한 이상 판단 대상 역시 이에 한정되
므로, 그 밖에 위반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업무상 주의의무 부분을 다투는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항소이유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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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원심은 이 사건 화재 당시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2022. 12. 작성 도로터널 사
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이하 ‘2022. 12. 작성 매뉴얼’이라고만 한다)을 증거로 삼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당심에서 검사가 2021. 12. 작성 도로터널 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이하
‘2021. 12. 작성 매뉴얼’이라고만 한다)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① 검사의 중과실로 잘
못된 증거가 제출되어 잘못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 검사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부당하고, ② 제출된 2021. 12. 작성 매뉴얼은 개
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증거로 쓸 수 없으며, ③ 피고인 A은 입사 후 그 내용을 교육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터널진입차단설비(차단막) 작동은 터널관리팀의 업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
여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터널진입차단설비(차단막) 작동은 터널관리팀의 업무이고 당시 터널관리팀 직원
G가 상황실에 있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상황실장인 피고인 A의 화재등급 판단 및 방재시설 작동 지시가 없었던 이상
피고인에게 방재시설을 작동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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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E에 대한 무죄 부분)
피고인 E은 이 사건 화재가 시작된 화물차의 운전자이자 초기 진화를 시도한
자로서 신의성실의 원칙, 사회상규 또는 조리에 따라 소화전을 사용하는 등 화재를 진
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비상벨 내지 안전삼각대 등을 통해 화재 사실을
전파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금고 2년, 피고인 B 및 C: 각 금고 1년 6
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 및 E: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4.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도로터널 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존재 및 업무상 과실 존재 여부(피고인
A)
1) H은 당심에서 ‘도로터널 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상황실에 비치되어 있었
다’, ‘도로터널 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2022. 12. 14.)(22. 12. 26. 배포본)은 국토부
에서 승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화재 당시 배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당심 증인 H의 증인신문 녹취서 제6, 9면), I은 당심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시
점에는 2021. 12. 작성 매뉴얼이 직원들에게 배포되고 시행 중이었으며 상황실에 비치
되어 있었다’, ‘2022. 12. 행동매뉴얼은 이 사건 화재 당시에 공식적으로 배포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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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당심 증인 I의 증인신문 녹취서 제3, 8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 당시 상황실에는 2022. 12. 작성 매뉴얼이 아닌 2021. 12. 작성 매뉴얼이
비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 2022. 12. 작성 매뉴얼을증거로 거시한 것은
잘못이다.
다만, 형사항소심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속심이므로 항소심에서도 새로운 증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당심에서 검사가 2021. 12. 작성 매뉴얼을 증거로 신청하였으
므로 2021. 12. 작성 매뉴얼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있으며,
2021. 12. 작성 매뉴얼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2021. 12. 작성 매뉴얼은 당심의 사실조회에 따라 J 주식회사가 제출한 것을 검
사가 증거로 신청한 것이다. 매뉴얼은 감독관청의 사전 승인을 거쳐 배포되므로, 개작
또는 조작된 매뉴얼이 제출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매뉴얼 개정에 관여한 I은 당심
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조회를 통해 제출된 2021. 12.자 작성 매뉴얼이 실제로 작
성·배포된 매뉴얼과 동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당심 증인 I의 증인신문 녹취서 제
3면). 따라서 2021. 12. 작성 매뉴얼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J 주식회사가 사
실조회서를 송달받은 후에도 약 4개월 동안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뒤늦게 제출하
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정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형법상 과실은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는 것’(형법 제14조),
즉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을 말한다. 도로 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면 그 즉시 임무를 숙지하고 도로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회사로부터 임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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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주관적 사정은 과실범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다만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
4)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터널진입차단설비(차단막) 작동 관련 주의의무 존재 여부(피고인 A, C)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피고인 A, B, C에게 터널진입차단설비
(차단막)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사정들, 즉 ① 2021. 12. 작성 매뉴얼에 의하면, 심각 단계의 화재 발생 시 상황반의
임무와 역할은 ‘도로터널 사고 위기징후 감시활동 및 재난상황 접수·전파, 도로터널 사
고 위기경보 경계 접수·전파, 터널 방재시설 가동 등 초기대응 조치’ 등인 점, ② 2021.
12. 작성 매뉴얼에 첨부된 개인별 임무카드상 상황반 반장(교통안전과장)은 상황실을
통제하여야 하고, 상황조장은 상황조원의 업무를 지시하여야 하며, 상황조원은 상황별
VMS, 제트팬, 방송 등 방재시설을 조작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터널관리
팀 과장인 G 또한 기본적으로 제트팬과 차단막은 터널관리팀의 업무로 되어 있지만,
야간, 공휴일, 긴급할 때 출동시간이 지연될 경우는 상황실 직원이 한다고 진술한 점,
④ 교통안전센터 내에 현장 방재시설 원격제어가 가능한 PC가 설치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황반에게 터널진입차단설비(차단막) 등 방재시설이 적절한 시점에 가
동될 수 있도록 터널관리팀의 출동을 요청하거나 상황판단에 따라서는 직접 방재시설
을 가동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 A, B, C이 화재 발생을 인식한 직후 터널 내부에 검은 연기가 가득
찼으므로, 위 피고인들은 13:53경 터널관리팀 직원 G에게 출동 요청을 할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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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적으로 터널진입차단설비(차단막)를 작동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
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 A,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방재시설 작동에 있어 상황실장의 지시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피고인 C)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상황실장의 지시가 없더라도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피고인 C에
게 방재시설을 작동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2021. 12. 작성 매뉴얼에 의하면, 심각 단계의 화재 발생 시 상황반의 임무와
역할은 ‘도로터널 사고 위기징후 감시활동 및 재난상황 접수·전파, 도로터널 사고 위기
경보 경계 접수·전파, 터널 방재시설 가동 등 초기대응 조치’ 등으로 지위의 구분 없이
동일하다. 이는 업무의 특성상 각각 관제 CCTV를 모니터링하여 가장 먼저 사고 사실
을 안 사람이 즉각적인 초동조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으로, 상황조장 피고인
B 역시 원심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공판기록 제2권 제760면).
② 상황반의 업무에 대하여, 상황실장 피고인 A은 원심법정에서 ‘서로 협의를 해
서 조치방식을 결정하고, 지시가 없더라도 본인이 판단해서 필요한 것을 한다’는 취지
로 진술하였고(공판기록 제2권 제717면), 상황조장 피고인 B은 ‘한 조가 3명으로 구성
된 이유가 서로 업무를 나누어 수행해 업무의 마비를 막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함
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공판기록 제2권 제754면), 상황조원 피고인 C은 ‘조원도
상황이 필요하면 조장 혹은 실장에게 건의할 수 있고,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필요한
업무들을 실장, 조장, 조원들이 유기적으로 함께 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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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제2권 제780, 787면).
③ 실제 이 사건 화재 당시 상급자의 지시 없이도 피고인 B은 비상방송을 작동하
고자 하였으며, 피고인 C은 성남방면 정보표지판(VMS), 차로이용규제신호(LCS)를 작동
하였다.
라. 피고인 E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검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다시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쌍방)
가.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피고인 A, B, C이 그 맡은 자리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 돌이킬 수 없
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J 주식회사는 이 사건 방음터널을 화재에 취약한 ‘PMMA(폴리메탄크릴산메
틸)’ 소재로 시공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화재가 급속도로 확산
되게 함으로써 참사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 사건 방음터널을 포함한 도로
의 관리를 외주업체에 위탁하면서도, 방음터널의 소재가 화재에 취약하므로 특히 주의
하여야 한다는 등의 사항을 고지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같은 건물을 사용하면서도
직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K 주식회사는 2022. 9.
27. 도로 관리 업무를 수탁받고도 종전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였을 뿐, 이 사건 방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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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등에 어떠한 위험이 존재하는지, 직원들이 직무를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을 피고인 A, B, C에게만 오롯이
지우는 것은 형사법의 책임원칙에 부합하는 결과로 보기 어렵다.
이상의 사정을 원심이 참작한 정상들과 함께 모두 고려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 A,
B, C에 대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
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D, E에 대하여
원심은, 관할 관청의 승인 없는 튜닝은 도로교통상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규제할 필요성이 큰 점, 노후화된 이 사건 화물차에 상당 기간 승인받지 않은 물품적
재장치를 탈부착하면서 과적으로 운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
성하고 있는 점을 유·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C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
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되,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
라 원심판결문 제12면 제6행의 “도로터널 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출력본 1부”를
“2021. 12. 작성 도로터널 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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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이재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현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 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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